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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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8 , No. 8

[ Thes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8, No. 8, pp. 32-51
Abbreviation: JKSC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8
Received 6 Aug 2018 Revised 04 Dec 2018 Accepted 13 Dec 2018
DOI: https://doi.org/10.7233/jksc.2018.68.8.032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류 직물 관련 수입품의 종류와 무역 특성
김순영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Kind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clothing and textiles in Kore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Soon-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Soon-Young Kim, e-mail: soonyoung1.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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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textiles and clothing by examining the types of goods and the import value of the products. Primary research sources used in the study are the diplomatic documents on customs regulations for importing and exporting of goods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trade report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ed piece-goods included cotton, woolen, silk, and grass cloths, mixtures, and other fabrics. Among the imported fabrics, cotton cloths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woolen and silk cloths. A total of 20 kinds of cotton cloths, 15 kinds of woolen cloths, and 11 kinds of silk cloths are available. However, only a few kinds of grass cloths exist. Other fabrics included carpets, canvas, wax cloth, felt, and floor rugs. The sundries included various items such as raw materials, skins/bones/feathers, leather/furs, clothing, hats, socks, shoes, waistband/pouches, haberdashery, umbrella/parasols, bags, accessories and dyes. Second, over the period from 1882 to 1910, the highest import value was cotton cloths, followed by silk, grass, and woolen cloths. Cotton cloths were the product group with the highest import volume and value among all the products imported to Joseon since the port-opening era. By contrast, the import value of silk, grass, and woolen cloths was considerably low compared with that of cotton fabrics. However, if we compare the three fabrics only, silk cloths have the highest import value. The import value of sundrie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the fabric. In 1883, the import value of clothing was only 0.2% of total imports, but this import value has a tendency to increase with time.


Keywords: imported clothing, imported textiles, the port-opening era, trade
키워드: 수입 의류, 수입 직물, 개항기, 무역

Ⅰ. 서론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처음으로 항구를 개방했고, 그 이후 1882년 미국과, 1883년 영국과 각각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서양 각국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Song, 2003).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서양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물품들이 수입되면서 조선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항 이전에는 부유층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정된 수량의 서양 물품이 시장에 소개되고 제한적으로 소비되었지만, 개항 이후부터는 생필품을 비롯하여 물품의 수량과 종류가 크게 확대되어 대중에 미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0).

개항 이후 조선에 수입된 물품 가운데에는 의류 직물과 관련된 상품들도 매우 많았다.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각종 원사와 직물들, 합성염료, 서양의 의복과 액세서리들, 의복부속품 등이 수입되면서 의생활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에 없던 다양한 상품들이 수입되고 시장에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무명, 재래식 천연염료와 같이 일부의 국산 상품들은 수입 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영업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양복점, 양화점, 잡화점과 같이 서양의 수입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처럼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의 생활경제와 문화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사 분야에서 개항기(1876~1910)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서구 열강의 조선 경제 침탈과 이에 대한 조선 상인의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서양 물품의 유입으로 인한 조선 사회 내부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Lee, 2013). 복식사 분야에서 개항기의 연구 역시 양복의 유입으로 인한 복식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다양성과 무역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 교역의 맥락에서 구한말 의류 직물 상품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며, 본 연구는 직물과 의복, 염료와 액세서리 등 의생활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구체적 종류와 무역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수입품이 조선인의 의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한말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다양성과 무역 규모가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 무역의 결과물이 개항 초기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종류와 관세율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구한말의 수출품 관세 규정 가운데 의류 직물과 관련된 상품 종류를 고찰함으로써 개항 초기 의류 직물 관련 수입품의 윤곽을 이해하고 각 상품에 부여된 관세율 고찰을 통하여 수입품의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무역 상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의 대외 무역 가운데 의류 직물 관련 수입품의 물량과 가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개항 이후 의류 직물 관련 상품의 무역 규모와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한말의 외교 문서와 무역 보고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 문헌 연구이다. 각 연구내용별로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종류와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한말 수출입품 관세 규정에 관한 외교 문서를 고찰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외교 문서는 부산시민도서관 소장본 「조선국해관세칙(朝鮮國海關稅則)」(1883)(이하 「해관세칙」으로 명명함)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조영통상조약원본(朝英通商條約原本)」(1883)(이하 「조영조약」으로 명명함)이다.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무역 상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 외무성(Foreign Office)이 1885년부터 1911년 사이에 발간한 조선에 관한 무역 보고서인 『Reports on the trade of Corea 1882-1910』(Foreign Office, 1885-1911)(이하 『Report on Corea』로 명명함)를 분석하였다.

1) 「해관세칙」

「해관세칙」은 1883년(고종 20) 6월 22일(양력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조인된 조일통상장정 의 관세부문 시행 세칙이다(Park, 2017). 이 문서에는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인된 관세율에 따른 수출입품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해관세칙」은 진구화(進口貨: 수입품)와 출구화(出口貨: 수출품)로 나누어 기록되었는데, 진구화는 총 11개 항목으로서 ①약제제약(藥材諸藥) 및 향료, ②염료 및 안료, ③금속 및 금속소제제기류(金屬所製諸器類), ④유랍지류(油蠟脂類), ⑤포백류(布帛類), ⑥문방구 지류, ⑦음식물 연초류(烟草類), ⑧잡화(雜貨), ⑨선박, ⑩면세물항(免稅物項), ⑪금제물류항(禁制物類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구화는 진구화에 비해 내용이 대단히 소략한 편이다. 항목 구분이 아예 없으며 물품의 가짓수도 화폐, 홍삼 등 몇 종류에 불과하다. 「해관세칙」이 수입품 위주로 작성된 관세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관세칙」의 수입물품 가운데 의류 직물과 관련된 항목으로 판단된 ②염료 및 안료, ⑤포백류, ⑧잡화에 한하여 상품의 종류와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해관세칙」에서 염료 및 안료는 모두 8%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포백류와 잡화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양했는데 포백류는 8%, 10%, 20%의 관세율이, 잡화는 5%, 8%, 10%, 15%, 20%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2) 「조영조약」

「조영조약」은 1883년(고종 20) 10월 27일 (양력 11월 26일) 조선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의 부속 문서로서(Modern Korean, 2012), 표지 제목은 한문이고 내용은 전부 영문으로 작성된 필사본이다. 「조영조약」은 수입관세율(Import Tariff)과 수출관세율(Export Tariff)로 나누어 기록되었는데, 관세율에 따라 다시 수입관 세율은 6개의 항목으로, 수출관세율은 2개의 항목으로 세분되어있다. 수입관세율은 ①면세품, ②5% 종가세 수입품, ③7.5% 종가세 수입품, ④10% 종가세 수입품, ⑤20% 종가세 수입품, ⑥금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관세율은 ①면세품, ②기타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소략하여 「조영조약」역시 수입품 위주로 관세규정이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조약」의 수입관세율 기록 가운데 의류, 직물과 관련된 물품을 파악하여 종류를 정리하였다. 「조영조약」에서 의류 직물과 관련된 상품들은 대개 5%, 7.5%, 10%, 20%의 종가세 수입품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3) 「해관세칙」과 「조영조약」의 비교

「해관세칙」과 「조영조약」은 모두 개항 초기 수출입품 관세규정에 관한 외교 문서이지만 문서의 구성 방식과 관세 규정이 약간 다르다. 「해관세칙」이 상품의 유형에 따라 항목을 나눈 것과 달리, 「조영조약」은 관세율에 따라 항목을 나누고 있다.

