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2, No. 4, pp.164-180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2
Received 25 Jul 2022 Revised 14 Aug 2022 Accepted 19 Aug 2022
DOI: https://doi.org/10.7233/jksc.2022.72.4.164

≪가례의대식포진질(嘉禮衣襨式鋪陳秩)≫에 나타난 조선 전기 왕비 가례 복식 연구

오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박사
A Study on Queen’s Formal Attire for Wedding Ceremony in Early Joseon Dynasty through≪Garyeuidaesikpojinjil(嘉禮衣襨式鋪陳秩)≫
Sunhee Oh
Ph.D.,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Sunhee Oh, e-mail: osunny420@hanmail.net

Abstract

Garyeuidaesikpojinjil(嘉禮衣襨式鋪陳秩)≫is an important document explicating the system of royal wedding attire in the perio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Imjin War.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ttire list for Queen Jangryeol’s wedd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of <Imingamjil(壬寅减秩)>, <Geumgamjil(今减秩)>, and <utility(實用秩)>. So, we can divide the examination of the changes in the items used in royal weddings in three patrs: before the Imjin War, Queen Inmok's wedding (1602), Queen Jangryeol’s wedding (1638).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mal attire and the period of recording, it seems that Noui and Jangsam were prepared in three and four stages, including band and insignia. All bands of unknown use are presumed to have been attached to Jangsam, and it is presumed that Honggeumseondae, Geumdodaikhongradae, Namsadae, and Jahwangdodaikdae were used according to the rank of Jangsam. The use of the Unbong-cheopgeum insignia is unknown, but it is presumed that they were attached to Geumwonmunmunnoui or Gyeopjangsam. In hair ornaments, Jangjam, Chae, Daeyo, and Susajji were commonly prepared in three stages according to materials and decorations. Among them, Okbatangchilbojang-geumjangjam, Okbatangchilbojang-geumsojam, Jinjujang-geumchae, Nahab-daeyo, and Jajeokchogeumdodaik-susaji were the most prestigious items, which were used only for the queen's Susik. The Susik of ≪Garyeuidaesikpojinjil≫ was worn together with Noui or Jangsam before the Imjin War, and the scale and usage changed after Queen Inmok’s wedding. While the scale of usage of Susik was reduced, the breadth of situations in which the formal dress was worn was increased due to the production of Jeokui.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hair styles for robes other than Jeokui were gradually simplified.

Keywords:

Garyeuidaesikpojinjil, queen’s formal attire, royal wedding, Susik, wedding costume

키워드:

가례의대식포진질, 왕비 예복, 가례, 수식, 혼례 복식

Ⅰ. 서론

조선시대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혼례를 의미하는 가례(嘉禮)는 나라의 큰 경사로서 왕실의 많은 의례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의례에 사용되는 복식 역시 최고의 위엄을 갖추어 상당한 규모로 마련되었기에 가례 복식에는 당시의 복식 문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는 왕실 혼례의 주관 기관인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왕 혹은 왕세자 가례의 준비 과정과 의식 절차, 물목의 시행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인조 5(1627)년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와 인조 16(1638)년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이다. 인조 연간은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국력이 쇄락하고 명・청 교체기의 대외적 혼란을 겪었던 때로, 국속제(國俗制)의 적의 제도가 새로이 마련되고 가례 물목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가례 복식의 양상에서도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인조시기의 『가례도감의궤』 는 가례 복식 연구의 기점이자 변곡점으로서 여러 가례 복식 연구의 중요자료로 다루어져 왔다.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를 중심 주제로 한연구로는 장렬왕후의 노의를 고증한 Kim & Choi(2018)의 연구가 있으며, 그밖에 가례 복식 제도에 포함되는 적의(翟衣), 노의(露衣), 장삼(長衫), 수식(首飾) 등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는 다수의 통시적 연구들에서도 인조 시기 『가례도감의궤』 의 내용이 조선 후기 초입에 시행된 제도의 구체적 사례로서 비중있게 언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가례 복식의 변화 양상 고찰과 실증적 재현을 통해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 연구 대상이 당시 실제로 사용된 의대 물목을 기재한 부분에 한정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가례도감의궤』 에는 가례 거행 당시의 시행 물목뿐만 아니라 앞선 가례의 제도에 준하여 어떠한 물목을 가감할지를 논의하는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가례 당시의 의대 물목과 비교할 때 기록되는 위치와 방식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에 기록된 ≪가례의대식포진질(嘉禮衣襨式鋪陳秩)≫ 역시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가례의대식포진질≫은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일방의대색(一房衣襨色)에 기록된 것으로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嘉禮衣襨式鋪陳秩 啓下單子)≫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이것은 ≪가례의대식포진질≫의 항목에 별도의 계하(啓下)를 내려 시행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를 준비하면서 전대의 제도를 참고하여 물목을 마련했던 과정을 담고 있다. 임인년(1602) 가례에서 감(減)했던 물목부터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가례의대식포진질≫은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제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 가례 복식제도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연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의 기록을 면밀히 고찰하여 인조 시기부터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왕실 가례 복식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다채로운 양상으로 마련되어 왕실 복식의 위엄을 보여주며 조선후기까지 여러 차례 제도의 변화가 있는 왕비의 예장용 복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의 구성 및 체계 검토,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예장용 복식 물목 해석 및 고찰, 조선 전기 왕비 예장용 복식의 제도적 고찰’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가례시 예장용 복식 물목의 제도적 특징과 단계별 감소 양상을 파악하고 후대의 양식과 비교함으로써 가례 복식에 대한 체계를 재점검하고 복식사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Ⅱ.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嘉禮衣襨式鋪陳秩啓下單子)≫의 구성 및 체계

1.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의 기록 배경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의 ≪가례의대식포진질계하단자≫는 <임인감질(壬寅减秩)>, <금감질(今减秩)>, <실용질(實用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단계로 변화하는 가례 물목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 <임인감질>은 임인년(1602)에 치러진 선조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의 가례에서 감한 물목이며, <금감질>은 기록 당시인 무인년(1638)에 인조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의 가례에서 추가로 감한 물목을 말한다. <실용질>은 앞서 감한 물목들을 모두 제외하고 장렬왕후 가례에서 실제 사용된 물목을 정리한 것이다. 의대(衣襨) 목록과 함께 깔고 진설하는 품목인 포진(鋪陳)의 물목들이 구분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가례의대식포진질≫은 <가례의대식>과 <가례포진질>이라는 두 단자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에서 임인년에 감한 내역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가례의대식포진질≫은 인목왕후 가례 이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선조실록(宣祖實錄)』 의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인목왕후 가례에서 마련할 물목을 논의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Seonjosillok, 1602)

