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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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0 , No. 1

[ Thes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0, No. 1, pp. 59-79
Abbreviation: JKSC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9 Feb 2020
Received 07 Nov 2019 Revised 30 Dec 2019 Accepted 03 Jan 2020
DOI: https://doi.org/10.7233/jksc.2020.70.1.059

17세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봉안식(奉安式) 복식 고찰
박민재 ; 조우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eremonial Dress of the Joseon Wangjo Sillok “Bongansik (enshrinement ceremony)” in 17th Century of Joseon Dynasty
Min Jae Park ; Woo Hyun Cho
Adjunc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Min Jae Park, e-mail: bakminjae@yahoo.com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The Joseon Wangjo Sillok (朝鮮王朝實錄,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a historical book that records 472 years of Joseon dynasty. When The Joseon Wangjo Sillok was compiled, it was published several volumes and was distributed and kept in the several “Sago (史庫, archives that were built expressly for Sillok)”. The special ceremony of “Bongan (奉安,enshrinement)” was performed when the Sillok was stored in the Sago. In the 17th century, the Sago system of the present time was established, and the compilation of the Sillok became too important in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after the two wars following the Japanese and the Manchu invasion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Bongan ceremony was used to store the Sillok in the Sago and was performed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Sillok-cheong-uigwe, the government officials from “Chong-jae-gwan (總裁官)”, “Dang-sang (堂上)”, “Nang-chung (郎廳)” are believed to have worn the “Heuk-danryeong (黑團領)” at the Chun-chu-gwan Bongansik. In addition, the “Damji-gun (擔 持軍, a soldier who put on the colored palanquin for to carry Sillok)” is assumed to have worn the “Heuk-geonbok (黑巾服)” or “Geonbok (巾服)”. The military band and honor guard are seen as having worn the “Jeon-geon (戰巾)” and “Ho-ui (號衣)”.


Keywords: Bongansik, Sago, Sillok-bongan, Sillok-cheong-uigwe, The Joseon Wangjo Sillok
키워드: 봉안식, 사고, 실록봉안, 실록청의궤, 조선왕조실록

Ⅰ. 서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을 개국한 제1대 태조(太祖)부터 제25대 철종(哲宗)에 이르는 472년간의 조선왕조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와 같은 단일 왕조의 방대한 역사기록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는 물론 출판체계와 보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실록(實錄)은 왕조의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그편찬과 보관에 있어서 여타의 역사서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에는 왕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그 보관에 있어서도 만약의 일을 대비하여 여러 권을 출판하여 사고(史庫)에 분산(分散)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실록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사고(史庫)에 보관할 때에는 특수한 의례인 ‘봉안식(奉安式)’이 수반되었다. 봉안(奉安)은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신다는(Cho, 2011)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 실록이 왕이나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록의 봉안식 과정을 살펴보고 봉안식 참여자의 착용 복식을 실증(實證)해보고자 한다. 시대적 범위를 17세기로 상정한 이유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춘추관(春秋館)의 내사고(內史庫)와 지방 4곳의 외사고(外史庫)를 합한 5사고의 체계가 17세기에 이르러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임진(壬辰), 병자(丙子) 양란(兩亂) 이후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안식을 위엄 있게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안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실록청의궤(實錄廳儀軌)가 있다. 이는 실록의 편찬에서 봉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로서 현재 총 14종의 실록청의궤가 남아있다. 이 중 가장 오랜 것은 1634년 간행된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1634)이다.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1653)에서 부터는 봉안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등장하며 『헌종대왕실록청의궤(憲宗大王實錄廳儀軌)』(1850)에는 ‘봉안식(奉安式)’의 구체적 명칭이 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세기에 발간된 실록청의 의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실록의 봉안식(奉安式)
1. 실록 편찬과 사고의 설치

조선왕조실록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까지의 25대 왕들의 실록 28종을 모두 합한 역사서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실록은 왕이 승하(昇遐)한 후에 그 후대 왕대에 편찬되게 되는데 먼저 실록 편찬의 계획이 결정되면 실록편찬을 담당할 임시 기구인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총책임자인 총재관(總裁官)이 임명되고 그 이하 실무 관원인 도청(都廳)과 낭청(郎廳) 등 각 방(房)의 관원들이 차출(差出)되었다. 일반적으로 실록청은 총재관 직속의 도청과 1방(一房)ㆍ2방(二房)ㆍ3방(三房)의 3개의 방(房)으로 구성되었는데 실록의 편찬 분량이 많은 경우 6방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정서청(正書廳)ㆍ분판청(粉板廳)ㆍ별공작(別工作) 등이 설치되어 편찬된 실록의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였다. 실록청은 임시기구로서 그 소속 관원은 모두 겸직을 원칙으로 하였다. 당상이나 낭청들은 대부분 사관(史官)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는데 예문관(藝文館)과 홍문관(弘文館)에서 주로 차출 되었고, 그 외 전조정(朝廷)에서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관원들이차출되어 실록 편찬에 투입되었다.

실록 편찬은 먼저 초초(初草)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한 중초(中草)와 마지막으로 검토 재수정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인 초초(初草)의 작성은 각 관청의 업무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과 각 사관(史官)들이 관리하던 사초(史草) 등의 모든 기록들을 수집하여 이 중 중요한 사실을 선정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중초(中草)의 작성은 초초를 검토하여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인 정초(正草)의 작성은 총재관과 도청(都廳)의 당상(堂上)이 중초를 또 한 번 검토하여 이를 재수정하고 문장의 체제와 문체(文體)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사초는 조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국사(國事)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친 방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자료들이 포함된 기록물로 이러한 사초의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록이 편찬되면 각 관청의 공식 문서들은 보관을 하였지만 사초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처럼 사초를 삭제하는 행위를 세초(洗草)라고 하였다.

