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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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3 , No. 1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3, No. 1, pp. 33-52
Abbreviation: JKSC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3
Received 26 Dec 2022 Revised 22 Feb 2023 Accepted 24 Feb 2023
DOI: https://doi.org/10.7233/jksc.2023.73.1.033

『세종실록』 「오례」 왕실 여자 혼례복 명칭 유래 및 혼례복 제정 과정 연구
김지원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A Study on the Names of Royal Women's Wedding Costumes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oyal Wedding Costumes of the Sejong Sillok-Orye
Jiwon Kim
Ph.D. Candidate, Dept. of Traditional Costume, Dankook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Jiwon Kim, e-mail: jwkim2594@hanmail.net


Abstract

Garye(嘉禮) ceremonies under Sejong Sillok-Orye include wedding systems for the king, crown prince, princes, and princesses. Whereas the wedding costumes for men in the royal family were recorded in clear names, those for women have no clear meaning such as ‘Susik(首飾) and Jeogui(翟衣)’ for the queen, ‘Susik and Myeongbok(命服)’ for the crown princess, and ‘Seongbok(盛服)’ for princesses and the wives of princ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origins and realities of the names of royal women’s wedding costumes in Sejong Sillok-Orye. In addition, various Uiju(儀注: records of ritual procedures) were written on the corresponding date in Sejong Sillok whenever the ceremonies were held before the ‘Oryeuiju(五禮儀注)’ was arrange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he particular wedding costumes were decided on through examining the wedding rituals by period. In the situation where DaMingjili(大明集禮) was not obtained, DaTangKaiyuanli(大唐開元禮) became the standard for wedding ceremonies of the king and crown prince, and influenced names of wedding costumes for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Jiali(家禮) was valued as a method of reform, became the standard for wedding ceremonies of princes and princesses, and influenced names of wedding costumes for princesses and the wives of princes. Zhusizhizhang(諸司職掌) was regarded as a reference for the Ming dynasty’s wedding system, and influenced the name of the queen's wedding costume and the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in the 6th year(1460) of King Sejo.


Keywords: DaTangKaiyuanli, Jeogui, Jiali, Myeongbok, Seongbok, Zhusizhizhang
키워드: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적의(翟衣), 가례(家禮), 명복(命服), 성복(盛服), 제사직장(諸司職掌)

Ⅰ. 서론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는 국가전례를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체제로 정비한 세종대 국가 예제작업의 결과물이다. 성리학 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은 예(禮)에 기반한 국가 운영을 위해 전례서(典禮書) 편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은 1444년(세종26) 정척(鄭陟), 변효문(卞孝文) 등으로 하여금 집현전에서 ‘오례의주(五禮儀注)’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Sejong sillok, Year26, October 11). 그러나 1450년(세종32) 세종의 승하로 ‘오례의주’는 완성되지 못한다. 이후 『세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오례의주’를 실록에 편입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Danjong sillok, Accession Year, September 13), 결국 1454년(단종2) 『세종실록』에 ‘지(志)’의 형태로 실리게 된다(Kang, 2012; Kim, 2010). 완성되지 못한 편찬물이라 하더라도, 『세종실록』 「오례」 는 이후 1474년(성종5)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토대가 된 전례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종실록』 「오례」 에는 각 의례를 행할 때 착용해야 하는 신분별 복식이 기록되어 있다. 의례복식은 색, 무늬, 장식 개수에 차이를 두어 예를 행하는 사람의 신분, 신분 간 위계질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의례 복식은 예를 행할 때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였으며, 전례서 내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구성품이었다.

그동안 조선 왕실 의례 복식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오례 중에서 가례에 속하는 왕실 혼례에 대한 연구 성과는 특히 괄목할만한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가례등록(嘉禮謄錄)』,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궁중긔 』 등 현전하는 조선후기 자료를 통해 왕실 혼례 제도 및 혼례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그런데 조선후기 자료의 비율이 높아 조선후기 혼례복 위주로 연구되어왔고, 『세종실록』 「오례」 혼례복 제도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편이다. 조선전기 왕실 혼례복에 대해서는 왕비 사여 복식 연구(Hong, 1983; Kim, 2017a; Park, 2011), 수식(首飾)에 대한 연구(Kim, 2008; Oh, 2019), 절차에 따른 왕실 가례 복식 연구(Kim, 2017a), 혼례용 장삼(長衫)에 대해 다룬 연구(Kwon, 2009; Kim, 2017b; Lee, 2019), ‘가례식(嘉禮式)’에 나타난 왕비 가례 복식 연구(Oh, 2022)가 있다.

『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嘉禮儀式)에는 ‘납비의(納妃儀)’,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왕자혼례(王子昏禮)’,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제도가 실려있다(Sejong sillok-orye, 1454). 남자 혼례복 명칭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여자 혼례복의 경우 왕비는 ‘수식(首飾)과 적의(翟衣)’, 왕세자빈은 ‘수식과 명복(命服)’, 왕자부인과 왕녀는 ‘성복(盛服)’ 또는 ‘성식(盛飾)’이라 하여, 명칭이 의미하는 복식이 명확하지 않다. 실록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전례 정비에는 고례서(古禮書) 및 고려, 당(唐), 송(宋), 명(明)의 예제가 다양하게 참고되었다. 왕실 혼례에 한정 지어 살펴보면, 『세종실록』 「오례」 에 실린 왕과 왕세자의 혼례 본 의식은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책빈(冊嬪)-명사봉영(命使奉迎)/친영(親迎)-동뢰(同牢)로, 당의 국가전례서인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의 황제, 황태자 혼례 절차와 유사하고, 왕자, 왕녀의 혼례 본 의식은 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동뢰(同牢)로, 송의 사례서(士禮書)인 『가례(家禮)』의 혼례 절차와 유사하다. 『세종실록』 「오례」 혼례 의식이 신분에 따라 구분 지어지는 것에 대해 몇몇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Chang, 2017; Park, 2021), 혼례 의식에 나타난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당, 송 예제와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왕실 혼례 의식을 정비할 때 『대당개원례』와 『가례』를 참고했다면, 『대당개원례』와 『가례』에 나타난 혼례 절차에 따른 복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종실록』 「오례」 왕실 여자 혼례복 명칭의 유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오례의주’가 정비되기 전 대사(大事)를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된 각종 의주(儀注: 의식 절차의 기록)가 해당 날짜에 실려있다(Kang, 2021). 『세종실록』에 기록된 혼례의주를 살펴보면, ‘왕세자납빈의’, ‘왕녀하가의’, ‘왕자혼례’, ‘납비의’ 순으로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종실록』 혼례의주에 나타난 혼례복 제정 과정에 대해 연구된 바가 드물다. 시기별 혼례의주를 통해 왕실 구성원의 혼례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 에 실리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당개원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이외 왕실 여자 혼례복 ‘명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문헌의 혼례 제도와 여자 혼례복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실린 신분별 혼례의주를 통해 혼례복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살펴본 중국 문헌의 여자 혼례복 명칭과 조선 왕실 여자 혼례복 명칭의 영향 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다. 의례의 세부 내용이나 혼례 절차를 분석하기보다 ‘복식’에 초점을 두어 서술했음을 밝힌다.