또한 「조영조약」에서는 「해관세칙」의 8% 관세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7.5% 항목이 추가되었다. 즉, 「해관세칙」에서 8% 관세에 해당했던 상품들 대다수가 「조영조약」에서는 7.5% 종가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두 문서는 구성 방식과 관세 규정이 서로 약간 다른데, 관세율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해관세칙」 보다는 「조영조약」의 내용이 당시의 표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해관세칙」이 「조영조약」보다 수개월 앞서 체결되었지만, 「조영조약」체결 이후 각국의 균점 요구에 따라 관세 징수가 「조영조약」의 세칙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Park, 2017). 따라서 19세기 말 조선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규정은 「조영조약」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확인하는 데에는 「해관세칙」의 구성 방식과 내용이 더욱 유용하다. 또한 「해관세칙」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서이지만, 동일 내용의 영문본인 「Import and export tariff of Corea」(1883)(이하 「Tariff of Corea」로 명명함)가 공존하고 있어서 두 문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수입품의 종류를 한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관세칙」과 「Tariff of Corea」에 기록된 수입품의 종류 및 관세율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는 「조영조약」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된 수입품의 한문 명칭과 영문 명칭은 기본적으로 이상의 세 문서를 대조하면서 밝힌 결과이다.

4) 『Report on Corea』

『Report on Corea』는 영국 외무성(Foreign Office)이 1885년부터 1911년 사이에 발간한 조선에 관한 무역 보고서로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 연대는 1882년부터 1910년까지이다. 이 보고서는 조선 주재 영국 공사관에서 수집ㆍ기록하여 보고한 자료들을 영국의 외무성에서 정리하여 매년 발행한 것인데,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무역,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많은 통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Dankook University, 2006).

『Report on Corea』는 영국 외무성이 발간한 연차 보고서이므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영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조선의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기록된 수출입 통계자료는 조선의 대외 무역 전체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조선의 대외 무역의 양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1884년 한 해를 제외하고, 1882년부터 1910년까지 매년 보고되어 있어서 조선의 대외 무역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한국관련 구미 무역보고서 자료집』(Dankook University, 2006)에 영인된 『Report on Corea』의 연차별 수출입 통계자료 가운데 의류 직물과 관련된 상품군의 수입 통계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Report on Corea』의 무역 통계자료는 수출입 가액이 높은 상품군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류 직물 관련 유형을 추출하였고, 해당 상품군의 수입액, 전체수입액(총수입액) 대비 해당 상품군 수입액의 비율, 다른 상품군과의 비교, 연도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Ⅲ.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종류와 관세율
1. 포백류

「해관세칙」과 「조영조약」에 기록된 수입품 가운데 포백류에는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교직물 및 기타 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에 수입된 외국산 직물의 종류는 생산지, 직물 조직, 색상과 문양 등에 따라 매우 다양했는데, 면직물이 가장 다양했으며, 다음으로 모직물, 견직물 순이었다. 마직물 종류는 극소수였으며, 모면교직물과 면견교직물 등 교직물도 일부 존재하였다.

1) 면직물

「해관세칙」에 기록된 수입 면직물의 종류는 2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면단(綿緞; cotton damasks), 면주자(綿繻子; plain cotton satins), 유문면주자(有紋綿繻子; figured cotton satins), 면륜자(綿綸子; menrinzu), 원색포(原色布; gray shirting), 백색포(白色布; white shirting), 유조포(柳條布; taffachelass), 운제포(雲齊布; cotton drills), 소창직(小倉織; kokura), 문우(紋羽; monpa), 양포(洋布; T. cloth1)), 양사(洋紗; Victoria Lawns2)), 홍색포(紅色布; Turkey red), 색포(色布; dyed shirting), 문포(紋布; figured shirting), 사문포(斜紋布; twilled shirting), 인화포(印花布; chintzes), 면려(棉絽; cotton Ro), 면천아융(棉天鵝絨, 花剪絨; cotton velvets or velveteens)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종류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해관세칙」에서 수입 면직물에는 모두 8%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조영조약」에서는 면직물의 구체적 종류에 대한 기록이 없이 ‘모든 종류의 면제품(cotton manufactures, all kinds)’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7.5% 관세가 적용되었다.

<Table 1> 
Various imported cotton products
Types Korean Name English Name
Yarn & Thread Yarn Myeonsa [綿絲] Cotton yarn
Thread Myeonseon [棉線] (Cotton thread)
Fabric Tabby Wonsaekpo [原色布] Shirtings, gray
Baeksaekpo [白色布(玉洋木)] white
Saekpo [色布] dyed
Munpo [紋布] figured
Yangpo [洋布] T. cloth
Yangsa [洋紗] Victoria Lawns
Hongsaekpo [紅色布] Turkey red
Inhwapo [印花布] Chintzes
Twill Samunpo [斜紋布] Shirtings, twilled
Unje [雲齊] Cotton drills
Twill or Tabby Munu [紋羽]* Monpa or cotton flannels
Satin Myeonjuja [綿繻子] Cotton satins, plain
Yumunmyeonjuja [有紋綿繻子] figured
Damask Myeondan [綿緞] Cotton damasks
Gauze Myeonryeo [棉絽]* Ro, cotton
Pile weave Myeoncheonayung [棉天鵝絨, 花剪絨] Cotton velvets or velveteens
Unidentified Myeonryunja [綿綸子]* Menrinzu
Yujopo [柳條布] Taffachelass
Sochangjik [小倉織]* Kokura
Munjugeon [蚊幮巾]
Yokgeon [褥巾]
Mosquito nettings and bed tickings
From Haegwan Sechik [海關稅則] (1883), pp. 33-34; Tariff of Corea (1883), p. 18.
* Cotton cloths made in Japan

면사(綿絲; cotton yarn)는 「해관세칙」에서 포백류가 아니라 잡화에 기록되어 있으나, 영국 외무성이 발간한 조선에 관한 무역보고서인 『Report on Corea』의 대부분 연도에서 면실(yarn and thread)이 면제품(cotton goods)의 중요한 세부 품목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논의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직물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해관세칙」(1883)에는 ‘면선(棉線)’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영문명은 기록이 없다. 그러나 중영(中英) 사전에서 면선(棉線: Mianxian)이 ‘cotton thread’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 때 「해관세칙」의 면선도 면실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된다(Mianxian, n.d.). 「해관세칙」에서 면사와 면선은 다른 면직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8% 관세품목이었으나, 「조영조약」에서는 견사를 제외한 모든 실 종류(Twine and thread, all kinds excepting in silk; Yarns, all kinds, in cotton, wool, hemp, etc.)에 5%의 관세가 부가되어 두 기록에서 관세 차이를 볼 수 있다.

