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ilitary uniform of King Yeongchin in the Korean(Daehan) Empire and Japan, which had massive materials but have not been addressed extensively in preceding studi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ictures and artifacts based on the Official Gazette that provided military uniforms in the two countries. King Yeongchin was commissioned Chamwi of the Daehan Empire Army in 1907 and, in the same year, settled in Japan for political reasons and lived as a soldier until Japan was completely defeated in 1945. The military uniforms in the Daehan Empire were the basis for modern uniforms, and they underwent four major detailed revisions since they were established in 1895. Moreover, in Japan, the military uniforms were established in 1870 with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y continuously changed, undergoing four major detailed revisions. In addition, King Yeongchin's military uniform contained the national emblem of the taegeuk and oyat, the rising sun and cherry blossom. The modern military uniform are a reflection of him and his life as a soldier in the two countries as a victim of politics and the chaotic situation of the times.
Keywords:
Japan, King Yeongchin, military uniform, modern times, The Daehan Empire키워드:
일본, 영친왕, 육군 복식, 근대, 대한제국Ⅰ. 서론
19세기 이후 조선은 외세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어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복식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복식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육군 복식은 가장 이른 시기에 근대화되었는데 대한제국 성립 이전인 1895년에 이미 법령에 근거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근대 육군 복식 연구에서 항상 언급되는 인물 중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있다. 영친왕은 1907년 황태자 책봉 이전, 육군 보병 참위로 임명받아 군인으로서 대한제국 육군 복식을 착용하였고, 일본의 볼모로 유학길에 오른 이후 일제 감시 아래 선전활동에 이용되었을 때에도 일본의 육군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처럼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두 나라에서 군인으로 생애의 대부분을 살았던 영친왕의 유물과 사진은 대한제국과 일본의 육군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육군 복식 연구는 이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한국의 군복사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1997)와 Kim(199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Han & Lee(1995)는 군 복식은 기호학을 적용하였을 때 계급, 국가, 시대 구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도를 갖는 기호임을 밝혔고, Lee(2010)는 문헌 기록이 부족한 황제의 복식을 사진 촬영시기에 따라 복장 종류별로 분석하여 고종은 대원수 복식을, 순종은 육군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밝혔다. 근대 일본 육군 복식 연구는 복식 제도의 변천 과정과 개정 내용에 따른 사진, 도식을 제시하여 연구를 집대성한 Oota(1983)와 Kitamura(1996), 메이지 유신과 전쟁 등 군 관련 사진을 통해 육군 복식 제도를 고찰한 Fujita(2016)의 단행본이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에서의 근대 일본 육군 복식 연구는 1870년대부터 1912년까지의 복식을 요약한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1997)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Koike(2005, Heo trans.)와 Osakabe(2015, Lee & Nomura trans.)의 단행본이 있는데, Koike는 근대 일본 육군 복식이 유럽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고, 근대에 새롭게 조직된 사회 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였다. Osakabe는 근대 육군 복식의 도입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친왕 복식 관련 선행연구로는 영왕가(英王家) 복식의 직물무늬 유형을 분석한 Lee & Cho(2008)와 조선 말기 왕의 복식을 재현한 Lee(2014)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 영친왕의 전통 복식과 근대 육군 복식에 대해 연구한 Kim(2016)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복식사 분야에서 영친왕의 연구는 전통 복식 위주로, 생애 대부분에 착용했던 육군 복식 연구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근대 육군 복식은 시대별, 계급별, 착장별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로 내용을 한정하여 집약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친왕이 육군 장교(將校)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시각자료의 대부분이 장교 복식에 해당한다는 점, 양국에서 착용했던 정장(正裝) 유물이 남아 있어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교의 정장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대한제국과 일본 장교의 육군 복식 중 정장의 주요 개정을 파악하고,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영친왕이 대한제국과 일본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착용하였던 복식을 각각 고찰하여 사진과 유물의 연대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적 상징물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양국의 단행본과 번역서 등을 참고하여 육군 복식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고, 대한제국은 ‘관보(官報)’, 일본은 ‘법령전서(法令全書)’와 ‘일본 관보’에 실린 법령을 토대로 정장의 주요 개정 시기를 고찰한다. 그리고 영친왕 관련 도록에서 육군 정장을 착용한 사진이나 유물 사진을 수집하여 법령에 고시된 육군 복식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친왕이 착용했던 양국의 육군 복식에 삽입된 국가적 상징물의 의미를 비교 고찰한다.