Ⅱ. 중국 문헌의 혼례 제도와 복식
1. 조선 왕실 혼례 의식 제정과 관련된 중국 문헌
1)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조선 건국 초에는 전례서가 갖추어지지 않아 고려의 예를 따르거나, 『홍무예제(洪武禮制)』와 같은 명의 예제를 참고하여 국가전례를 행하였다. 의례논의 과정에서 『홍무예제』를 상고한 기록이 1400년(정종2)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볼 때(Jeongjong sillok, Year2, December 22), 『홍무예제』는 조선초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례서의 본격적인 정비는 태종대부터 이루어졌다. 태종은 이미 도입된 『홍무예제』 외에 명의 다른 전례서도 참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401년(태종1) 우정승 이서(李舒)를 명에 보내 명의 예제를 청한 것에 대해(Taejong sillok, Year1, June 25), “중국 예제는 번국(藩國)에서 시행할 수 없다.”라는 답이 전해졌다(Taejong sillok, Year1, December 9). 당시 명의 국가전례서로는 1370년(홍무3) 편찬된 『대명집례(大明集禮)』가 있었다(Taejogohwangje sillok, Year3, September 30). 조선은 1440년(세종22)에도 몇 차례 『대명집례』를 구하고자 했으나(Sejong sillok, Year22, January 8; Sejong sillok, Year22, Feburuary 24) 실패하였고, 『세종실록』 「오례」 및 『국조오례의』가 편찬될 때까지 『대명집례』 내용은 입수하지 못했다(Park, 2021; Yeonsan-gun ilgi, Year1, May 29).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명의 국가전례서 내용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대에는 『대당개원례』를 중심으로 예제를 정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내가 왕위를 계승하기에 이르러 허조와 정초로 하여금 그 따르고 개혁할 것을 모두 『개원례』를 따라 다시 정하게 하였다(“逮予嗣位, 令許稠, 鄭招更定其沿革, 悉倣 『開元禮』, ···.”).”](Sejong sillok, Year22, Feburuary 7). 『대당개원례』는 732년(현종20) 편찬된 당의 국가전례서로, 책의 첫머리에 「서례(序例)」 를 두어 의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 후, 길, 빈, 군, 가, 흉례의 오례 체제로 국가전례를 서술한 책이다.

오례 개념은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보인다. 국가의 각종 신에게 제사드리는 의례인 길례(“以吉禮事邦國之鬼神示.”), 국가의 우환을 애도하는 의례인 흉례(“以凶禮哀邦國之憂.”), 제후국과 친목을 도모하는 의례인 빈례(“以賓禮親邦國.”), 제후국과 화합하는 의례인 군례(“以軍禮同邦國.”), 만백성을 친하게 하기 위한 의례인 가례(“以嘉禮親萬民.”)(Zheng & Jia, n.d.-a, Vol. 18·19)로 구성된 오례는 이후 역대 국가전례의 기준이 된다.

오례 체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기부터이다. 위진남북조시기 중국 여러 왕조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국가전례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집권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 북위(北魏)에 이르러 오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남조 양(梁) 무제(武帝) 때 오례 체제를 갖춘 전례서가 등장하였다. 당 태종대 편찬된 『진서(晉書)』 「예지(禮志)」 도 길, 흉, 빈, 군, 가례의 오례 체제에 맞춰 서술되었다. 그리고 『대당개원례』에 그동안의 국가전례가 집대성된다(Chung, 2000).

『대당개원례』 「가례」 에는 황제 혼례인 ‘납후(納后)’, 황태자 혼례인 ‘황태자납비(皇太子納妃)’, 친왕 혼례인 ‘친왕납비(親王納妃)’, 공주 혼례인 ‘공주강가(公主降嫁)’, 품관 혼례인 ‘3품이상혼(三品以上婚)’, ‘4품·5품혼(四品五品婚)’, ‘6품이하혼(六品以下婚)’ 의식이 있고 ‘6품이하혼’에 ‘서인(庶人)’의 예가 덧붙어 있다(Xiao, 732).

2) 『가례(家禮)』

실록에는 의례를 논할 때 『가례』를 상고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가례』는 송의 대표적인 사례서(士禮書)로 통례(通禮)와 관(冠), 혼(昏), 상(喪), 제(祭) 사례(四禮) 체제로 사서인(士庶人)의 예를 서술한 책이다.

앞서 오례 개념은 『주례』에 나타나 역대 국가전례의 기준이 되었다 하였다.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하급 지배층으로 사(士) 계층이 등장하면서관, 혼, 상, 제 사례(四禮)를 기준으로 한 사례(士禮)도 생겨났다. 사례(士禮)는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 , 「사혼례(士昬禮)」 , 「사상례(士喪禮)」 와 같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Chung, 2000).

위진남북조시기는 국가전례를 오례 체제로 정비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력인 귀족층의 성장에 따라 사례(士禮)가 중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사례(士禮)는 경전에 근거를 두고 가문과 지위에 맞는 행동 양식을 서의(書儀: 서찰 형식의 행례 지침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이후 송대에 들어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중소지주층과 서인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사서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예제가 요구되면서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1081)와 같은 사례서(士禮書)가 북송대에 등장하게 된다. 더 나아가 남송대에 이르면, 주희(朱熹)는 사마광의 『서의』를 저본으로 성리학 관점에 입각한 사례(士禮) 중심의 『가례』를 완성하는데, 『가례』는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Chung, 2000; Yim, 1999).

조선 왕실과 사대부층은 성리학 이념을 기초로 조선을 건국하였기 때문에, 『가례』를 사례서(士禮書)이기에 앞서 개혁의 방편으로 중시하여 국가전례에 적극 반영하였다. 태조는 즉위 교서를 통해 나라의 큰 법인 관, 혼, 상, 제의 법령을 확립해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을 명했다(Taejo sillok, Year1, July 28). 이에 따라 『가례』의 사례(四禮) 중 상례, 제례를 중심으로 국가전례 및 사서인의 예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혼례도 『가례』를 따라 친영례 시행을 강조하였다(Chung, 2000).

3) 『제사직장(諸司職掌)』

앞서 『대명집례』 내용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명집례』 이외는 책 또는 공고문의 형식으로 어렵지 않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홍무연간(1368-1398)에는 『대명집례』 편찬 이후 『홍무예제』와 『제사직장』(1393) 등의 전례서를 계속해서 편찬해 나갔다(Taejogohwangje sillok, Year26, March 25).

1426년(세종8) 2월 26일 『세종실록』 기사에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조사한 명의 관복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홍무예제』의문무관 조복(朝服), 배제복(陪祭服), 상조시사복(常朝視事服) 제도와 1402년(홍무35) 명의 예부(禮部)에서 보낸 방문(榜文: 공고문)의 내용이 실려있다(Sejong sillok, Year8, Feburuary 26). 방문 내용은 문무관 공복(公服) 제도로, 『제사직장』 「예부(禮部)」 ‘관복(冠服)’에 기록된 문무관 공복 제도와 일치한다(Zhusizhizhang [諸司職掌], 1393).

이뿐만 아니라 다음 해 1427년(세종9) 1월 9일 『세종실록』 기사에 ‘친왕혼례묘현의(親王婚禮廟見儀)’ 내용이 확인된다(Sejong sillok, Year9, January 9). 이는 『제사직장』 「예부」 ‘친왕혼례의식(親王婚禮儀式)’에 수록된 내용으로, 『제사직장』이라는 서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방문(榜文)의 형태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사직장』에는 ‘친왕혼례의식’과 ‘공주혼례(公主婚禮)’ 의식이 있다. 『제사직장』 혼례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 에 반영되지 않지만, ‘친왕혼례의식’은 조선 왕비 혼례복을 ‘적의’라 칭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려 한다.

2. 『대당개원례』, 『가례』, 『제사직장』의 여자 혼례복
1) 『대당개원례』 혼례 의식에 보이는 황후의 ‘수식(首飾)과 휘의(褘衣)’, 황태자비의 ‘수식(首飾)과 요적(褕翟)’

전통적인 혼인 예법은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 에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6례로 제시되어 있다(Zheng & Jia, n.d.-b). 그런데 북제(北齊) 때부터 황제 혼례의 경우 본 의식인 6례 외에 원구(圓丘), 방택(方澤), 종묘에 고하는 의식, 명사봉영 전 황후를 책봉하는 의식, 혼례 후 군신이 하례하는 의식 등이 추가되었고, 황태자 혼례 또한 북제 때 군신이 하례하는 의식, 수(隋)대에 친영 전 책비 의식이 추가되어(Wei, 629), 『대당개원례』에 종합적으로 정리된다. 『대당개원례』에 실린 신분별 혼례 절차와 복식은 다음과 같다<Table1-2>.