2) 모직물

「해관세칙」에 의하면 수입 모직물의 종류는 15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며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순모치라니(純毛哆囉呢; Woollen cloths, wholly of wool), 면모치라니(棉毛哆囉呢; Woollen cloths, in part of wool), 모주자(毛繻子; Italian cloth3)), 모단(毛緞; Woollen damasks), 순우단(純羽緞; Camlets), 사문우단(斜紋羽緞; Lastings), 간조우단(間條羽緞; Lastings, crape), 추우단(縐羽緞; Mousseline de Laine), 모포(毛布) [불랍열이(弗拉涅爾; Flannel), 막불이(莫不爾; Imitation of seal skin)], 융니(絨呢) [라세판(羅世板; Long-ells), 새이식사(塞爾寔斯; Serges), 사파니사돌래불사(四巴呢斯突來不斯; Spanish stripes)], 융포(絨布, 阿爾巴哈; Alpacas), 와전(臥氈; Blankets) 등 15종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종류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관세칙」에서 모직물은 면직물과 마찬가지로 8%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조영조약」에서는 ‘모든 종류의 모제품(woollen manufactures, all kinds)’, ‘담요와 깔개(blankets and rugs)’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7.5% 관세가 적용되었다.

<Table 2> 
Various imported woolen cloths
Korean Name English Name
Mochirani
[毛哆囉呢]
Sunmochirani [純毛哆囉呢] Woollen cloths, wholly of wool
Myeonmochirani [棉毛哆囉呢] Woollen cloths, in part of wool
Mojuja [毛繻子] Italian cloth
Modan [毛緞] Woollen damasks
Wudan [羽緞] Sunwudan [純羽緞] Camlets, wholly of wool
Samunwudan [斜紋羽緞] Lastings
Ganjowudan [間條羽緞] Lastings, crape
Chuwudan [縐羽緞] Mousseline de Laine, wholly or in part of wool
Mopo [毛布] Bulrapyeoli [弗拉涅爾不論純雜] Flannel, wholly or in part of wool
Makbuli [莫不爾不論純雜) Imitation of seal skin, wholly or in part of wool
Yungni [絨呢] Rasepan [羅世板不論純雜] Long-ells
Saeisiksa [塞爾寔斯] Serges
Sapanisa dolraebulsa [四巴呢斯突來不斯不論純雜] Spanish stripes, wholly or in part of wool
Yungpo [絨布] Aipahap [阿爾巴哈] Alpacas
Wajeon [臥氈] Blankets
From Haegwan Sechik [海關稅則] (1883), pp. 34-35; Tariff of Corea (1883), pp. 18-19.

3) 견직물

「해관세칙」에 의하면 수입 견직물의 종류가 11종 이상이었으며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황(海黃, 日本所産絹名; Kaiki), 주(紬; Tsumugi), 윤자(綸子; Rindzu, silk), 군내(郡內, 日本所産絹名; Gunnai), 견려(絹絽; Ro, silk), 사(紗; Sha), 추사(縐紗; Crape), 단자(緞子)ㆍ주자(繻子)(능류(綾類); Kohaku), 호박견(琥珀絹; Habutai), 우이중(羽二重, 日本所産絹名; Damasks and satins, silk), 사융(絲絨; Velvets, silk) 등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산 견직물의 종류가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8% 관세가 적용되었다.

「조영조약」에서 견제품은 ‘구체적 종류가 기록된 견제품(Silk manufactures)’과 ‘기타 견제품(Silk manufactures not otherwise provide for)’, 견사(Silk thread or floss silk in skei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 종류가 기록된 견제품에는 거즈(gauze), 크레이프(crape), 일본산 호박 러스터링(Japanese amber lustering), 새틴(satins), 새틴 다마스크(satin damasks), 문단(figured satins), 하부타이(Japanese white silk, habutai) 7 종류가 해당되는데 모두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견사에도 10%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실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기타 견제품에는 7.5% 관세가 부과되었다.

「해관세칙」과 「조영조약」에는 상기의 8%, 10%, 7.5%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견직물로서, 20% 높은 관세가 부과된 사융(絲絨, Velvets, silk)이 기록되어 있다. 높은 관세율로 보아 실크 벨벳은 견직물 가운데에서 가장 사치품으로 인식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4) 마직물, 교직물

「해관세칙」에는 수입 마직물로서 생평(生平, 日本所産布名; Kibira)과 마포(麻布; Linen, gray or white)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교직물로서 마면포(Linen and cotton mixtures, gray or white)와 모마포(Linen and woollen mixtures, gray or white)가 기록되어 있었다. 마직물과 교직물은 모두 8% 관세 품목이었다.

「조영조약」에는 마직물로서 모시와 삼베(grass cloth and all textiles in hemp, jute, etc), 리넨(linen)이 기록되어 있었다. 교직물로서 여러 종류의 리넨 교직물(linen and cotton, linen and woolen, linen and silk mixture, grey, white or printed)이 있었으며, 리넨 교직물 외에 다른 교직물로서 ‘면모포(Cotton and woollen mixtures, all kinds)’, ‘면견포(Cotton and silk mixtures, all kinds)’, ‘모견포(Woollen and silk mixtures, all kinds)’가 있었다. 관세율은 모두 7.5%였다.

5) 기타 직물

「해관세칙」에서 기타 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카펫 종류인 각식화담지류(各式火毯之類; Carpets, all kinds), 범포(帆布, 不論棉麻; Canvas and cotton ducks), 유포(油布), 납포(蠟布)가 있었다. 범포는 두꺼운 평직물로 캔버스나 돛을 만드는데 쓰이는 면직물 또는 마직물을 말한다(Beompo, n.d.). 카펫을 제외하고 모두 8% 관세 품목이었다. 카펫의 관세율은 20%였는데 이는 실크 벨벳과 함께 모든 직물류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로서 카펫도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조약」에서 기타 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카펫 종류, 캔버스(Canvas), 왁스 천(Wax cloth), 펠트(Felt), 바닥 깔개(Floor rugs, all kinds) 등이 있었다. 카펫을 제외하고 모두 7.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해관세칙」에서 카펫의 관세율이 20%로 일관된 반면, 「조영조약」에서 카펫의 관세는 재료와 품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마 또는 펠트로 만들어진 카펫(Carpets of jute, hemp or felt, patenet tapestry)은 7.5%, 고급 카펫(Carpets, superior qualities)은 10%, 벨벳 카펫(Carpets, velvet)은 20% 관세였다.

2. 잡화

「해관세칙」에서 의복은 ‘잡화(雜貨)’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잡화에 포함된 종류 가운데 의류 직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 모든 상품 종류를 함께 살펴보았다. 잡화에 포함된 상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섬유 원료, 가죽/골각/깃털류, 숙피/모피, 의복, 모자, 양말, 신발, 허리띠/주머니, 의복 부속품, 우산/양산, 가방, 액세서리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각 상품군은 5%, 8%, 10%, 15%, 20%로 관세율도 다양하였다.