Ⅱ. 대한제국과 일본 육군 복식 제도의 변천
1. 대한제국 육군 복식 제도
대한제국 육군 복식은 서양 문물의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양복화되었고, 관보에 실린 법령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되었다. 대한제국 수립 이전부터 이미 의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895년 신식 군대의 편성과 함께 육군 복식 제도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될 수 있었다. 1900년 이전 초창기 육군 복식은 독일과 프랑스식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대한제국보다 먼저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OKA], 1995).
신식 군대를 편성하기 이전인 1894년에 제정된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1)’에 의하면 군인을 장교(將校)와 하사관(下士官)으로, 그 중 장교는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으로 구별하여 참위(叅尉)ㆍ부위(副尉)ㆍ정위(正尉)ㆍ참령(叅領)ㆍ부령(副領)ㆍ정령(正領)ㆍ참장(叅將)ㆍ부장(副將)ㆍ대장(大將)의 순서로 계급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계급은 1895년부터 군대 해산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육군 복식 제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계급별로 육군 복식의 차별 요소가 존재하였다.
육군 복식 제도는 1895년부터 1907년까지 총 23번의 제ㆍ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규칙과 제식 위주이며 1895년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는 도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법령를 통해 복식을 착용하는 형태나 계급에 따라 품목과 대상, 착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며 발전시켰으나 상장(常裝)에 착용하는 상의(常衣)의 경우 군대 해산 이후 대한제국의 상징성이 사라지기도 했다.
1895년을 포함하여 정장 또는 대례장의 형태나 착용 품목 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파악되는 시기는 1897년, 1900년, 1906년이다. 주요 제ㆍ개정 연도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시기와 시각자료 속 육군 복식을 통한 연대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네 시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육군복장규칙2)’에서는 복식을 착용 형태에 따라 정장(正裝)ㆍ군장(軍裝)ㆍ예장(禮裝)ㆍ상장(常裝)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규칙 말미에는 훈련대(訓鍊隊) 보병과(步兵科) 장교에 한해 규정됨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시위대, 군부 내무관급 상당관(相當官), 외국유학군인과 일반 육군에게까지 적용되었다(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그중 정장은 군인이 대례시(大禮時)에 착용하는 착장으로 착용 품목은 모(帽)ㆍ전입(前立)ㆍ의(衣)ㆍ고(袴)ㆍ견장(肩章)ㆍ식대(飾帶)ㆍ도(刀, 劍)ㆍ정서(正緖)ㆍ백혁수투(白革手套)ㆍ백포하금(白布下襟)ㆍ화(靴)로 규정하였다.
도식과 제식은 의주(議奏) 제6권 ‘육군장교복제도예해석(陸軍將校服制圖例觧譯)’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帽)ㆍ상의(上衣)ㆍ고(袴)ㆍ도(刀)ㆍ정서(正緖)ㆍ식대(飾帶)ㆍ견장(肩章)의 제식을 규정하였는데 ‘육군복장규칙’에서 규정했던 착용 품목이 모두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1895년 제정된 육군 복식의 유일한 도식과 제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는 흑융(黑絨)의 투구형, 상의는 흑라사(黑羅紗)의 독일식의 복식이라는 점은 1895년 복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897년에는 ‘육군복장규칙’과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制式)’3)이 개정되었다. ‘육군복장규칙’에 따르면 육군 복식은 착용 형태에 따라 기존의 의(衣)가 대례의(大禮衣)와 상의(常衣)로 세분화되어 각각 정장과 예장, 군장과 상장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장은 착용 품목으로는 모(帽)ㆍ대례의(大禮衣)ㆍ고(袴)ㆍ대견장(大肩章)ㆍ식대(飾帶)ㆍ도구서(刀具緖)ㆍ도대(刀帶)ㆍ백혁수투(白革手套)ㆍ백포하금(白布下襟)ㆍ화(靴)로 규정하였다.
한편, ‘육군장졸복장제식’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품목은 모(帽)와 의(衣)이다. 투구형 모는 상반부가 타원인 형태로 개정되었는데, 이후 190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대례의는 결두(結頭)가 흑사원직(黑絲圓織)의 무궁화[槿花] 형이 되면서 프랑스 육군 복식의 영향을 받은 늑골(肋骨)의 형태가 되었다.