<Table 1> 
Wedding Procedures and Costumes in DaTangKaiyuanli [大唐開元禮]
Emperor’s wedding[納后] (Vol. 93·94) Crown prince’s wedding[皇太子納妃] (Vol. 111)
Pre-ceremony Bogil[卜日], Gohwangu[告圜丘], Gobangtaek[告方澤] -
Ceremony Imheonmyeongsa[臨軒命使] Imheonmyeongsa
Napchae[納采] Napchae
Munmyeong[問名] Munmyeong
Napgil[納吉] Napgil
Napjing[納徵] Napjing
Gogi[告期] Gogi
Gomyo[告廟] Gomyo
Chaekhu[冊后]
◾Empress: Shoushi[首飾], Huiyi[褘衣]
Chaekbi[冊妃]
◾Crown princess: Shoushi[首飾], Yudi[褕翟]
Myeongsabongyeong[命使奉迎]
◾Emperor: Gunmian[袞冕]
◾Empress: Jing[景]
Imheonchogye[臨軒醮戒]
◾Emperor: Tongtianguan[通天冠],
Jiangshapao[絳紗袍]
◾Crown prince: Gunmian[袞冕]
Chinyeong[親迎]
◾Crown princess: Huachai[花釵], Yudi[褕翟], Jing[景]
Dongloe[同牢]
◾Emperor: Gunmian[袞冕]
Dongloe
◾Crown prince: Gunmian[袞冕]
Post-ceremony Hwanghusapyo[皇后謝表] -
Jotaehu[朝太后] Bijohyeon[妃朝見]
Hwanghusugunsinha[皇后受羣臣賀] -
Hoegunsin[㑹羣臣] Hoegunsin
Oemyeongbujohoe[外命婦朝㑹] -
Gunsinsanglye[羣臣上禮] -
Hwanghumyohyeon[皇后廟見] -
Geogachulgung[車駕出宮] -

<Table 2> 
Wedding Procedures and Costumes in DaTangKaiyuanli [大唐開元禮]
Prince of the 1st rank’s wedding [親王納妃] (Vol. 115) Princess’s wedding [公主降嫁] (Vol. 116) Officials of the 3rd rank or above’s wedding [3品以上婚] (Vol. 123) Officials of the 4th & 5th’s wedding [4品, 5品婚] (Vol. 124) Officials below 6th’s wedding [6品以下婚] (Vol. 125)
Pre-ceremony - Chaekgongju [冊公主] - - -
Ceremony Napchae Napchae Napchae Napchae Napchae
Munmyeong Munmyeong Munmyeong Munmyeong Munmyeong
Napgil Napgil Napgil Napgil Napgil
Napjing Napjing Napjing Napjing Napjing
Chunggi[請期] Chunggi Chunggi Chunggi Chunggi
Chaekbi - - - -
Chinyeong
◾Prince: Gunmian[袞冕]
◾Princess consort: Huachai[花釵], Yudi[褕翟], Jing[景]
Chinyeong
◾Imperial son-in-law: Mianfu[冕服]
◾Princess: Huachai[花釵], Yudi[褕翟], Jing[景]
Chinyeong
◾1st:Gunmian [袞冕]
◾2nd: Bimian [鷩冕]
◾3rd: Cuimian [毳冕]
◾Wife of 1st: 9 Hwachae [花釵九樹], 9 lines Diyi [九等翟衣]
Chinyeong
◾4th:Chimian [絺冕]
◾5th:Xuanmian [玄冕]
◾Wife of 4th: 6 Hwachae [花釵六樹], 6 lines Diyi [六等翟衣]
◾Wife of 5th: 5 Hwachae
Chinyeong
◾Below 6th: Juebianfu [爵弁服]
◾Commoner [庶人]: Jianggongfu [絳公服]
◾Wife of below 6th: Huachai, Daxiu[大袖]
Dongloe Dongloe
◾Prince: Gunmian [袞冕] ◾Imperial son-in-law: Mianfu[冕服] ◾Wife of 2nd: 8 Hwachae [花釵八樹], 8 lines Diyi [八等翟衣]
◾Wife of 3rd: 7 Hwachae [花釵七樹], 7 lines Diyi [七等翟衣] with Jing[景]
[花釵五樹], 5 lines Diyi [五等翟衣] with Jing[景] ◾Wife of Commoner: Huachai, Lianshang [連裳] with Jing[景]
Post-ceremony Bijohyeon Hyeongugo [見舅姑] Hyeongugo Hyeongugo Hyeongugo
- Gwangwegugo [盥饋舅姑] Gwangwe[盥饋] Gwangwe Gwangwe
Honhoe[婚㑹] Honhoe Honhoe Honhoe Honhoe
Buinyehoe [婦人禮㑹] Buinyehoe Buinyehoe Buinyehoe Buinyehoe
Hyangjangbusongja [饗丈夫送者] Hyangjangbusongja Hyangjangbusongja Hyangjangbusongja Hyangjangbusongja
Hyangbuinsongja [饗婦人送者] Hyangbuinsongja Hyangbuinsongja Hyangbuinsongja Hyangbuinsongja

이전까지 『정사(正史)』 「여복지(輿服志)」 의 경우, 알묘(謁廟), 조회(朝會), 친잠(親蠶)에 착용하는 복식 위주로 서술되었으나, 위진남북조시기부터 오례 체제로 국가전례를 정비해 나감에 따라 가례에 속하는 혼례 복식도 정비되기 시작하여 『대당개원례』에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혼례 때 황후는 책봉 의식 때 받은 ‘수식과 휘의’를 착용하고, 황태자비는 책봉 의식 때 받은 ‘수식과 명복’을 착용하는데, 황태자비 명복은 ‘요적’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친왕비와 공주는 ‘화채(花釵)와 요적’, 1품부터 5품 부인까지는 ‘화채와 적의’, 6품 부인 이하는 ‘화채와 대수(大袖)’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구당서(舊唐書)』에 기록된 무덕령(武德令)(624)과 『대당개원례』 「서례」 에 따르면, 당 황후의 심청색 휘의는 12등(等) 휘적(翬翟) 무늬를 표현한 것이고, 황태자비의 청색 요적은 9등 요적(搖翟) 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중단(中單), 폐슬(蔽膝),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珮玉), 수(綬), 말(襪), 석(舃)과 일습(一襲)을 이룬다(Liu, 945; Xiao, 732). 휘의와 요적은 『주례』에서 유래한 것으로(Zheng & Jia, n.d.-a), 북제 때 황실 여자 복식제도에 등장하여, 북주(北周) 때 신분에 따라 등수(等數)를 달리하여 12등, 9등의 꿩 무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수대에 완전한 일습을 갖추어(Wei, 629), 『대당개원례』에 황후, 황태자비의 혼례복으로 기록된다.

당 황후 휘의는 당의 복식 제도를 이은 북송초 황후 좌상(坐像)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북송 초에 편찬된 관찬 전례서인 『개보례(開寶禮)』(973)는 『대당개원례』 제도를 그대로 기록했다고 한다[“開寶禮, 只是全錄開元禮.”](Li, 1270). <Fig. 1>은 북송 제3대 황제 진종(眞宗: 재위 997-1022) 후(后) 좌상으로, 진종 후가 입고 있는 옷은 색, 무늬 등을 보았을 때 심청색 휘의로 판단된다. 직령(直領), 우임(右衽), 광수(廣袖) 형태로, 꿩 무늬가 12등이고, 꿩 사이에 화문이 표현되어 있다. 깃, 소매 끝, 앞길 가장자리, 아랫단에 붉은색 가선을 두르고 운룡문(雲龍紋)을 표현하였다. 일습을 이루는 중단, 대대, 혁대, 패옥, 석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Fig. 1> 
Seated Portrait of Zhenzong[眞宗]'s Empress of Northern Song Dynasty

(National Palace Museum [NPM], n.d.)



