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잉군 관례 절차와 복식 연구
Abstract
Prince Yeoning(延礽君, 1694-1776) was the younger brother of King Gyeongjong(景宗). He became King Yeongjo(英祖).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ming of age ceremony procedures and costumes of Prince Yeon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young men were required to have Confucian-style coming of age ceremonies called Gwanrae(冠禮) before being accepted as adults. The ceremony involved of a headdress called Gwanmo(冠帽), a symbol of adulthood, being placed on the head of the young man, and then the young man changing into adult clothes. Details of Prince Yeoning’s Gwanrae were recorded in two documents: 『Wangjagaryedeungrok(王子嘉禮謄錄)』 and 『Yeoninggungwanraesideungrokchogun(延礽君冠禮時謄錄草件)』. The ceremony was held on December 15th, 1703. The ceremony was divided into 4 parts, and the order of the ceremony was as follows: Chochul(初出), Choga(初加), Jaega(再加), and Samga(三加), respectively. Before the ceremony started, Yeoning’s hair was put into double topknot called Ssangdonggye(雙童䯻), and was dressed in indigo blue Jikryung(直領). This was the Chochul stage. The first costume he changed into was the costume for Choga, which consisted of a black ceremonial robe called Heukdanryeong(黑團領), Samo(紗帽). The Heukdalryung with a rank badge[胸 背] was custom-made in the palace, as this robe had a rank badge with keumrin[金麟胸背] on the chest and the back. The second costume Yeoning changed into was the costume for Jaega, which consisted of a scarlet robe called Gongbok(公服), Bokdu(幞頭). The third set of costume was the costume for Samga. The robe worn for this stage was called Jobok(朝服). These records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dure and the costumes of the Gwanrae. The documents also cataloged the materials used for the clothing, which can be used to make inferences about the types and forms of costumes worn by 18th century princ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dditional studies of the costume culture of princes in the Middle and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coming of age ceremony, costumes of coming-of-age ceremony, prince Yeoning키워드:
관례, 관례복식, 연잉군Ⅰ. 서론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그에 따른 절차와 복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른 절차 중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중심으로, 세종(世宗)때 길례(吉禮)ㆍ가례(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흉례(凶禮)인 오례(五禮)를 정비하였다. 관례(冠禮)는 유교 방식의 성인식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상징인 관모(冠帽)와 성인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자(字)1)를 지어주는 의식이다(Shin, 2012). 조선 왕실 관례는 사대부가의 관례보다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의식을 진행하였다. 보통 왕세자의 경우는 책봉을 받기 전에 관례를 행하며, 대군(大君)이나 군(君)의 경우는 가례를 치르기 전에 관례를 행하였다.
조선 왕실에서는 의례를 진행할 때 준비과정과 의식의 절차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관례도 다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행사 진행에 따라 등록(謄錄)에 기록하였고, 왕과 왕세자의 의식은 의궤(儀軌)로 다시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왕자의 관례에 대한 기록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장서각에 소장된『왕자가례등록(王子嘉禮謄錄)』의 관례부(冠禮附) <Fig. 1>(K2-2661)이다. 관례부에는 연잉군(延礽君, 1694∼1776)의 관례ㆍ가례ㆍ출합(出閤)에 대한 준비과정과 의식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연잉군<Fig. 2>은 훗날 경종대(景宗代)에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고, 영조(英祖)가 되는 인물로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연잉군 이전에도 대군이나 군들의 관례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절차와 의식에 사용된 복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연잉군 이후 연령군(延齡君)을 비롯한 왕자들의 관례는 이전 의식의 전례인 연잉군 관례를 참고하였고, 정조대(正祖代)에 쓰인『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도 연잉군의 관례와 가례가 왕자 관ㆍ가례의 예로 기록되어 있다. 