실록이 완성되면 실록 보관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사서의 편찬과 보관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그 보관 장소인 사고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사고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기부터 확인되고 있다. 광종대(光宗代)에 사관(使館)에 사고를 설치하였으나 외침과 내란으로 인하여 사서의 보관에 어려움을 겪자 외사고(外史庫)를 합천(陜川) 해인사(海印寺)에 설치하였다.1) 외사고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Park, 2009). 이후 우왕 5년(1379) 왜구의 침입으로 해인사의 실록을 선주(善州) 득익사(得益寺)에 옮겨 보관하였는데 1381년에는 다시 보주(甫州) 보문사(普門寺) 소장의 사적(史籍)들을 충주의 개천사로 이장(移藏)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379년에서 1381년 사이 득익사에서 보문사로 다시 한 번 실록을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383년 충주(忠州)의 개천사(開天寺)에 보관되던 실록이 죽주(竹州)의 칠장사(七長寺)로 옮겨졌고, 다시 개천사로 옮겨졌다. 조선 건국 후 충주에 실록각(實錄閣)을 새로 건립해 개천사의 실록을 옮겨서 보관하였다. 사찰이 아닌 곳에 따로 사고(史庫)를 설치했음을 알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외사고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의 내사고 외에 지방에 1곳의 외사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외사고가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고려의 2사고(史庫)체계인 1내사고와 1외사고의 체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충주 사고(史庫)가 조선 건국 초기까지 외사고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양천도에 따라 세종대(世宗代)에 내사고(內史庫)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졌다. 세종 21년(1439) 7월, 외사고를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상도의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가 새로이 설치되었다.2) 이로써 내사고인 춘추관(春秋館)과 외사고인 충주ㆍ전주ㆍ성주의 사고가 설치되어 모두 4사고(史庫)체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춘추관ㆍ충주ㆍ성주의 사고가 모두 소실되었고 전주 사고에 보관되고 있던 실록은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00)에 의해 정읍(井邑) 내장산(內藏山)으로 옮겨졌다. 이후 다시 해주를 거쳐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의 보현사(普賢寺) 별전(別殿)으로 옮겨졌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보현사의 실록을 다시 영변(寧邊)의 객사(客舍)로 옮겼고, 선조 36년(1603) 5월에는 등서(謄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가까운 강화도로 옮겼다.3) 선조 39년(1606) 4월에 남아 있던 전주 사고본 1질(秩)과 새로 편찬한 재인본 3질 및 교정본 1질 등이 완성되어 모두 5질이 되었고 이들 실록에 대한 소장처의 논의가 진행되었다.4) 그 결과 마니산ㆍ묘향산ㆍ태백산ㆍ오대산의 4곳에 외사고가 설치되었다. 이후 후금(後金)과의 전란을 염려하여 1633년 묘향산 사고의 실록을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옮겼다.5) 인조 11년(1636)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강화도 마니산 사고의 실록이 크게 훼손되어 이를 새로 보수하였고 현종 1년(1660)에 정족산성(鼎足山城)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였다.6) 이로서 실록은 춘추관 내사고(內史庫)와 정족산ㆍ태백산ㆍ적상산ㆍ오대산의 4대 외사고(外史庫)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조선말까지 유지되어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는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고(史庫)가 설치되었고, 화재나 전란 등으로부터 실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 안에 사고를 설치하였었고 조선시대에는 실록의 보호를 위해 점차 사고의 위치가 접근이어려운 곳으로 옮겨지다가 결국엔 깊은 산 속에 사고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사고가 설치됨에 따라 보관과 관리의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이 따랐고 특히 전대의 실록을 열람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전란을 거치면서 실록의 보존이 최우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고를 설치하였다. 한편사고 근처에 사찰을 지어 승려들로 하여금 사고 의 관리를 돕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찰을 수호사찰이라고 하였다. 정족산(鼎足山)의 전등사(傳燈寺), 태백산(太白山)의 각화사(覺華寺), 오대산(五臺山)의 월정사(月淨寺), 적상산(赤裳山)의 안국사(安國司) 등이 바로 수호사찰에 해당된다(Shin, 2006).

2. 봉안식(奉安式)의 절차

봉안식(奉安式)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각종 실록청의궤(實錄廳儀軌)에 봉안식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총 14종의 실록청의궤가 남아있다. 『광해 군일기찬수청의궤(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1634),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1653),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1657), 『효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1661), 『현종대왕실록개수청의궤(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1680), 『단종대왕실록부록찬집청의궤(端宗大王實錄附錄撰輯廳儀軌)』(1704),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1721),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1776), 『경종대왕수정실록청의궤(景宗大王修正實錄廳儀軌)』(1800), 『정종대왕실록산절청의궤(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1800), 『순조대왕실록청의궤(純祖大王實錄廳儀軌)』(1838), 『헌종대왕실록청의궤(憲宗大王實錄廳儀軌)』(1850), 『현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1850), 『철종대왕실록청의궤(哲宗大王實錄廳儀軌)』(1864) 등의 실록청의궤가 남아 있다. 이를 계보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Extant Remains of 『Sillokcheong-uigwe(實錄廳儀軌)』 (genealogical order)
Title of Uigwe (儀軌) Year of Completion Vol. of Books
Danjong-daewang-sillok-burok-chanjipcheong-uigwe (端宗大王實錄附錄撰輯廳儀軌) 1704 (30th year of King Sukjong) 1
Seonjo-daewang-sillok-sujeongcheong-uigwe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1657 (8th year of King Hyojong) 1
Gwanghaegun-ilgi-chansucheong-uigwe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1634 (12th year of King Injo) 1
Injo-daewang-sillok-chansucheong-uigwe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53 (4th year of King Hyojong) 1
Hyojong-daewang-sillok-chansucheong-uigwe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61 (2nd year of King Hyeonjong) 1
Hyeonjong-daewang-sillok-chansucheong-uigwe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1675 (1st year of King Sukjong) 1
Hyeonjong-daewang-sillok-gaesucheong-uigwe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 1680 (6th year of King Sukjong) 1
Sukjong-daewang-sillok-chansucheong-uigwe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1721 (1st year of King Gyeongjong) 2
Gyeongjong-daewang-sillok-sujeongcheong-uigwe (景宗大王修正實錄廳儀軌) 1778 (2nd year of King Jeongjo) 1
Yeongjong-daewang-sillokcheong-uigwe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781 (ascension to the throne year of King Jeongjo) 2
Jeongjong-daewang-sillok-sanjeolcheong-uigwe (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1800 (ascension to the throne year of King Sunjo) 1
Sunjo-daewang-sillokcheong-uigwe (純祖大王實錄廳儀軌) 1838 (4th year of King Heonjong) 1
Heonjong-daewang-sillokcheong-uigwe (憲宗大王實錄廳儀軌) 1850 (1st year of King Cheoljong) 1
Cheoljong-daewang-sillokcheong-uigwe (哲宗大王實錄廳儀軌) 1864 (1st year of King Gojong) 1

이 중 『헌종대왕실록청의궤(憲宗大王實錄廳儀軌)』(1850)에 ‘봉안식(奉安式)’의 항목이 별도로 기술되어있어 봉안식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봉안 시에 총재관(總裁官)과 당상(堂上), 낭청(郎廳), 도청(都廳) 및 춘추관의 당상은 흑단령(黑團領)을 갖추고 본청에 모인다. 봉안시 어람부록(御覽附錄)을 담은 궤와 실록을 담은 궤는 채여(彩轝)에 싣는데, 그 안은 모두 붉은색 무명천으로 싼다. 초초, 중초, 재견본 실록은 가자(架子)에 싣는데 붉은색 무명천으로 싸고 붉은 색 끈으로 묶는 다. 고취악이 연주되면 상마대(上馬臺)와 인로군(引路軍)이 앞길을 인도한다. 이어서 의장(儀仗), 향정(香亭), 고취(鼓吹), 어람부록채여(御覽附錄彩轝), 충찬위 2인이 따른다. 이어 실록(實錄) 채여(彩轝), 충찬위 2인이 따르고 분판낭청(粉板郎廳)과 교수낭청(校讎郎廳)이 나뉘어 따른다. 이어 춘추관(春秋館) 당상(堂上), 총재관(摠裁官), 주관당상(主管堂上)과 교정당상(校正堂上), 교수당상(校讎堂上), 도청낭청(都廳郎廳)의 순으로 따라 인정문(仁政門)에 다다른다. 실록채여를 들여와 인정문월대(月臺) 위의 임시봉안장소에 둔다. 어람부록채여는 연영문(延英門)밖에 봉안한다. 봉안한 궤와 초기(草記)는 승정원에 올린다. 총재관 이하 모든 당상과 낭청이 춘추관의 동쪽 뜰에 나아가 서열에 따라 선 후 사고에 절을 올린다. 찬의(贊儀)가 4배를 외치면 총재관 이하 4배를 올린다. 예를 마친 후 낭청이 실록을 봉안 한 궤를 춘추관 대청에 임시 봉안한다. (이때 충찬위가 궤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다.) 총재관 이하가 대청에 오르면 춘추관 관원이 임시로 사고를 열어 실록이 봉안된 궤를 들여놓고 사고를 봉(封)한다. 이어 총재관 이하 관원들이 물러난다7)(Shin, 2001, p.84).