가례도감(嘉禮都監)이 아뢰기를,

“<가례식(嘉禮式)> 및 <세자가례횡간(世子嘉禮橫看)>의 두 단자(單子)를 함께 기록하여 계품한 것은 줄일 것이 있어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가례식> 단자는 의대(衣襨)를 만드는 규식을 범연히 말하였을 뿐 어느 전(殿)의 의식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세자가례횡간>은 또 대전(大殿) 예제(禮制)의 정식(正式)이 아니니 참고하기에 부족합니다. 다만 상고할 만한 다른 의궤(儀軌)가 없으므로 이 절목 등에 의거하고자 하여 올렸으니, 대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컨대 (⋯중략⋯) 의대로 말씀드리면, <세자가례횡간>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을 <가례제작식(嘉禮制作式)>에 더 기록한 것이 50여 건이나 되니 등급의 높고 낮음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더 늘려야 하는 다른 물건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혹 더 늘릴 필요가 없는 물건도 있고 또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습니다 (⋯중략⋯)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두 단자의 여러 가지 물건 아래에 일일이 부표(付標)하여 계품합니다.”

전란으로 인해 기록이 소실된 탓인지 상고할만한 의궤가 없어 <가례(제작)식(嘉禮(制作)式)>과 <세자가례횡간(世子嘉禮橫看)>이라는 두 단자(單子)의 전례를 참고하고 있다. <가례(제작)식> 역시 정확히 어느 시기의 전례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자가례횡간> 보다 50여 건의 의대가 더 기재되었음을 볼 때 왕비 가례의 전례임을 알 수 있다. 인목왕후 가례 당시 신하들은 두 단자의 물목에 더하거나 감할 내역을 부표(付標)하여 올렸는데, 이에 대해 임금의 계하(啓下)를 반영하여 시행한 내역이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의대 물목은 <가례의대식>이라는 단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았는데, 실록의 <가례(제작)식> 역시 의대를 만드는 규식을 명시한 단자라는 점에서 두 기록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후대의 장렬왕후 가례에서 전례로서 다시 참고하고,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로 기록하면서 인목왕후 때에 먼저 감한 물목은 <임인감질>, 장렬왕후 때 추가로 감한 물목은 <금감질>로 기재하고, 장렬왕후 가례에서 최종으로 사용한 물목을 <실용질>로 정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역으로 거슬러 보면, <임인감질>⋅<금감질>⋅<실용질>에 기록된 의대 물목의 취합을 통해 조선 전기 왕비가례 복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용질> 다음에는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中宮殿衣襨物件所入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실용질>에서 언급되었던 품목들의 상세 소용 내역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의 끝 부분에 적의(翟衣)의 소용 품목들이 덧붙여진 점에서 이 기록은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물목 외에 장렬왕후 가례에서 추가로 마련된 내역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복인 적의는 명으로부터 사여를 받아 착용하였던 것으로, 적의 사여가 유효했던 임진왜란 이전 시기 국내에서 마련한 의대의 내역을 담고 있는 ≪가례의대식포진질≫의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물목이다. 적의 사여가 중단된 이후인 장렬왕후 가례에서는 우리 식으로 적의를 제작하여 입었는데, 전례를 상고하는 내용의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는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물목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당시의 실제 시행 내역인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에 구성품과 그 상세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왕비 의대 제도의 면면을 살피는 데 있어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의 기록은 <실용질>과 공통되는 물목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세부내역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의 기록 방식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 각 부분의 기록 방식과 내용을 보면 감한 물목을 담은 <임인감질>과 <금감질>은 성별이나 용도, 착장 순서에 따른 별도의 구분없이 나열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큰 맥락에서는 남성 복식 품목이 먼저 기록되고 여성 복식 품목이 뒤이어 기록되어 있으나, 말미에 다시 남성 복식이 등장하기도 한다.

복식 물목의 종류별 기록 방식에 있어서도 대체로는 동일한 품목 끼리 함께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품목들은 중간에 다른 복식 물목이나 금침류(衾枕類), 기물 등이 섞여서 기재되기도 하였다. <금감질>의 말미에 기록된 <Fig. 1>의 내용을 보면 두 종류의 면사(面紗) 사이에 다른 품목들이 섞여있고, 곤룡포(袞龍袍), 더그레[加文剌] 등의 남성복식 품목이 재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Contents of Geumgamjil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복식의 품목별 기록 순서 역시 <임인감질>과 <금감질>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인감질>과 <금감질>에서 감한 물목의 품목들이 동일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대요(帶腰)와 같은 경우 <임인감질>에서는 끝 부분에 기록된 반면 <금감질>에서는 시작 부분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장렬왕후 가례에서의 시행 물목을 담은 <실용질>은 크게 의대(衣襨)와 포진(鋪陳)으로 구분한 후 신분이나 용도, 의례 절차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의대에는 대전(大殿), 중전(中殿), 상궁(尙宮), 시녀(侍女), 유모(乳母) 및 내인(內人)들의 복식이 포함되었고, 포진은 별궁진배(別宮進排), 대내진배(大內進排), 친영(親迎), 동뢰청(同牢廳), 비부모전예물(妃父母前禮物), 납채례(納采禮), 납징례(納徵禮), 책비례(冊妃禮), 본방납징(本房納徵), 고기(告期)의 의식 절차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고 있다.

<실용질>의 의대 역시 복식 물목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앞선 두 건의 기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동일한 복식 품목의 기록 순서가 떨어져 있거나 노의(露衣), 노의대(露衣帶)와 같이 일습으로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목도 연속하여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기록 순서가 착장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Ⅲ.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왕비 예장용 복식

1. 예복류

1) 노의(露衣)

노의는 조선 초기 상류층 여성의 예복으로, 태종 12년의 제도에 따르면 4품 이상의 정처(正妻)가 오군(襖裙), 입모(笠帽)와 함께 착용하였다(Taejongsillok, 1412). 왕실에서는 주로 혼례복의 용도를 지녔던 것으로, 세조 대에 세자빈 한씨[장순왕후(章順王后), 1445~1461]와 귀성군(龜城君) 부인의 명복(命服)으로 대홍단자노의(大紅段子露衣)를 하사한 기록과(Sejosillok, 1460; 1467), 선조 36년 의창군(義昌君) 부인의 노의를 만들기 위해 화문홍단(花紋紅段)을 마련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Seonjosillok, 1603). 왕실의 노의는 조선 말기까지 왕비⋅왕세자빈⋅왕세손빈의 가례나 군부인 및 왕녀의 길례(吉禮)시 복식으로 착용되었다.