연잉군『왕자가례등록』의 관례기록은 조선시대 중ㆍ후반의 왕자 관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며, 연잉군의 관례는 조선 후기 왕자 관례의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왕자의 관례기록은『세조실록(世祖實錄)』에서 해양대군(海陽大君)이 세조 3년(1457년)에 관례를 했다는 기사2)이다. 하지만 관례를 진행했다는 간단한 기사만 있을 뿐 절차와 복식에 대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후 중종(中宗) 15년(1520)에는 왕과 대신들 사이에 복성군(福城君)의 관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복성군의 관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오례의(五禮儀)』에 왕자 관례 부분이 빠져있는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당시에 관례의식을 사대부가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였다.3) 현종대(顯宗代)에도 왕자 관례를 했다는 간단한 기록은 남아있다.4)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연잉군 이전의 왕자들 모두가 왕실에서 관례를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조(仁祖) 이후부터 왕자가례등록이 남아있는 것을 견주어 보았을 때 의식을 거행했더라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 29년(1703) 11월 18일에 연잉군의 관례를 진행하라는 전교를 내리며, 이전에 행해졌던 왕자의 관례[舊例]를 찾도록 한다.5) 하지만 이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대명회전(大明會典)』과『대명집례(大明集禮)』 그리고 이전 왕세자들의『등록』 등을 참고하여 왕자 관례의식 절차를 새롭게 정하도록 하였다. 숙종은 중종의 경우와 다르게 왕권강화를 위해 왕실의 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예를 참고할 수 없다면 중국법전들을 통해 의식을 만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세자빈(世子嬪)의 묘현례(廟見禮)의 시행 등으로도 알 수 있다.
관례 복식에 대한 연구로는, 문헌을 통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반적인 관례 의식의 절차와 복식을 정리한 연구(Kang, 1984), 조선시대 특정 인물이나 시대의 관례 절차와 복식을 분석한 연구(Ryu & Lee, 1997; Lee & Ryu 1998; Kim, 2010), 전통 관례와 현대 관례를 조사하고 성년례의 개선을 제언한 연구(Kim, 2008), 조선시대 관례의 문헌을 조사한 연구(Park, 1987; Kang, 2006), 조선시대 관례에 대한 절차와 복식을 정리하고 관례복을 재현한 연구(Lee & Lee, 2015; Kim, 2016), 관례에 착용된 관모에 관한 연구(Park & Choi, 2011) 등이 있다.
지금까지 관례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관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특정인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잉군 관례 등록의 경우 조선시대 왕자 관례의 기록물로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이후 왕자들의 관례가 연잉군 관례의 절차와 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상세하게 연구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등록에서 관례의 절차는 보통 가례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대한 기록보다는 절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연잉군 관례의 경우에는『연잉군관례시등록초건(延礽君冠禮時謄錄草件)』(奎12996)에 관례에 필요한 의복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료 및 준비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다른 왕자들의 관례기록보다 관례복식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잉군『왕자가례등록』을 통해서 관례의 절차와 복식을 알아보고 규장각에 소장된『연잉군관혼례시등록초건』에 기록된 관례물품의 준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헌들은 조선왕실 중ㆍ후기의 왕자가례의 기틀이 되어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 당시 복식의 소재와 형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록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Ⅱ. 연잉군 관례 준비 과정
연잉군의 관례는 초출(初出),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출은 관례의식이 진행되기 전 입장하는 의식이며, 초가ㆍ재가ㆍ삼가는 성인을 상징하는 관을 왕자에게 씌워주는 의식 후에 왕자는 그에 맞는 의상으로 갈아입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잉군의 관례기록은 장서각에 소장된『왕자관례등록』과 규장각에 소장된『연잉군관례시등록초건』의 자료로 남아있다. 이 두 자료를 보면,『왕자가례등록』에는 의식진행에 대한 논의와 관례절차 중심으로 상세하게 적어 서록(書錄)하였고, 관례복식에 대해서는 관모와 그에 맞는 의복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다. 반면에『연잉군관례시등록초건』에는 의식에 필요한 의복과 물품에 대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복식의 재료나 색상 등 자세한 부분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잉군의『왕자관례등록』의 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등록초건에 기록된 물품들은 왕실에서 관례를 위해서 직접 제작하거나, 준비한 물목이 기록에 남아있다.『연잉군관혼례시등록초건』에 기록된 관례 복식에 대한 준비 물목은 <Table 1>과 같다.