「해관세칙」에서 염료는 ‘염료 및 안료(染料及顔料)’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역보고서인 『Report on Corea』에서 의복과 염료가 모두 ‘잡화(sundries)’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논의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염료를 잡화에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수입된 염료로는 여러 가지 천연염료와 합성염료가 있었으며 관세율은 모두 8%였다.

「해관세칙」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잡화에 해당하는 품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관세품목으로 화(靴; Boots, shoes), 기타 천이물(穿履物; clogs, sandals), 산(傘; paper umbrellas)이 있었다.

8% 관세품목으로 피(皮; skins)ㆍ각(角; horns)ㆍ골(骨; bone)ㆍ아(牙; ivory)ㆍ제(蹄; hoofs)ㆍ우모류로서 가공되지 않은 것[羽毛類未經人工者; feathers and hairs, unmanufactured], 등(藤; Rattan), 면화(棉花; Cotton, raw), 견사(繭絲; Silk, raw) 및 위두사(熨斗絲; Silk, noshi)ㆍ난사두(亂絲頭; Silk, waste), 천잠사(天蠶絲; Fishing guts), 양모(羊毛; wools) 및 기타 수모(獸毛; animal hairs), 마저(蔴苧, hemp and flax), 의복(衣服; Clothing)ㆍ모(帽; hats)ㆍ말(襪; socks) 및 기타 복식물(服飾物; all other clothing and wearing apparel), 안경(眼鏡; Spectacles), 상아(象牙; Ivory, elephant tusks)및 일체의 각아(角牙; sea unicorn or narwhal)ㆍ선(扇; Fans)ㆍ단선류(團扇類; round fans)가 있었다. 염료도 모두 8% 관세였는데 토전(土靛)ㆍ수전(水靛) (Indigo, dry and liquid), 소목(蘇木) 및 소목월기사(蘇木越幾斯) (Logwood and extract of), 오배자(五倍子; Gall nust), 홍화(紅花; Safflower), 염분(染紛; Aniline dyes) 등이 있었다.

10% 관세품목으로 숙피류(熟皮類; Leather), 편복산견제철간(蝙蝠傘絹製銕幹; Umbrellas, of silk, with iron frames), 여궤(旅櫃; Trunk)ㆍ제낭(提囊; portmanteaux) 및 패대류(佩袋類; courier bags), 유(鈕; buttons)ㆍ구(釦; buckles)ㆍ구자류(扣子類; hooks and eyes)가 있었다.

15% 관세품목으로 연관(烟管) 및 연낭(烟囊)(Tabacco pipes and pouches), 패대(佩帶)ㆍ낭포제물류(囊包諸物類; Pouches, &c.), 모피(毛皮) 호(狐)ㆍ돈(獤)ㆍ수달(水獺)ㆍ해리(海狸)ㆍ토(兎) 등류(等類) (Furs, such as foxes, beavers, seals, rabbits, &c.)가 있었으며, 20% 관세품목으로 수식물류(首飾物類; Hair ornaments), 시진표(時辰裱; watches) 등의 상품이 있었다.

「조영조약」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잡화에 해당하는 품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관세품목으로 원면(Cotton, raw), 마(Flax, hemp and jute), 생가죽(Hides and skins, raw and undressed), 종이 우산(Umbrella, paper), 양털(Wool, sheeps, raw)이 있었다.

7.5% 관세품목에 단추ㆍ버클ㆍ훅앤아이(Buttons, buctles, hooks and eyes, etc.), 의류ㆍ모자ㆍ부츠ㆍ구두(Clothing and wearing apparel of all kinds, hats, boots, shoes, etc.), 염료ㆍ물감류(Dyes, colours and paints, paint oils and materials used for mixing paints), 소목(Sapan wood), 부채(Fans), 깃털(Feathers), 털(Hair, all kinds except haman), 무두질한 가죽(Hides and skins tanned and dressed), 레더(Leather, all ordinary kinds, plain), 바늘과 핀(Needles and pins), 생견ㆍ생사ㆍ풀솜류(Silk, raw, reeled, thrown, floss or waste), 면우산(Umbrellas, cotton), 우산살(Umbrella frames)이 해당하였다.

10% 관세품목에 실크 의류(Clothing made wholly of silk), 머리카락(Hair, human), 고급 레더(Leather, superior kinds, or stamped, figured or coloured), 레더 제품류(Leather manufactures, all kinds), 실크 모기장(Mosquito netting made of silk), 실크 우산(Umbrellas, silk)이 해당하였다.

20% 관세품목에 고급 털(Furs superior, as sable, sea otter, seal, otter, beaver, etc.), 금은 머리장식(Hair ornaments, gold and silver), 보석(Jewelry, real or imitation)이 해당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토대로 유형별로 잡화의 종류 및 관세율을 종합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mported miscellaneous goods
Types Korean Name English Name Tariff (Tariff)*
Raw
materials
Deung [藤] Rattan 8
Majeo [蔴苧] hemp and flax 8 (5)*
Myeonhwa [棉花] Cotton, raw 8 (5)*
Gyeonsa [繭絲] Silk, raw 8 (7.5)*
Widusa [熨斗絲] Silk, noshi 8
Nansadu [亂絲頭] Silk, waste 8 (7.5)*
Cheonjamsa [天蠶絲] Fishing guts 8
Yangmo [羊毛] Wools 8 (5)*
Sumo, others [其他獸毛] Animal hairs 8
Skins/bones/
feathers
Pi·Gak·Gol·A·Je·Wumoryu,
unmanufactured
[皮ㆍ角ㆍ骨ㆍ牙ㆍ蹄ㆍ羽毛類, 未經人工者]
skins, horns, bone, ivory, hoofs,
feathers and hairs, unmanufactured
8 (5 or 7.5)*
Human hair** (10)*
Sanga [象牙] Ivory, elephant tusks 8
Gaka [角牙] sea unicorn or narwhal 8
Leather/furs Sukpiryu [熟皮類] Leather 10 (7.5 or 10)*
Mopi
[毛皮(狐ㆍ獤ㆍ水獺ㆍ海狸ㆍ兎等類)]
Furs, such as foxes, beavers, seals,
rabbits, &c.
15 (20)*
Clothing Uibok [衣服] Clothing 8 (7.5)*
Clothing made wholly of silk (10)*
Hats Mo [帽] Hats 8 (7.5)*
Socks Mal [襪] Socks 8
Shoes Hwa [靴] Boots, shoes 5 (7.5)*
Cheonimul [穿履物] Clogs, sandals 5
Waistband/
Pouches
Paedae·Nangpo [佩帶ㆍ囊包] Pouches, &c. 15
Haberdashery Yu [鈕] buttons 10 (7.5)*
Gu [釦] buckles 10 (7.5)*
Guja [扣子] hooks and eyes 10 (7.5)*
Needles and pins** (7.5)*
Umbrella
/Parasols
San [傘] Paper umbrellas 5 (5)*
Pyeonboksan [蝙蝠傘絹製銕幹] Umbrellas, of silk, with iron frames 10 (10)*
Umbrellas, cotton** (7.5)*
Umbrella frames** (7.5)*
Bags Yeogwe [旅櫃] Trunk 10
Jenang [提囊] Portmanteaux 10
Paedae [佩袋] Courier bags 10
Accessaries Seon [扇], Danseonryu [團扇類] Fans, round fans 8 (7.5)*
Angyeong [眼鏡] Spectacles 8
Susikmul [首飾物] Hair ornaments (gold and silver) 20 (20)*
Sijinpyo [時辰裱] watches 20
Yeongwan [烟管],
Yeonnang [烟囊]
Tabacco pipes and pouches 15
Jewelry, real or imitation** (20)*
Dyes Tojeon·Sujeon [土靛ㆍ水靛] Indigo, dry and liquid 8
Somok [蘇木],
Somokwolgisa [蘇木越幾斯]
Logwood and extract of
(Sapan wood)
8 (7.5)*
Obaeja [五倍子] Gall nust 8
Honghwa [紅花] Safflower 8
Yeombun [染紛] Aniline dyes 8 (7.5)*
From Haegwan sechik [海關稅則] (1883), pp. 29-30, 37-39 Tariff of Corea (1883), p. 17, pp. 20-21.
* ( ) refers to the tariff documented in 「Joyeong jayak [朝英條約]」.
** refers to the products documented only in 「Joyeong jayak [朝英條約]」.