2) 『가례』 혼례 의식에 보이는 신부의 ‘성복(盛服)’과 ‘성식(盛飾)’

사서인 혼례는 『의례』 「사혼례」 의 6례를 시작으로 『가례』의 4례로 간소화되어왔다. 『가례』 혼례 의식을 살펴보면, 문명은 납채에 포함시키고, 납길은 생략하였으며, 청기는 납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고, 납채 전 의혼(議昬) 절차를 추가하였다(Chang, 2017). 『가례』 「혼례(昬禮)」 에 기록된 혼례 절차와 복식은 다음과 같다(Zhu, n.d.).

「혼례」 : 의혼-납채-납폐-친영(신랑: 성복盛服; 신부: 성식盛飾)-부현구고-묘현-서현부지부모(Zhu, n.d., Vol. 3)

신랑은 성복(盛服)을, 신부는 성식(盛飾) 혹은 성복(盛服)을 하도록 하였는데, ‘성복’은 「통례(通禮)」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통례」 : 무릇 ‘성복(盛服)’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이 있는 자는 복두(幞頭), 공복(公服), 대(帶), 화(靴), 홀(笏)이고, 진사(進士)는 복두, 난삼(襕衫), 대이고, 처사(處士)는 복두, 조삼(皂衫), 대이고, 관직이 없는 자는 모자(帽子), 삼(衫), 대를 통용한다. 또 이것들을 갖출 수 없을 때는 심의(深衣)나 양삼(涼衫)을 입는다. 관직이 있는 자도 모자 이하를 통용해서 착용하지만, 성복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부인의 성복은 가계(假髻), 대의(大衣), 장군(長裙), 여자 재실자(在室者)는 관(冠), 배자(背子), 여러 첩은 가계, 배자이다(Zhu, n.d., Vol. 1).

부인의 성복은 ‘가계, 대의, 장군’, 여자 재실자의 성복은 ‘관, 배자’, 첩의 성복은 ‘가계, 배자’로, 신분에 따라 대의, 배자로 성복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가례』 「상례(喪禮)」 복식에서 보이는데, 부인은 매우 굵은 생포(生布)로 만든 대수(大袖)를 입고, 첩은 배자로 대수를 대신한다 하였다. 이렇듯 「통례」 의 성복이 신분에 따라 대의, 배자로 구분되고, 「상례」 복식이 대수, 배자로 구분되는 것을 볼 때 「통례」 의 대의는 대수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성복이라는 용어는 사마광의 『서의』에도 보인다. 『서의』 「혼의(㛰儀)」 에 혼례 절차는 납채-문명-납길-납폐-청기-친영의 6례로 제시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복식은 ‘성복(盛服)’, ‘성식(盛飾)’이라 하였다(Sima, 1081). 성복이라는 용어는 「관의(冠儀)」 에 보인다. “주인은 성복을 입는다.”라는 본문의 주(注)에 “무릇 성복이라는 것은 관직이 있는 자는 공복, 화, 홀이고, 관직이 없는 자는 복두, 화, 난삼, 대이다. 평상시 입는 옷의 가장 성(盛)한 것을 취한다. 이후의 혼의(㛰儀), 제의(祭儀)의 성복은 모두 이에 준한다(Sima, 1081, Vol. 2).”라고 하였다. 곧 관의의 성복은 혼의, 제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인의 성복은 「상의(喪儀)」 중월(仲月) 시제(時祭)에 보인다. “주인 이하는 모두 성복을 입는다.”라는 본문의 주에 “관직이 있는 자는 공복, 화, 홀이고, 관직이 없는 자는 복두, 삼, 대이고, 부인은 대수, 피(帔)를 갖춘다. 각각 마땅히 입어야 하는 가장 성(盛)한 것을 따른다(Sima, 1081, Vol. 10).”라고 하였다. 즉, 부인의 가장 성한 옷은 대수임을 말하고 있다.

송대 고승(高丞)의 『사물기원(事物紀原)』에 따르면, 대수의 기원은 당(唐)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商), 주(周)시대 내외명부는 모두 적의를 입었으나, 당대에는 군(裙), 유(襦), 대수(大袖)를 ‘예의(禮衣)’로 삼아 개원연간에 보요(步搖)와 취채(翠釵)를 꽂고 부현구고(婦見舅姑)를 행하였다. 오늘날 대의(大衣) 제도는 대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Gao, n.d., Vol. 3).”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당개원례』 혼례 제도에서 6품 부인 이하는 화채와 대수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고승이 말하는 개원연간의 사례는 6품 부인 이하가 혼례 때 착용하는 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당개원례』, 『사물기원』, 『서의』, 『가례』를 종합 해보면, 당대에 6품 부인 이하가 혼례 때 착용하던 ‘예의’인 대수는 북송대 사마광의 『서의』에서 사대부가 부인의 성복으로 제시되었고, 남송대 주희의 『가례』에 기록되어 사대부가 부인의 성복으로 공식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송대 사서인의 혼례 때 대수가 사용된 것은 『몽량록(夢梁錄)』(1274) 「가취(嫁娶)」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몽량록』은 오자목(吳自牧)이 남송 수도 임안(臨安)의 문화와 풍속 에 관해 서술한 책이다. 혼례 의식은 『가례』의 의혼, 납채, 납폐, 친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납폐 단계에서 신랑집 재산이 많은 경우 신부집으로 3금(三金), 즉 금천(金釧: 팔찌류), 금탁(金鐲: 팔찌류), 금추자[金帔墜]를 보내고[“論聘禮, 富貴之家, 當備三金送之, 則金釧, 金鐲, 金帔墜者是也.”], 신랑이 사대부나 관료일 경우 신부집으로 소금대수(銷金大袖), 황라초금군단(黃羅銷金裙段), 홍장군(紅長裙), 혹은 홍소라대수단(紅素羅大袖段), 수식(首飾) 등을 보낸다 기록되어 있다[“士宦亦送銷金大袖, 黃羅銷金裙段, 紅長裙, 或紅素羅大袖段, 亦得珠翠特髻, 珠翠團冠, 四時冠, 花珠翠排環等首飾(Wu, 1274, Vol. 20).”]. 이를 통해 혼례복으로 대수, 장군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은 남송 황승묘(黃昇墓, 1243)에서 출토된 복식이다. 황승은 송 태조 제11세손 조여준(趙與駿)의 부인으로, 16세의 나이에 혼례를 치르고 1년 남짓만에 생을 마감했다. 총 201점의 복식이 출토되었는데, 대수로 판단되는 복식은 5점이다(Fujian Provincial Museum [FPM], 1982). <Fig. 2>는 5점 중 뒷길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의 모습으로, 모두 직령(直領), 대금(對襟), 광수(廣袖)이고, 좌우 옆선이 트여있으며, 앞길과 뒷길의 길이는 같다. 뒷길 아랫단에 삼각형으로 재단한 직물이 덧대어져 있는데, 이는 명대 대삼(大衫)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뒤로 드리워진 하피(霞帔) 끝부분을 넣어 감추는 명대 대삼의 ‘두자(兜子)’(Shen, 1587)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Fig. 2> 
Excavated Daxiu[大袖] from Huang Sheng [黃昇]’s Tomb

(a, b: FPM, 1982, p. 10, p. 11; c: Gao & Zhou, 1997, p. 217)



