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Thes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0, No. 3, pp.148-166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0
Received 25 Apr 2020 Revised 02 Jun 2020 Accepted 10 Jun 2020
DOI: https://doi.org/10.7233/jksc.2020.70.3.148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상복의 근대화 연구 : 1910년대 국가 장례식을 중심으로

이지수 ; 이경미
한경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mourning dresses through the lens of the Maeil Sinb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the state funeral in the 1910s
Jisoo Lee ; Kyungmee Lee
Ph. D Course, Dept. of Human Ecolog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Kyungmee Lee, e-mail: evangelline@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and meanings of mourning dres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by discussing those appearing in the national funerals in the 1910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articularly, analyzed articles in Maeil Sinbo, the representative material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eil Sinbo naturally recommended wearing a mourning ribbon by publishing an article that the Joseon people distributed them for free and voluntarily wore them in Emperor Meiji’s funeral in 1912. People wore the traditional clothes and put a butterfly-shaped binding mourning ribbon to the left chest or put up a black fabric around the left arm. Second, Emperor Gojong’s funeral in 1919 was emperor Gojong’s family wore Gulgunjebok or put on a mourning ribbon in western clothes, and the Office of the Leewangjik and Japanese people wore the traditional Japanese clothes or put on a mourning ribbon in western clothes. Ordinary people wore traditional white clothes or Gulgunjebok and followed the traditional way by putting white paper on a black hat.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iod of wearing mourning dress. For Emperor Meiji’s funeral, the Japanese mourning dress system was adopted for one year. In Emperor Gojong’s funeral, Emperor Sunjong went through the traditional three-year funeral process while King Yeongchin went through the Japanese one-year funeral process. Fourth, mourning dress served as a medium by which the people expressed their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There was a patriot like Seung-chil Lee who killed himself, opposing to wear mourning dress in Emperor Meiji’s funeral. In Emperor Gojong’s funeral, On the first anniversary of Emperor Gojong’s funeral, general people rather kept wearing a white hat, opposing the prohibition of wearing a white hat by Japanese imperialism.

Keywords:

Emperor Gojong, Japanese colonial era, Maeil Sinbo, Mourning dress, State funeral

키워드:

고종,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상복, 국가 장례식

Ⅰ. 서론

우리나라 근대 상복(喪服)은 1895년 무관(武官)과 경관(警官)의 복식이 서구식으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서구식 제복 도입 이후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서구식 제복 착용자에게 상중임을 나타내는 상장(喪章)을 부착하게 하였는데 이는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상복제도였다. 상장은 서구식 제복 착용자가 모자, 칼, 왼쪽 팔 등에 흑색의 포(布) 또는 사(紗) 재질의 직사각형 천을 묶거나 둘러서 꿰매도록 한 것이다. 대한제국기까지 상장은 국장(國葬) 때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Lee & Lee, 2017).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상복은 식민지배로 인한 타율적 변화까지 덧붙여져 근대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까지 상복은 계속 변화해 왔다. 근래의 복식사 연구들에서는 상복을 포함한 의례 복식 근대화의 기점을 1934년 발행된 『의례준칙(儀禮準則)』으로 제시하였는데(Kang, 2017; Yoon, 2004), 이는 『의례준칙』이 조선총독부에서 전통의례를 간소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파급력이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복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복이 검은색 양복으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힌 Cho(2001)의 연구가 있었고, 상장의 도입 과정을 밝힌 연구(Lee & Lee, 2017),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상례제도와 상례복식의 문화변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Kim, 2018)가 있다. 또한 Lee(2016)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고종 국장(國葬)을 통해 상례복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상복의 근대화를 짐작해 볼 수 있었지만, 상복제도가 가장 크게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일제강점기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10년대에 거행된 명치천황(明治天皇)과 고종(高宗)1)의 국가 장례식을 고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되었던 상복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 장례식에는 혈연관계 외의 일반 백성이 돌아가신 왕을 위해 상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상복 변화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장례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대상(大喪), 국장(國葬) 등으로 혼잡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주도한 장례라는 관점에서 ‘국가 장례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사료는 일제강점기의전 기간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매일신보(每日申報)>(이하 매일신보)이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으로(Chang, 1992)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 의도 혹은 정책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복식학계에도 일제강점기 복식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인식되어 1910년대 의생활 관련 사설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매일신보에 풍속 개량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Lee, & Lee, 2018).

실제로 매일신보는 명치천황과 고종의 국가 장례식에 대해 많은 양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1910년대에는 흥친왕(興親王)과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일본의 소헌황태후(昭憲皇太后)의 국가 장례식도 있었으나 명치천황과 고종의 장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기사가 실렸다. 매일신보는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 때는 ‘동경전보(東京電報)’ 혹은 ‘동경지국특전(東京支局特電)’으로, 1919년 고종 국가 장례식 때는 ‘국장휘보(國葬彙報)’를 통해 특집 기사를 다량으로 실었다. 즉 이 두 번의 국가 장례식이 1910년대 상례 복식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명치천황과 고종의 국가 장례식에서 착용된 상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912년 명치천황과 1919년 고종의 국가 장례식이 시행된 시기를 중심으로 매일신보 기사를 검토하고 상복과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발행시기와 내용에 따라 보도, 논설 등으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또한 매일신보 외에 『순종실록부록(純宗實錄附錄)』(이하 『실록 부록』), 『일본관보(日本官報)』(이하 일본관보),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이하 총독부관보)등과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일기, 수필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기려수필(騎驢隨筆)』과 윤치호(尹致昊)가 남긴 일기를 보았다. 시각 자료로는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진과 고종 장례식과 관련한 사진첩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일제강점기 상복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현대 상복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다른 의례복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매일신보에 나타난 1912년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과 상장의 보급

1.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의 상복 정책

1) 황실상복규정(皇室喪服規程)과 상복 착용 기간

1912년 7월 30일 일본의 명치천황이 5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대상(大喪)의 의례로 행해졌다(Official Gazette of Japan [日本官報], 1912, July 30). 장의(葬儀)는 9월 13일에 일본제국육군영병장에서 행해졌고 9월 14일 복견도 산릉[伏見桃山陵, 후시미모모야마료]에 매장되었다(http://ja.wikipedia.org/大喪の礼).

명치천황 장례식의 주요 상복 관련 규정은 1909년 제정된 『황실복상령(皇室服喪令)』과 1911년 ‘황실상복규정(皇室喪服規定)’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실복상령』은 1909년 6월 황실령 제10호로 규정되었고, 황실상복규정은 1911년 6월 15일자로 일본관보에 규정 및 공포되었다. 『황실복상령』은 상복을 착용하는 사람과 착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며 황실상복규정은 상복 제식에 대한 규정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치천황 장례식은 대상(大喪)이므로 『황실복상령』 제2장 제20조에 따라 1년간 상복을 착용한다. 또한 『황실복상령』 제4장 상기의 구분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황실복상령』 제4장 제29조에 의하면 1년 상복은 제3기(期)로 나뉘는데 제1기, 제2기는 각 50일, 제3기는 나머지 일, 즉 265일로 총 1년이 되는 것이다.