섬유 원료(Raw material)는 잡화에서 가장 다수의 품목으로 나타났는데 등나무, 삼베풀과 모시풀, 면화, 고치실, 양모 등이 모두 섬유원료에 해당하였다. 모두 8%(5 또는 7.5%)의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었다. 가죽/골각/깃털류(Skins/bones/feathers) 역시 8%(5 또는 7.5%) 관세였는데 이들은 가공되지 않은 재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과 달리 숙피/모피류(Leather/furs)에는 각각 10%(7.5 또는 10%), 15%(20%)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었다. 가공된 재료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에 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해된다.

의복(Clothing), 모자(Hats), 양말(Socks), 부채(Fans), 안경(Spectacles), 염료(Dyes)에는 모두 8%(7.5 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8%(7.5%) 관세율은 면직물, 모직물, 마직물 등 포백류에 적용된 것과 같은 수치이다. 의류, 직물 등의 상품은 대체로 8%(7.5%)의 관세율로 수입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발(Shoes)과 종이우산(Paper umbrellas)에는 이보다 낮은 5%(5 또는 7.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단추와 버클 등의 의복부속품(Haberdashery), 실크 우산(Silk umbrellas), 각종 여행용 가방(Bags)에는 다소 높은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기호품인 담뱃대(Tabacco pipes)와 담배 주머니(Tabacco pouches)도 비교적 높은 15%였다.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은 액세서리(Accessaries) 중에서도 금은으로 만든 머리 장신구(Hair ornaments), 손목시계(watches), 보석(Jewelry) 종류로 이들은 20%에 달했다.


Ⅳ.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무역 상황
1. 포백류

『Report on Corea』에 기록된 수입품 가운데 수입액이 높은 편이면서 통시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주요 직물류의 연도별 수입 가액을 살펴본 결과, 전 시기에 걸쳐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은 면직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순으로 나타났다.

1) 면직물

면직물은 개항 이후 조선에 수입된 모든 상품 가운데 수입 물량과 가액이 높은 대표 상품군이었다. 수입 면직물은 흔히 ‘양목(洋木)’으로 통칭되었는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모든 보고서에서 세부 품목별로 수입 물량과 가액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양목의 주요 품목별 수입액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서는 Kim & Ha-Brookshire (2016)의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부 품목을 분석하지 않고 면직물 상품군을 하나로 묶어 다른 직물 상품군과 비교하면서 직물류 수입 정황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항 초기인 1882년 면직물의 수입액은 122,474파운드로 전체수입액(총수입액)의 약 61%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는 직물수입액의 98%에 해당하는 수치로 개항 초기에는 면직물이 수입 직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cotton cloths
Year Cotton goods (including yarn) Piece-goods imports Total import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piece-goods)
Percentage to
total import
%
1882 122,474 61.4 (98.0) 124,919 62.7 199,318 100
1883 124,327 40.0 (94.8) 131,098 42.2 310,583 100
1884 170,113 100
1885 191,827 66.0 (94.5) 203,066 69.8 290,727 100
1886 183,871 44.5 (96.8) 189,925 46.0 413,282 100
1887 314,083 66.9 (89.8) 349,683 74.5 469,240 100
1888 304,804 63.2 (88.2) 345,728 71.7 482,352 100
1889 252,094 49.8 (89.1) 282,918 55.8 506,672 100
1890 440,506 55.7 (85.6) 514,774 65.1 790,261 100
1891 469,929 53.6 (82.6) 568,890 64.9 876,078 100
1892 338,147 48.8 (81.0) 417,218 60.2 693,417 100
1893 199,734 45.6 (77.8) 256,814 58.7 437,598 100
1894 237,998 40.7 (80.5) 295,760 50.6 584,318 100
1895 495,968 56.6 (82.1) 603,826 68.9 875,820 100
1896 362,264 51.1 (83.2) 435,543 61.5 708,461 100
1897 511,768 50.3 (82.9) 617,036 60.7 1,017,238 100
1898 627,740 52.5 (82.5) 760,870 63.7 1,194,843 100
1899 603,588 58.6 (87.2) 691,861 67.1 1,030,783 100
1900 552,659 50.2 (84.1) 657,329 59.7 1,101,350 100
1901 643,808 42.9 (76.7) 839,786 56.0 1,500,265 100
1902 546,772 39.6 (78.3) 698,372 50.5 1,382,351 100
1903 590,199 31.7 (79.5) 742,626 39.9 1,859,876 100
1904 813,644 29.7 (83.7) 972,147 35.5 2,736,383 100
1905 1,167,847 35.8 (82.8) 1,410,948 43.2 3,262,541 100
1906 801,479 26.6 (82.7) 969,423 32.2 3,013,682 100
1907 950,008 22.7 (87.5) 1,085,757 25.9 4,190,467 100
1907/8 1,268,538 31.0 (84.3) 1,504,684 36.8 4,088,478 100
1908 1,196,569 28.6 (79.3) 1,509,810 36.1 4,187,605 100
1909 833,919 22.3 (74.7) 1,116,587 29.8 3,741,252 100
1910 892,520 22.0 (81.5) 1,095,760 27.0 4,061,175 100

1882년부터 1910년까지 29년 동안 면직물의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입액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 1905년과 1908년에는 100만 파운드를 넘기까지 했으나, 전체수입액(총수입액) 대비 면직물의 비율(Percentage to total import)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1882년 61.4%에서 1910년 22%까지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면직물의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이와 동시에 면직물 외에 다른 상품의 종류와 수량도 더욱 증가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개항 초기에 면직물이 차지했던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으며, 수입 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면직물의 비중이 약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면직물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하나의 상품군이 전체수입액의 22%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이다. 이러한 비중을 볼 때, 19세기 말~20세기 초 수입 면직물이 조선 의복과 직물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직물이 직물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Percentage to piece-goods)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882년 98%를 최고치로 하여 1890년대에 꾸준히 80%대를 유지하다가 1909년에는 75%까지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면직물 이외에 다른 직물류의 수입 비중이 조금씩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면사는 비록 직물은 아니지만 『Report on Corea』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주요 품목의 하나로서 면직물 상품군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면직물에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면직물 상품군에 포함된 세부 품목 가운데 면사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면직물 상품군 내에서 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Table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항 초기 면사의 수입액은 1,000 파운드 미만으로 면직물 수입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면직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했다.