이에 따르면 봉안식의 절차와 참여 인원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완성된 실록은 채여(彩輿)에 실어 운반하여 사고에 봉안하였으며 초초, 중초, 재견본 등의 편찬과정 중에 만들어진 편집본들은 가자(架子)에 실어 승정원(承政院)에 반납하였다. 또한 말을 탈 때 사용하는 받침대인 상마대(上馬臺)의 언급이 있어 총재관을 비롯한 고위급 관원들은 말을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1657)의 정유년(1657) 9월 2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기록에 따르면 실록의 춘추관 봉안일은 9월 6일로 정해졌으며 雨備(우비)를 갖춘 채연(彩輦) 8부, 붉은 비단보자기 8건과 이를 운반할 군사 64명이 필요하며 승정원일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雨備(우비)를 갖춘 가자 6부, 붉은 보자기 6건, 담지군사(擔持軍士) 1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O, 2004). 이 외에 충찬위와 의장대, 고취가 동원되었으며 실록을 옮기는 군사를 담지군이라 칭하고 있으며 ‘흑건복’과 ‘홍대’를 착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담지군의 복색을 살펴볼 수 있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 (英宗大王實錄廳儀軌)』(1781)의 신축년(1781) 7월 3일의 기록에도 봉안식 관련한 내용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7월 6일 봉안식에 요여(腰轝)와 채여(彩轝) 24부(部)와 우비(雨備), 마목(馬木), 유소(流蘇), 휘장(揮帳), 방석(方席)이 필요하며 세의장(細儀仗), 풍악(風樂) 및 상마대(上馬臺), 인로군(引路軍) 6쌍, 가자를 멜 담지군(擔持軍) 10명, 요여(腰轝)와 채여(彩轝)를 멜 담지군은 그 요채여의 숫자에 따라 동원되었다. 또한 이들을 인솔할 충찬위(忠贊衛)20인도 함게 동원되었다. 담지군은 건복(巾服)을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충찬위는 흑단령에 화자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었다(O, 2008).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채여와 가자를 운반할군사들의 명칭이 ‘담지군’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건복 차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찬위 소속의 군사들이 흑단령과 목화차림의 복장으로 봉안식에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록청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실록편찬의 인원 구성은 총재관(總裁官) 이하 당상(堂上), 낭청(郎廳), 서사(書寫), 서리(書吏), 고직(庫直), 사령(使令), 수직군사(守直軍士), 다모(茶母) 등 여러 직책의 관원들이 여러 관청에서 차출되어 동원되었고 또한 춘추관 봉안식에는 실록편찬인원 외에 의장대와 고취, 담지군 등이 동원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사고(外史庫)에서의 봉안식에 관한 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기사가 실록에 등장한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1년 9월 13일의 기사에 전라도 관찰사 이세화가 재해(災害)를 살피는 일과 실록 봉안사(奉安使)를 맞이하는 일의 경중을 묻는 일에 관하여 조사하라는 기록이 나온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세화(李世華)가 재해(災害)를 입은 사실을 순심(巡審)하기 위하여 다니는 중이었기에, 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할 때에 그를 맞아 모시지 못하게 됨을 장계(狀啓)로 아뢰기를,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겠으니 묘당(廟堂)에서 지휘(指揮)하여 주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그를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는 사체(事體)에 있어서 매우 놀랄 만하다.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하였다.
실록(實錄)과 재해 살피는 일은 삼척동자라도 경중(輕重)을 알 텐데 이세화(李世華)가 이 일로 번거롭게 품(稟)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세화(李世華)가 비록 박실(樸實)하고 근간(勤幹)한 것으로는 칭찬을 받지만 본래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8)

이를 통해 외사고의 봉안식에 해당 지역 관찰사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실록(宣祖實錄)』 4년 5월 3일 기사에 외사고의 실록 봉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실록≫을 가지고 내려갈 적에, 선왕의 보전(寶典)을 봉안하는 일을 경건히 거행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침 지난해에 기근을 당하여 구렁에 뒹구는 백성들이 많으니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전례(前例)를 구실로 백성들에게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근자에 봉안사가 내려갈 때 감사(監司)뿐 아니라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까지 한곳에 모여 위로연을 베풀었다 한다. 태평한 때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지금은 큰 흉년을 만난 후로 백성들의 기근이 극심하고 농사일이 한창 바쁜데다가 해구(海寇)의 걱정까지 있는 데이겠는가. 각 읍에서 봉영(奉迎)할 즈음에 외문(外門)에 결채(結綵)하는 등의 일은 위를 공경하는데 관계되는 것이므로 매몰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고을의 영인(伶人)들을 모아놓고 말 앞에서 놀이를 하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만두더라도 무슨 흠이 되겠는가. 또 주육(酒肉)을 많이 마련하고 근처의 성기(聲妓)를 불러 모아 크게 연회를 베푸는 등의 폐단은 일체 중지함으로써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입게 하라.9)

이를 통해 중앙에서 파견된 봉안사(奉安使) 일행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봉안사의 행차 중 각종 연희와 연회가 베풀어졌음 알 수 있다. 『정조실록(正祖實錄)』 5년 8월 1일기사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

경기의 농사가 해서(海西)와 양호(兩湖)에 견주어 보면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만은 못하다. 능행(陵行)이 앞에 당해 있고 또 앞으로 자전(慈殿)ㆍ자궁(慈宮)의 옥책(玉冊)ㆍ인보(印寶)와 어극(御極)한 전후에 받은 인장(印章)ㆍ교명(敎命) 등속을 구례(舊例)에 의거 강도(江都)에 봉안(奉安)하는 일이 있게 되니, 연로(沿路) 읍민(邑民)들의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실록≫을 봉예(奉詣)할 적에는 무릇 백성을 사역시키고 군인을 동원하는 데 관계된 등등의 일은 일체 생략(省略)하게 하라. 주전(廚傳)도 제감(除減)하라는 뜻으로 본관(本館)에 신칙시키라. 사대(射隊) 등의 의위(儀衛)는 유명무실한 것이니, 이번에는 대령(待令)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신칙시켰는데도 일호라도 과외(科外)의 폐단을 끼친 경우에 감사와 유수(留守)가 이를 잘 적발하여 장문(狀聞)하지 않으면, 마땅히 뒤따라 염탐하여 죄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으로써 경기 감사에게 엄히 신칙시키고 이어 각 고을에도 알리게 하라.10)

또한 정조 14년 9월 9일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병조가 ≪실록(實錄)≫ 및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봉화사고(奉化史庫)에 봉안하러 갈 때 세 도의 감사와 병사들에게 앞뒤의 사대(射隊) 3초(哨)와 연(輦)을 호위하는 포수 20명씩 준비하여 각각 자기도의 경계에서 대기하도록 선전관이 표신과 병부를 가지고 가서 알릴 것을 품의하니, 전교하기를, “농사가 다행히 어느 정도 풍년이 들긴 하였으나군사 조련이 박두하였으니 백성들을 사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례 절차는 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중한 의미 또한 있으니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는 전례대로 거행하되, 전후사대군(射隊軍)은 모두 제거하고 속오군(束伍軍) 20명만 전후로 나누어 호위할 것으로 각도에 공문을 띄워서 명령이 있기 전에 미리 대기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이 밖에 동원시킬 군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11)

이를 통해 봉안사(奉安使)의 행렬에 적지 않은 군사가 동원되었으며 중앙군 외에 봉안사 일행이지나는 각 도에서도 지방 군사가 동원되어 봉안사의 행렬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조보감(國朝寶鑑)』의 봉안식 규모가 실록 봉안식과 절차와 규모에서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에서 파견된 봉안사(奉安使) 일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실려 있다. 『미암일기』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1567년부터 1577년까지 약 11년 간 쓴 일기다. 당시 미암은 선조 4년(1571) 2월 4일 전라감사를 제수 받아 이미 전주의 전라 감영에 부임해 있던 상황이었다. 선조즉위년(1568)에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홍섬(洪暹)의 지휘아래 1571년 완성된 『명종대왕실록(明宗大王實錄)』을 전주사고에 봉안하는 과정이 간략하게나마 묘사되어 있는데 1571년 4월 27일(선조 4년)의 일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실록청의 공사(公事)가 예조로부터 내려왔다. 실록을 사고에 보관할 길일은 이달 25일이다. 세초연(洗草宴)은 5월 초 1일이다. 봉안사가 오는 것은 초 3일이고, 전주사고에 봉안하는 것은 16일 사시(巳時)라고 한다(Yu, 1869).