‘육군장졸복장제식4)’을 통해 앞서 기술한 프랑스식 의(衣)의 형태와 여밈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복식으로 개정되었다. 대례의는 늑골식에서 벗어나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가 되면서 합금처[合襟處: 좌우가 합쳐지는 곳]에는 흑사원직의 결두 대신 도금근화형(鍍金槿花形) 단추로 여닫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장(袖章)과 장관의 의령장(衣領章)에 정도기자형금사수선(正倒己字形金絲繡線)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 1900년 개정된 정장은 큰 변화 없이 1907년까지 지속되었다.
‘육군복장규칙5)’을 통해 1895년 제정 이래 네 종류로 분류되었던 착장이 세분화되었다. 정장은 대례장(大禮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반예장(半禮裝)이 신설되면서 장교의 육군 복식은 대례장ㆍ반예장ㆍ예장ㆍ군장ㆍ상장의 다섯 종류가 됨에 따라 착용 상황과 품목도 함께 개정되었다.
특히 대례장은 예모(禮帽)ㆍ입전모(立前毛)ㆍ대례의(大禮衣)ㆍ고(袴)ㆍ예견장(禮肩章)ㆍ식대(飾帶)ㆍ도(刀또는 劒)ㆍ정서(正緖)ㆍ수투(手套)ㆍ백포하금(白布下襟)ㆍ화(靴)를 착용하였다.
2. 일본 육군 복식 제도
1871년, 군대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신정부의 병권(兵權)을 통일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각 번(藩)의 군인을 해산하고 정부군인 어친병(御親兵)과 상비부대인 사진대(四鎭台)를 설치하며 근대적인 일본 육군이 창설되었다(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94). 창설 이후 제정된 ‘육군무관관등표(陸軍武官官等表)’6)에 의하면 군인의 계급은 크게 장교와 하사졸(下士卒)로, 장교는 다시 장관, 좌관[上裝官又佐官], 위관[士官又尉官]으로 구별하였다. 육군 장교는 소위(少尉)ㆍ중위(中尉)ㆍ대위(大尉)ㆍ소좌(少佐)ㆍ중좌(中佐)ㆍ대좌(大佐)ㆍ소장(少將)ㆍ중장(中將)ㆍ대장(大將) 순으로 계급을 부여받았고, 이는 복식에도 통용되었다.
일본 또한 복식 중 군인의 복식이 가장 먼저 근대화되었는데, 근대 일본 육군 복식의 큰 흐름은 유럽 강대국의 복식을 채택하여 제도로 규정하였다가 1900년 초반에 들어서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의 첫 번째 육군 복식 규정은 1870년 공포된 ‘육군휘장(陸軍徽章)7)’이었다. 어친병과 진대가 설치되기 이전, 정부 직속 군대가 아닌 각 번(藩)의 상비병(常備兵)을 기준으로 규정된 제도이지만 육군 복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Oota, 1893). 규정에 따르면 장교, 하사졸의 계급을 표시하고 프랑스 복식을 참작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육군 제도에서 프랑스식을 모방하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1870년 프로이센ㆍ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자 강대국을 롤모델로 부국강병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일본은 1880년대 중반 독일식 군제를 도입하였고(Jang, 2014), 이를 기점으로 1886년 ‘육군장교복제(陸軍将校服制)’를 만들어 독일 육군 복식을 모방하였다(Koike, 2005). 또한, 근대 일본 육군 복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갈색(茶褐色)은 영국식을 모방한 것으로 1904년 러일전쟁 당시부터 착용하였다가(Hozumino & Saito, 1971) 1905년 ‘육군전시복복제(陸軍戰時服服制)8)’의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근대 일본 육군 복식은 색상, 형태, 기능면에서 유럽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다가 1906년 ‘육군군복복제(陸軍軍服服制)9)’에 의해 일부 품목에 한해 종전의 농감융(濃紺絨)에서 다갈융(茶褐絨)으로 개정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근대 일본의 육군 복식 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1880년대 이전의 자료는 ‘법령전서’를, 그 이후는 ‘관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870년부터 1945년까지 총 101번의 제ㆍ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정장의 개정 내용을 담은 법령은 18개였다. 그 중 ‘법령전서’와 ‘관보’,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형태나 착용 품목 등 정장의 변화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기는 1873년, 1879년, 1886년, 1912년이다. 주요 개정이 앞 시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일본이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에 돌입하였고, 이에 따라 정장보다는 군의(軍衣)를 착용하는 통상예장(通常禮裝)과 군장(軍裝) 위주의 개정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육군무관복제(陸軍武官服制)10)’를 통해 육군장교의 정모(正帽)와 정의(正衣)가 개정되었다. 장교의 정모는 감융(紺絨)으로, 정수리 부분에는 금선(金線)으로 별[星]을 수놓았는데 계급별로 개수에 차등을 두었다. 정의는 흑(黑)이나 감융(紺絨)이었으며 전면에는 9개씩 18개의 더블버튼이 있었다. 금장(襟章)은 장관은 귀갑(龜甲), 좌관은 굴린(屈輪: 고사리와 같은 곡선의 연속된 모양), 위관은 금선 3줄로 규정하였으며(Oota, 1983). 수장(袖章)은 매듭 형식의 금선(金線)으로 위관과 좌관은 매듭이 1번, 장관은 3번 꼬아진 형태였다. 계급에 따른 1873년 개정의 도식화는 아래와 같다.