‘황실상복규정’은 명치천황 사망 전에 규정되었으나 1912년 8월 1일 일본관보를 통해 각령 제2호로 명치천황 장례식에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실상복규정’은 총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상복 착용에 대한 기본 사항,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복 착용법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는 남자의 상복 착용법, 제3조는 육해군의 하사 및 병졸 계급의 상복 착용법, 제4조는 여자의 상복 착용법에 대한 규정이다. 제5조는 상복을 착용하는 기간, 즉 상기(喪期)의 설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 상복은 황실령 외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다.

제2조는 남자의 상복 착용법으로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세 종류가 있다. 각각의 내용은 복장의 종류와 상기의 구분 및 상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첫째, 제1호는 대검대도(帶劒帶刀)가 있는 제복(制服)으로 흑사(黑紗) 폭 3촌(寸)을 왼쪽 팔에 묶고 흑사로 검(劒) 또는 도(刀)의 손잡이에 묶는다. 다만, 단검과 단도는 흑사를 묶지 않는다. 둘째, 제2호는 대검대도의 제도가 없는 제복으로 흑사 폭 3촌을 왼쪽 팔에 묶는다. 단 소매가 넓은 제복은 한도가 따로 있지 않다. 셋째, 제3호는 통상예복(通常禮服) 및 통상복(通常服)으로 흑사 폭 3촌을 왼쪽 팔에 묶고 흑라사(黑羅紗) 폭 3촌으로 모자를 두른다. 통상복의 모자, 금식(襟飾)은 흑색으로 하고 상의, 하의, 바지, 장갑은 『황실복상령』에 따라 제1기, 즉 50일 동안 흑색으로 착용한다. 다만 쥐색의 장갑도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세 종류 복장은 제3기로 상복 착용기간을 구분하였는데 각 기간 동안의 착용법은 모두 동일하다.

제3조는 육해군의 하사 및 병졸의 낮은 계급의 상복 착용법으로 상장을 붙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었다.

제4조는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일본인 여성의 상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제5조는 상기의 설정에 대한 것인데 명치천황 장례와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다. 이상의 내용 중 제2조, 남자 상복 제식만 따로 뽑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Men’s Mourning Dress Rule for the State Funeral

2) 추가된 상장과 조기 규정

1912년 8월 1일자 일본관보에는 각령 제2호로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 대한 상장(喪章)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이는 황실상복규정 외의 상복 규정으로 일본 전통복식인 화복(和服)과 양복(洋服)의 상장 규정이었다. 화복(和服)에는 흑포(黑布) 재질로 만든 접형결(蝶形結=나비 모양 상장)의 상장을 의복 좌흉(左胸)에 붙이고 양복(洋服)에는 좌완에 흑포 재질의 상장을 묶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12년 8월 19일 총독부관보에는 다음의 규정을 고시하였다.

관통첩(官通牒) 제20호
1912년 8월 19일           정무총감
도장관(道長官), 관립학교장(官立學校長)(총독부 농림학교장을 포함함), 총독부 공업전습소장(工業傳習所長), 동의원장(同醫院長), 제생원장(濟生院長) 각각에게 할당함
어대상(御大喪)에 있어 관공립사립학교 그 외에 통첩할 건
어대상에 있어 관공사립학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할 것
一야구, 정구, 주악(奏樂) 및 정숙을 유지하기 어려운 운동 유희는 어대상이 끝날 때까지 주의할 것
一운동회 음악회 등의 개최는 어대상중(일개년(一箇年)) 멀리할 것
一국기(흑포를 붙인 것)는 제1기중(50일) 이를 게양할 것
一직원생도의 상장은 어대상중(일개년) 반드시 묶을 것
이상

일본은 명치천황의 국가 장례식을 위해 관공립사립학교에 유희를 1년간 중단하고 국기와 상장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매일신보 8월 20일자 ‘御大喪中主意’ 기사에도 이틀간 각 관청에서는 일을 중단하고 학교는 수업을 중지할 것을 고시하였다고 전했다(A note of caution, 1912).

한편 국가 장례식 시의 국기는 일본관보를 통해 1912년 7월 31일 각령 제1호로 규정되었는데 그 모습은 <Fig. 1>과 같다. 국기는 장대, 구슬, 흑포, 국기로 구성된다. 장대 상단에 원형의 구슬이 달려있고 그 아래에 직사각형 흑포와 그 아래에 국기를 단 모습이었다. 이처럼 국가 장례식의 국기는 우리나라 대한제국기에도 칙령 제178조로 규정된 사례가 있었다(Lee & Lee, 2017).

<Fig. 1>

Japanese flag in Funeral rites(Official Gazette of Japan [日本官報], 1912)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착용해야 할 대상자는 서구식 제복을 착용하는 관리 혹은 일본 전통복식을 착용하는 일본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매일신보 1912년 8월 6일 ‘喪章과 吊旗에 對하여’ 기사에는 “진실로 일본국민이 된 자는 모두 상장을 두르고 붙이게 할 취지니”라는 내용이 실렸다(Mourning ribbon and Mourning flag, 1912). 또한 조선 관공서의 직원들과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조선인 모두가 국가 장례식의 이틀간휴정 및 휴교하였고 상장을 착용하고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였던 조선인들에게 도 명치천황의 장례에 대한 상장 착용을 강요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상복 관련 매일신보 기사 검토

앞서 보았듯이 일본인은 명치천황 사망으로 인한 상복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조선인에 대한 상복 규정은 관공서와 학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규정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보로 확인할 수 없는 조선인에 대한 상복 정책은 매일신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과 관련하여 매일신보의 상복 기사는 30건이었고 시기적으로는 1912년에 26건, 1913년에 4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으로는 보도성 기사 23건, 논설 기사 6건, 인터뷰 기사 1건이었다. 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일본이 조선인에게 어떠한 상복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장 착용의 권고와 보급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의 상복과 관련한 기사는 대표적으로 상장 착용에 대한 권고와 보급에 대한 기사였다. 상장 착용에 대한 권고성 기사는 7건, 보급에 대한 기사는 8건이었다. 즉 기사 목록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장 착용에 대한 권고성 기사는 1912년 6번, 1913년에 한 번 게재되었다. 1912년 8월 4일 ‘喪章制遵行, 복입는 제도를 준행할 일’ 기사에는 “경성부윤 금곡충(金谷充)씨가 오부팔면장에게 통첩하되 선제폐하 승하하심에 대하여 복제(服制)는 관민이 일반이거니와 다만 양복 화복에 구별이 있은 즉, 관내의 일선인평민을 물론하고 양복입은자는 괘효(掛孝)로, 평복입은 자는 접형결(蝶形結)의 제도로써 곧 준행케 하라”라고 하여(Sangjangjedo should be implemented, 1912) 조선 각 도에 상장을 착용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도로는 양복의 경우 왼쪽 팔에 상장을 둘러매는 것이며 평복의 경우 나비형 상장 제도를 착용케 한다는 것이다.