<Table 5>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cotton yarn
Year Total cotton yarn Cotton goods (including yarn) Total import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cotton goods)
Percentage to
total import
%
1882 213 0.1 (0.2) 122,474 61.4 199,318 100
1883 80 0.0 (0.1) 124,327 40.0 310,583 100
1884 170,113 100
1885 1,973 0.7 (1.0) 191,827 66.0 290,727 100
1886 2,374 0.6 (1.3) 183,871 44.5 413,282 100
1887 3,217 0.7 (1.0) 314,083 66.9 469,240 100
1888 4,045 0.8 (1.3) 304,804 63.2 482,352 100
1889 4,606 0.9 (1.8) 252,094 49.8 506,672 100
1890 6,820 0.9 (1.5) 440,506 55.7 790,261 100
1891 9,706 1.1 (2.1) 469,929 53.6 876,078 100
1892 11,896 1.7 (3.5) 338,147 48.8 693,417 100
1893 5,975 1.4 (3.0) 199,734 45.6 437,598 100
1894 10,609 1.8 (4.5) 237,998 40.7 584,318 100
1895 42,707 4.9 (8.6) 495,968 56.6 875,820 100
1896 47,606 6.7 (13.1) 362,264 51.1 708,461 100
1897 77,640 7.6 (15.2) 511,768 50.3 1,017,238 100
1898 109,258 9.1 (17.4) 627,740 52.5 1,194,843 100
1899 154,348 15.0 (25.6) 603,588 58.6 1,030,783 100
1900 153,244 13.9 (27.7) 552,659 50.2 1,101,350 100
1901 123,986 8.3 (19.3) 643,808 42.9 1,500,265 100
1902 102,856 7.4 (18.8) 546,772 39.6 1,382,351 100
1903 96,949 5.2 (16.4) 590,199 31.7 1,859,876 100
1904 161,000 5.9 (19.8) 813,644 29.7 2,736,383 100
1905 239,495 7.3 (20.5) 1,167,847 35.8 3,262,541 100
1906 157,874 5.2 (19.7) 801,479 26.6 3,013,682 100
1907 268,792 6.4 (28.3) 950,008 22.7 4,190,467 100
1907/8 271,002 6.6 (21.4) 1,268,538 31.0 4,088,478 100
1908 206,579 4.9 (17.3) 1,196,569 28.6 4,187,605 100
1909 131,177 3.5 (15.7) 833,919 22.3 3,741,252 100
1910 183,850 4.5 (20.6) 892,520 22.0 4,061,175 100

연도별로 면사의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 1892년에 최초로 1만 파운드를, 1898년에는 10만 파운드를 넘었으며, 1905년에는 20만 파운드를 넘게 되었다. 면직물 수입액 대비 면사의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1896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고 1900년에 28%까지 도달했다가 이후 10% 후반에서 20% 초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수입액 대비 면사의 비율도 1882년 0.1%에 불과하던 수치가 1899년 15%까지 달하면서 막대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1899년을 정점으로 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1910년까지 4% 대를 유지했다. 1910년 면사가 차지했던 4% 비율은 같은 해 견직물(2.7%), 마직물(2.3%) 보다도 높은 수치였는데(<Table 7> 참조), 이는 단일 품목으로서 대단히 높은 비율이었다.

그런데 『Report on Corea』에는 1896년부터 1905년에 한하여 면사의 수입량과 수입 가액이 주요 생산국별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Table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면사의 연도별 수입액을 주요 생산국별, 즉 ‘일본’과 ‘기타 국가(주로 영국, 중국, 인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일본산 면사의 절대적 우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산 면사는 1896년 84% 정도였던 것이 1906년에는 99.9%를 차지하여 수입 면사 시장을 거의 독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산 면사가 면사의 수입액 증대와 비율 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Japanese versus English and other countries’ cotton yarn
Year Cotton yarn (Japanese) Cotton yarn (English and other) Total cotton yarn
Percentage to
total cotton yarn
Percentage to
total cotton yarn
%
1896 39,879 83.8 7,727 16.2 47,606 100
1897 69,989 90.1 7,651 9.9 77,640 100
1898 99,749 91.3 9,509 8.7 109,258 100
1899 147,027 95.3 7,321 4.7 154,348 100
1900 148,740 97.1 4,504 2.9 153,244 100
1901 119,781 96.6 4,205 3.4 123,986 100
1902 98,933 96.2 3,923 3.8 102,856 100
1903 95,040 98.0 1,909 2.0 96,949 100
1904 160,580 99.7 420 0.3 161,000 100
1905 238,440 99.6 1,055 0.4 239,495 100
1906 157,719 99.9 155 0.1 157,874 100

일본산 면사의 수입 증가는 일본산 면직물의 수입 증가 현상과 함께 일본산 의복 재료가 조선의 의생활 시장을 장악해 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산 면직물의 수입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Kim & Ha-Brookshire (2016)의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산 면직물이 수입면직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00년 13% 정도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1906년에는 17%까지 이르고 있다(Kim & Ha-Brookshire, 2016).