1879년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11)’을 통해 계급별로 착용할 수 있는 복장과 품목, 착용 상황 등이 규정되었다. 군인의 복장은 정장(正裝)ㆍ군장(軍裝)ㆍ약장(略裝)으로 구별하였는데 장교는 세 종류의 복장을 모두 착용할 수 있었다. 그 중정장은 신년세모(新年歲暮)에 참여하거나 육군시(陸軍始) 하례[賀]할 때,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신년연회(新年宴會), 초혼제(招魂祭), 경례식(敬禮式) 등의 의식(儀式)과 제전(祭典)에 착용하였으며 각 가정의 의식과 장례, 제사 등에도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장의 착용 품목은 정모(正帽)ㆍ정의(正衣)ㆍ정고(正袴)ㆍ식대(飾帶)ㆍ백수투(白手套)ㆍ하금(下襟)ㆍ식서(飾緖)ㆍ정검(正劍)ㆍ대(帶)ㆍ단화(短鞾)로 규정하였다. 그 중 식대는 대부(隊附)와전령사(傳令使)를 제외한 좌관 이상 및 참모과(參謀科) 위관이, 식서는 참모과와 전령사만 착용하였다.
‘육군장교복제(陸軍将校服制)12)’가 선포되면서 정장에 착용하는 품목의 제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복제에 따르면 1879년 개정 이후 일부 품목이 신설되어 장교가 정장을 착용할 때 제1종모(第一種帽)ㆍ전입(前立)ㆍ정의ㆍ고(袴)ㆍ견장(肩章)ㆍ식대(飾帶)ㆍ현장(懸章)ㆍ도(刀)ㆍ도대(刀帶)ㆍ정서(正緖)를 갖추도록 하였다.
제1종모와 상ㆍ하의는 농감융(濃紺絨)으로 바뀌었고, 정모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정의는 직선으로 달려 있던 단추의 개수가 한 줄에 7개로 개정되었다, 수장(袖章)은 장관에 한해 귀갑형금선(龜甲形金線)이 추가되었으며 금장(襟章)의 중앙에는 계급에 따라 장관은 귀갑형, 좌관은 전형(電形), 위관은 평직(平織) 금선으로 규정하였다.
부속품 중 견장이 새로운 형태로 제정되어 환타금선(丸打金線: 금선을 엮은 형태) 위에 성장(星章)을 올려 장관, 좌관, 위관을 견장의 너비로 알 수 있었고, 대, 중, 소는 성장의 개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계급을 구별하였다. 식대는 대(帶) 부분의 줄 개수가 백견사선(白絹絲線) 3줄과 비견사선(緋絹絲線) 4줄로 통일되었고, 대와 총(總: 금선을 모은 형태로 식대의 양 끝에 다는 것)을 잇는 유금구(留金具)에는 대장 3개, 중장 2개, 소장 1개의 성장(星章)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제1종모에 꽂는 전립이 꼿꼿하게 세워진 형태로 개정되는 등 1886년 개정을 통해 정장에 착용하는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군인 간 계급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졌다. 1886년 개정의 도식화는 아래와 같다.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13)’을 통해 상황에 따라 군인이 착용해야 하는 다섯 가지 복장인 정장(正裝)ㆍ예장(禮裝)ㆍ통상예장(通常禮裝)ㆍ군장(軍裝)ㆍ약장(略裝)의 착용 방법과 품목을 규정하였다. 그 중 정장은 삼대절(三大節)인 신년연회, 기원절, 천장절이나 건국 기념일, 관병식, 육군시(陸軍始), 임관(任官) 등 국가의 중요 행사에서 참배(參拜)할 때나 일반 대례복으로 착용하였고(Kim, 2016), 착용 품목은 1886년 개정과 동일하였다.