발굴 당시 황승은 9점의 상의와 11점의 하의를 입고 있었다. <Fig. 3>은 발굴 당시 황승이 가장 겉에 입고 있었던 옷이다. 이를 통해 당시 부인의 성복인 대수, 장군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황승의 키는 약 160cm이다. 사경교라(四經絞羅)로 제작된 상의는 직령, 대금, 광수(진동: 33cm, 수구: 75cm)이고, 좌우 옆선이 트여있다. 앞길과 뒷길의 길이는 121cm로 같고, 화장 80cm, 허리품 49cm이다. 깃, 수구, 옆선, 아랫단에 장미, 부용(芙蓉), 국화 무늬가 금박과 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송대에는 이런 식물 문양을 ‘생색화문(生色花紋)’이라 하였다(Li & Wen, 2014). 이경교라(二經絞羅)로 제작된 치마는 총길이 87cm, 전체 너비 127cm이다. 치마허리 너비는 14cm, 치마허리 길이는 104cm이고, 양 끝에 치마끈이 연결되어 있다. 총 6폭으로 이루어진 주름치마로, 양 끝폭에는 주름을 잡지 않았고, 나머지는 폭당 15개의 주름을 잡아 총 60개의 주름이 있다. 치마 전체에 봉황, 모란 무늬가 금박으로 표현되어 있다(FPM, 1982; Zhou, 2002).


<Fig. 3> 
Excavated Daxiu[大袖] & Zhejianqun[褶襉裙] from Huang Sheng [黃昇]’s Tomb

(a: FPM, 1982, p. 13; b: Chen, Huang, & Huang, 2011, p. 225)



대수는 송대 황실에서도 착용되었다. 송대 황실 후비(后妃)의 상복(常服)으로 사용된 대수는 명황실 대삼으로 이어져 황후, 황태자비의 상복이자 황비 이하 내외명부의 예복이 되었고, 대삼 일습은 조선에 사여 되어 조선 왕비 최고 예복이 되었다. 송, 명대 황실에서 사용된 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Kim(2022)의 글에 정리된 바 있다.

3) 『제사직장』 혼례 의식에 보이는 친왕비의 ‘적의(翟衣)’

1393년(홍무26) 편찬된 『제사직장』에는 ‘친왕혼례의식’과 ‘공주혼례’ 의식이 있다. <Table 3>은 『제사직장』에 수록된 친왕과 공주의 혼례 의식과 복식이다.

<Table 3> 
Wedding Procedures and Costumes in Zhusizhizhang [諸司職掌]
Prince of the 1st rank’s wedding [親王婚禮儀式](Vol. 3) Princess’s wedding [公主婚禮](Vol. 3)
Pre-ceremony Jeongchin[定親] Chaekgongju[冊公主]
Almyo[謁廟]
Ceremony Imheonmyeongsa[臨軒命使]
Napjing[納徵]
-
Imheonmyeongsa Chaekbi[冊妃]
◾Princess consort(親王妃): Diyi[翟衣]
-
Pobang[鋪房] -
Chogye[醮戒]
◾Emperor: Pibianfu[皮弁服]
◾Prince of the 1st rank(親王): Gunmian[袞冕]

Chinyeong[親迎]
◾Prince of the 1st rank: Pibianfu
◾Princess consort: Diyi
Gongjusuchogye[公主受醮戒]
◾Emperor: Changfu[常服]
◾Empress: Yanjufu[燕居服]
◾Princess: Lifu[禮服]
Bumasuchogye[駙馬受醮戒]
◾Imperial son-in-law: Xianzunzhangfu[見尊長服]
Chinyeong
◾Imperial son-in-law: Chaofu[朝服]
Myohyeon[廟見]
◾Prince of the 1st rank: Gunmian
Alsadang[謁祠堂]
Hapgeun[合巹]
◾Prince of the 1st rank: Pibianfu
Hapgeun
Post-ceremony Johyeon[朝見] Hyeongugo[見舅姑]
Gwangwe[盥饋] -
Wangyeobihyeondonggung [王與妃見東宮] -
Hoemun[回門] -

친왕 혼례 의식은 정친-납징-책비-포방-초계-친영-묘현-합근-조현-관궤-왕여비현동궁-회문으로 이루어진다. 친왕 혼례에서 친왕은 초계에 ‘곤면복(袞冕服)’, 친영, 합근에 ‘피변복(皮弁服)’을 입고, 친왕비는 책비, 친영에 ‘적의’를 입는다. 공주 혼례의식은 책공주-알묘-초계-친영-알사당-합근-현구고로 이루어진다. 공주는 초계에 ‘예복’을 입고, 사위는 친영에 ‘조복’을 입는다.

북제부터 수까지는 꿩 무늬가 있는 명부 예복으로 요적, 궐적(闕翟) 등이 사용되었으나(Wei, 629), 당대부터 꿩 무늬가 있는 명부 예복은 ‘적의’ 한 가지로 단일화된다(Liu, 945). 명대 친왕비예복은 1368년 ‘적의’로 제정되어 『대명집례』에 기록된다. 친왕비 적의는 청색으로, 5색으로 꿩 무늬를 9등 수놓으며[繡翟], 중단, 폐슬, 대대, 혁대, 패옥, 수, 말, 석과 일습을 이룬다(DaMingjili [大明集禮], 1370). 이후 적의를 예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영락3년定’ 제도에서는 대삼을 예복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명초부터 명 말까지 혼례 때는 계속해서 적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DaMingjili [大明集禮], 1370; Li, 1509; Shen, 1587; Zhusizhizhang [諸司職掌], 1393).

친왕비 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도식은 없으나, 명대 친왕 혼례의 예를 통해 적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375년(홍무8) 홍무제의 2번째 아들 진왕(秦王)은 차비(次妃)를 맞이하였다. 납징예물은 당, 송 명부 2품 제도에 의거하여, 청색 적의 3점, 옥색 보문(黼紋) 깃 중단 3점, 청색 폐슬 3점, 대대, 옥혁대, 패옥, 수, 청말, 청석으로 구성되었다(Taejogohwangje sillok, Year8, November 8). 적의 일습은 당, 송, 명대 휘의, 적의 일습의 전형적인 구성으로, 이를 통해 볼 때 명대 친왕비 적의는 앞에서 살펴본 송 황후 휘의와 같이 직령, 우임, 광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Ⅲ. 『세종실록』 혼례 의주(儀注)에 나타난 혼례복
1. 왕세자 혼례 의식과 혼례복

『세종실록』에 따르면, 혼례의주는 ‘왕세자납빈의’, ‘왕녀하가의’, ‘왕자혼례’, ‘납비의’ 순으로 정비 되었다. 혼례의주가 정비된 순서대로 ‘왕세자납빈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는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맞아들이는[納] 혼례 의식이다. 왕세자 혼례의 구체적인 기록은 1407년(태종7)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혼례부터 나타난다. 양녕대군의 혼례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07년(태종7) 양녕대군의 혼례>
7월 11일: 한상경을 납징사로 삼고, 조휴를 부사로 삼고, 성석인을 고기사로 삼고, 맹사성을 부사로 삼았다. 세자의 납징례는 말2필과 백(帛) 10속(束)이었다.
7월 12일: 세자의 길례를 종묘에 고하였다.
7월 13일: 세자는 ‘공복’ 차림으로 전 총제 김한로의 집에 가서 친영하였다. 비가 와 임시로 임헌초계를 면제하였다.
7월 15일: 김씨를 봉(封)해 숙빈(淑嬪)으로 삼았다.

혼례 절차는 납징-고기-고종묘-(임헌초계)-친영-책빈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왕세자는 ‘공복’ 차림으로 신부집에 가서 친영으로 신부를 맞이했다.