『연잉군관혼례시등록초건』을 보면, 연잉군 관례에 대한 전교가 내려진 후 예조에서는 의식에 필요한 복식 및 물품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본부낭청(本府郎廳)으로 보냈다. 본부낭청에서는 해당 관청으로 다시 목록을 보내서 물목을 준비하도록 했다. 관례 당일에 의식 장소로 왕자가 입고 등장하는 초출복(初出服)은 직령(直領)으로 준비했다. 겉감은 아청색 화사[鴉靑禾紗] 37척, 안감은 남색대사필[藍大紗疋] 37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연잉군의 초출복으로 착용한 직령은 연령군(延齡君) 공복(公服)의 내공(內供)으로 착용하였던 직령<Fig. 3>의 모습과 흡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례 의식에서 가장 먼저 착용하는 초가복은 흑단령(黑團領), 망건(網巾), 사모(紗帽), 사모이엄(紗帽耳掩), 옥관자(玉貫子), 옥동잠(玉童簪), 모선(毛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호조(戶曹)에서 준비하였다. 흑단령 제작을 위해 흑화사와 남화사를 각각 1필씩 구매하였고, 겉감은 흑화사, 안감은 남화사를 사용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흑단령은 금린흉배(金麟胸背)를 궁궐에서 제작하였고, 금계사(金系糸) 3량(兩) 2전(戔)을 사용하여 수를 놓았다. 흉배는 흑단령의 몸판에 붙이지 않고, 따로 진배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조선시대 왕자의 흉배는 단종대(端宗代)에 정해진 흉배제도에 따라 대군은 기린(麒麟) 흉배, 제군(諸君)은 백택(白澤) 흉배를 착용하였다고 연구되어왔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 용의 머리에 비늘로 덮인 사슴의 몸을 하고 있고, 발굽이 있는 형태이며(Song, 2013), 백택의 형태는 사자의 형태와 비슷하고, 둥근 눈동자와 넓은 주둥이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 등의 특징이 있다(Lee & Lee, 2014). 흉배에서 기린과 백택 모두 몸에는 비늘이 덮여있으나, 형태적으로는 발의 형태, 머리 모양, 얼굴의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단종대의 흉배제도 이후 시간이 지나고 양란을 겪으면서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6) 이후에도 흉배제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자, 영조는『속대전(續大典)』에 흉배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때 대군과 제군의 흉배를 기린흉배로 통일하자는 대신들의 제안에서 임금이 옳게 여겼다는 기사7)를 보면, 영조가 연잉군이었을 당시에 왕자의 백택흉배가 아닌 금린흉배를 착용한 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잉군 관례기록의 의하면 연잉군은 백택이 아닌 금린의 형태의 흉배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이 금사로 수놓아진 기린의 흉배를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린이라는 다른 형태의 흉배가 존재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연잉군 초상화<Fig. 4>를 보면, 백택흉배가 달린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 초상화는 연잉군이 관례를 했던 당시와 9년 정도의 시기 차이가 있다. 또한 연잉군 관례 이후 연령군도 금린흉배를 제작하였다는 기록8)이 있어 연잉군 관례 당시에 금린흉배를 착용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재가복(再加服)으로는 공복(公服), 서대(犀帶) 그리고 백양모정(白羊毛精)이 포함된 흑화자(黑靴子)를 준비하여 의식을 진행하였다. 공복은 궐내에서 제작했으며, 다홍색 항항라(抗亢羅) 2필을 매입하여 겉감, 안감에 18척씩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연령군의 공복의 색과 일치하여 연잉군의 공복 또한 연령군 공복<Fig 5>의 모양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복에 사용하는 서대는 궐내에서 제작해서 마련하였다.