같은 날 선포된 ‘육군복제(陸軍服制)14)’는 제식과 도식을 제시하였다. 정장 품목 중 1886년의 제1종모가 정모로 개칭됨과 동시에 형태도 크게 변화하였다.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모정이 가장 높아졌고, 종ㆍ횡장에는 사복조금선(蛇腹組金線: 아코디언 주름으로 짠 금선)으로 계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8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정모의 형태는 1912년 개정을 바탕으로 1913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1886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 정의의 길이는 관골(髖骨: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큰 뼈)을 기준으로 8촌(八寸)이었으나 1912년 이후 1척 2촌(一尺二寸)으로 길어졌다. 견장은 1886년에서 제정된 환타금선(丸打金線)이 환타금선쇄상(丸打金線鎖狀: 금선을 엮어 길게 이어놓은 형태)로, 견장 위에 올리는 성장(星章)도 은색(銀色)에서 은색금속(銀色金屬)으로 재질의 명칭이 구체화되었다.
1912년 개정은 일본 육군 복식의 법령을 일괄적으로 통일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Oota, 1983) 1945년까지 ‘육군복장규칙’과 ‘육군복제’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Ⅲ. 영친왕의 육군 복식
1. 대한제국 육군 정장과 대례장
1897년에 태어난 영친왕은 1907년, 당시 나이 11세에 육군 보병(步兵) 참위(參尉)에 임용되었다15).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1909년에는 부위(副尉)에 임용16)되었으나 그 당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육군 장교로 임용되어 대한 제국에서 활동한 시기는 3개월 남짓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육군 장교였던 영친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는 사진과 유물이 있다. 대표적인 사진은 1907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이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활동 시기가 짧은 만큼 사진의 수는 많지 않다.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장, 대례장(大禮裝), 반예장(半禮裝), 상장(常裝)에 착용하는 복식 품목들이 남아 있다. 이 중 대례장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1906년 이후 정장의 명칭이 개정되었고,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품목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장과 함께 대례장에 해당하는 유물과 착용 사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친왕의 육군 복식 중 정장에 해당하는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부장예복(部將禮服)<Fig. 1>이 유일하다. 이 유물은 정식으로 육군 임용식을 치르기 이전, 유년시절에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복으로 대례의(大禮衣)와 고(袴), 식서(飾緖)만 남아 있다.