왕세자 혼례의주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에 이르러서였다. 세종은 왕세자 이향(李珦, 이후 문종)과 휘빈(徽嬪) 김씨의 혼례를 위해 먼저 1426년(세종8) 8월 16일 예조에 명해 의례상정소와 더불어 왕세자 친영의주를 마련 하도록 하였다(Sejong sillok, Year8, August 16). 이때 『대당개원례』 ‘황태자납비’ 의식을 참고하여(Sejong sillok, Year8, December 15), 왕세자빈 책봉을 친영 전에 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1427년(세종9) 이루어진 왕세자 이향과 휘빈 김씨의 혼례 기록이다.

<1427년(세종9) 왕세자 이향의 혼례>
2월 8일: 납채
2월 19일: 납폐
4월 9일: 책빈(수식, 명복 전달)
4월 26일: 임헌초계(왕: 원유관, 강사포; 왕세자: 조복)친영(왕세자빈: 수식, 명복)동뢰(왕세자: 조복; 왕세자빈: 수식, 명복)빈조현

1427년 혼례는 1407년 혼례와 비교했을 때 몇가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1407년에 왕세자는 ‘공복’ 차림으로 신부를 맞이했으나, 1427년에 ‘조복’으로 변경되었다. 왕세자의 경우 1408년(태종8, 영락6) 명에서 5량관(五梁冠)의 조복 일습을 받았다(Sejong sillok, Year8, Feburuary 26).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의주에 반영된 것이다. 둘째, 1407년 혼례 때는 책빈이 친영 후에 이루어졌으나, 1427년에는 책빈이 친영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책빈 절차에서 왕세자빈의 ‘수식과 명복’이 처음 나타난다.

혼례 때 책봉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고려시대 ‘왕태자납비의(王太子納妃儀)’의 유습으로, 고려 왕실은 왕족 내에서 배우자를 택해 세력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배우자 책봉을 가장 마지막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 왕세자는 신분이 다른 사족(士族) 계층과 혼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왕세자 지위에 걸맞는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친영 전에 선행되어야 했다(Park, 2015). 1427년 혼례의주에서는 『대당개원례』 ‘황태자납비’ 의식에 따라 책빈을 친영 전에 하도록 하였고, 복식 명칭 또한 황태자비의 ‘수식과 명복(요적)’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납빈의’는 이후 1436년 수정을 거쳐 (Sejong sillok, Year18, June 15), 최종적으로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다.

<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
납채-납징-고기-고종묘-책빈(왕세자빈: 수식, 명복)-임헌초계(왕: 면복; 왕세자: 조복)-친영(왕세자빈: 수식, 명복, 경)-동뢰(왕세자: 조복; 왕세자빈: 수식, 명복)-빈조현-전하회백관

왕세자의 경우 명으로부터 몇 차례 조복은 받았으나, 세종 생전에 왕세자 면복은 사여 받지 못했다. 세종은 태종대에 친왕 등급에 해당하는 9장면복(九章冕服)을 사여 받은 만큼 왕세자도 친왕세자 등급에 해당하는 면복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 세종28년(1446) 『제사직장』의 친왕세자 관복제도에 의거하여 왕세자 면복을 요청하였으나(Sejong sillok, Year28, August 27) 실패하였다. 이후 지속된 요청 끝에 세종 승하 후 1450년(문종즉위년) 친왕세자 등급에 해당하는 7장면복과 8류평천관을 사여 받는다(Munjong sillok, Accession Year, May 17).

1427년 의주부터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까지 왕세자는 초계, 동뢰에서 모두 ‘조복’을 착용한다. 1444년(세종26)부터 시작된 ‘오례의주’ 상정 작업은 세종 승하 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왕세자가 면복을 사여 받기 전의 상황만 ‘오례의주’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450년에 왕세자 면복이 사여된 이후의 혼례복은 『세종실록』 「오례」 (1454)와 『국조오례의』(1474) 편찬 사이에 이루어진 1460년(세조6) 왕세자 이황(李晄, 이후 예종)과 한씨(韓氏, 이후 장순왕후)의 혼례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1460년에 이루어진 왕세자 혼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와 차이를 보인다. 혼례 절차 및 복식은 다음과 같다.

<1460년(세조6) 왕세자 이황의 혼례>
4월 6일: 정친(定親)
4월 9일: 납징
4월 11일: 책빈(빈복, 예복 전달)
4월 18일: 초계(왕: 원유관, 강사포; 왕비: 예복; 왕세자: 곤면복)친영(왕세자: 원유관, 강사포; 왕세자빈: 명복)동뢰
4월 19일: 조현수백관하(受百官賀)중궁수명부및백관하(中宮受命婦及百官賀)회례(會禮)
4월 20일: 관궤(盥饋)회문(回門)

납징, 책빈, 임헌초계, 친영, 동뢰, 빈조현, 수백관하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와 동일하나, 정친, 중궁수명부및백관하, 관궤, 회문등의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제사직장』의 ‘친왕혼례의식’과 유사하다(Park, 2015; Park, 2021). 왕세자 혼례를 준비할 때 세조는 “내가 지금 『제사직장』의 제도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의장(儀仗)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Sejo sillok, Year6, April 18), 이를 통해 1460년 왕세자 혼례는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가 아닌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 의거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는 의주마다 정친예물, 납징예물, 발책예물, 회문예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친왕비는 책비, 친영 등의 절차에서 ‘적의’를 입는데, 발책예물(發冊禮物)에 친왕비에게 보내는 청색 적의 3점(靑紵絲繡翟衣, 靑線羅繡翟衣, 靑紗繡翟衣)이 기록되어 있다.

1460년 작성된 의주에도 의주마다 정친예물, 납징예물, 회문예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빈 한씨에게 보낸 납징예물은 아청단자대의(鴉靑段子大衣), 대홍단자노의(大紅段子露衣), 금배견화대홍단자장삼(金背肩花大紅段子長衫), 대홍금선단자대(大紅金線段子帶), 립(笠), 수식(首飾), 오(襖), 군(裙), 말군(襪裙), 고(袴) 등으로, 이중 ‘아청단자대의’, ‘대홍단자노의’, ‘금배견화대홍단자장삼’은 ‘명복(命服)’이라 기록되어 있다(Sejo sillok, Year6, April 9).

1460년 새롭게 마련된 왕세자 혼례의주는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국조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1460년 의주에 왕세자는 초계에 ‘곤면복’을 입고 친영할 때 ‘원유관, 강사포’를 착용한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서 친왕은 초계에 ‘곤면복’을 입고, 친영과 동뢰 때 ‘피변복’을 입는다는 내용을 참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조오례의』 ‘왕세자납빈의’는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왕세자 복식은 초계에 ‘면복’, 동뢰에 ‘조복’이라 기록되어 있다(Gukjo-oryeui, 1474). 이는 1460년의 의주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427년 의주부터 왕세자빈 혼례복으로 기록된 ‘명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왕세자 복식에 따라 왕세자빈도 그에 대한 예복을 갖추어 나갔을 것으로 보이나, 왕세자빈 ‘명복’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복식과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긴다.

2. 왕자, 왕녀 혼례 의식과 혼례복

왕세자 혼례의주 다음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왕자, 왕녀의 혼례의주이다. 1414년(태종14) 성녕대군이 혼례 때 친영을 행한 사례가 있지만(Taejong sillok, Year14, December 22), 혼례 기록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왕자, 왕녀의 혼례 의식은 1434년(세종16)부터 정비되기 시작한다. 세종은 왕자와 왕녀의 친영을 권장하며 친영의주를 상정하도록 하였고(Sejong sillok, Year16, April 17), 1435년(세종17) 예조에서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Sejong sillok, Year17, January 23), ‘왕자혼례의(王子婚禮儀)’(Sejong sillok, Year17, Feburuary 29)를 올린다. 혼례 본 의식 절차는 납채-납폐-친영-동뢰의 4례로, 이때 왕녀와 왕자부인의 혼례복으로 ‘성식(盛飾)’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다. 그리고 의식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 ‘왕자 혼례(王子昏禮)’, ‘왕녀 하가의(王女下嫁儀)’로 완성되는데, 절차 및 복식은 1435년 정해진 내용과 거의 같다. 다음은 『세종실록』 「오례」 에 실린 ‘왕자혼례’, ‘왕녀하가의’ 절차 및 복식이다.