19세기 말 면직물의 주요 생산국이자 공급자였던 영국은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산 면직물과 면사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커다란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였다(Foreign Office, 1895-1899). 영국인들이 분석한 일본산 면직물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oreign Office, 1897). 첫째, 일본산 면직물은 맨체스터산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점, 둘째, 다양한 질감과 길이와 폭으로 생산되어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더 수용된다는 점, 셋째, 조선산 면제품과 매우 유사하게 직조되었다는 점, 넷째, 근접성으로 인하여 운송과 포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었다. 일본산 면사의 성공 요인도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일본산 면사의 실의 꼬임 방향이 한국식 물레 작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점을 들었다(Foreign Office, 1898), 일본산 면사는 겨울철 농한기에 부녀자들이 직접 면직물을 직조하는데 이용되었는데, 일본산 면사로 직접 제직했을 때 드는 비용은 수입 면직물을 구매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였고 직접 제직한 면직물은 세탁에도 강했다고 한다(Foreign Office, 1899) 일본산 면직물과 면사는 다른 외국산과는 달리 조선의 의생활에 맞도록 특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의 수입액은 면직물과 비교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세 직물만 비교해 본다면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은 견직물이었다. <Table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882년 견직물의 수입액은 전체수입액의 약 1.2%, 직물수입액의 2.0% 정도였는데 이는 면직물 수입액의 1/50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액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1901년에는 10만 파운드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수입액의 8.4%, 직물수입액의 14.9%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무시하지 못할 액수였다. 견직물 수입액은 1910년까지 대개 10만 파운드 이상을 유지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민중의 의복 재료였던 면직물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을지라도 상류층과 부유층의 의복 재료였던 견직물이 수입 직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Table 7>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silk piece-goods, grass cloths, and woollen goods
Year Silk piece-goods Grass-cloth Woollen goods Piece-goods imports Total import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piece-good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piece-good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piece-goods)
Percentage to
total
import
%
1882 2,445 1.2 (2.0) 124,919 62.7 199,318 100
1883 5,562 1.8 (4.2) 1,209 0.4 (0.9) 131,098 42.2 310,583 100
1884 170,113 100
1885 8,563 2.9 (4.2) 2,676 0.9 (1.3) 203,066 69.8 290,727 100
1886 4,000 1.0 (2.1) 2,054 0.5 (1.1) 189,925 46.0 413,282 100
1887 27,773 5.9 (7.9) 7,827 1.7 (2.2) 349,683 74.5 469,240 100
1888 34,338 7.1 (9.9) 3,000 0.6 (0.9) 3,586 0.7 (1.0) 345,728 71.7 482,352 100
1889 21,248 4.2 (7.5) 4,494 0.9 (1.6) 5,082 1.0 (1.8) 282,918 55.8 506,672 100
1890 51,161 6.5 (9.9) 13,561 1.7 (2.6) 9,546 1.2 (1.9) 514,774 65.1 790,261 100
1891 71,519 8.2 (12.6) 18,664 2.1 (3.3) 8,778 1.0 (1.5) 568,890 64.9 876,078 100
1892 57,225 8.3 (13.7) 17,089 2.5 (4.1) 4,757 0.7 (1.1) 417,218 60.2 693,417 100
1893 44,993 10.3 (17.5) 8,235 1.9 (3.2) 3,852 0.9 (1.5) 256,814 58.7 437,598 100
1894 37,092 6.3 (12.5) 16,170 2.8 (5.5) 4,500 0.8 (1.5) 295,760 50.6 584,318 100
1895 83,511 9.5 (13.8) 18,197 2.1 (3.0) 6,150 0.7 (1.0) 603,826 68.9 875,820 100
1896 41,168 5.8 (9.5) 28,145 4.0 (6.5) 3,966 0.6 (0.9) 435,543 61.5 708,461 100
1897 55,416 5.4 (9.0) 43,717 4.3 (7.1) 6,135 0.6 (1.0) 617,036 60.7 1,017,238 100
1898 77,678 6.5 (10.2) 49,417 4.1 (6.5) 6,035 0.5 (0.8) 760,870 63.7 1,194,843 100
1899 45,008 4.4 (6.5) 37,439 3.6 (5.4) 5,826 0.6 (0.8) 691,861 67.1 1,030,783 100
1900 65,739 6.0 (10.0) 33,537 3.0 (5.1) 5,394 0.5 (0.8) 657,329 59.7 1,101,350 100
1901 125,381 8.4 (14.9) 53,979 3.6 (6.4) 16,618 1.1 (2.0) 839,786 56.0 1,500,265 100
1902 86,444 6.3 (12.4) 57,310 4.1 (8.2) 7,846 0.6 (1.1) 698,372 50.5 1,382,351 100
1903 83,495 4.5 (11.2) 61,010 3.3 (8.2) 7,922 0.4 (1.1) 742,626 39.9 1,859,876 100
1904 104,047 3.8 (10.7) 42,217 1.5 (4.3) 12,239 0.4 (1.3) 972,147 35.5 2,736,383 100
1905 120,149 3.7 (8.5) 103,047 3.2 (7.3) 19,905 0.6 (1.4) 1,410,948 43.2 3,262,541 100
1906 71,363 2.4 (7.4) 78,642 2.6 (8.1) 17,939 0.6 (1.9) 969,423 32.2 3,013,682 100
1907 135,749 3.2 (12.5) 1,085,757 25.9 4,190,467 100
1907/8 139,672 3.4 (9.3) 96,474 2.4 (6.4) 1,504,684 36.8 4,088,478 100
1908 150,111 3.6 (9.9) 163,130 3.9 (10.8) 1,509,810 36.1 4,187,605 100
1909 126,991 3.4 (11.4) 155,677 4.2 (13.9) 1,116,587 29.8 3,741,252 100
1910 110,760 2.7 (10.1) 92,480 2.3 (8.4) 1,095,760 27.0 4,061,175 100

마직물과 모직물은 1880년대 개항 초기에는 수입 가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직물류 가운데 가장 미미한 편이었다(<Table 7> 참조). 1888년 마직물의 수입액은 3,000 파운드, 모직물은 3,586 파운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수입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부터 마직물과 모직물 간 수입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마직물의 수입액은 18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05년에는 10만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전체수입액의 3.2%, 직물수입액의 7.3%로 해당 연도 견직물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였다. 반면 모직물의 수입액은 1890년대에도 여전히 1만 파운드를 넘지 못하다가 1901년 처음으로 1만 파운드를 넘기고 1906년까지 1만 파운드 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직물이 10만 파운드 이상을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정 상품의 수입액 규모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반영해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수입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모직물을 일상적으로 착용했던 서구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의복 재료는 면직물과 견직물이었으며 여름용으로는 마직물이 애호된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 초 수입 모직물은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수요에 충당되었다(Foreign Office, 1902). 모직물이 한국인 상류층들에게 점차 보편화되어가긴 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겨울철에 여전히 솜옷을 입었다고 한다(Forign Office, 1902). 구한말 양복의 도입을 계기로 모직물의 수요가 증가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가세는 기존의 의복 소재에 대한 수요를 능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잡화 (의복과 염료)

『Report on Corea』에서 의복과 염료는 ‘잡화(sundries)’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직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액의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의복과 염료 이외에 의생활 관련 잡화 품목으로 말총(horse hair), 가죽(skins), 구두(shoes), 바늘(needles), 우산(umbrellas), 부채(fans)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 품목의 기록은 대단히 간헐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의복과 염료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83년 의복의 수입액은 756파운드로 전체수입액의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입액이 증가하여 1894년에 1만 파운드를 넘었고, 1902년에는 2만 파운드를 넘어서 전체수입액의 1.6%에 달했고, 1906년에는 10만 파운드를 넘어서 전체수입액의 3.6%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품 가운데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갔음을 엿볼 수 있다.