≪가례의대식포진질≫에서 노의는 금원문노의(金圓紋露衣)⋅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黃紗圓紋大紅匹段單露衣)⋅어사노의(魚紗露衣)의 세 종류가 기록되었다. 금원문노의는 장렬왕후 가례까지 착용이 이어진 것으로, 겉감은 대홍필단(大紅匹段), 안감은 대홍정주(大紅鼎紬)로 만들고 남필단(藍匹段) 태수를 달았다. <Fig. 2>와 같이 전단후장(前短後長)의 형태에 봉황문의 금원문 315개를 옷 전체에 부금(付金)하였다.

<Fig. 2>

Noui of Queen Janryeol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 역시 명칭에 ‘원문(圓紋)’이 포함되어 금원문노의와 같이 원문이 부금된 형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황사(黃紗)’로 기재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는 왕녀 및 군부인의 가례 복식으로도 착용된 것으로,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제작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17세기 왕녀 및 왕자의「가례등록(嘉禮謄錄)」 에서 각각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黃絲圓紋大紅匹段單露衣), 황사금원문대홍필단단노의(黃絲金圓紋大紅匹段單露衣)로 기록되었다(K. Kim, 2013; Lee, 2009). ‘絲’자를 사용한 표기법을 보면 황색 실로 금원문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K. Kim, 2013; Kim & Choi, 2014), 이와 관련하여 기성군부인 평양이씨(1502~1579)의 노의<Fig. 3>가 장화단(粧花緞)으로 제작된 점이 주목된다. 장화(粧花)는 바닥조직 위에 무늬를 덧 짤 때 문양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작은 북으로 다른 색의 문위사를 짜 넣어, 반복되는 같은 무늬라도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봉취직으로 제직된 직물이다(Sim, 2002). 평양이씨의 노의에는 362개의 원형봉황무늬가 직성되었는데, 두 가지 형태의 봉황무늬<Fig. 4>가 교차 반복되었으며, 안섶과 소매에는 원봉문을 배치하지 않고 옷을 완성했을 때의 모양을 계획하여 직조하였다(Song, 2016).

<Fig. 3>

Noui of Prince Giseong’s Wife(Front) (Gyeonggi Provincial Museum [GPM], 2014, p. 10)

<Fig. 4>

Noui of Prince Giseong’s Wife(Detail) (GPM, 2014, p. 12)

이로 볼 때 왕녀와 군부인의 가례 복식으로 착용된 황사(금)원문대홍필단단노의 역시 장화 직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전하는 청연군주(靑衍郡主, 1754~1821)의 노의에는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으나, 해당 유물은 『국혼정례(國婚定例)』 가 제정된 이후의 대홍광적단노의(大紅廣的單露衣)로 명칭과 옷의 형태에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만큼 앞선 시기와는 달라진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가례의대식포진질≫에 ‘黃紗’로 기록된 것은 ‘黃絲’의 오기(誤記)이며, 해당 물목 역시 황색 실로 원형의 무늬를 직조한 대홍색 장화단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국혼정례』 이전의 18세기 왕녀 「가례등록」 에서는 다시 ‘黃紗圓紋大紅匹段單露衣’로 표기가 바뀌는 것을 고려할 때,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 황색의 사(紗)에 원문을 직조하거나 자수를 놓아 대홍색 노의에 별도로 부착하는 방식의 노의가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사노의는 명칭 그대로 해석하면 어사(魚紗)로 제작된 노의이다. <임인감질>에 해당 명칭만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어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선 두 건의 노의와 비교하여명칭에 ‘圓紋’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사노의는 별도의 무늬없이 제작된 비교적 간소한 형태의 노의로 짐작된다.

노의에는 ‘황사중삼(黃紗中衫)’ 1점을 중단과 같은 용도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용질>에서도 노의 다음에 연이어 기록되었고,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금원문노의의 소용 품목을 열거하는 중간에 함께 기록되었다. 장렬왕후 가례에서는 황사 대신 황초(黃綃)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료가 변화되었다.

2) 장삼(長衫)

장삼은 노의의 다음 격에 해당하는 여성 예복으로, 태종 12년 5품 이하 정처의 예복으로 제정되었다(Taejongsillok, 1412). 실제 장삼의 사용례는 왕실의 비빈으로부터 반가 부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왕실여인의 것은 명복(命服), 시녀의 것은 할의나 몽두의라 하여 착용 신분 및 상황에 따라 명칭과 소재가 구별되었다(Kim, 2017).

조선 전기 가례용 장삼에 대한 기록으로는 세조 6년 세자빈 한씨에게 금배견화대홍단자장삼(金背肩花大紅段子長杉), 세조 13년 귀성군 부인에게 대홍단자겹장삼(大紅段子裌長衫)을 마련해 준 기록이 있다(Sejosillok, 1460; 1467). 두 건 모두 홍장삼으로, 세자빈의 것에는 흉배와 견화가 달려있다. ≪가례의대식포진질≫에는 예복용의 능겹장삼(綾裌長衫), 흉배겹장삼(胷褙裌長衫), 겹장삼(裌長衫), 단장삼(單長衫) 및 세수장삼(洗手長衫) 두건이 기록되었다. 이 중 세수장삼은 ‘세수’라는 별도의 명칭이 붙은 다른 용도의 장삼으로 보이는데, 면포(綿布)나 초록정주(草綠鼎紬)의 단일 소재로 내공, 태수, 동정없이 제작되었다.

앞서 노의가 임인년에 두 건이 감해진 것과 달리, 예복용 장삼은 임인년에 능겹장삼 한 건만 감해지고 나머지 세 건의 장삼은 장렬왕후 가례까지 물목에 포함된다. 흉배겹장삼과 겹장삼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대홍화문필단(大紅花紋匹段)에 내공은 대홍정주(大紅鼎紬)로 하고 백필단(白匹段) 태수와 백능(白綾) 동정을 달았다. 흉배겹장삼에는 금봉(金鳳)을 직조한 흉배가 달리는 차이점이 있었다. 단장삼은 자적라(紫的羅)로 제작된 홑장삼이다.