위 기사 이후 매일신보는 조선인에게 상장을 착용케하기 위한 강압적인 논조보다 상장을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나 상장을 붙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예를 들어 1912년 8월 15일, ‘民團의 大主意, 거류민단의 상장 주의’ 기사에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 자가 제법 많으니 이것은 불경함이 심한 즉 이 다음에도 그러한 자가 있으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반드시 상장을 붙여서 불경하는 태도가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여(A note of caution, 1912) 상장을 붙이지 않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취급하고 상장 착용에 주의를 준 것이다. 또한 8월 20일 ‘喪章의 擧行’ 기사에는 지방 각지의 사람들은 모두 상장을 착용하였다는데 경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장을 착용하지 않는다며 경성인들을 비판하고 상장 착용을 권고하였다(To wear a mourning ribbon, 1912). 이러한 권고성 기사의 특이한 점은 권고를 향한 대상이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상장 보급에 대한 기사도 권고성 기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2년 8월 15일 ‘喪章과 南部長’ 기사에는 “상장을 붙이지 않은 자가 허다하여 남부장(南部長) 예종석(芮宗錫)씨는 (중략) 금화 몇 원을 내어 상장을 많이 사서 관내 각 동수에게로 분납하고 만일 상장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곧 하나씩 주어 붙이게 하라 하였다더라”라는 내용이 나온다(Mourning ribbons and Nambujang, 1912). 이 기사는 당시 남부장 직에 있던 조선인이 다량의 상장을 사서 착용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례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장 보급을 하고 있는 대상이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던 ‘喪章과 吊旗에 對하여’의 기사에서 보이는 격렬한 논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喪章과 吊旗에 對하여’의 기사에는 일본이 일반 국민의 상장 착용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처럼 보이지만 8월 15일자의 기사에는 오히려 상장 보급을 위해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선인의 자발적 상장 보급에 대한 기사는 8월 21일 ‘喪章의 無料頒給’과 같이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Free distribution of mourning ribbons, 1912). 이 기사들은 남부장 예종석이 상장을 보급하였던 것처럼 조선인이 상장을 무료로 보급하거나 돈을 주고 사서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또한 8월 30일 ‘喪章과 本道長官’의 기사에는 빈곤한 사람들이 상장을 구하지 못해 상장을 착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던 일본인 장관이 자신의 사비로 상장을 배부하였다는 기사였다(Mourning ribbons and Bondojanggwan, 1912).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상복 정책은 신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상장이 강제적인 억압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야 할 운동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조선인에게 무료로 보급했던 상장은 이후의 상복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로 추측된다.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을 위한 무료 상장 보급은 신식 상복제도가 민가에 전파되었던 최초의 사건인 것이다.

2) 조선인의 상장 착용 실태

매일신보에는 상장의 권고와 보급 기사 외에도 당시 상장을 착용하였던 조선인의 다양한 모습이 확인된다. 1912년 8월 17일 ‘楊州郡의 喪章’ 기사에는 “양주군에는 노동하는 농민이라도 흑포(黑布)를 적삼(赤衫)의 왼쪽 팔에 붙여 경조(敬吊)하는 뜻을 표하였는데”라고 하여 양복에 붙였던 상장을 적삼에 둘렀다고 기재하였다(Mourning ribbons of Yangjugun, 1912). 왼쪽 팔에 검은색 천을 붙이는 것은 서구식 제복의 상복 제도였는데 조선의 전통 복식에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복의 변화가 보인다. 또한 8월 15일 ‘一郡의 盡喪服’ 기사와 8월 16일 ‘北部喪章掛着者’ 기사에는 많은 조선인이 명치천황을 위해 상장을 착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사로 담고 있었다(All in one province wearing mourning clothes, 1912; Northern people wearing a Mourning Ribbon, 1912).

다음은 1912년 8월 12일 기사 내용이다.

(중략) 구한시대로 말하면 국상을 당하여 일반 신민이 백립에 베옷을 입었기로, 상제에게는 아무 규례가 없었거니와 오늘로 말하면 복제가 그때와 달라서 양복 입은 자는 왼편 팔에 검은 베쪽을 두르고 평복한 자는 나비모양과 같이 접어서 붙일 뿐이니 아무리 부모의 상중이라도 이것은 기인의 소복이오, 국상으로 말하면 일반신민이 당연히 행할 의무인즉 불가불(不可不) 왼편 가슴에 나비모양으로 접은 베쪽을 붙이는 것이 가한 줄로 생각하노라
(Questions about the mourning ribbon [喪章質問에 對하여], 1912)

위 기사 내용은 수원에 살던 박상훈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전통 상복인 최마복(衰麻服)을 입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으로 인해 상복 착용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그는 양복 입는 사람과 평복(平服) 입는 사람들의 상복은 상장제도가 있어도 조선인의 경우 아무 규례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는 조선인은 나비 모양으로 접은 상장을 왼쪽 가슴에 붙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조선인의 국가 장례식 시의 복장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립(白笠)에 홑두루마기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인의 상복을 두루마기에 나비 모양의 상장을 붙이는 것으로 하자고 제시한 것이다. 이는 1934년에 발간된 『의례준칙』의 조선인 상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미 조선인의 새로운 상복이 20년이나 앞서 고안되고 있던 것이다.

3.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을 통한 상복의 영향력과 그 의미

1912년 8월 21일 ‘喪章의 簡便과 民情’ 기사를 통해 일본은 명치천황을 위해 착용하는 상장은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애도의 뜻을 가진 상복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The convenience of mourning ribbons and the people’s situation, 1912). 상장 보급 정책으로 인해 매일신보 1913년 4월 9일 ‘喪服改制의 효시’ 기사에는 조선인이 친상(親喪)을 당하였는데 전통 상복을 착용하지 않고 왼쪽 팔에 상장을 착용하고 제사를 간편하게 지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The beginning of the revamped mourning dress system, 1913).

또한 앞서 보았던 1912년 8월 6일 ‘喪章과 吊旗에 對하여’ 기사에는 상장의 소재에 대해 “접형결(蝶形結)은 특히 흑사(黑紗)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학교생종(學校生從) 등은 물론이고 다른 이도 흑포(黑布)면 품질[品]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며”라고 언급되어 있다(Mourning ribbon and Mourning flag, 1912). 즉 상장을 만드는 직물 중 사(紗)로 만든 상장이 값이 나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포(布)를 착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상복의 소재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통 상복은 돌아가신이와 가까운 촌수일수록 가장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착용하였고 소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상장은 소재보다 착용하는 행위에 더욱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상복 정책에 대해 조선인은 실제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나라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송상도의 『기려수필』에는 명치천황국가 장례식을 위해 조선인에게 상복 착용을 강요한 일본의 뜻을 거부한 이승칠(李承七)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승칠은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일본천황을 위해 상복을 입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듣던 일본인은 그를 협박하며 상복 입을 것을 강요했다. 결국 이승칠은 상복을 입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Song, 2014).