삼가(三加)의식에서는 조복(朝服), 후수(後綬), 폐슬(蔽膝), 이엄(耳掩), 서대, 예혜(禮鞋)가 준비되었다. 기록을 보면, 조복의 후수와 폐슬을 제작할 때 궐내에 수를 놓을 채사(綵絲)가 부족하여 구입을 요청하였고, 후수에는 금사로 학을 수놓았는데 이 또한 재료가 부족하여 금사 5전을 더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록을 통해서 연잉군이 착용한 조복을 예상해보면, 폐슬에는 채사를 사용하여 자수를 놓고, 후수에는 학을 금수(金繡)로 장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복의 형태는 조선시대 백관 조복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된 17세기 권우(1610-1675)묘에서 출토된 <Fig 6>의 조복을 보면 연잉군 관례기록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권우의 폐슬에는 보배무늬가 수놓아져있고, 후수 또한 관리의 제도와 다르게 노사가 수놓아져 있다. 조복이 제작된 숙종 29년(1703)과 권우가 착용한 시점이 차이는 있으나 연잉군의 조복준비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기록과 권우의 유물을 참고해보았을 때 연잉군 조복 폐슬에는 채사로 수를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후수에도 왕자와 백관과의 신분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학을 수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떤 무늬로 폐슬에 수를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 앞으로 17-18세기 조복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삼가복 구성에 들어가는 예혜는 흑말(黑襪)과 흑혜(黑鞋)를 지칭하며, 각각 1부씩 제작되었다. 연잉군이 관례를 진행한 계절은 겨울로, 연잉군 관례복식 중 이엄과 모선은 계절과 관계되어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잉군 관례 이후 동생인 연령군은 연잉군의 관례를 참고하여 관례를 준비하였는데, 연령군이 관례를 치른 시기는 여름이기 때문에 초출복의 입이엄과 삼가복식의 이엄, 모선을 준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례 이후 가례를 준비하면서 연령군 또한 관례와 상관없이 날씨가 추워지니 사모이엄과 평복 입이엄 그리고 모선을 준비하라는 기록9)을 보았을 때 연잉군의 관례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따로 계절에 따라 이엄과 모선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연잉군 관례 절차
연잉군의 관례 장소는 요화당(瑤華堂)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왕세자가 아닌 왕자가 궐내의 별궁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1703년 12월 15일에 통화문(通化門)내 동월낭(東月廊)에서 진행하였다.
관례 행사는 준비는 관례 당일에 전의(典儀)는 빈찬(賓贊)의 자리를 동서향 북상(東西向北上)에 설치하였다. 세수하는 자리를 동쪽 계단[東階] 동남쪽에 설치하며, 대야[罍]에는 씻을 물을 담아 준비하였다. 내시(內侍)는 왕자의 관석(冠席)을 월낭의 동남향으로 설치하고, 빈석(賓席)은 동북향으로 설치하며 주인석은 왕자석의 동남쪽에 자리하도록 하였다. 제용감(濟用監)에서는 휘장 안동쪽에 관례의식에 착용하는 삼가복을 북쪽을 향해 진설하고 아울러 갓끈과 빗[纚櫛], 관모상자[冠帽箱] 등을 서계(西階)의 서북상(西北上)에 갖춰놓았다.