능겹장삼은 <임인감질>에만 기록되어 세부 소재와 색상을 알 수 없으나, 왕실의 복완(服玩)용장삼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완이란 망자(亡者)의 사후를 위해 능원 등에 넣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17~18세기의 국장(國葬) 관련 의궤에 복완용 ‘홍릉겹장삼(紅綾裌長衫)’이 <Fig. 5-6>과 같은 도상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상례 관련 복식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조선전기의 복완용 홍장삼도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복완용 물품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평상시 착용한 것의 반 크기로 제작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의궤의 홍릉겹장삼에는 실제의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Lee, 2019).

<Fig. 5>

Hongreung-gyeopjangsam of Queen Inseon (Uigwe for the Funeral, 1674)

<Fig. 6>

Hongreung-gyeopjangsam of Queen Jangryeol (Uigwe for the Funeral, 1689)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빈의 장삼 물목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능겹장삼이 뒷받침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물목은 색상명을 제외하면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있는데, 가례시 마련된 물목인 능겹장삼 역시 홍색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한다면, 능겹장삼은 <Fig. 5-6>과 같이 동정이 달린 곧은 깃 장삼(Lee, 2019)의 형태로서 홍릉겹장삼의 소재와 같이 대홍(大紅) 혹은 다홍대단(多紅大緞)에 남초(藍綃)를 내공으로(Uigwe for the Funeral, 1674; Uigwe for the Funeral, 1689)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대(帶), 흉배(胸背)

대와 흉배는 모두 예복에 소용되는 품목으로, ≪가례의대식포진질≫에서 대는 노의대(露衣帶), 홍금선대(紅金線帶), 자황도다익대(雌黃都多益帶), 금도다익홍라대(金都多益紅羅帶), 남사대(藍紗帶)가 기록되었다. 이 중 노의대와 홍금선대는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져 각각 금원문노의와 흉배겹장삼의 대로 착용되었다. 노의대는 자적라(紫的羅)에 금박을 하였으며, 홍금선대는 직금 직물인 대홍금선(大紅金線)으로 만들었다. 자황도다익대는 임인년에 감해진 것으로, 황금석(黃金石)속에 있는 금황색 물질로써 노란색 안료(顔料)를 만드는 재료인(Park, 2007) 자황으로 금박[都多益]을 찍은 대로 생각된다.

<금감질>에 기록된 나머지 두 개의 대는 장렬왕후 가례에서 감한 것으로, 남사대는 명칭에서 금박이나 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별도의 무늬나 장식없이 간소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유문남사(有紋藍紗)로만 제작된 상궁⋅시녀⋅기행내인의 대가 <실용질>의 물목에 포함되어 있어 <금감질>의 남사대도 같은 용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금감질>의 내용에서 상궁 이하 계급의 복식 물목으로 추정되는 물목들이 끝부분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데 반해 남사대는 금도다익홍라대, 장삼과 함께 시작 부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비 소용품으로 짐작된다.

≪가례의대식포진질≫에서 흉배에 대한 내용은 ‘흉배겹장삼’의 명칭에 포함된 것과 단독 물목으로서 기록된 흉배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흉배겹장삼에 부착된 흉배의 경우 <실용질>에서는 물목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으나,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에 흉배겹장삼의 부속품으로 세부 내역이 추가되어 있다. 흉배 4척(隻)을 도감에서 금봉(金鳳) 직조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금으로 제작된 흉배임을 알 수 있다. 총 네 장의 흉배가 마련되었으므로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부착하였을 것이다.

단독 물목으로 기록된 흉배는 <실용질>에서 ‘흉배 8척(胸背8隻)’으로 기록되어 이전 시기에 감한 내역없이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졌다. 흉배 8척의 세부 내용은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에 대홍 4척, 초록 4척이며 ‘첩금(貼金) 1속(束) 3첩(貼)으로 운봉(雲鳳)을 직조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첩금으로 직조한 직금 흉배로 보인다(Song, 2019).

2. 머리 장식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머리 장식에는 장잠(長簪)⋅소잠(小簪)⋅채(釵)의 장식비녀와 흑각잠(黑角簪), 대요(帶腰), 수사지(首沙只)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왕실 여성이 예복에 갖추는 우리 고유의 예장용 머리 양식인 수식(首飾)에 갖추는 요소들로서 세조 6년 세자빈 한씨의 가례시 물목에도 독대요(禿臺腰), 수사지(首沙只), 장잠(長箴), 원잠(圓箴)이 포함되었다(Sejosillok, 1460). ≪가례의 대식포진질≫의 머리 장식 중에서도 장식비녀류는 임인년에 모든 물목을 감하면서 이후의 왕비 『가례도감의궤』 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조선 전기 수식 제도의 다채로웠던 면모를 짐작케 한다.

장잠은 수식의 최상단 중앙에 꽂는 세로형의 긴 비녀로, 옥바탕칠보장금장잠[玉波湯七寶粧金長簪]⋅가칠보장금장잠(假七寶粧金長簪)⋅가칠보장은도금장잠(假七寶粧銀鍍金長簪)의 세 종류가 기록되었다. 금, 은, 칠보가 사용되는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칠보의 종류와 비녀 몸체의 재료에 따라 명칭과 등위가 달라졌으며, 인조 칠보[假七寶]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소잠은 옥바탕칠보장금소잠[玉波湯七寶粧金小簪] 한 건이 기록되었다. 역시 임인년에 감해진것으로, 이후의 가례 관련 기록에서 동일 명칭의 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전 연구(Oh, 2018)에서 원형 떨잠으로 추측되는 세자빈 수식의 소(召)와 장식 재료 및 발음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옥바탕칠보장금소잠 역시 원형 떨잠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물목들의 수량이 다른 점을 재주목하고자 한다. 옥바탕칠보장금소잠은 1개, 召는 2개가 기록되었는데 영친왕비의 수식에 소용된 나비형 떨잠 1개, 원형 떨잠 2개와 각각의 수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례도감의궤』 에 기록된 명칭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재까지 국말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연구되었던(Oh, 2018) 나비형 떨잠의 원류를 재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채는 수식의 이마 부근에 꽂는 것으로, 진주장금채(眞珠粧金釵)⋅진주장은도금채(眞珠粧銀鍍金釵)⋅나합주장은도금채(螺蛤珠粧銀鍍金釵)의 세 건이 기록되었다. 비녀의 재질 및 장식의 종류에 차등을 두었으며, 진주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장식 재료로 나전(螺鈿)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 둥글게 두르는 띠 형태의 대요는 나합대요(螺蛤帶腰) ‧ 자적라대요(紫的羅帶腰) ‧ 홍라대요(紅羅帶腰)의 세 종류가 기록되었다. 나합대요와 자적라대요는 임인년과 무인년에 순차적으로 감해지고, 홍라대요만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진다. 나합대요에만 장식 재료가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자적라대요와 홍라대요는 구슬과 같은 재료로 꾸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자빈 한씨의 가례에 소용된 ‘독대요(禿帶腰)’가 주옥이 없이 꾸미는 것(Sejosillok, 1460)이었던 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Oh, 2018).