이처럼 매일신보는 조선인의 자발적인 동조를 통해 명치천황을 위한 상복 착용을 이루려 했으나 분명 이승칠처럼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조선인에게 전통 상복이 아닌 새로운 상복 제도인 상장 착용을 강요했던 점과 그 영향력이 꽤나 컸을 것이라는 점이다.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 대한 조선인의 상장착용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후일의 상복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과 관련된 상복을 알아보았다. 매일신보는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과 상복에 대해 1913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후 1914년 또 다시 발생한 일본의 소헌황태후(昭憲皇太后) 국가 장례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선인에게 상복을 입히려 하였다. 소헌황태후 국가 장례식과 관련하여 매일신보는 상장 무료 보급과 관련된 기사 2회, 상장 착용과 권면에 대한 기사를 6회 게재하였다. 이는 명치천황 때의 기사량과 차이가 나지만 기사의 내용은 비슷하였다. 또한 『실록 부록』에 “조선옷 상의에는 왼쪽가슴에 나비모양을 붙인 검은 천을 붙이고”라고 하여(Sunjong Sillok Bulok, 1914, April 13) 일본이 직접적인 고시(告示)로써 조선인 상복까지 규정하게 된다.


Ⅲ. 매일신보에 나타난 1919년 고종 국가 장례식과 신구(新舊) 상복의 공존

1. 고종 국가 장례식의 상복 정책

1) 전통식 상복과 상복 착용 기간 규정

1919년 1월 21일, 조선의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실록 부록』에는 고종이 일본 천황가의 왕공족(王公族) 신분이므로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를 것을 결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njong Sillok Bulok, 1919, January 27). Lee(2018)는 일본 예식과 고종 국장의례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고종 장례가 일본의 황족이었던 유서천궁위인(有栖川宮威仁,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의 장례와 조선전통의 의례를 가미하여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고종이 일본 황족에 소속되어 있지만 명치천황보다 아래 계급이기 때문에 친왕의 장례를 참고했던 것이다.

고종 국가 장례식의 상복은 Lee(2016)Lee(2018)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이들은 『고종태황제어장주감의궤(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고종태황제빈전혼전주감의궤(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의 의궤류와 『실록 부록』, 『고이태왕국장서류(故李太王國葬書類)』 및 총독부관보를 중심으로 상복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고종 국가 장례식의 상복은 조선 전통 상복인 참최복으로 『실록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록 부록』에는 “순종 이하 남자 종척(宗戚)은 매우 거친 생포(生布)로 만든 의상(衣裳), 약간 거친 생포로 만든 중의(中衣), 마를 꼬아서 무(武)와 영(纓)을 단 관(冠), 거친 생포로 만든 건(巾)을 쓴다. 생마(生麻)로 만든 수질(首絰), 요대(腰帶), 교대(絞帶)를 각각 두르고 죽장(竹杖)과 관리(菅履)를 착용한다. 착용 기간은 3년이다. 순종의 비(妃)인 순정효황후와 그 이하 여자 궁인들은 매우 거친 생포로 만든 대수(大袖), 장군(長裙)을 착용하고 약간 거칠게 짠 개두(蓋頭)와 두수(頭『)를 쓴다.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전계(箭笄)를 꽂고 거친 생포로 짠 마대(麻帶)를 착용하며 백면포(白綿布)로 만든 리(履)를 신는다. 착용기간은 3년이다”라고 적혀있다(Sunjong Sillok Bulok, 1919, January 27).

이처럼 혈연관계 및 궁인과 궁속이 착용해야 할 상복은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을 착용하되 착용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관보에는 1919년 2월 3일자로 다음의 내용이 고시되었다.

왕족공족어복상(王族公族御服喪)
대훈위이태왕전하 본월(本月) 22일 훙거
이왕, 왕세자 이은, 이강공 각 전하, 이왕비, 이강공비 각 전하, 이우공전하는 왼쪽의 기간 동안 상(喪)복(服)함
이왕전하, 왕세자이은전하, 이강공전하       1년
이왕비전하, 이강공비전하, 이우공전하       50일

위 내용은 고종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들의 상복 착용 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이왕전하인 순종, 왕세자인 영친왕, 의친왕 이강(李堈)은 1년 동안, 순종 비(妃), 의친왕 비, 이우공은 50일동안 상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왕족공족어복상’은 1912년 흥친왕(興親王)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도 총독부관보를 통해 제정되었던 규정이다. 그러나 『실록 부록』에 “상복제(喪服制)를 왕공족(王公族)의 복상 규례에 준하여 1기는 20일, 2기는 70일로 정하였지만 이왕직(李王職)에서는 조선의 구식(舊式) 의례를 이유로 총독부에 협의하여 왕실 복제를 다시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여(Sunjong Sillok Bulok, 1912, September 11) 당시에는 전통식 상복 제도를 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고종 국가 장례식의 경우 『실록 부록』은 구식(舊式)을 따라 3년 복상을, 총독부관보는 1년과 50일의 복상을 규정한 것이다. 과연 상복을 착용해야 할 대상자가 전통식을 따랐을지, 신식을 따랐을지 알 수 없으나 전통식을 따른 사람은 3년을, 신식을 따른 사람은 1년 혹은 50일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예는 매일신보와 함께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추가된 신식 의례와 상복 규정

고종 국가 장례식은 일본의 장례를 참고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식 의례와 함께 신식 상복도 총독부관보를 통해 규정되었다(Lee, 2018). 의례와 복식은 두 번에 걸쳐 규정되었는데, 1919년 2월 10일 대정(大正) 1951호 휘보(彙報) 고 대훈위이태왕장의사항(故大勳位李太王葬儀事項)의 ‘국장봉고의 의[國葬奉告ノ儀]’로 봉고(奉告) 의례 절차와 복식이 규정되었고, 그 다음 2월 25일 대정 1963호 휘보 고 대훈위이태왕장의사항의 ‘국장에 관한 제의제 절차[國葬ニ關スル祭儀諸次第]’로 추가 의례와 복식이 규정되었다. 위 규정을 통해 신식 의례와 시행일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월 9일에는 망자에게 장례절차를 국장으로 시행함을 알리는 봉고(奉告) 의례를 행하고 3월 1일에는 일본 천황이 하사한 부의(賻儀)를 올린 후 뇌사(誄詞)를 봉독하는 사뢰(賜誄) 의례를 행한다. 3월 2일에는 시신을 묘소로 옮기기 전, 제사지내는 염장전구전제(歛葬前柩前祭) 의례를 행한다. 3월 3일에는 시신을 묘소로 옮기는 의례인 영거발인(靈擧發引) 의례와 장장(葬場)에서 제사지내는 장장제(葬場祭)를 행한다. 3월 6일에는 시신을 묘소로 옮긴 후, 제사지내는 염장후권사제(歛葬後權舍祭)와 3월 7일 염장후묘소제(歛葬後墓所祭)를 행하는데 권사제는 혼전(魂殿)에서 행하는 의례였다. 신식 의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Lee(2018)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규정에는 의례의 절차 및 시행일과 함께 참석자에 따라 착용해야 할 복식 규정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9일 시행된 봉고 의례복식은 1919년 2월 10일 국장봉고의 의[國葬奉告ノ儀]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고 의례에는 의례를 주도하였던 제관장, 제관부장, 제관과 의례 참여자였던 장의계고등관과 이왕직 고등관등이 있었고 순종과 영친왕 등의 조선인이 의례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복식은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의례를 주도하였던 제관장, 제관부장은 의관(衣冠), 단선(單扇), 오피리(烏皮履)를 착용하고 제관은 포의(布衣), 단선(單扇), 오피리(烏皮履)를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전통복식이었다(Lee, 2016). 둘째, 의례 참여자였던 장의계고등관 및 이왕직 고등관의 복식은 대례복과 정장에 각각 상장을 붙이도록 규정되었으며 이는 서구식 제복이었다. 셋째, 의례 참석자인 조선인은 조선의 제복(祭服)을 착용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선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이었다.