관례가 시작되면, 공조낭청은 관모상자를 들고 계단의 서북향의 북상에 기립한다. 내시는 왕자를 월낭의 동북향으로 인도한다. 이때 왕자는 쌍동계를 하고 직령에 조대를 착용한다. 주인은 월낭의 서동향에 위치하여 재배(再拜)한다. 왕자는 이를 화답하며 재배한다. 왕자는 내시의 인도 하에 동쪽 담의 휘장 안[東序帷內]으로 들어가고, 주인은 서계(西階)로 내려와 선다. 이후 왕자는 관석에 남향으로 선다. 빈찬관은 갓끈과 빗을 가지고 나와 관석의 동쪽에서 무릎을 꿇고 드린다. 빈찬관은 관석의 앞의 북쪽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왕자의 머리를 빗질한다. 초가관인 오사모를 왕자에게 씌워주는 의식 후 왕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금린흉배가 달린 흑단령을 입는다. 왕자가 다시 관석으로 나오면 빈찬관은 왕자의 초가관인 오사모를 벗겨서 상자에 넣는다. 재가관인 복두를 빈찬관이 축원을 하며 왕자에게 관을 씌워주는 의식을 한 후 왕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다홍색의 공복으로 갈아입는다. 왕자가 다시 관석으로 나오면 빈찬관은 왕자의 복두를 벗겨서 상자 안에 넣는다. 삼가관인 양관을 왕자에게 씌워주는 의식 후에 왕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이때 빈찬관도 의식에 사용했던 갓끈과 빗을 넣는 함을 정리하여 휘장으로 들어온다. 왕자가 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왕자를 자리의 우남향(右南向)으로 인도하고 빈찬관은 물러난다. 내자사관(內資寺官)이 예존탁(醴尊卓)의 북상에 서서 작례(酌醴)한다. 빈찬관이 작(爵)을 받아 예석(醴席)의 왼쪽에 선다. 빈이 나아가 예(醴)를 받고 왕자석 앞쪽의 북향으로 나아가 선다. 축원을 하는 의식 후에 왕자는 술잔을 받아 술을 마시고 일어난다. 왕자가 홀(笏)을 잡고 절을 한 후 빈이 자(字)를 붙여 이야기하는 의식을 마지막으로 관례의 삼가 의식이 마무리된다. 관례 후 대전, 중궁전, 세자궁, 빈궁에서는 내선례(內宣醴)를 진설하고 왕자는 양관과 조복을 착용한 후 입궐하여 인사드리는 것으로 관례의 의식이 마무리된다.
Ⅳ. 연잉군 관례 복식
관례복에서 관모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어린이에게 성인의 상징인 관모를 씌우는 관례를 통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음을 본인과 사회 인사들에게 인식시키게 된다(Lee, 1990). 관례는 초가, 재가, 삼가의 순으로 관과 의상을 갈아입게 된다. 이때, 행사마다 각각 다른 관을 씌우고, 관에 맞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게 된다. 연잉군『왕가가례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왕세자[景宗]의 관례복과 왕자[延礽君]의 관례복은 <Table 2>와 같다. 초출복은 어린 시절에 착용하던 복식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쌍동계, 직령, 조대를 왕세자와 왕자 모두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초가복은 신분에 맞는 시복으로 착용10)하고, 재가 삼가의 의식의 순서에 따라 한 단계 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때문에 초가복부터 왕세자와 왕자의 관례복식에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난다. 왕세자는 곤룡포(袞龍袍), 조복, 면복(冕服)의 순서로 착용하지만, 왕자는 경우 공복, 흑단령, 조복의 순서로 착용한다. 참여자의 복식에서는 왕자관례에 참여하는 빈찬을 비롯한 관원들은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하지만 경종의『왕세자가례등록』에 기록된 관례를 보면, 문무관 4품 이상은 조복을 착용하고, 그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여 참가자의 의복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세자(翼宗)의 관례가 그려진 기록화 <Fig 7>을 보면, 참가자들이 조복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왕자관례는 연잉군 관례 때 새로 재정되었기 때문에 조선말까지 왕자들은 연잉군의 관례의 예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잉군 이후 관례를 치른 연령군(延齡君), 완화군(完和君), 의화군(義和君) 모두 연잉군의 관례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연령군과 의화군은 복식에 관한 기록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변화를 알 수 없고, 완화군의 경우에는『연잉군관혼례시등록초건』에 기록과 유사하게 의복소재와 예식 후 착용한 평상복이 기록되어있다.