수사지는 ‘마리사기’의 표기로서, 수(首)는 ‘마리 혹은 머리’의 뜻을 새기어 표기한 것이고, 사지(沙只)는 사기의 음을 쫓은 표기이다(Kang et al, 2015). 여러 가닥의 긴 끈을 연결하여 머리 뒤에 늘이는 것으로, 세자빈 한씨의 가례에서는 ‘뒤로 긴 영자 8줄을 드리운다.’고 하였다(Sejosillok, 1460).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수사지는 자적초금도다익수사지(紫的綃金都多益首沙只)⋅자적라수사지(紫的羅首紗只)⋅홍라수사지(紅羅首沙只)의 세 건이 기록되었다. 임인년에는 별도의 감한 내역이 없었으나 장렬왕후 가례에서 자적초금도다익수사지를 감하였다. 앞서 대요에서의 경우와 같이 자적초금도다 익수사지에만 금박 무늬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머리 장식과 함께 체발 68단 5개와 ‘장잠(長簪) 1, 대잠(大簪) 10, 중잠(中簪) 10, 차중잠(次中簪) 10, 무두소잠(無頭小簪) 4, 소잠(小簪) 5, 차소잠(次小簪) 5’의 흑각잠 총 45개가 기록되었다. 이들은 수식의 바탕을 형성하는 데 소용되는 것으로, 체발로 수식의 양식에 맞는 머리형을 만들고 흑각잠으로 이를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쓰개

1) 진주장립(眞珠粧笠)

진주로 장식한 립은 임인년에 모두 감해지면서 장렬왕후 이후의 가례 물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례의대식포진질≫에는 총 세 개의 진주장립이 기록되었다. 자적초금도다익진주장립(紫的綃金都多益眞珠粧笠)⋅청초금도다익진주장립(靑綃金都多益眞珠粧笠)⋅청초진주장립(靑綃眞珠粧笠)으로, 자적색과 청색 초(綃)로 제작되었으며 금박을 찍기도 하였다. <임인감질>에서는 물목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으나, 자적초금도다익진주장립의 경우 왕세자빈의 가례 복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세부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의 빈궁의대(嬪宮衣襨)에는 금도다익진주장립(金都多益眞珠粧笠)이 한건 기록되어 있는데,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겉은 자적초, 안은 자적토주(紫的吐紬)로 하였다. 립의 상단 장식인 정화(頂花)와 대소영현이(大小纓懸伊)도 자적라와 자적필단을 사용하여 자적색으로 통일하였다. 이와 함께 회장(回粧)용은 ‘白, 紫的, 柳靑, 草綠, 大紅’의 오색라(五色羅)로 하고, 립과 끈걸이[纓懸伊]의 장식에는 각각 소진주(小眞珠) 302매와 중진주(中眞珠) 106매가 소용되었다. 금장식 재료로는 첩금 6貼과 니금 2分이 사용되어 부금(付金)과 기화(起畫)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27).

이로 볼 때 자적초금도다익진주장립은 다채로운 소재와 장식 재료 및 기법으로 제작된 가장 화려한 유형의 예장용 립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청초금도다익진주장립과 청초진주장립 역시 왕녀의 가례 물목에 동일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소현세자빈의 경우처럼 상세한 재료가 기록되어있지는 않다. 다만 청초금도다익진주장립은 초록라영(草綠羅纓), 청초진주장립은 초록초영(草綠綃纓)을 갖춘다(Garyedeungrok, 1638-1662)고 하여 세자빈의 자적초금도다익진주장립과는 립과 끈의 색상이 모두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2) 면사(面紗)

면사는 왕실 여성이 예장시에 사용한 보자기 형태의 폐면용(蔽面用) 쓰개로, ≪가례의대식포진질≫에 기록된 면사의 종류에는 겹면사(裌面紗), 단면사(單面紗), 전면사(前面紗)가 있다. 겹/단의 제작 방식이 표기된 겹면사⋅단면사와 달리 전면사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등에 동일하게 기록된 “織金鴛鴦紋紫的裌面紗四面一部”의 기록에 따르면(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27;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51;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96) 겹면사는 네 면을 연결하여 사방을 가리는 형태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면사는 앞부분만을 가리는 면사로서 겹면사나 단면사와는 형태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례의대식포진질≫에 겹면사는 직금자적사겹면사(織金紫的紗裌面紗)와 겹면사(裌面紗), 단면사는 자황도다익단면사(雌黃都多益單面紗)와 남단면사(藍單面紗)가 기록되었으며, 전면사는 직금단전면사(織金單前面紗) 한 건이 기록되었다. 색상은 직금자적사겹면사와 남단면사에서 자적색과 남색이 확인되며,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직금과 자황도다익이 사용되었다.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진 겹면사는 겉감과 안감을 모두 자적색으로 만들었으며, 니금(泥金)으로 운봉(雲鳳) 무늬를 그려 넣어 앞선 시기 면사와는 다른 장식법을 보여 준다.

3) 립(笠), 너울[汝火]

너울은 조선조 여인의 내외용 쓰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너울笠이라고 하는 笠子와 笠子에 드리운 얇은 천, 너울드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합하여 너울이라고 하는 것이다(Hong, 1995).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물목 중에서는 자적라로 만든 겹너울[裌汝火] 1건과 자초립(紫綃笠) 1건이 한 세트를 이루어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울과 립에 소용되는 부속품은 입영(笠纓), 입영달마기[笠纓月亇只], 대홍매듭, 너울매듭이 있다. 입영은 너울 뒤쪽에서 허리까지 드리우는 드림이고, 입영 달마기는 립을 쓸 때 턱밑에서 고정하는 끈으로서(A. Kim, 2013) 자적라와 자적초로 만들어졌다. 대홍매듭과 너울매듭은 각각 립과 너울에 하나씩 달리는 것으로(Kim & Choi, 2018), 모두 대홍진사(大紅眞絲)를 소재로 하였다.