나머지 절차에 대한 복식은 2월 25일 추가로 고시된 국장에 관한 제의제 절차[國葬ニ關スル祭儀諸次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 결과, 봉고 의례에서 규정된 상례 복식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즉 봉고 의례에서 착용하였던 상례복식을 다른 신식 의례에서 착용하게 한 것이다. 다만 3월 3일 영거발인 의례에는 발인행렬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된 복식규정도 있었다. 영거발인 의례에 참석한 이들은 고등관, 동대우자(同待遇者), 유작자(有爵者), 유위자(有位者), 유훈자(有勳者), 귀족원의원, 중의원의원, 문적사원주직(門跡寺院住職), 판임관동대우자, 경성상업회의소회두부회두(京城商業會議所會頭副會頭), 경성부 내 중학교, 고등여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정도 이상의 사립학교장, 포장수령자(褒章受領者), 경학원 직원 강사, 각 교 종파 관리자 및 삼십본산주지(三十本山住持), 경기도ㆍ경성부ㆍ고양군ㆍ양주군 각 참사(參事), 경성학교 조합회의원 및 경성부협의회원, 구병기지창적(舊兵器支厰跡) 경성일보사과에서 참여하였고, 이들의 복장은 대례복 또는 정장 제복(制服)에 상장을 붙이거나 제복(制服)의 제도가 없는 자는 통상예복에 상장을 붙이도록 하였다. 다만 조선인에 한하여 조선의 제복(祭服)을 착용할 수 있었고 신불(神佛) 각 종파의 관장 및 주직은 의례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였다.

한편 위 2월 25일 규정에는 다음의 주의사항도 함께 실렸다.

  • 장의 당일 참례 제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제 일 일반 사항
  • 一 참례제원의 복장은 대례복 정장, 복제가 없는 사람은 통상예복(연미복)
    신불(神佛) 각 종파의 관장 및 주직은 상당(相當)하는 옷
  • 주의
  • 一 대례복을 대신할 수 있는 제복은 흑색으로 제한함
  • 一 칙임대우는 칙임관 대례복, 판임대우는 판임관 대례복
  • 一 판임관 동대우자는 통상예복 또는 이를 대용할 수 있는 흑색의 제복을 입을 것
  • 一 귀족원의장 중의원의장 귀족원의원 중의원의원의 작위가 있는 자는 유작자대례복
    위계(位階)에 있는 자는 비역유위(非役有位) 대례복
    그 외의 자는 통상예복(연미복)
    유작자 또는 유위자라도 귀족원의장, 중의원의장, 귀족원의원, 중의원의원은 열차(列次)에서 나올 경우에 통상예복(연미복)을 입을 것
  • 一 상공업의소회두, 부회두, 중학교, 고등여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정도 이상의 사립학교장, 경학원직원강사, 도부군참사(參事), 학교조합회의원 및 부협의회원은 작위가 있는 자는 유작자대례복, 위계가 있는 자는 비역유위대례복 그 외의 자는 통상예복(연미복) 착용
  • 一 포장(褒章)
    홍수포장(紅綬褒章), 녹수포장(綠綬褒章), 남수포장(藍綬褒章), 부수포장(紨綬褒章)
    수령자는 통상예복(연미복) 포장을 패용
  • 一 조선인에 대하여 조선의 제복(祭服)을 착용하여도 무방함
  • 一 금식(襟飾) 및 장갑[手套]은 백색, 좌완(左腕)에 흑사(黑紗)를 맬 것
  • 一 훈장이 있는 자는 본수(本綏)를 패용
  • 一 우천(雨天)의 때는 육군무관은 우복(雨覆) 또는 외투, 해군무관은 우의(雨衣) 또는 이중외투, 경찰관과 그 외 외투의 제도가 있는 자는 외투를 사용하고 그 외의 자는 각 우산을 휴대함
  • 一 노부(鹵簿)에 정한 봉송자(奉送者)의 경우 장장(葬場)에 먼저 나와 장의괘원은 다음 그림과 같은 휘장(徽章)을 패용하고 부참례위원중 우휘장(右徽章) 패용이 필요한 자는 우휘장을 신청함

위 내용은 발인의례 참여자의 복식과 주의할 점을 규정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복장은 대례복과 정장의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자들은 통상예복(연미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각 종교단체의 관장 및 주직은 의례와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장규정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열거하였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례복과 정장의 제복을 착용하나 제복의 제도가 없는 사람은 통상예복(연미복)을 착용하고, 이를 대용할 수 있는 복식은 흑색의 제복이었다. 둘째, 조선인은 전통 복식 착용이 가능하였다. 셋째, 옷깃과 장갑은 백색을 쓴다. 넷째, 왼쪽 팔에 흑색의 사(紗) 재질로 만든 상장을 맨다. 다섯째, 훈장이 있는 자는 본수(本綬)를 패용한다. 여섯째, 노부에서 정한 봉송자는 장장(葬場)에 먼저 나와 휘장(徽章)을 패용한다.

휘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휘장은 총 3가지 타입이 있었다. 타입 1은 동그라미 형태의 휘장이었으며 중앙에 백색의 작은 동그라미와 흑색의 직선을 十자로 표현한 것이다. 타입 2는 타입 1 휘장처럼 동그라미 형태의 휘장이었으며 중앙에 백색의 작은 동그라미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주변은 감자색(柑子色)으로 표현한다. 타입 3은 리본 형태의 휘장이었다. 리본의 어두운 부분은 감자색(柑子色)이고 흰 부분은 백색으로 가슴에 다는 상장과 형태가 흡사하다.

The Funeral Badges in Emperor Gojong 1919

이처럼 고종 국가 장례식과 관련된 복식 제도는 조선인 외에도 장례 집행자의 규정이 있었다. 장례를 집행하는 자는 조선인 외에 일본인까지도 해당되었던 것이다.

2. 상복 관련 매일신보 기사 검토

매일신보에 실린 고종 국가 장례식의 상복 관련 기사는 총 44건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19년에 37건, 1920년에 7건이 게재되었다. 내용으로는 장례 의식 및 복식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서술한 보도성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마다 착용해야 할 상복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1) 전통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장례 절차와 전통식 상복으로의 계몽

고종 국가 장례식은 일본식과 조선식이 뒤섞인 의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의례 시에 착용해야 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가장 큰 관건은 고종과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의 상복과 착용 기간이었다. 매일신보에는 당시의 논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건의 기사가 실렸다.