<Table 3>은 연잉군과 완화군의 관례복식을 정리한 표이다. 표를 보면, 연잉군과 완화군의 관례의복의 종류는 변화된 점은 없다. 완화군 관례복은 연잉군의 관레복식의 기록을 참고하여 의복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잉군 관례 이후 완화군의 관례가 약 174년 후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복식 종류는 같으나,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기록을 보았을 때 관례복의 변화로는 초가복의 흑단령 색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연잉군의 흑단령 겉감은 흑화사이고 안감은 남화사인 반면에 완화군의 흑단령 겉감은 유록대단이며 안감은 남대단을 사용하였다. 연잉군 흑단령은 옷감이 사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안감의 남색 빛이 비쳐 감도는 검은색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완화군의 경우에는 유록색의 짙은 초록색이 감도는 짙은 흑색의 단령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복에서는 안감에서 색상이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가 겉감 색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완화군의 경우 흉배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흉배를 착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금사로 수놓아진 기린흉배를 착용한 것을 감안했을 때 완화군은 백택흉배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서각에 소장된 연잉군『왕자가례등록』 관례부 와 규장각에 소장된『연잉군관혼례시초건』을 바탕으로 연잉군 관례 복식과 절차를 고찰하였다. 오늘날의 성인식인 관례는 유교적 이념을 기초로 한 절차로, 일생에서 가장 먼저 치러야하는 의식이었다. 조선왕실에서 왕세자는 입학례나 책봉 의식 전에 관례를 치렀고, 왕자는 가례 전에 관례를 거행하였다. 관례는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로 관을 씌워주는 의식과 함께 성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자(字)를 지어주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잉군 이전 왕자들의 관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연잉군 관례는 조선시대 중ㆍ후반 왕자 관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연잉군관혼례시초건』은 연잉군 관례의 준비에 소용된 물품과 재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관례의복의 세세한 부분을 추측해볼 수 있다. 1703년 11월 18일 연잉군의 관례를 하라는 숙종의 전교가 내려진 후 이전 왕자들의 관례에 대한 기록을 찾았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숙종은 왕자 관례에 대한 절차와 복식을 명나라의 법전을 참고하여 새롭게 만들어 의식을 진행하라고 명한다.
연잉군은 관례의식을 하기 전 착용하는 초출복으로 쌍동계를 하고 남색직령에 조대를 하였다. 이때 남색직령은 아청색 화사 37척을 겉감으로 하고 남색 대사필 37척을 안감으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초가복은 흑단령, 망건, 사모, 옥관자, 옥동잠, 모선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흑단령은 흑화사와 남화사를 각각 1필씩 구매하여 제작하였으며, 흑단령에 부착되는 금린흉배는 궐내에서 제작하여 단령에 붙이지 않고 따로 진배하였다.
금린흉배는 그동안 대군이 착용한 흉배로 연구되어왔으나, 기록들을 보면, 연잉군 관례 당시 흉배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연잉군이 금린흉배를 착용하고 관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관례 이후 9년 뒤에 그려진 연잉군의 초상화에서는 백택흉배를 하고 있어 앞으로 18세기 왕자흉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가복으로는 공복, 서대, 흑화자를 착용하고 의식을 행하였다. 공복은 다홍색 항항라를 겉ㆍ안감 18척씩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서대는 궐내에서 제작해서 마련하였다. 삼가복으로는 조복, 이엄, 서대, 예혜를 준비하여 의식을 진행하였다. 