Ⅳ. 조선 전기 왕비 예복 제도의 시행과 변천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가례의대식포진질≫에 기록된 세 차례 왕비 가례의 물목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예복과 머리장식, 쓰개에 속하는 물목들의 통합 고찰을 통해 그 용례와 구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왕비 가례는 임진왜란(1592)이전⋅인목왕후 가례(1602)⋅장렬왕후가례(1638)의 세 단계로 정리하였으며,『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1627)와 『숙안군주⋅숙안공주가례등록(淑安郡主⋅淑安公主嘉禮謄錄)』 (1649, 1650)의 물목을 병행 고찰하였다.

1. 예복류

조선 전기 장삼, 노의, 대, 흉배를 포함하는 예복류의 물목들에 대해 각각의 특징 및 감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일습으로서의 구성을 유추해보면 <Table 1>과 같다.

List of Formal Dress Set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먼저 대의 경우, 확실한 용례를 알 수 있는 (자적라)노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점의 대는 별도의 용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 시기를 감안했을 때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지는 홍금선대(紅金線帶)는 역시 같은 시기 물목이 유지되는 흉배겹장삼(胸背裌長衫)이나 겹장삼(裌長衫)에 소용되었을 것이다. 이 중 흉배겹장삼이 더 상격인 것을 고려할 때 홍금선대는 흉배겹장삼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도다익홍라대와 남사대는 인목왕후 가례까지 이어진 것으로, 해당 시기에 물목으로 유지되었던 겹장삼이나 단장삼에 부착되었을 것이다. 이들 중 금도다익홍라대가 장식 기법과 색상 면에서 대홍화문필단으로 만든 겹장삼에 포함되고, 남사대는 단장삼에 소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임란 이전에만 기록된 자황도다익대의 경우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 어사노의, 능겹장삼 중 하나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조6년의 기록에서 노의의 형태에 관하여 “부인이 길을 갈 때 입는 겉옷이다. 제도는 남자의 원령(圓領)과 같으며, 크고 넓지만 속대가 없다.(Sejosillok, 1460)”고 하였고, 앞서 살펴보았던 원령 형태의 기성군 부인 노의<Fig. 3>에도 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래 노의에는 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의대 항목에만 ‘노의’라는 품목이 명시된 것도 노의의 형태 변화로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대가 추가되면서 그 용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황도다익대는 능겹장삼에 소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흉배의 경우, 흉배겹장삼에 부착되는 것으로 명기된 (금봉직조)흉배 4척을 제외한 ‘(운봉 첩금직조)흉배 8척’(대홍 4척, 초록 4척)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들 흉배는 장렬왕후 가례까지 감한 내역이 없으므로, 금원문노의 혹은 겹장삼이나 단장삼에 부착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렬왕후 가례 물목에 바탕을 둔 인현왕후 가례의 기록을 살펴보면, 흉배겹장삼⋅금원문노의⋅겹장삼⋅흉배 8척의 물목은 이어서 마련된 반면 단장삼은 물목에서 제외되었다. 흉배겹장삼에 소용되는 흉배에 대해서는 다홍진사(多紅眞絲), 후첩금(厚貼金)의 소용 재료가 물목과 함께 기록된(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81) 점으로 미루어 별도로 기재된 흉배 8척은 금원문노의와 겹장삼에 소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원문노의는 그 명칭 또한 흉배금원문노의(胸背金圓紋露衣)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금원문노의와 겹장삼은 모두 대홍색으로, 일반적으로 옷의 바탕색과 같은 색의 흉배를 부착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초록흉배의 향방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대홍흉배 4척은 대홍색인 금원문노의의 흉배로, 초록흉배 4척은 적의의 구성품인 초록화문필단단삼(草綠花紋匹段團衫)의 흉배로 언급되기도 하였다(Song, 2019). 그러나 초록화문필단단삼은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에 포함된 반면 초록흉배 4척은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물목으로서 장렬왕후 가례 이전부터 기록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궁전의대물건소입질>의 법복인 적의 일습은 장렬왕후 가례에서 추가로 마련된 것이고, 이전 시기의 다른 의대 물목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초록흉배 4척이 초록화문필단단삼에 부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흉배 8척의 물목이 이어진 인현왕후 가례의 적의 구성품에서 단삼(單衫)이 빠졌다는 점(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81) 또한 초록흉배 4척이 단삼의 소용품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다면, (운봉 첩금 직조)대홍흉배 4척⋅초록흉배 4척은 금원문노의와 겹장삼에 소용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에서도 금원문노의의 흉배 색상이 명시되지 않아 대홍흉배가 금원문노의에 부착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색상 흉배가 어느 쪽에 소용되었을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왕비의 노의와 예복용장삼은 각각 세 단계와 네 단계의 구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인목왕후 가례 이후부터 가장 상등의 것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례 의대 물목을 축소하면서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의 물목만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 전기 왕비 노의와 장삼은 등위에 따라 세자빈과 왕녀의 예복물목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기록되었는데, 안감[內供]이나 대의 소재, 흉배의 표현 방식 등 세부 내역은 달리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왕비의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 역시 명칭은 왕녀의 것과 같지만 더 상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머리 장식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머리 장식 물목을 함께 정리하면 <Table 2>와 같으며, 소잠을 제외한 장잠⋅채⋅대요⋅수사지의 품목들은 재료 및 장식에 따라 공통적으로 세 단계의 격으로 마련되었다.

List of Hair Ornament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이들 역시 물목의 등위에 따라 세자빈과 왕녀의 물목에도 포함되었는데, 소잠 및 대요와 수사지에서 가장 상격의 물목인 나합대요와 자적초금도다익수사지는 왕비의 물목으로만 사용되었다. 장잠과채는 가장 상격의 물목이 세자빈과 왕녀의 물목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적라대요⋅홍라대요, 자적라수사지⋅홍라수사지에서 동일한 명칭이어도 신분별로 세부 양식이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왕비의 옥바탕칠보장금장잠⋅가칠보장금장잠⋅진주장금채는 세자빈이나 왕녀의 것과는 세부 재료와 장식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세 단계로 마련된 물목들은 장잠⋅채⋅대요⋅수사지 각 한 점씩을 한 단위로 구성하여 총 세세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 시각에서는 각 품목 내 같은 등위의 물목끼리 함께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단언할 수는 없으며, 한 개만 마련되었던 옥바탕칠보장금소잠이 세 세트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역시 미지수이다. 다만 가장 상격의 물목인 옥바탕칠보장금장잠⋅옥바탕칠보장금소잠⋅진주장금채⋅나합대요⋅자적초금도다익수사지의 구성은 왕비의 수식에만 소용되었던 것으로, 그 유제가 영친왕비의 수식 제도와 유물<Fig. 7>에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7>