매일신보는 1919년 1월 27일 ‘悲哀更新한 服喪의 日: 庵及成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전통식 절차인 성복제(成服祭)에 대한 기사였다(A sad day of boksang, 1919). 성복제(成服祭)는 조선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屈巾祭服)으로 옷을 갈아입는 의식이다. 기사에는 성복제 의식을 치르기까지 착용하였던 복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왕 동비 양전하(兩殿下)와 이강공 동비양전하께서는 발상하시는 동시에 소복을 입으셨으며 소렴되실 때에는 왕세자 전하와 함께 깃옷을 입으시고 베 중단에 수질인 두건을 띄어 계시고, 그 아래 근시 일동과 궁녀 일동은 모두 깃옷을 입었는데 오늘 27일 오후 1시에 성복 의례식에는 상주전하(喪主殿下)께서 제복(祭服)을 입으실 터이오 기타 이왕직원과 여관 일동과 궁속에 이르기까지 전부 복상을 하옵시고”라고 하여 전통식 의례를 따라 복식을 착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인 의례는 3월 3일로 결정되었는데, 매일신보 1월 30일 ‘國葬의 當日, 莊嚴한 行列儀式’ 기사에 “고래(古來) 인산의식과 내지(內地) 국장의 규례를 참작하여 당일의 성대하실 예식을 대강 생각하건대 장식장(葬式場)은 청량리가 될지 훈련원이 될지 이는 국장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나(중략) 장식에 참렬하는 문무백관은 굴건제복의 이왕직 관계 직원 이외에는 전부 금식 찬란한 대례복이나 연미복에 훈장을 패용할 터 임으로”라고 하였다(The day of the State funeral and solemn rites, 1919). 발인 의례를 조선 전통 의례와 내지(內地), 즉 일본 의례를 참고하여 진행하되 의식에 참렬하는 자들은 굴건제복과 장식이 화려한 대례복과 연미복에 훈장을 패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장식장이 훈련원으로 결정되면서 2월 7일, 돌연 다음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왕전하께서는 국장 의식이 모두 일본식이므로 일본식 상복을 입으실 터이라 하며 기타 이왕세자전하 이하 근친되시는 각 전하께서는 모두 대례복을 입으실 터이라 하며
(Purely Japanese style funeral [純全히 日本式으로], 1919)

일본은 3월 3일 시행될 발인 의식을 덕수궁에서 국장장(國葬場)인 훈련원, 훈련원에서 금곡능소까지 두 개로 구별하여 훈련원까지는 일본식으로, 훈련원에서 금곡능소까지는 조선식 의례로 치를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복식도 의례에 맞춰 일본식에는 순종이 일본식 상복을 착용하고 영친왕과 친척은 대례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의례와 함께 상복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그렇다면 과연 순종과 그 외인들이 실제로 일본의 결정을 따랐을까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매일신보 2월 25일 ‘國葬日의 三殿下’ 기사에는 “당일 삼전하의 입으실 복장은 내지(內地) 제복이나 군복을 입으시리라는 말을 전하였으나 실상은 조선식 제복을 입으시기로 결정하셨으며”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Three kings on the day of the state funeral, 1919). 또한 순종과 영친왕, 의친왕이 발인 당일 날 소의마관(素衣麻冠)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Lee, 2018). 순종을 비롯한 친족들은 일본이 정한 규정을 따르기 원치 않았으며 전통식 상복을 주장했던 것이다.

한편 고종 국가 장례식과 관련한 일본의 상복조치는 착용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매일신보 1월 24일 ‘李王家의 舊制를 參酌하여 親히 御葬儀樣式을 制定함’의 기사에서 “상주(喪主)는 이왕전하(李王殿下)이라. 조선의 옛 제도는 부모상은 3년이나 제사령(祭祀令)에 의하여 이왕동비(李王同妃) 및 왕세자전하는 1년 후 제기출사(除期出仕)하시리라 승문(承聞)하였더라”라고 하여 순종과 그의 비 및 영친왕에게 1년 동안 상복을 착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Decision of the State Funeral with reference on the Old System, 1919).

그러나 순종은 일본이 규정한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이 규정한 1년이 되던 해, 매일신보 1월 22일 ‘李太王一年祭와 거행하는 의식순서’ 기사에는 1주년제 의례를 조선식 제의(祭儀) 순서 및 기타 참향은 일본식에 의하여 행한다고 하여 혼합된 의례를 행할 것을 예고했다(Order of rites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Leetaewang’s death, 1920). 이에 대해 1월 23일, ‘굴건제복으로 내착(來着)하신 이왕전하’ 기사에는 순종이 조선 전통상복을 착용하고 1주년제 의례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기사로 실었다<Fig. 2>. 순종은 장례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도 여전히 굴건제복을 착용하고 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매일신보 2월 1일자 ‘창덕궁 御內殿에 계옵신 이왕전하 御近狀, 2년간 더 服喪하신다고 承聞’의 기사가 게재되었다(King Lee, more wears mourning clothes for two years, 1920). 즉 순종은 일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통식으로 3년 복상(服喪)을 이행한 것이다. 이처럼 순종은 일본의 침략을 거스르고 전통식으로 계몽하고자 했던 그의 뜻을 상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Emperor Sunjong wearing traditional mourning dress(‘King Lee, who attended wearing gulgeonjebok’, Maeil Sinbo [每日申報], 1920, January 23, p. 3)

다음으로 매일신보에는 고종 국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행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고종 국가 장례식을 위해 ‘덕수궁인산봉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전통 상여와 의장을 들고가는 일을 전담하였다. 이들은 조선시대보다 더 포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장에 참여했다는 점에서(Lee, 2018) 큰 의미가 있으며 192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장과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매일신보는 1919년 2월 9일 ‘引軍은 奉悼團을 운군은 인산봉도회원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사에서 덕수궁인산봉도회가 장례식을 주도했던 이왕직과 논의하여 상여와 의장을 들고 가도록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이들이 착용하였던 복식에 대한 기사도 실었다(Ungun was moved by Insanbongdohoiwon, 1920). 1월 31일 ‘奉悼團에 追加된 상업단체들’ 기사에는 대여 앞, 뒤 줄을 메고 가는 이들에 대해 “국장 당일에 입을 옷은 베옷을 입기로 작정이 되었다 하나 그것은 비용상 관계가 있다 하여 한양사로 만들 작정이더라”라고 하여 비용의 문제로 옷의 소재를 저렴한 것으로 선택했다 하였다(Commercial organizations added to the bongdodan, 1919). 또한 2월 2일, ‘商民奉悼團服色決定’ 기사에는 봉도단의 복식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실렸다(Determination of the ceremonial costume of Sangminbongdodan, 1920). 위원장 및 영솔의원은 흰색 전립에 포영(布纓)을 달고, 북포(北布) 전복에 백삼팔 전대와 백목견대, 베[麻]로 만든 행전, 숙마[菽麻] 미투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출역원은 북포로 만든 소매가 넓은 주의에 흰색의 한양사로 만든 정수(뎡수)를 착용하고 포건(布巾)과 포대(布帶), 베로 만든 행전, 백목견대, 백목(白木) 수건, 숙마 미투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Fig. 3>은 2월 19일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이다. 같은 날 실린 ‘상민봉도원복색결정’ 기사에는 “옛날 풍속이 없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 번 옛 풍속을 구경하게 되었더라”라고 하여 봉도단이 전통식을 따라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정은 장례식을 주도했던 일본과 대비된다. 이들은 고종 국가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였고 봉도단에 필요한 경비는 각기 단체에서 부담했다. 다시 말해 인산봉도회는 이왕직과 완전히 분리된 기관으로 조선인이 운영하면서 착용해야 할 복식도 전통 복식으로 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복식 착용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일본에 의해 일본식 장례가 진행되려고 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고 전통으로의 회귀를 위한 계몽 의지로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장례식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 생각된다.