이 날의 일기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봉안식 시간(오전 9~11시)까지 언급되어 있다. 또한 4월 30일의 일기에는 하삼도의 흉년으로 외사고 의 실록 봉안이 가을 추수 후로 연기되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 후 5월 2일 일기에는 우의정 홍섬(洪暹)의 논의로 다시 실록의 외사고에 봉안일정이 5월 3일로 정해져 서울에서 봉안사(奉安使)가 출발했음이 언급되어 있다. 다음날인 5월 3일의 일기에는 흉년으로 백성들의 피해가 심하니 봉안사를 위한 큰 연회를 삼가 하라는 내용의 선조의 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1571년 5월 10일(선조 4년)의 일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봉안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묘시(卯時)에 내가 도사(都事)와 수령을 거느리고 실록(實錄)을 맞으러 오리정(五里亭) 근처 배귀인(裵貴仁)의 처가에 이르러 잠시 쉬다가 봉안사(奉安使)가 황화정(皇華亭)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진시에 오리정의 막하로 나가 조복(朝服)으로 바꿔 입었다. 사시 초에 비가 멎고 실록을 실은 가마가 오므로 감사 이하가 몸을 굽히고 지영(祗迎)의 예로 맞아 아랫사람부터 먼저 말을 타고 가고 감사가 가장 뒤에 가니, 실록과 가까운 쪽을 머리로 삼은 것이다. 대청 뜰로 들어섰으나 비가 내려 습기 때문에 여러 관원들이 중문(中門)의 처마에 의지하여 섰다. 실록 4궤(櫃)가 올 때 마다 모두 지영의 예를 갖췄는데 봉안사는 동쪽 아래 계단 아래에 서고 감사 이하는 사배(四拜)의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난 뒤에 나는 서헌(書軒)으로 돌아갔다. 나는 봉안사 박화숙(朴和叔박순)을 만나 반갑게 담화를 나누었다. 삼가 들으니, 주상께서 학문이 고명하고 정사도 정밀하여 전대의 제왕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서로 칭송하고 찬탄해 마지않았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이미 다 인쇄했다고 한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에 물러나왔다. 봉안사가 공경히 맞이하고 전송해 주니예절을 차린 뜻이 넘쳐났다(Yu, 1869).

이 일기에 따르면 봉안사(奉安使)는 박순(朴淳, 1523~1589, 자: 화숙)이었으며 여러 마리의 말에 실록을 나누어 싣고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안사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감사(監司, 관찰사)였던 미암이 조복으로 갈아입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외사고의 봉안식에 해당지역 감사가 참여했으며 이때 조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날인 11일 일기에는 봉안사(奉安使)를 위로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부윤 남궁성중(南宮誠仲), 종사관 신희남(愼喜男), 봉교(奉敎) 이산보(李山甫)가 모두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서 외사고의 봉안식에는 중앙관리로 봉안사 박순, 종사관 신희남, 봉교이산보의 3인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춘추관의 봉안식과 외사고의 봉안식은 그 과정이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참여자의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추관의 봉안식에는 총재관 이하 실록 편찬에 관여한 전 관원이 참여했으나 외사고의 봉안식에는 봉안사(奉安使)와 일부 사관이 중앙에서 파견되었고 해당 지방 관리들이 봉안사를 맞이하여 함께 봉안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봉안사는 대개 도청의 당상중에서 1명이 임명되어 파견되었는데 이는 외사고의 봉안식이 총재관 주관의 춘추관 봉안식보다 한 단계 격을 낮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록의 기록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조보감(國朝寶鑑)』의 봉안식과 실록의 봉안식은 규모와 절차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조보감』의 간행과 봉안식을 기록한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1783)에 반차도(班次圖)가 실려 있어 실록 봉안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조 6년(1782)에 간행된 『국조보감(國朝寶鑑)』은 편년체의 사서(史書)로서 역대 선대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善政)만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국조보감』의 봉안식과 실록의 봉안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봉안식 복식 고찰

앞서 살펴본 결과 실록 봉안식에는 총재관을 비롯한 당상(堂上), 낭청(郎廳) 등 실록 편찬에 관여한 모든 관원들과 그 외에 의장대와 담지군, 고취 등의 군사가 참여하였다. 이들의 봉안식 참여 복식을 살펴보고자한다.

1. 총재관, 당상, 낭청의 복식

총재관은 실록 편찬 작업의 총책임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록청의궤에는 총재관이하 관원들이 봉안식에서 모두 흑단령을 착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의하면 정1품~정3품까지는 홍포(紅袍)를, 종3품~종6품까지는 청포(靑袍)를, 7품~9품과 향리까지는 녹포(綠袍)를, 녹사와 제학생도는 단령(團領)을 착용하였고 서리(書吏)와 별감(別監), 인로(引路) 등은 청단령(靑團領)을 착용하였고 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 전옥서(典獄署) 등의 나장(羅將)은 조단령(皂團領)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의 나장은 토황단령(土黃團領)을 착용하고 평소에는 청반비의(靑半臂衣)를 입는다고 되어 있다.

세종 28년(1446)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의례복과 집무복의 구분이 생겨났는데, 소재와 문양의 유무로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분 하였으며 복식의 재료에 따른 지위 고하의 차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되었다(Lee, 2005). 그러나 이러한 조신들의 복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임란을 겪는 동안 상하 관원이 모두 융복을 착용함에 따라 상하 구별이 흐려졌다. 이에 선조 32년(1599)에 예조에서는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과 시종(侍從), 대간(臺諫), 감찰(監察), 육조낭관(六曹郞官), 외관(外官)의 당상(堂上), 수령(守令)과 크고 작은 봉명관(奉命官)은 흑색 단령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나12) 잘 이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복(常服)과 시복(時服)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해군 2년(1610)에 『오례의(五禮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결론내림으로써 조선 후기에 이르러 흑단령이 상복으로, 홍단령이 시복으로 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은 상참(常參), 조참(朝參), 조계(朝啓)와 칙서를 받을 때, 회례연이나 사신을 영접할 때, 제관이 향을 받을 때, 관리들이 진현할 때, 중국에 입조할 때와 같이 특정한 의례에 사용되었으므로 고급소재에 흉배장식까지 더하여 조정의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Lee, 2007). 17세기 단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출토 유물로 남오성(南五星, 1643~1712)의 단령<Fig. 1>과 의원군 이혁(義原君李爀, 1661~1722)의 단령<Fig. 2>이 있다.


<Fig. 1> 
Excavated Danryeong from the Tomb of Nam, O. S. (南五星, 1643~1712) (O et al., 2004, p. 9)


<Fig. 2> 
Excavated Danryeong from the Tomb of Lee, H. (李爀, 1661~1722) (Gyeonggi Provincial Museum [GPM], 2001, p. 14)

남오성 단령의 깃 길이는 133~137cm, 의원군 이혁 단령의 깃 길이는 126cm내외로 전시대의 유물에 비해 깃 길이가 길어져 깃 깊이(17cm내외)가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물의 깃너비는 평균 5~6cm로 전시대에 비해 다소 넓어졌다(Choi, 2004).