< 『세종실록』 「오례」 ‘왕자혼례’>
납채-납폐-친영(왕자: 성복【공복】; 부인: 성식 또는 성복)-동뢰-부인조현-대군현부인지부모

< 『세종실록』 「오례」 ‘왕녀하가의’>
납채-납폐-친영(사위: 성복【공복】; 왕녀: 성식)-동뢰-공주현구고-공주현사당-서조현

왕자와 왕녀의 혼례 절차는 『가례』 혼례 절차와 유사하다. 왕자부인과 왕녀의 복식 또한 『가례』의 ‘성복’과 ‘성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왕자와 사위의 성복은 ‘공복’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왕자부인, 왕녀의 ‘성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가례』에 따라 혼례 절차를 정비했다면, 『가례』 「통례」 에 기록된 성복인대의[대수]에 해당하는 복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수는 『가례』 상례 복식에서 보인다. 부인은 매우 굵은 생포로 만든 대수를 입고, 첩은 배자로 대수를 대신한다 하였다. 조선왕실에서는 태종대부터 『가례』에 따라 상례를 정비하였는데, 『가례』에 의거한 왕실 여자 상례 복식에 대해서는 Kim(2017b)Lee(2019)의 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다. 『가례』에서 부인과 첩의 상례 복식을 대수와 배자로 구분 지은 것처럼, 조선에서는 국상(國喪) 때 왕실 여자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수는 생포로 만든 조선의 ‘장삼(長衫)’으로, 배자는 생포로 만든 조선의 ‘몽두의(蒙頭衣)’로 대신하여 상례 복식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의 시속(時俗)을 참작하여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국상 때 『가례』 상례 복식인 대수 대신 생포로 만든 조선의 ‘장삼’을 사용한 것과 같이 대의[대수] 대신 조선을 ‘장삼’을 사용하는 것은 왕자, 왕녀의 혼례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67년(세조13) 세조는 상의원(尙衣院)에 명해 혼례를 앞둔 귀성군 이준(李浚)에게 면포겹단령(綿布裌團囹), 면주솜철릭[綿紬襦帖裏] 등을, 군부인에게 대홍단자노의(大紅段子露衣), 대홍단자겹장삼(大紅段子裌長衫) 등을 만들어 보내라고 한 기록이 있다(Sejo sillok, Year13, October 22). 왕자, 왕녀 혼례 때 『가례』 혼례복인 대의[대수]에 해당하는 복식으로 대홍색 단자로 만든 조선의 ‘장삼’을 사용하여 시속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3. 왕의 혼례 의식과 혼례복

‘납비의(納妃儀)’는 왕이 왕비를 맞아들이는 혼례 의식이다. 조선전기에 왕의 신분으로 ‘납비의’를 행한 경우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혼례(단종2, 1454), 중종과 문정왕후의 혼례(중종12, 1517), 선조와 의인왕후의 혼례(선조2, 1569) 단 3건뿐이다. 왕의 혼례가 3건밖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주로 왕세자나 대군 시절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례를 치른 왕세자나 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면 ‘책비의(冊妃儀)’를 통해 배우자를 왕비로 책봉하는 절차만 행했다. ‘납비의’는 ‘오례의주’를 상정할 때 정비되어 『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으로 완성되며, 1454년(단종2) 단종의 혼례 때 처음 적용된다. 다음은 『세종실록』 「오례」 ‘납비의’ 절차 및 복식이다.

< 『세종실록』 「오례」 ‘납비의’>
택일-납채-납징-고기-책비(왕비: 수식, 적의)-명사봉영(왕비: 수식, 적의, 경)-동뢰(왕: 면복; 왕비: 수식, 적의)-왕비조왕대비-왕비수백관하-전화회백관-왕비수외명부조회

‘납비의’는 『대당개원례』 ‘납후’ 의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책봉 의식을 살펴보면, 『대당개원례』 ‘납후’ 의식에서 황후는 명사봉영 전에 책봉을 받는다. 황제의 명을 받은 사자(使者)와 궁인들이 절(節), 책(冊), 보(寶), 명복을 싣고 황후 처소에 가서 책봉 물품을 전달하는데, 책과 보는 합(閤) 바깥의 안(案)에 두고, 상궁 이하는 합에 들어가 황후에게 수식과 휘의를 먼저 올려(“尙宫以下入閤奉后首飾, 褘衣【其衣服, 所司預進.】.”)(Xiao, 732, Vol. 93), 황후가 수식과 휘의를 착용하고 나와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납비의’에서 왕비는 명사봉영 전에 책봉을 받는다. 왕의 명을 받은 사자와 궁인들이 교명(敎命), 책(冊), 보(寶), 명복을 싣고 왕비 처소에 가서 책봉 물품을 전달하는데, 육상 이하가 교명(敎命), 책, 보를 궁문 밖 막차에 진열할 때, 사자가 동판내시로 하여 금 왕비에게 명복을 먼저 올리게 하여(“六尙以下先詣入次, 敎命, 冊, 寶, 陳於幕內【其命服, 使者授同判內侍先進.】.”)(Sejong sillok-orye, 1454), 왕비가 수식과 적의를 착용하고 나와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의주 형식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납비의’에서 왕은 동뢰 때 ‘면복’, 왕비는 ‘수식과 적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조선 왕실은 1402년(태종2) 건문제(建文帝)로부터 친왕 등급의 9장면복을 사여 받았고(Taejong sillok, Year2, Feburuary 26), 1403년(태종3) 영락제(永樂帝)로부터 왕의 9장면복과 왕비의 칠적관, 대삼, 하피, 추자, 원령을 사여 받았다(Taejong sillok, Year3, October 27). 명의 예부에서 보낸 자문(咨文)에도 칠적관, 대삼, 하피, 추자, 원령을 보낸다 기록되어 있다. ‘오례의주’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왕비 관복 사여 기록은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 에 왕비 복식은 ‘수식과 적의’라 기록되어 있다.

실제 사여 받은 관복은 대삼 일습이나, 왕비 복식을 ‘수식과 적의’라 칭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왔다. 관복 일습에 포함된 하피(霞帔) 등에 적계문(翟鷄紋)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라 칭한 것이라는 의견(Hong, 1983), 명으로부터 1370년(공민왕19, 홍무3) 고려 왕비에게 사여된 관복이 청색 9등 적의였기 때문에 전례(前例)를 따라 계속해서 적의라 칭한 것이라는 의견(Park, 2011), 왕의 면복에 대응하는 옷으로 여겨 적의로 인식한 것이라는 의견(Kim, 2017a)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왕비 복식을 적의라 칭한 이유를 조선에서 국가전례 정비 시 참고했던 전례서에서 찾아보았다. 조선 초에 『대명집례』 내용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사직장』의 ‘친왕혼례의식’은 명의 친왕과 친왕비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서 친왕비는 책비, 친영 등의 절차에서 ‘적의’를 착용한다 기록되어 있다. 조선은 왕의 혼례의주를 정비할 때 의식 절차는 당의 『대당개원례』 황제혼례 의식을 기준으로 하고, 왕비 복식 명칭 또한 『대당개원례』 황후 복식인 ‘수식과 휘의’ 형식을 따랐으나, 조선의 왕이 친왕 등급에 해당하는 9장면복을 사여 받은 것과 같이 왕비도 친왕비 등급의 복식을 사여 받은 것으로 보고,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의 친왕비 혼례복인 적의를 참고해 왕비 복식을 ‘수식과 적의’라 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왕비는 명이 멸망할 때까지 명의 명부 1·2품 예복에 해당하는 대삼 일습을 사여 받았으나, 조선 전 기간 내내 왕비 관복을 ‘적의’라 하였다.