조복의 폐슬 수에 사용되는 채사와 후수의 금학수에 들어가는 금사가 부족하여 궐에서 구입하였고, 폐슬과 후수는 궐내에서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백관의 조복제도의 폐슬에는 채사로 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후수에도 금학이 수놓아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17세기 권우 조복의 폐슬과 후수에 비슷한 점이 있어 17~18세기의 조복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례 복식 중 이엄과 모선은 계절의 영향을 받아, 준비하여 착용하였지만 관례복식의 옷감들은 여름 옷감인 사로 준비가 되어 계절과 상관없이 준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례의식 전에 착용하는 초출복은 왕세자와 왕자 모두 시복의 개념의 직령을 착용하지만, 초가의식부터는 왕세자는 곤룡포, 강사포, 면복 순서로 착용하고 왕자는 흑단령, 공복, 조복 순서로 착용하여 복식과 관에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참여자의 복식에서도 왕세자의 관례에서는 참여자들이 조복을 착용하는 반면에 왕자의 관례에서는 흑단령을 착용하여 관례의식의 주인공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연잉군 관례 이후 관례의식을 진행한 왕자들은 연잉군의 관례 복식의 예에 따라 착용을 한 것으로 보이나, 관례에 대한 기록이 완화군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 복식 종류의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완화군의 경우에는『연잉군관례시등록초건』과 유사하게 복식의 종류와 옷감의 종류 및 수량 등이 자세하게 등록에 기록되어있어 변화를 볼 수 있다. 연잉군과 완화군의 관례복식 종류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나, 두 관례가 치러진 시점이 170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옷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잉군의 경우 옷감을 모두 여름 옷감으로 준비한 반면, 완화군의 경우에는 초출복을 제외한 다른 옷들은 겨울 옷감인 단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 완화군은 계절이 반영된 옷감을 사용한 부분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초가복인 흑단령에서는 연잉군의 경우 겉감의 색상이 흑색이고 안감의 색상이 남색인 옷감을 사용하였으나, 완화군의 경우 겉감이 유록색이고 안감이 남색인 옷감을 사용하여 흑단령의 색상의 변화가 보인다. 흉배의 기록을 보면, 연잉군은 금린 흉배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완화군의 경우 어떤 종류의 흉배를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 금사로 수놓인 기린흉배를 했기때문에 완화군의 경우 백택흉배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잉군 관례절차는 초출복을 입고 왕자가 입장하면, 왕자는 손을 씻는 의식을 한 후 자리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빈찬관이 왕자에게 빗질을 한 후 왕자는 초가관인 오사모를 쓴다. 왕자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초가복인 흑단령을 착용하고 나온다. 왕자는 초가관을 벗어서 상자에 놓고, 재가관인 복두를 착용하는 의식을 한다. 왕자는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재가복인 공복을 입고 나온다. 재가관을 벗고 삼가복인 양관을 쓰는 의식을 하고 왕자는 휘장 안에서 조복을 착용한다. 삼가복인 양관과 조복을 착용한 왕자는 홀을 들고 절을 한 후 마지막으로 빈찬관이 자(字)를 붙이는 의식과 함께 술잔을 받는 의식을 한다. 이렇게 관례의 삼가의식이 마무리되면, 왕자는 양관과 조복을 착용한 후 입궐하여 인사드리며 관례 의식이 마무리된다.
연잉군의 관례는 왕자 관례의 절차와 복식을『오례의』의 왕세자관례의식과『대명회전』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만들어진 의식이다. 이것은 이후 연령군을 비롯한 왕자들의 관례에 참고가 되어 조선 중ㆍ후기 왕자관례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의식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복식준비 절차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옷의 재료와 18세기 왕자군의 복식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조선 중ㆍ후기 왕자복식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復啓曰: "臣意亦以爲, 依上敎, 用犀帶允當, 而但旣用犀帶, 則不可無子, 以備儀章。 龍雖不可用, 大君所着麒麟, 用之爲當, 而麒麟未及措備, 則一品所用白澤、仙鶴中, 隨所得用之之意, 敢啓." 答曰: "用白澤子, 可也.“
肅宗實錄, 肅宗17年(1691) 3月19日.
且文武官團領(胸禙), 各有定制, 文用飛禽, 武用走獸. 而今則混雜無章, 亦宜申飭.
在魯曰: “≪續大典≫今方開刊, 而朝臣章服條, 裲襠【俗名胸背】無定制, 堂下官古無裲襠, 今制亦皆添入. 臣意堂上以鶴, 堂下以鵬, 王子ㆍ大君以麟, 武臣以虎豹、熊羆, 則恐不失古意." 上可之.
府爲相考事今此二王子延齡君吉禮時所着綃袍胷背日字已迫故自內旣已起繡造作爲有在果金麟胷背一部起繡所入….
府爲相考事府堂上王子延齡君冠禮雖已行之而日寒漸緊紗帽耳掩二部平服笠耳掩一部毛扇一柄新造諸具上下內入之地宜當向事.
禮曹啓曰: "禮文中云: ‘王世子冠禮日, 弼善跪白外備, 王世子以時服出.’ 卽今所着時服, 乃是龍袍, 而龍袍翼善冠, 卽初加之服也. 旣以時服出座, 則更無初加之服, 似當以元子時童䯻玉簪鴉靑團領黑靴出座, 以爲循序三加之地. 請議大臣以定." 上從之. 又請王世子定字, 擇日擧行,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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