17세기 단령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초상화로 남구만(南九萬, 1629~1711)<Fig. 3>, 오명항(吳命恒, 1673~1728)<Fig. 4>의 초상화가 있다.


<Fig. 3> 
Portrait of Nam, G. M. (南九萬, 1629~1711)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206#)


<Fig. 4> 
Portrait of O, M. H. (吳命恒, 1673~1728) (Lee et al., 2003, p. 251)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모체가 높고 각의 폭이넓은 사모가 유행하였는데(National Folk Museum [NFM], 2017) 남구만과 오명항의 초상화에 표현된 사모는 모체가 높은 편이고 넓은 양각이 좌우로 곧게 뻗쳐 있어 당시 유행하던 사모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흉배는 관리의 품계와 상하를 나타내기 위해 상복(常服)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단종 2년(1454)에 제정되었다. 『단종실록(端宗實錄)』에 따르면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으로 문양을 하고,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雲雁), 3품은 백한(白鷴), 무관 1, 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로,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로 문양을 정하였다.13) 연산군 11년(1505)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달되 돼지, 사슴, 거위, 기러기 등의 무늬를 사용하도록 했다.14) 그러나 임진, 병자 양란 이후 흉배 제도가 정해진 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숙종 17년(1691)에 문관은 비금(飛禽, 나는 새)을 문양으로 쓰고 무관은 주수(走獸, 달리는 짐승)를 문양으로 사용할 것을 정했다.15) 이후 다시 영조 21년(1745)에 문관 당상관은 학(鶴), 당하관은 백한(鷳), 왕자와 대군은 기린(麟), 무관 당상관은 호표(虎豹), 당하관은 웅비(熊羆)로 제정하여16) 다음 해에 『속대전(續大典)』에 기록하면서 국초의 무늬와는 다르나 옛것대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시속대로 기록한다고 밝혔고 이는 『대전회통(大典會通)』에 그대로 이어졌다.

한편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 의하면 총재관의 역할과 같은 총재대신<Fig. 5>과 당상<Fig. 6>, 일부 낭청<Fig. 7>이 모두 조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실제로 실록 봉안식에서 총재관과 이하 관원이 조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 관찰사가 봉안사 일행을 조복을 착용하고 맞이하는 기록이 있었다. 봉안사를 맞이하는 지방수령인 관찰사가 조복을 착용하였다면 봉안사 역시 조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록의 봉안식을 대표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봉안사가 흑단령을 착용하고 이를 맞이하는 감사가 조복을 착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17세기 조복의 모습을 살펴 볼수 있는 유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립(申砬)장군의 둘째 아들 신경유(申景裕1581~1633)의 묘에서 출토된 조복은 무문능(無紋綾)으로 만든 홑조복이며 의(衣)<Fig. 8>에는 곧은 깃에 넓은 동정이 달려있다. 또한 옆 소매와 아래 도련이 매우 넓고 깃, 소매 끝, 도련의 겉면에 별단으로 만든 무문단(無紋緞)의 선단이 부착되어 있다. 허리말기에 주름이 잡힌 상(裳)<Fig. 9>은 의(衣)와 같이 무문능으로 만든 홑옷 치마이며 앞쪽의 폭이 뒤쪽보다 넓어 오른쪽에서 여며 입는 형식이다. 도련 부분은 겉면에서 10cm 너비의 무문단선단이 둘러져있다.

<Table 2> 
Structure of Excavated Jobok of 17th Century
Excavated Jobok of 17th Century
from the tomb of Sin, K. Y. (申景裕, 1581~1633)
<Fig. 8> Jobok, Ui(衣) (http://museum.dankook.ac.kr)

<Fig. 9> Jobok, Sang(裳) (http://museum.dankook.ac.kr)
from the tomb of Gwon, W. (權堣, 1610~1675)
<Fig. 10> Jobok, Ui(衣)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

<Fig. 11> Jobok, Sang(裳)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
from the tomb of Lee, Y. (李渷, 1647~1702)
<Fig. 12> Front of Jobok (http://www.yeoju.go.kr)

<Fig. 13> Back of Jobok (http://www.yeoju.go.kr)
from the tomb of Lee, J. (李樴, 1677~1746)
<Fig. 14> Jobok, Ui(衣) (http://museum.dankook.ac.kr)

<Fig. 15> Jobok, Sang(裳) (http://museum.dankook.ac.kr)

경기도 남양주시 권우(權堣, 1610~1675)의 묘에서 출토된 조복이 있다<Fig. 10, 11>. 촘촘한 비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상의는 홑으로 만들었으며 소매가 넓고 진동아래 옆이 트여있다.

<Fig. 12, 13>은 화산군 이연(花山君李渷, 1647~1702)묘의 이장과정에서 나온 출토 유물이있다. 의의 길이가 짧아 소매너비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

다음은 밀창군 이직(密昌君李樴, 1677~1746)의 조복 유물이다<Fig. 14, 15>. 의(衣)의 겉은 은조사, 안은 아주 얇은 주(紬)로 만든 겹옷이다. 상(裳)역시 은조사로 만들었으며 조선 말기에 보이는 상과 같은 주름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밀창군 이직((密昌君李樴, 1677~1746)과 그의 아들 이익정(李益炡, 1699~1782)이 조복을 입은 초상화가 남아 있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조복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Fig. 16, 17>.


<Fig. 16> 
Portrait of Lee, J. (李樴, 1677~1746)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2011, p. 146)


<Fig. 17> 
Portrait of Lee, I. J. (李益炡, 1699~1782) (NMK, 2011, p. 147)

이 두 초상화에 나타난 양관(梁冠)은 18세기 이후, 조선 말기의 양관보다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초상화에서는 중단이 양옆으로 보이는데 선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서리의 복식

서리는 관료층과 평민층의 중간에서 정부기구의 말단직을 담당하였다. 서리에는 경아전(京衙前)과 외아전(外衙前)이 있었는데, 경아전에는 상급서리인 녹사(錄事)와 하급서리인 서리(書吏)가 속하였고, 외아전에는 소위 향리로 불리는 이방ㆍ호방ㆍ예방ㆍ형방ㆍ공방과 사창색(社倉色)및 각색(各色), 서원(書員), 승발(承發) 등이 속하였다.

서리는 기록을 담당하는 구실아치로 서기와 같은 임무를 담당했다(Son, 2012). 실록 편찬 시에도 기록을 베껴 쓰거나 하는 등의 잡무는 서리들이 맡아서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실록 편찬 시많은 서리들이 동원되었다.