Ⅳ. 결론

조선의 국가전례 정비에는 고례서 및 고려, 당, 송, 명의 예제가 참고되었다. 왕실 혼례에 한정 지어 살펴보면 『대당개원례』와 『가례』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명의 국가 전례서인 『대명집례』 내용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례 체제로 국가전례가 집대성된 『대당개원례』는 왕과 왕세자 혼례 의식과 혼례복 명칭의 기준이 되었고, 『가례』는 조선 왕실과 사대부층에게 개혁의 방편으로 중시되어 왕자, 왕녀의 혼례 의식과 혼례복 명칭에 영향을 미쳤다.

『대당개원례』의 혼례 제도는 『의례』 「사혼례」 의 6례를 기본으로 혼례 전 의식과 후 의식이 추가되며 발전되어 온 황실 혼례의 전형으로, 황후의 혼례복은 ‘수식과 휘의’, 황태자비의 혼례복은 ‘수식과 요적’이라 기록되어 있다. 휘의와 요적은 『주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제 때 황실 여자 복식제도에 등장하여 북주 때 신분에 따라 등수(等數)를 달리한 12등, 9등의 꿩 무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수대에 완전한 일습을 갖추어 『대당개원례』에 황후, 황태자비 혼례복으로 기록된다. 조선에서 왕비와 왕세자빈 혼례 의식을 정비할 때 『대당개원례』의 황제와 황태자 혼례 의식을 참고함에 따라 왕비와 왕세자빈의 혼례복 명칭 또한 황후의 ‘수식과 휘의’, 황태자비의 ‘수식과 요적’이라는 형식을 취해 ‘수식과 적의’, ‘수식과 명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례』의 혼례 제도는 『의례』 「사혼례」 의 6례가 4례로 간소화된 사서인 혼례의 전형으로, 신부의 혼례복은 ‘성복’과 ‘성식’이라 기록되어 있다. 당대에 6품 부인 이하가 혼례 때 착용하던 ‘예의(禮衣)’인 대수(大袖)는 북송대 사마광의 『서의』에서 사대부가 부인의 성복으로 제시되었고, 남송대 주희의 『가례』에 기록되어 사대부가 부인의 성복으로 공식화된다. 조선에서 왕자와 왕녀의 혼례의식을 『가례』에 의거함에 따라 왕자부인과 왕녀의 혼례복 명칭 또한 『가례』의 ‘성복’, ‘성식’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 혼례의주는 ‘왕세자납빈의’, ‘왕녀하가의’, ‘왕자혼례’, ‘납비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왕세자 혼례 의주는 1427년(세종9)부터 정비되기 시작한다. 1427년 혼례의주부터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까지 왕세자는 초계와 동뢰에 모두 ‘조복’을 입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명으로부터 사여된 왕세자 조복이 반영된 것이다. 1450년(문종즉위년)에 왕세자 ‘면복’이 사여된 이후의 혼례복은 1460년(세조6) 왕세자 이황(李晄, 이후 예종)의 혼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황의 혼례는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 의거한 것으로, 1460년 의주에 왕세자는 초계에 ‘곤면복’, 친영할 때 ‘원유관, 강사포’를 착용한다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에서 친왕은 초계에 ‘곤면복’, 친영과 동뢰 때 ‘피변복’을 입는다는 내용을 참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조오례의』 ‘왕세자납빈의’는 『세종실록』 「오례」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왕세자 복식은 초계에 ‘면복’, 동뢰에 ‘조복’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1460년 의주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왕세자빈의 혼례복인 ‘수식과 명복’은 1427년 의주에 처음 등장한다. 왕세자 복식에 따라 왕세자빈도 그에 대한 예복을 갖추어 나갔을 것으로 보이나, 왕세자빈 ‘명복’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복식과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긴다.

왕자와 왕녀의 혼례의주는 1435년(세종17)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435년 혼례의주부터 『세종실록』 「오례」 ‘왕자혼례’, ‘왕녀하가의’까지 왕자와 사위의 성복은 ‘공복’, 왕자부인과 왕녀의 혼례복은 ‘성복’, ‘성식’이라 기록되어 있다. 왕자부인과 왕녀의 성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혼례 의식을 『가례』에 의거했다면, 『가례』 「통례」 에 기록된 성복인 대의[대수]에 해당하는 복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가례』에 따라 상례를 정비하면서 『가례』 상례 복식인 대수를 생포로 만든 조선의 ‘장삼’으로 대신해 사용하였다. 1467년(세조13) 귀성군 이준(李浚)의 혼례 사례를 볼때, 『가례』 혼례복인 대의[대수]에 해당하는 복식으로 조선의 ‘장삼’을 사용하는 것은 왕자, 왕녀의 혼례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의 혼례의주는 ‘오례의주’를 상정할 때 정비되어 『세종실록』 「오례」 ‘납비의’로 완성되며 1454년(단종2) 단종의 혼례 때 처음 적용된다. ‘납비의’에서 왕은 동뢰 때 ‘면복’, 왕비는 ‘수식과 적의’를 착용한다. 1403년(태종3) 왕은 친왕 등급의 9장면복, 왕비는 칠적관, 대삼, 하피, 추자, 원령을 명으로부터 사여 받았다. 그러나 『세종실록』 「오례」 ‘납비의’에 왕비 복식은 ‘적의’라 기록되어 있다. 실제 사여 받은 복식은 대삼 일습이나 왕비복식을 적의라 칭한 이유를 조선에서 국가전례 정비 시 참고했던 전례서에서 살펴보면, 1427년 『세종실록』 기사에 ‘친왕혼례묘현의’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친왕혼례묘현의’는 『제사직장』 「예부」 ‘친왕혼례의식’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는 곧 조선에서 『제사직장』 ‘친왕혼례의식’ 내용을 참고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친왕비는 책비, 친영 등의 절차에서 ‘적의’를 착용한다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왕의 혼례의주를 정비할 때 의식 절차는 당의 『대당개원례』 황제 혼례 의식을 기준으로 하고, 왕비 복식 명칭 또한 『대당개원례』 황후복식인 ‘수식과 휘의’라는 형식을 따랐으나, 조선의 왕이 친왕 등급에 해당하는 9장면복을 사여 받은 것과 같이 왕비도 친왕비 등급의 복식을 사여 받은 것으로 보고, 『제사직장』 친왕비 혼례복인 적의를 참고해 왕비 복식을 ‘수식과 적의’라 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수(大袖)’는 송대 황실 후비(后妃)와 사서인에게 모두 착용되었는데, 황실후비의 상복(常服)으로 착용된 대수는 명 황실 대삼(大衫)으로 이어져 사여를 통해 조선 왕비에게 실물로 전해졌고, 조선에서 ‘적의’라 불렸다. 사서인에게 착용된 대수는 『가례』에 기록되어 기록으로서 조선에 전해졌고, 상례와 혼례 때 대수를 조선의 ‘장삼’으로 대신해 사용하였다. 근원이 같은 복식임에도 전해진 방식이 달라 조선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세종실록』 「오례」 왕실 여자 혼례복 명칭의 유래를 중국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세종실록』에 실린 혼례의주를 통해 혼례복 제정 과정과 왕실여자 혼례복 명칭의 유래와 실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조선전기 복식 관련 자료가 발굴되어 본고에서 추정과 가능성으로 남겨둔 의견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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