Hair Ornaments of Crown Princess Yeongch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PMK], 2010, p. 202, 206, 259, 278, 287)

이와 같이 추론된 세 세트의 수식은 앞서 살펴 본 임란 이전 왕비 가례의 예복 중 세 종류의 예복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총 일곱 점의 노의와 장삼 중 어느 것에 해당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격의 예복으로서 장렬왕후 가례까지 이어진 금원문노의⋅흉배겹장삼⋅겹장삼에 소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는 인목왕후 가례 이후 장식비녀의 일괄 감소로 단계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목왕후 가례에서 각 세트의 구성품이 대요와 수사지 각 한 점씩으로 간략화 되었으며, 장렬왕후 가례에서는 ‘홍라대요+ 자적라수사지/홍라수사지’의 두 세트로 전체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인목왕후 이후 국내에서 제작한 적의를 착용하면서 예복에 따른 수식의 용례 또한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적의는 국내에서 제작하였지만 적관에 상응하는 수식은 국속의 제도에 따라 마련하면서(Seonjosillok, 1602) 수식의 착용 상황은 늘어난 반면 전체 수식의 규모는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식에 상응하는 예복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적의 외의 예복에 대한 머리양식이 점차 간소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3. 쓰개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쓰개 물목을 함께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면사와 진주립 모두 다채롭게 마련되었던 점이 주목되는데, 너울에 소용되는 자초립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진주립에 면사를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인목왕후 가례 이후로 진주립을 모두 감하면서 면사를 단독으로 착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인목왕후 가례 이후에는 면사 자체의 수량도 감소하였는데, 임인년에 직금자적사겹면사와 자황도다익단면사가 감해지면서 겹면사와 단면사가 각 한 점씩으로 줄어들고, 장렬왕후 가례에서 남단면사와 함께 앞면을 가리는 직금단전면사를 추가로 감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예복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왕비의 면사로 니금으로 운봉 무늬를 그린 자적사 겹면사 한 점만 남게 되었다.

List of Head-dres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Ⅴ. 결론

≪가례의대식포진질≫은 임진왜란 이전 시기 가례 물목의 제도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에 ≪가례의대식포진질 계하단자≫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임인년의 제도를 참고하여 장렬왕후 가례 물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인감질>, <금감질>, <실용질>로 나누어 기록되었으며, 임진왜란 이전 시기⋅인목왕후 가례(1602)⋅장렬왕후 가례(1638)의 세 단계로 변화하는 가례 물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가례의대식포진질≫은 각각 의대와 포진의 물목을 담은 <가례의대식>과 <가례포진질>의 두단자를 묶어 정리한 것으로, <가례의대식>은 조선전기 의대의 규식을 담은 <가례(제작)식>의 기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의대 물목 중 왕비의 예장용 복식을 대상으로 그 특징과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노의는 금원문노의⋅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어사노의 세 종류가 기록되었다. 금원문노의를 제외한 두 건은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만 마련되었다. 이 중 황사원문대홍필단단노의는 원형문을 부금한 금원문노의와 달리 장화단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어사노의와 같이 별도의 장식무늬가 없는 유형의 노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복용의 장삼은 능겹장삼⋅흉배겹장삼⋅겹장삼⋅단장삼의 네 건이 기록되었으며, 노의와 달리 능겹장삼을 제외한 모든 물목이 장렬왕후 가례까지 마련되었다. 이 중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만 보이는 능겹장삼은 『국장도감의궤』 에 복완용 물품으로 기록된 ‘홍릉겹장삼’과 유사한 제도였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가례의대식포진질≫의 머리 장식에는 장잠⋅소잠⋅채의 장식비녀와 흑각잠, 대요, 수사지가 포함되었다. 특히 장식비녀류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만 마련되는 것으로, 조선 전기 수식 제도의 다채로웠던 면모를 짐작케 한다. 이 중 그간 원형 떨잠일 것으로 연구되었던 옥바탕칠보장금소잠 한건은 국말 왕비의 수식 제도에도 남아 있는 나비형 떨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재고찰하였다.

예장에 갖추는 쓰개는 진주장립(眞珠粧笠)과 너울, 면사가 기록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만 마련되었던 진주장립은 다채로운 소재와 장식 재료 및 기법으로 제작된 가장 화려한 유형의 예장용 립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적라 너울과 자초립은 한 세트로 마련되었으며, 직금이나 금박으로 장식한 각종 유형의 다양한 면사가 함께 구성되었다.

장삼⋅노의⋅대⋅흉배의 특징과 기록 시기를 감안했을 때, 노의와 장삼은 대와 흉배를 포함하여 각각 세 단계와 네 단계의 구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노의의 제도에 대가 없었던 점과 물목의 감소 시기를 고려할 때 용도 미상의 대는 모두 장삼용으로 파악되며, 장삼의 등위에 따라 홍금선대⋅금도다익홍라대⋅남사대⋅자황도다익대가 짝을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운봉 첩금 대홍흉배와 초록흉배 4척 역시 명확한 용도는 미상이다. 그러나 적의 소용품으로 언급되었던 초록흉배의 용례를 재고찰한 바에 따라 금원문노의나 겹장삼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머리장식에서는 소잠을 제외하고, 장잠⋅채⋅대요⋅수사지의 품목들이 재료 및 장식에 따라 공통적으로 세 단계의 격으로 마련되었다. 세 단계로 마련된 물목들은 장잠⋅채⋅대요⋅수사지 각 한점씩을 한 단위로 구성하여 총 세 세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중 가장 상격의 물목인 옥바탕칠보장금장잠⋅옥바탕칠보장금소잠⋅진주장금채⋅나합대요⋅자적초금도다익수사지의 구성은 왕비의 수식에만 소용되었던 것으로, 그 유제가 영친왕비의 수식 제도에서 확인된다.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수식은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노의나 장삼에 함께 착장되었던 것으로, 인목왕후가례 이후 규모와 용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수식의 규모는 축소되었던 반면 국속제 적의의 제작으로 수식의 착용 상황은 늘어났던 상황으로, 수식에 상응하는 예복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적의 외의 예복에 대한 머리양식이 점차 간소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쓰개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면사가 각종의 진주장립과 함께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목왕후 가례 이후 진주장립을 일괄 감하고 예복 감소에 따라 면사의 종류가 자적사 겹면사로 점차 일원화되면서 면사를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용례가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례의대식포진질≫의 사료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면밀한 고찰을 통해 그간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던 조선 전기 왕비 예장용 복식의 체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혼동과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물목의 특징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착장례와 시기별 변천 과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자료적 한계로 많은 부분이 기록 위주로 고찰되었기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왕실 가례 복식 연구의 기점을 앞당기고 왕실 복식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보강을 통해 연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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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Contents of Geumgamjil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Fig. 2>