<Table 3>은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에 나타난 총재관 직속 도청소속 인원을 정리한 표다. 여기에 보면 총재관 이하 도청 당상이 3인, 도청 낭청이 7인 이며 서사가 1인, 서리가 6인으로 구성되어 각 방(房)의 인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원이 실록 편찬에 동원되었으며 춘추관 봉안식에도 대부분 참여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사고의 봉안식에도 지방 관아의 서리들이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Table 3> 
Part of Attendance and Position on 『Seonjo-daewang-sillok-sujeongcheong-uigwe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1657)
Position Attendance Court Rank
Chongjaegwan (總裁官) Yeongdonnyeong-busa(領敦寧府事) Kim, Y. (金堉) the senior grade of the 1st rank
Docheong-dangsang (都廳堂上) Yejo-panseo(禮曹判書) Chae, Y. H (蔡裕後) the senior grade of the 2nd rank
Yejo-champan(禮曹參判) Yun, S. J.(尹順之) the junior grade of the 2nd rank
Saheonbu-daesaheon(司憲府大司憲) Lee, I. S. (李一相) the junior grade of the 2nd rank
Docheongnangcheong (都廳郎廳) Saganwon-sagan(司諫院司諫) Lee, J. Y.(李正英) the junior grade of the 3rd rank
Sigangwon-bodeok(侍講院輔德) Lee, J. G. (李廷夔) the junior grade of the 3rd rank
Hongmungwan-gyori(弘文館校理) Lee, E. S. (李殷相) the senior grade of the 5th rank
Hongmungwan-gyori(弘文館校理) An, H. Y. (安後說) the senior grade of the 5th rank
Ijo-jeongrang(吏曹正郎) Lee, G. H. (李慶徽) the senior grade of the 5th rank
Saheonbu-jipyeong(司憲府持平) Lee, M. J. (李敏迪) the senior grade of the 5th rank
Ijo-jwarang(吏曹佐郎) Lee, M. U. (李萬雄) the senior grade of the 6th rank
Seo-sa(書寫) Im, S. B. (林時碧)
Seo-ri(書吏) Han, S S. (韓承善)
Lee, I. G. (李仁健)
Lee, H. M. (李孝命)
Mun, J. G. (文宗建)
Kim, H. N. (金海男)
Kim, G. C. (金繼燦)
Go-jik(庫直) Yu, S. R. (柳士龍)
Sa-ryeong(使令) Park, D. M. (朴大穆) excluding 7
Sujik-gunsa (守直軍士) 10
Damo(茶母) 2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따르면 서리는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을 쓰고 단령(團領)에 조아(絛兒)를, 녹사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을 쓰고 단령에 조아를 착용한다고 기술되어있다. 또한 서리와 별감, 인로 등은 청단령(靑團領)을 착용하고 형조와 사헌부, 전옥서의 나장은 조단령(皂團領)을 착용하고 사간원의 나장은 토황단령(土黃團領)을 착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속대전』에 따르면 녹사는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였는데 대소 조의(朝儀) 때는 청현색(靑玄色)의 단령을 착용하였다.

또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서례(序例)에도 녹사는 홍단령을 착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홍단령에서 청단령 착용으로 바뀌어 시기에 따라 녹사의 단령은 홍단령에서 청단령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사헌부 서리는 감제(監祭)와 조하(朝賀)에 공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리의 공복착용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복은 복두ㆍ포ㆍ대(帶)ㆍ홀(笏)ㆍ흑피화(黑皮靴)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와 홀은 향리의 공복과 같이 흑각대ㆍ목홀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584년 <기영회도(耆英會圖)><Fig. 18>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의 <기로 연시화첩(耆老宴詩畫帖)><Fig. 20>에 서리와 녹사의 복식이 등장한다. 이 두 그림에 그려진 서리는 무각평정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녹사는 유각평정건을 착용하고 있다. <Fig. 19>의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輔養廳契屛)』에 그려진 서리는 홍단령에 조아를 메고 무각평정건을 착용하고 있다. 평정건 아래 남성용 아얌인 액엄(額掩)을 착용하고 있다.


<Fig. 18> 
Seori(left), Noksa(right) (Lee et al., 2018, p. 6)


<Fig. 20> 
Seori(left), Noksa(right) (Lee et al., 2018, p. 7)

영조 24년(1748)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녹사는 오사모와 홍단령을 착용하며 대소조의(大小朝儀)에는 청현색 단령을 착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18세기 즈음에 녹사의 유각평정건이 오사모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녹사는 평상 집무시에는 오사모와 홍단령을, 의례시에는 오사모와 청단령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서리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무각평정건과 홍단령을 착용하였다. 의궤와 반차도의 그림을 보면 서리도 의례시에는 무각평정건과 청의 또는 청직령을 착용하고 있어 의례시에는 직령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Fig. 22, 23>.


<Fig. 21> 
Hyan-gri(鄕吏) on Part of Painting of welcome party for the incoming Pyeongyang governor [平壤監司歡迎圖], (1745)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4165)


<Fig. 22> 
Seo-ri(書吏) on part of Injojangryeolwanghugaryedogam- uigwe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 (1638) (https://www.museum.go.kr/uigwe/banchado/banchaView?dataType)

외사고의 봉안식에는 지방의 하급 실무 관리인향리(鄕吏)도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향리의 공복은 복두ㆍ녹포ㆍ흑각대ㆍ목홀ㆍ흑피혜로 구성 되었고, 상복은 흑죽방립ㆍ직령ㆍ조아ㆍ피혜로 구성되어다. 그러나 양란(兩亂)을 거치며 이러한 복식의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외사고 봉안식에 향리들이 공복을 제대로 갖춰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Fig. 21>의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에 보면 향리로 보이는 이들이 홍단령과 청직령, 갓을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3. 의장 및 고취, 담지군의 복식

조선시대의 군사복식으로 갑주(甲冑), 융복(戎服), 군복(軍服), 일반 군병의 호의(號衣) 등이있다.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기록에 의하면 ‘융복’은 종립(騣笠), 철릭[帖裏, 天翼]<Fig. 25, 26>, 광다회(廣多會), 수화자(水靴子)로 구성된 차림이며 ‘군복’은 전립(戰笠), 전복(戰服)이나 쾌자(掛子), 협수(狹袖, 동다리), 전대(戰帶), 수화자(水靴子)로 구성된 차림을 뜻한다(Yum & Cho, 2013).

세종 7년(1425)의 “이후로는 문 밖에 거동할 때에 시위하는 군사들은 모두 철릭[帖裏]을 입으라.”17)는 기록으로 시위 군사들의 융복 착용을 알 수 있다. Yum & Cho(2013)에 의하면 임진왜란 시기 융복은 문무관의 전투용 복식은 물론 공복(公服)으로도 착용 되었으므로 훈련도감이 설립 되었던 초기에 훈련대장 및 제 장관은 융복을 착용하였으며, 군병은 명나라 군사와 같은 호복을 착용하면서 계급에 따른 군사복식의 형태적 이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융복은 임진왜란 이후 전투에서의 실제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점차 의례복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일반적인 군복의 형태는 전립(氈笠), 협수(挾袖), 전복(戰服)의 차림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군복류는 호건(號巾)과 호의(號衣) 구성되었다. 군병의 호건은 전건(戰巾)으로 바뀌게 되는데 행행(行幸)시 군사가 전건을 착용한 기록은 현종대에 나타난다. 그러나 훈련도감 군병의 호건 착용에 대한 기록은 숙종대까지 나타난다. 따라서 훈련도감 군병들은 현종 대에 전건과 호건을 공용으로 착용하다가 숙종대에 전건 착용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24> 
17C Cheolik, Excavated costume from tomb of Choi, W. L. (崔元立, 1618∼1690) (https://terms.naver.com)


<Fig. 25> 
19~20C Cheolik of Yun, Y. G. (尹用求, 1853∼1939) (http://www.heritage.go.kr)

1790년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전건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방건과 같이 4면 으로 되어 있으며 건의 상부에는 좌우로 주름이 있는 사각형 모양의 천이 앞뒤로 내려뜨려져 있다<Fig. 30>. 모체에는 미늘 문양이 그려져 있고, 좌우에 끈이 달려있어 이를 턱에 묶어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전건이 언급되데 모단(冒緞)을 안에 대었으며 형태는 앞ㆍ뒤가 사각형으로 곧게 내려간 형태이고 좌ㆍ우를 세 겹으로 접어 형태를 만들었다. 천의 끝 부분이 뒤로 늘어지며, 역시 전건의 아랫단 쪽에 비늘 모양을 그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건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Fig. 26, 27>은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명칭이 진현관(進賢冠)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Fig. 28, 29>은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명칭이 흑건(黑巾)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4가지 관모 유물들은 명칭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유물의 형태와 크기, 제작방법과 『무예도보통지』의 도식과 『만기요람』 등의 설명을 비교 분석한 Park(2018)의 연구에 의하여 전건으로 확인된다. 또한 『무예도보통지』에 호의의 도식<Fig. 30>도 있어 호의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Fig. 30> 
Jinjyeongwan(進賢冠)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7, p. 228)

<Fig. 31, 32>는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에 나오는 호위군 중포수의 모습이다. 청색전건을 착용하고 각각 홍색과 청색의 호의를 착용하고 있어 호의에 방색(方色)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 
Jinjyeongwan(進賢冠)2 (NRICH, 2017, p.228)


<Fig. 32> 
Heuk-geon(黑巾)1 (NRICH, 2013, p. 260)

<Fig. 33>은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에 표현된 좌상군의 모습니다. 역시 전건과 호의를 착용하고 있다. 흑색의 전건과 청색의 직령과 호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의(號衣)는 옆선이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길게 트인 조끼형의 상의(上衣)로 더그레라고도 한다. 각 군영의 초관(哨官) 이하 군사들에게 많이 착용되었던 복식이며 방색(方色)으로 제작되어 소속의 구분을 나타내었다.