<Fig. 3>

Organization of the private state funeral [奉導團](‘Check of the Bongdodanwon’, Maeil Sinbo [每日申報], 1919, February 19, p. 3)

2) 신식 상복의 수용

고종 국가 장례식에는 전통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의례 절차 속에 전통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 신식 상복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친왕은 앞서 보았듯이 장례식에서 순종과 함께 전통식 상복을 착용했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후의 상복 착용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고종사망 1주년제에서 영친왕이 당일에 착용하였던 상복을 매일신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신보 1월 24일 ‘御一年祭 당일 세자전하’ 기사에는 영친왕이 1주년제 당일 서구식 군복을 착용하고 상장을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다(The first anniversary of Yeongchinwang, 1920). 상장은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서 이미 보았듯이 검은색 천을 왼쪽 팔에 감거나 나비모양으로 만들어 왼편 가슴에 붙이는 새로운 상복 제도였다. 영친왕은 신식상복 제도를 따라 착용한 것이다.

또한 영친왕은 1년제 이후 1920년 5월, 일본 황족이었던 이방자(李方子)와 혼인식을 치렀다. <Fig. 4>는 1920년 영친왕과 이방자의 혼인을 기념했던 사진인데 사진 속의 영친왕은 일본의 서구식 군복으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Kim & Lee, 2018). 그러나 그의 왼쪽 팔에는 상중임을 나타내는 상장이 없었다. 즉 영친왕은 일본이 규정한 기간에 따라 1년제 이후 상복을 벗은 것이다.

<Fig. 4>

King Yeongchin’s Wedding photograph(National place museum of korea, n.d.)

매일신보에는 영친왕 외 고종 장례식에 신식상복을 착용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1919년 1월 28일 ‘服喪者千餘人’의 기사에 “어친척(御親戚) 귀족 이왕직 고등관은 전부 제복으로 치중문 안의 내곡반에 참렬하고 치중문 밖 외곡반에 참렬한 사람도 제복이나 또 양복 예복에 상장을 두르고 참렬하는 사람이 무려 사백 명이라”라고 하여 고종과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도 서구식 복식에 상장을 둘렀던 자가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Thousand people wearing mourning dress, 1919).

한편 총독부관보에 규정된 휘장(徽章)은 3월 4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을 통해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Fig. 5>는 『고종국장사진첩(高宗國葬寫眞帖)』에 실린 사진으로 매일신보 3월 4일자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Fig. 6>은 <Fig. 5>의 인물들 중 휘장만 확대한 것으로 총독부관보에 고시된 휘장 중 타입 1의 휘장<Table 2> 을 오른쪽 허리 부분에 패용하고 있었다. 휘장은 3개의 종류가 있었지만 사진으로는 아쉽게도 원형중심에 十자가 있는 첫 번째 휘장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휘장은 장례 집행자가 패용하는 새로운 상례복식 제도였으나 현대까지 제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Emperor Gojong’s funeral procession(Choi, 2008)

<Fig. 6>

The Funeral Badge type 1(Choi, 2008)

3. 고종 국가 장례식을 통한 상복의 영향력과 그 의미

고종 국가 장례식은 장례가 시행된 것 자체만으로 민족을 들썩이게 했다. 매일신보 1919년 1월 24일 ‘白笠鞋와 手巾絶種되었다’ 기사에는 고종이 사망함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전통식으로 상복을 착용하기 위해 흰색의 의복과 모자, 신발을 구매하려하였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 백립(白笠)과 흰색신발, 수포(手布)가 절종되었다는 내용을 실었다(Bakliphye and supo were discontinued, 1919). 또한 2월 22일 ‘春川郡民의 白衣’ 기사에 백립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흑립(黑笠) 위에 흰 종이를 붙이거나 평량자(平凉子)를 착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Chunchon people’s white clothes, 1919). 흑립 위에 종이를 붙인 모습은 『이태왕전하장의사진첩(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Fig. 7>의 우편 하단에 뒷모습만 보이는 인물은 발인행렬을 구경하던 조선인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흰 옷을 입고 흑립을 썼으며 흰 종이를 흑립 전체가 아닌 모자 정상부에만 붙였다. 『이태왕전하장의사진첩』에는 <Fig. 7>과 같이 백립을 구하지 못해 흑립 정상부에만 흰 종이를 붙인 모습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종을 애도하기 위해 상복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임을 시사한다.

<Fig. 7>

A Korean with white paper pasted on the Hecklip [黑笠](LeetaewangJeonha Funeral Photo Album [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n.d.)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는지 윤치호의 일기에 일본 경찰이 조선인에게 신도(神道)를 강요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Yun, 2013). 또한 당시 궁내부 사무를 담당하였던 권등사랑개(權藤四郞介, 곤도 시로스케)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식 국장이 조선에서 치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중략) 당국이 의식의 세세한 절차에 너무 구애를 받아 참렬 자격과 복장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민족심리를 자극하였고 조선에서 국장을 거행하는 중요한 의의를 망각한 일은 유감이다. (중략) 당시 이태왕의 국장의식을 일본식으로 획일화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의관을 갖추도록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일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국민사상을 소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후략)
(Gondo Siroske [權藤四郞介], 2007, pp. 286-288)

본문처럼 그는 일본이 고종 국가 장례식의 의례와 착용해야 할 복식을 지나치게 규제하였고 일본의 전통적인 의관을 갖추도록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일이 민족심리를 자극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종과 그를 포함한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상복을 강요한 것이 민족 심리를 자극시켜 민족 대 독립운동이었던 3.1 운동을 발발 시키는 이유 중 하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윤치호의 일기에는 “고종 황제가 승하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은 다시 흑립을 쓸 생각이었다. 그런데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백립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한 게 도리어 역효과를 낳아 조선인이 계속 백립을 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Yun, 2013)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간섭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은 오히려 조선인이 상복을 계속해서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종 국가 장례식의 상복은 이러한 계몽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의미의 변화에 대한 측면이 있다. 이는 신식 상복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매일신보 1919년 2월 3일 ‘五里에 亘할 行列’ 기사에 “상주삼전하(三殿下) 이하로 굴건제복의 이왕직관리와 화려한 대례복에 상장을 붙인 문무관리는 전부 도보로 장렬에 참가할 터이오”라고 보도하였다(The ceremony Devote to two kilometers, 1919). 기사의 내용처럼 당시 대례복은 상의(上衣) 또는 모자 등에 금색 실로 수를 놓고 각종 부속품을 패용한 화려한 복장이었다(Jo, 2013; Lee, 2016). 그러나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장례식에서 서구식복식 착용자는 화려함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천, 즉 상장을 붙이라고 하였다(Lee & Lee, 2017). 고종 국가 장례식에는 이러한 장식을 가리기보다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장례식의 화려함을 부각시키고 상장은 간단하게 붙여 애도의 의미로만 남은 것이다.