<Table 8>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clothing, dyes and colours
Year Clothing (& Haberdashery) Dyes and colours Total imports
Percentage to
total import
Percentage to
total import
%
1882 10,056 5.0 199,318 100
1883 756 0.2 6,599 2.1 310,583 100
1884 170,113 100
1885 7,060 2.4 290,727 100
1886 6,443 1.6 413,282 100
1887 14,099 3.0 469,240 100
1888 7,790 1.6 482,352 100
1889 9,209 1.8 506,672 100
1890 4,247 0.5 10,499 1.3 790,261 100
1891 5,444 0.6 11,692 1.3 876,078 100
1892 3,250 0.5 9,717 1.4 693,417 100
1893 2,133 0.5 7,074 1.6 437,598 100
1894 11,217 1.9 6,796 1.2 584,318 100
1895 15,545 1.8 875,820 100
1896 7,958 1.1 708,461 100
1897 3,391 0.3 1,017,238 100
1898 7,810 0.7 1,194,843 100
1899 8,564 0.8 1,030,783 100
1900 4,726 0.4 1,101,350 100
1901 17,916 1.2 13,791 0.9 1,500,265 100
1902 21,918 1.6 8,361 0.6 1,382,351 100
1903 28,363 1.5 10,554 0.6 1,859,876 100
1904 67,751 2.5 12,728 0.5 2,736,383 100
1905 66,106 2.0 16,183 0.5 3,262,541 100
1906 107,255 3.6 15,737 0.5 3,013,682 100
1907 143,425 3.4 18,296 0.4 4,190,467 100
1907/8 112,248 2.7 18,296 0.4 4,088,478 100
1908 111,792 2.7 21,150 0.5 4,187,605 100
1909 3,741,252 100
1910 4,061,175 100

『Report on Corea』에 기록된 염료는 대부분 합성염료인 아닐린 염료(aniline dyes)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이 염료는 거의 모든 연도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개항 초기부터 주요 수입품 가운데 하나였다. 1882년 염료의 수입액은 약 1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전체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개항 초기의 단일 수입 품목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비율이었다(<Table 8> 참조). 염료의 수입액은 조금씩 증가하여 1908년 2만 파운드를 넘었는데 당시 수입된 염료의 95%가 독일산이었다고 한다(Foreign Office, 1908).

합성염료는 1900년대 후반에 수입액이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개항 초기부터 1908년까지 대체로 1만 파운드 전후의 수입액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염료 이외에 다른 상품들의 수입액이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염료와 비슷한 규모의 수입액을 보이는 상품인 모직물의 경우 개항 초기에 수입액이 1~2천 파운드에 불과했으나 1906년에는 약 1만 8천 파운드로 증가한다(<Table 7>참조). 약 10배의 증가를 보인 모직물과 달리 염료는 그러한 큰 변화가 없다. 염료는 개항초기 단일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입되었고 그 수입량이 20세기 초까지 일정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개항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정량의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진 상품으로 이해된다. Kim(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에서 합성염료가 도시 뿐 아니라 지방의 장시에서도 유통되고 있었으며 민중의 의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다고 한다. 수입 염료는 염분(染粉)의 형태였는데 비록 견뢰도가 좋지는 못했지만 사용이 간편하고 색이 선명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Kim, 2010).


V. 결론

본 연구는 구한말의 외교 문서와 무역 보고서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19세기 말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종류와 관세율을 파악하고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무역 상황과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의류 직물 관련 수입품의 종류를 포백류와 잡화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백류에 포함된 것은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교직물 및 기타 직물이었다. 외국산 수입 직물은 면직물 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직물, 견직물 순이었다. 면직물은 20여 가지로 나타났으며, 모직물은 15가지, 견직물은 11가지 정도였다. 마직물 종류는 극소수였으며 교직물도 일부 존재하였다. 기타 직물로서 카펫, 캔버스, 왁스 천, 펠트, 바닥 깔개 등이 있었다. 의류 직물과 관련된 잡화에는 섬유 원료, 가죽/골각/깃털류, 숙피/모피, 의복, 모자, 양말, 신발, 허리띠/주머니, 의복 부속품, 우산/양산, 가방, 액세서리, 염료 등의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었다. 의복은 일반 의류와 실크 의류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신발은 부츠와 슈즈로 구분되어 있었다. 면직물, 모직물, 마직물 등의 포백류와 의복, 모자, 양말, 부채, 안경, 염료 등 기본적인 의생활 상품에는 대체로 8%(7.5 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담뱃대, 담배 주머니와 같은 기호품에는 비교적 높은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실크 벨벳, 벨벳 카펫, 금은으로 만든 머리 장신구, 손목시계, 보석 등에는 2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이들이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무역 상황과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82∼1910년 전 시기에 걸쳐 수입액이 가장 높은 포백류는 면직물이었으며 그 다음은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순이었다. 면직물은 개항 이후 조선에 수입된 모든 상품 가운데 수입 물량과 가액이 가장 높은 상품군이었다. 특히 18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산 면직물과 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했는데 이는 일본산 면제품이 조선의 의생활에 맞도록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의 수입액은 면직물과 비교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세 직물만 비교해 본다면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은 견직물이었다. 잡화의 수입액은 직물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1883년 의복의 수입액은 전체수입액의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입액이 증가하여 1902년에는 전체수입액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의생활에서 수입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증가해 갔음을 엿볼 수 있다. 합성염료는 개항 초기부터 1908년까지 주요 수입품 가운데 하나로서 수입액이 대체로 1만 파운드 전후로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항 이후 조선에 수입된 의류 직물 관련 상품들의 다양한 종류와 무역 규모 및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구한말 한국인의 의생활 변화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19세기 말 조선에 수입된 다양한 직물들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 직물의 생산지와 조직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이용된 두 외교문서(「해관세칙」과 「조영조약」)는 작성 연대가 1883년으로서, 연구 결과에서 밝힌 상품의 종류는 대체로 18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910년까지 그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항 이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수입이 중단된 상품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상품들이 추가로 수입되기도 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입품 종류의 변화까지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 역시 추가 자료의 발굴과 함께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Notes
1) T. cloth는 「해관세칙」에서는 洋布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天竺布”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The Bureau of Customs, 1912, p. 123). T. cloth는 중국과 동인도 시장 판매를 위해 영국 등에서 제조된 평직 면직물로서 24야드 길이의 천이다(T. cloth, n.d.).
2) Victoria Lawns는 「해관세칙」에서는 洋紗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寒冷紗”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The Bureau of Customs, 1912, p. 123). Victoria Lawns는 『Report on Corea』에서 “Lawns”라고도 기록되어 있다(Foreign Office, 1886, p. 6). Lawn은 섬세하고 얇은 평직으로서 과거에는 리넨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은 면으로 만든 직물을 일컬으며 조직이 균일하고 바스락거리는 후가공 처리(crisp finish)가 특징이다(‘What is the difference’, 2014).
3) Italian cloth는 면과 소모사(worsted)로 제작된 가벼운 천으로 ‘farmer’s satin’이라고도 불렸다(Italian cloth, n.d).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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