<Fig. 33> 
Heuk-geon(黑巾)2 (NRICH, 2013, p. 260)

<Fig. 34, 34, 36>은 각각 방색이 적용된 군인들의 협수와 전복을 착용한 그림들이다. 봉안식에 동원된 군병들은 단일 소속 부대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영에서 차출되었으므로 다양한 색상의 협수와 호의를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급 군관이나 군병이 착용하는 협수의 경우이색 소매가 달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달이와는 다른 소창의 개념의 협수로 보인다. 또한 길, 깃, 동정의 색(色)을 달리하여 소속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동정의 색은 부(部), 깃의 색은 사(司), 길의 색은 초(哨)를 표시했다고 한다. 고취역시 각 군영에 속한 군인이 차출되었던 것으로 기본적인 복식의 형태는 다른 군인과 같은 형태의 복식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식에서 실록을 비롯한 각종 의물(儀物)을 가마에 실어 옮기는 군인을 담지군(擔持軍)이라고 한다. 『실록청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담지군은 흑건복 또는 건복을 착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의궤의 반차도<Fig. 37, 38, 39, 40> 에는 주로 청의와 홍의를 입고 있으며 흑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기록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38> 
Damjigun on Injo-gukjangdogam-uigwe [仁祖國葬都監儀軌], (1649) (https://www.museum.go.kr/uigwe/banchado)


<Fig. 40> 
Damjigun on Heongjong-huohyeon-wang hu-garye-dogam-uigwe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1837) (https://www.museum.go.kr/uigwe/banchado)

이는 봉안식에 참여하는 담지군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 보다는 기록과 실제 운영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궤의 반차도에 표현된 담지군의 건은 전건과 달리 유건에 가까운 형태이며 포(袍)의 형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Fig. 40>의 19세기 조선 말기 의궤도에 그려진 담지군의 포는 직령의 깃이 달린 옆이 트인 소창의로 보이며 <Fig. 39>의 18세기 의궤도에 그려진 담지군의 포는 옆트임이 보이지 않고 겨드랑이 밑으로 주름이 표현되어 있어 액주음포(腋注音袍)나 철릭을 간략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Fig. 37, 38>의 17세기 의궤도에 보이는 담지군의 포 역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어떤 형태의 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Fig. 38> 의 그림에서는 허리 밑으로 굵은 선이 표현되어 있어 옆트임이 아닌가 생각되며 <Fig. 39>의 포와 같은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Fig. 37>의 그림에서는 허리에 넓은 홍색 대(帶)를 착용한 것이 확인되어 『선조대왕실록수정청의궤(宣祖大王實錄 修正廳儀軌)』(1657)의 정유년(1657) 9월 2일 기사에 언급된 담지군의 복식인 ‘흑건복과 홍대’에서 보이는 홍대로 보인다. <Fig. 37, 38, 39, 40> 에 표현된 담지군은 그림상의 간략한 표현으로 인하여 명확한 포의 형태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 33년(1600) 12월 27일 실록18)에 영악전(靈幄殿) 화재(火災) 진압에서 공을 세운 공로자를 추천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화재를 피해 재궁(梓宮)을 메고 나온 담지군 중에 별감(別監), 장인(匠人), 시정인(市井人)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담지군이 재궁을 옮기기 위해 미리 차출된 담지군인지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아무나 먼저 재궁을 옮긴 사람들을 담지군으로 칭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담지군은 군영에서 차출된 하급 군인들로 군인의 복식인 협수 직령포를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담지군의 복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가마[轎子]를 메는 인원이 착용할 관대(冠帶)와 복화(服靴)를 모두 새로 지어 주게 하라. 갓은 피변(皮弁)에 뿔을 붙이되 조금 짧고 좁게 하여 아래로 드리우게 하고, 띠는 공복 띠와 같이 좌우로 그 끝을 드리우게 하되, 넓은 은(銀)을 써서 만들게 하고, 옷은 생초[綃]로 만들되, 제도는 공복과 같으나 소매를 조금 좁게 하고 흉배(胸背)를 붙이게 하라.19)

물론 이는 연산군대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담지군의 복색을 화려하게 꾸민 기록으로 흥미를 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실록 봉안식의 복식을 살펴보았다. 실록편찬과정을 정리한 실록청의궤에 따르면 실록청의 총책임자인 총재관과 그 이하 관원들의 봉안식 복장은 흑단령이었다. 이는 당시 흑단령을 의례복으로 착용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록과 성격이 비슷했던 『국조보감』편찬과정을 정리한 『국조보감감인청의궤』의 반차도에는 총재관에 해당하는 총재대신과 당상, 일부 낭청이 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탄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외사고의 실록 봉안식에서 실록을 맞이하는 해당지방 감사(監司)가 조복을 착용한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외사고 봉안식에 파견된 봉안사(奉安使) 역시 조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관을 비롯한 일부관원은 실록청의 기록과 달리 조복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채여(彩輿)와 가자(架子)를 메는 담지군의 복식 역시 『실록청의궤』에는 흑건복 또는 건복으로 나와 있어 흑건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각종 의궤의 반차도에 표현된 담지군의 복식은 홍건복이나 청건복으로 흑건을 착용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이는 담지군의 복식이 규정과 실제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봉안식을 고증 재현할 때 실록청의궤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록들도 반영하여 복식을 고증한다면 행사의 위엄을 높이고 관람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봉안 의례는 왕조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엄중하게 치러졌다. 근래 들어 어진(御眞) 봉안식을 비롯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임금에게 올리는 가상의 행사도 치러지고 있다. 조선왕실록이 유네스코에 오래전에 등재되었음에도 관련한 의례행사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한류의 붐과 함께 각종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실록 봉안에 관한 의례가 고증 재현 된다면 또 하나의 전통문화 콘테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 행사의 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례의 절차에 대한 고증과 함께 복식의 고증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란이 끝난 후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노력한 17세기를 기준으로 복식을 고증하였다. 춘추관과 각 지방 사고의 봉안식을 고증 재현 할 때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성균관대학교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KKU-ICACC-2019).