사실 상장의 의미 변화는 앞서 진행된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부터 변화의 태동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장은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서 애도를 표시하기 위한 상징으로 조선인들에게 보급 및 착용되었다. 이러한 보급의 영향으로 인해 고종 국가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에는 <Fig. 8>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상장을 착용하고 있는 조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복이 전통의 관습에서 근대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상장 착용자의 범위도 고종국가 장례식을 통해 관리의 계급에서 일반 민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던 것이다. 이는 후일의 상복제도에 영향을 미쳐 상복을 간소화시키고 상장도 간단하게 상중임을 표시하는 기능으로만 자리 잡게 되는 요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Fig. 8>

A Korean wearing a Mourning Ribbon(LeetaewangJeonha Funeral Photo Album [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n.d.)


Ⅳ. 결론

1910년대는 일본의 명치천황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국가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장례식과 관련된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1910년대 상복에 대한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상복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서 조선인이 상장을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고종 국가 장례식에는 전통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의례와 상복을 착용시키려 하였다. 예시로 명치천황 장례식에는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상장을 무료보급하거나 조선인의 상장 착용 실태를 매일신보에 실어 민심의 반발을 축소시키고 상장 착용을 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919년 고종 장례식에는 상복 착용에 대한 기사보다 일본식과 전통식이 섞인 혼합된 장례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식도 절차에 맞게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식 의례에 상주였던 순종과 조선인들에게 일본 복식과 서구식복식을 착용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조선인이 조선 전통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1910년대 국가 장례식을 통해 상복이 변화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1912년에는 일본의 정책에 따라 신식 상복제도인 상장을 착용하였다. 상장은 대한제국기 무관, 경관을 비롯한 서구식제복 착용자들만 붙이던 것이었으나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으로 인해 일반인이 전통 복식에 검은색천으로 만든 상장을 왼쪽 팔에 두르거나 나비모양상장을 왼쪽 가슴에 붙였다. 1919년에는 굴건제복을 착용하거나 서구식 복식에 상장을 착용하였고 장례를 주도하였던 이왕직 및 일본인은 일본 전통복식을 입거나 서구식 복식에 상장을 갖추었다. 일반 시민들은 전통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갖추거나 굴건제복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백립(白笠)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흰 종이를 잘라 모자에 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명치천황 때와 같이 검은색 상장을 왼쪽 팔에 붙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복 착용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는 1909년 제정된 『황실복상령』에 의해 1년간 상장 착용을 시행하였다. 고종 국가 장례식에는 일본은 일본식으로 1년간 상복 착용을 규정하였고 상주였던 순종은 3년 동안 굴건제복을, 영친왕은 1년 동안 서구식군복에 상장을 착용하였다.

넷째, 1910년대 상복은 저항과 계몽을 표현하였던 매개체였다. 명치천황 국가 장례식에서 독립운동가인 이승칠(李承七)은 죽음으로 상복 착용을 거부하였다. 고종 국가 장례에는 상주였던 순종이 일본식 상복 착용을 요구받았고 이를 저항하며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을 3년간 착용하였다. 또한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의장과 대소여를 메고 가는 인산봉도단을 만들고 전통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일본식으로 주도하려고 했던 장례식을 전통식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외의 조선인은 고종을 위해 백립과 흰 옷을 입었는데, 사망 1주년이 되었을 때 일본이 백립을 쓰지 못하게 하자 오히려 백립을 계속해서 쓰는 결과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일제강점기 초기, 국가 장례식과 상복의 변화를 매일신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매일신보에서는 일본의 상복 정책과 그에 따른 혼란, 사람들의 실제 상복 착용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근대 상복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제강점기와 국민 저항 운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18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Notes

1) 명치천황(明治天皇)과 고종(高宗)에 대한 표현은 메이지[明治], 광무(光武) 등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Lee(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명치천황과 고종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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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Japanese flag in Funeral rites(Official Gazette of Japan [日本官報], 1912)

<Fig. 2>

<Fig. 2>
Emperor Sunjong wearing traditional mourning dress(‘King Lee, who attended wearing gulgeonjebok’, Maeil Sinbo [每日申報], 1920, January 23, p. 3)

<Fig. 3>

<Fig. 3>
Organization of the private state funeral [奉導團](‘Check of the Bongdodanwon’, Maeil Sinbo [每日申報], 1919, February 19, p. 3)

<Fig. 4>

<Fig. 4>
King Yeongchin’s Wedding photograph(National place museum of korea, n.d.)

<Fig. 5>

<Fig. 5>
Emperor Gojong’s funeral procession(Choi, 2008)

<Fig. 6>

<Fig. 6>
The Funeral Badge type 1(Choi, 2008)

<Fig. 7>

<Fig. 7>
A Korean with white paper pasted on the Hecklip [黑笠](LeetaewangJeonha Funeral Photo Album [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n.d.)

<Fig. 8>

<Fig. 8>
A Korean wearing a Mourning Ribbon(LeetaewangJeonha Funeral Photo Album [李太王殿下葬儀寫眞帖], n.d.)

<Table 1>

Men’s Mourning Dress Rule for the State Funeral

No Division of mourning period and mourning ribbon
Type of dress Period 1 (50 days) Period 2 (50 days) Period 3 (265 days)
(Official Gazette of Japan [日本官報], 1911, June 15)
No. 1 Uniform with the system of a sword or knife Tie 3 chon [寸] of black silk [黑紗] on the left arm Same as left Same as left
Bind the handle of a sword or knife with black silk [黑紗].
However, a short sword or knife is not restricted.
Based on No. 2 when not putting on a sword or knife in the uniform with the system of a sword or knife
No. 2 Uniform without the system of a sword or knife Tie 3 chon [寸] of black silk [黑紗] on the left arm
However, uniform with wide sleeves is not restricted.
Same as left Same as left
No. 3 Normal ceremonial dress and service uniform Tie 3 chon of black silk [黑紗] on the left arm Same as left Same as left
Put 3 chon of black silk [黑羅紗] around the hat
The hat and collar decoration of the service uniform should be black while top, bottoms, pants, and gloves should be black only during Period 1. However, using dark gray gloves is allowed.

<Table 2>

The Funeral Badges in Emperor Gojong 1919

Type The funeral badges
1 2 3
(Official Gazette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朝鮮總督府官報], 1919, Februa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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