<Fig. 2>
Noui of Queen Janryeol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Fig. 3>

<Fig. 3>
Noui of Prince Giseong’s Wife(Front) (Gyeonggi Provincial Museum [GPM], 2014, p. 10)

<Fig. 4>

<Fig. 4>
Noui of Prince Giseong’s Wife(Detail) (GPM, 2014, p. 12)

<Fig. 5>

<Fig. 5>
Hongreung-gyeopjangsam of Queen Inseon (Uigwe for the Funeral, 1674)

<Fig. 6>

<Fig. 6>
Hongreung-gyeopjangsam of Queen Jangryeol (Uigwe for the Funeral, 1689)

<Fig. 7>

<Fig. 7>
Hair Ornaments of Crown Princess Yeongch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PMK], 2010, p. 202, 206, 259, 278, 287)

<Table 1>

List of Formal Dress Set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Item Name Before 1592 Queen Inmok (1602) Queen Jangryeol (1638) Crown Princess Minhoe (1627) Princess Sukan (1650)
★: presumed item, △: similar item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27; Garyedeungrok, 1638-1662)
Noui [露衣] (1) (Dahongpildan) Geumwonnumnoui [(大紅匹段)金圓紋露衣] Namsukcho [藍熟綃] lining -
Hwangsajungsam [黃紗中衫] Acheongra [鴉靑羅]
(Jajeokra) Nouidae [(紫的羅)露衣帶] - -
(2) Hwangsawonmundaehongpildandannoui [黃紗圓紋大紅匹段單露衣] - - -
(3) Eosanoui [魚紗露衣] - - - -
Jangsam [長杉] (1) (Daehonghwanumpildan) Hyungbae-gyeobjangsam [(大紅花紋匹段)胸背裌長衫] Namcho [藍綃] lining -
(Geumbong-jikjo) Hyungbae [(金鳳織造)胸背] Gold painting [泥金] -
Honggeumsundae [紅金線帶] Daehongpildan [大紅匹段] -
(2) (Daehonghwamunpildan) Gyeobjangsam [(大紅花紋匹段)裌長衫] -
Geumdodaikhongradae [金都多益紅羅帶] - -
(3) (Jajeokra) Danjangsam [(紫的羅)單長衫 - -
Namsadae [藍紗帶] - Namra [藍羅]
(4) Neunggyeobjangsam [綾裌長衫] - - - -
Jahwangdodaikdae [雌黃都多益帶] - - - -
Hyungbae [胸背] (Unbong-cheobgeum) Daehonghyunbae [(雲鳳貼金)大紅胸背] presumed to be attached to (Dahongpildan) Geumwonnumnoui or (Daehonghwamunpildan) Gyeobjangsam - -
(Unbong-cheobgeum) Chorokhyungbae [(雲鳳貼金)草綠胸背] - -

<Table 2>

List of Hair Ornament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Item Name Before 1592 Queen Inmok (1602) Queen Jangryeol (1638) Crown Princess Minhoe (1627) Princess Sukan (1650)
△: similar item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27; Garyedeungrok, 1638-1662)
Jangjam [長簪] Gemstone and jade board adorned gold Jangjam [玉波湯七寶粧金長簪] - - -
Imitation gemstone adorned gold Jangjam [假七寶粧金長簪] - - -
Imitation gemstone adorned gold-plated Jangjam [假七寶粧銀鍍金長簪] - - - -
Sojam [小簪] Gemstone and jade board adorned gold Sojam [玉波湯七寶粧金小簪] - - - -
Chae [釵] Pearl adorned gold Chae [眞珠粧金釵] - - Gold 1錢, Silver 2兩
Pearl adorned gold-plated Chae [眞珠粧銀鍍金釵] - - - -
Nahap-pearl adorned gold-plated Chae [螺蛤珠粧銀鍍金釵] - - - -
Daeyo [帶要] Nahappearl adorned Daeyo [螺蛤帶要] - - - -
Jajeokradaeyo [紫的羅帶要] - 長1寸5分
廣2寸
長3尺
廣2寸5分
Hongradaeyo [紅羅帶要] : 6尺7寸 長1寸5分
廣2寸
長3尺
廣2寸5分
Susaji [首沙只] Gilded Jajeokchosusaji [紫的綃金都多益首沙只] - - -
Jajeokra-susaji 4條[紫的羅首紗只4條] : 長2尺4寸, 廣1寸 8條 4條
長3尺,
廣2寸
Hongra-susaji 4條[紅羅首沙只4條] : 長2尺4寸, 廣1寸 8條 4條
長3尺,
廣2寸

<Table 3>

List of Head-dress by Royal Status in Court Wedding Ceremony

Item Name Before 1592 Queen Inmok (1602) Queen Jangryeol (1638) Crown Princess Minhoe (1627) Princess Sukan
1649 1650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38; Uigwe for the Royal Wedding, 1627; Garyedeungrok, 1638-1662)
Rip [笠] Gilded and pearl adorned Jajeokcho-rip [紫的綃金都多益眞珠粧笠] - - -
Gilded and pearl adorned Cheongcho-rip [靑綃金都多益眞珠粧笠] - - - -
Pearl-adorned Cheongcho-rip [靑綃眞珠粧笠] - - - -
Myeonsa [面紗] (Jajeoksa)Gyeop-myeonsa [(紫的紗)裌面紗] ○ (gold painting in cloud and phoenix pattern) - -
Gold-weaved Jajeoksa Gyeop-myeonsa [織金紫的紗裌面紗] - - mandarin duck pattern -
Jahwang-gilded Dan-myeonsa [雌黃都多益單面紗] - - - - -
Indigo Danmyeonsa [藍單面紗] - - -
Jeon-Myeonsa [前面紗] Gold-weaved fabric Dan-jeonmyeonsa [織金單前面紗] - - - Namsa [藍紗]
Neoul [汝火] (Jajeokra)Gyeop-neoul [(紫的羅)裌汝火] Jora [皂羅]
Jacho-rip [紫綃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