Notes
1) 『高麗史』 卷22 高宗14年9月: “九月庚辰監修國史平章事崔甫淳修撰官金良鏡任景肅兪升旦等撰明宗實錄藏於史館又以一本藏於海印寺.”
2) 『世宗實錄』 86卷, 21年7月3日: “春秋館啓: 請於慶尙道星州、全羅道全州, 構史庫以藏典籍。從之。”
3) 『宣祖實錄』 162卷, 36年5月23日: “春秋館啓曰: ≪實錄≫印出, …且江華奉安之所, 別須先期修理, 完固淨潔, 然後乃可安也。… ? 傳曰: 允。”
4) 『宣祖實錄』 198卷, 39年4月28日: “實錄印出廳郞廳, 以領監事、諸堂上意啓曰: 先王朝≪實錄≫, 今已畢校正, 畢洗補。舊件總五百七十六卷, 今次新印, 或四五卷合爲一冊; 或二三卷合爲一冊, 故新件總二百五十九卷, 通新、舊五件以計, 則幾千五百餘卷矣。…”
5) 『仁祖實錄』 28卷, 11年1月23日: “春秋館請遣史官, 移置香山≪實錄≫于赤裳山城, 上從之。”
6) 『顯宗實錄』 3卷, 1年11月8日: “江都留守柳淰馳啓。 鼎足城已訖功, 命移奉實錄於城內史閣, 置守直別將,…”
7)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其日奉安時摠裁官堂上都廳郎廳及春秋館堂上俱以黒團領㑹于本廳奉安時至御覧附錄樻子及實錄樻子奉載彩轝内覆以紅木袱初中草及初再見本載之架子以紅木袱覆之紅條所維結振發皷吹振作上馬臺及引路軍前導次儀仗香亭次皷吹次御覧附錄彩轝忠䝺衛二人随之次實錄彩轝忠䝺衛各二人随之粉板郎廳及校讎郎廳分排陪從次春秋館堂上次摠裁官次主管堂上及校正校讎堂上次都廳郎廳以次陪詣至仁政門實錄彩輿入安于仁政殿月臺上權安䖏 御覧附錄彩轝直奉于延英門外奉樻子及草記呈于承政院摠裁官以下諸堂郎詣春秋館東庭以次序立史庫肅拜時䝺儀唱四拜摠裁官以下四拜行禮畢郎廳奉實錄樻子[忠䝺衛助舉] 權安于春秋館大廳上摠裁官以下陞堂各就次春秋館官臨時開庫入奉實錄樻子後仍為封庫摠裁官以下乃退”.
8) 『肅宗實錄』 16卷, 11年9月13日: 全羅道觀察使李世華, 以巡審災實在途, 以實錄奉安時, 不得迎陪, 狀陳, "莫適所從, 請令廟堂指揮。" 政院請推, 上敎曰: "其在事體, 極爲可駭。 從重推考。" 實錄與審災, 三尺童子, 亦知其輕重, 而至以此煩稟, 世華雖以樸實勤幹見稱, 而素不學, 故其言如此。
9) 『宣祖實錄』 5卷, 4年5月3日: 實錄下去之際, 奉先王寶典, 所當盡敬而不可忽也。適丁去歲饑饉, 民之塡于溝壑者何限? 如非不得已之事, 斷不可諉諸舊例, 以傷民力。似聞頃年奉安使下去之時, 不但監司, 至如兵、水使齊會一處, 設宴致慰云。雖在平時, 猶不可如此, 況當大侵之後, 民飢之方極, 農務之方急, 海寇之可虞乎? 各邑奉迎之際, 如外門結綵等事, 則事關敬上, 不當埋沒, 至於鳩聚列邑伶人, 以爲馬前戲具, 此則似不關有無, 姑徐何傷? 且多辦酒肉, 招集遠近聲妓, 大設宴享, 此等弊端, 其一切停革, 使飢民得受一分之惠。聖上憂民除弊之仁, 至矣, 盡矣。
10) 『正祖實錄』 12卷, 5年8月1日: 召見纂輯堂上。 敎曰: "畿農, 比海湖差勝, 而猶不若昨年。陵幸當前, 且有來頭, 慈殿、慈宮玉冊、印寶及御極前後所受印章、敎命等屬, 依舊例奉安江都, 沿路民邑之弊, 不可不念。今番實錄奉詣時, 凡係役民發軍等事, 一切省略。廚傳亦爲除減之意, 申飭本館。如射隊等儀衛, 有名無實, 今番切勿待令。如是申飭, 而如有一毫科外貽弊, 監司、留守, 不能摘發狀聞, 當從後廉探科罪。以此意, 嚴飭京畿監司, 仍令知委列邑。"
11) 『正祖實錄』 31卷, 14年9月9日: 丙戌/兵曹以≪實錄≫及≪國朝寶鑑≫奉安奉化史閣時, 前後射隊三哨, 挾輦砲手二十名, 知委三道, 道帥臣各於境上待候, 宣傳官持標信、兵符往諭, 稟旨, 敎曰: "年穀幸値稍稔, 習操當前, 役民宜念。然禮不可廢, 所重亦有在焉。挾輦軍則依例擧行, 前後射隊軍則竝除之, 只以束伍軍二十名, 分前後陪扈事, 行會各道, 俾無令前等待之弊。外此調用軍丁, 竝勿擧論。"
12) 『宣祖實錄』 116卷, 32年8月26日: 兵曹啓曰: "前日禮曹傳關內, 百官冠服, 東西班堂上以上及侍從、臺諫、監察、六曹郞官、外官堂上守令、大小奉命之官, 爲先具冠帶, 團領用黑色, 京中九月初一日, 外官同月二十日定限, 其餘京外朝官, 隨所備遲速, 着持云云。….
13) 『端宗實錄』 12卷, 2年12月10日: 議政府據禮曹呈啓: "文武官常服, 不可無章。謹稽≪皇明禮制≫, 文武官員常服胸背方花樣, 已有定式, 用雜色紵絲綾羅紗繡, 或織金, 各照品級穿着。請自今文武堂上官, 竝着胸背, 其花樣, 則大君麒麟, 都統使獅子, 諸君白澤, 文官一品孔雀, 二品雲雁, 三品白鷴, 武官一二品虎豹, 三品熊豹, 大司憲獬豸, 且凡大小人毋得着白笠入闕門內。" 從之。
14) 『燕山君日記』 60卷, 11年11月23日: 甲辰/傳曰: "聞中國朝士時服, 不拘品秩, 皆用胸褙。我國凡制度, 皆從華制, 今後東、西班, 自一品至九品, 皆用胸褙, 以猪、鹿、鵝、雁之類, 定其品秩。"
15) 『肅宗實錄』 23卷, 17年3月19日: "凡入侍之規, 大臣以下, 在東班。宗班則自王子以下, 皆在西。而慕華館閱武時, 東西換班, 此宜有一定之規。且文武官團領(胸禙)[胸褙], 各有定制, 文用飛禽, 武用走獸。 而今則混雜無章, 亦宜申飭。" 上竝令遵舊例
16) 『英祖實錄』 61卷, 21年5月26日: "在魯曰:" ≪續大典≫今方開刊, 而朝臣章服條, 裲襠【俗名胸背】無定制, 堂下官古無裲襠, 今制亦皆添入。臣意堂上以鶴, 堂下以鵬, 王子、大君以麟, 武臣以虎豹、熊羆, 則恐不失古意。" 上可之。
17) 『世宗實錄』 28卷, 7年4月1日傳旨兵曹: "今後門外行幸時, 侍衛軍士, 竝令着帖裏。"
18) 『宣祖實錄』132卷, 33年12月27日: 國葬都監, 以摠護使意, 啓曰: "…自殿內擔持軍, 則有別監, 有匠人, 有市井人, 有他人焉。…"
19) 『燕山君日記』 61卷, 12年2月25日:傳曰: "轎子擔侍人員, 所着冠帶、服靴, 竝令造給。冠則於皮弁加角, 稍短狹而垂下, 帶則如公服帶, 左右垂其兩端, 用廣銀造作, 服則用綃以造, 制如公服, 稍狹其袖, 而加胸(背)[褙]。"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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