대례의는 홍색 융, 수구(袖口)는 노란색으로 제작되었으며 양 어깨에 견장을 달 수 있는 고리가 남아 있다. 전면(前面) 단추는 금사원직(金絲圓織), 결두(結頭)는 근화형(槿花形)인 늑골식으로 여며지는 형태이며, 의령장(衣領章) 상단에는 정도기자형(正倒己字形) 금사수선(金絲繡線), 아래에는 금사수성(金絲繡星) 3개씩 총 6개가 수놓아져 있다. 대례의의 수장(袖章)은 착용한 인물의 군 계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부장예복은 인자형(人字形) 금선 8줄이 둘러져 부장의 복식임을 알 수 있고, 대례의 뿐만 아니라 고(袴)의 양 옆쪽 측장(縫裝)이 3줄인 것도 장관의 복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장예복의 가장 큰 특징은 늑골식 대례의이기 때문에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에 근거한 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형태는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장예복은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제조된 특수복’으로 지칭하고 있는데(Cultural HeritageAdministration [CHA], 1981), 1897년 개정에 근거한 복식과 영친왕의 부장예복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897년 개정에 의하면 대례의와 고는 흑색이지만 부장예복은 홍색과 남색이다. 둘째, 본래 대례의의 결두는 흑사원직(黑絲圓織)이어야 하지만 부장예복은 금사원직으로 규정보다 더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셋째, 대례의의 의령장에는 금사수성이 수놓아져 있다. 실제 일반 장교 복식에 금사수성을 수놓기 시작하는 시기는 1900년 개정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특수하게 제작된 복식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례의는 흑색, 의령장과 수구는 같은 색상(보병의 경우 홍색)으로 하였는데 부장예복은 수구만 다른 색상으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1897년 개정이 반영된 대표적인 육군 정장인 민영환 예복<Fig. 2>와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해진다. 즉, 영친왕의 부장예복은 1897년 개정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개정에 근거한 복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복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Fig. 3>과 <Fig. 4>는 1907년 영친왕이 대례장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이다.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예모ㆍ입전모ㆍ예의(禮衣)ㆍ예고(禮袴)17)ㆍ예견장ㆍ식대ㆍ도ㆍ정서ㆍ수투ㆍ백포하금ㆍ화를 착용하였으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현장(懸章)을 걸쳤다. <Fig. 6>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참위예복(參尉禮服)으로 착용 사진과 동일한 유물이며 예의(禮衣)와 예고(禮袴) 두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위예복<Fig. 5>은 육군 복식 제도에 따른 유물이다. 상하의 모두 흑융(黑絨)과 홍융(紅絨)으로 제작되었는데, 예의는 좌우 각 7개의 도금된 이화(李花) 단추가 달려 교임식(交袵式)으로 여닫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매 윗부분에도 금사수제(金絲繡製) 이화장(李花章)을 부착하여 대한제국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의령장(衣領章)에는 금으로 수놓아진 성장(星章)이 각 1개씩 달려 있고, 수장(袖章)에는 금사선직(金絲線織)과(CHA, 1981) 그 위에 금선양고직(金線兩股織)이 1줄씩 인자형(人字形)으로 부착되어 있어 참위 계급에 해당하는 복식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예고의 봉장(縫裝)에 홍융 1줄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위관(尉官)의 복식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그러나 영친왕의 참위예복은 일반 장교의 대례장과 비교했을 때 의령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개정에 의하면 위관의 경우 의령장의 위, 아래에 금사수선 각 1줄씩 부착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07년 순국한 육군 참위 이준영의 의령장<Fig. 6>과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의 의령장<Fig. 7>은 규정에 따라 금사수선으로 되어있지만 참위예복은 금사수선을 꼬아서 땋은 모양<Fig. 8, 9>으로 제작되어 좀 더 화려한 형태가 되었다. 의령장은 육군 복식에서 군 계급을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계급별 차등은 모든 군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영친왕 참위예복을 통해 같은 계급일지라도 착용하는 인물에 따라 특수성을 띄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를 통해 영친왕이 함께 패용했던 기념장과 훈장을 살펴볼 수 있다. 3개의 기념장은 앞 중심을 기준으로 1901년 제작된 고종 성수 50주년 기념장, 1902년 제작된 고종 망육순ㆍ등극 60주년 기념장, 1907년 제작된 황태자 가례 기념장으로 각각 통천관, 영수각(靈壽閣), 비둘기 한 쌍이 새겨져 있다. 3개의 기념장은 제작 시기가 이른 것을 앞 중심부터 순서대로 패용하였다. 기념장 아래의 훈장은 총 4개로 일본 훈장 1개가 포함되어 있다. 앞 중심 위쪽에 해당하는 훈장은 1888년 일본의 최상위 훈장으로 제정된 동화부장(桐花副章)이며 시계방향으로 대한제국 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금척부장(金尺副章), 3등급 이화부장(李花副章)18), 1902년 추가되어 2등급 훈장이 된 서성부장(瑞星副章)19)을 패용하였다.
2. 일본 육군 정장
일본 황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영친왕은 일본에 강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표면적으로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직후인 1917년, 육군 소위(少尉)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20) 1940년 중장(中將)에 오르면서 일본의 패망 전까지 군인으로 활동하였다.
일본 육군 장교의 영친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는 사진과 유물이 있다. 30여 년간 활동한 만큼 정장, 통상예장, 군장 등 다양한 착장 사진이 남아 있으나 유물은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군복’이 유일하다. 계급에 따라 변화하는 영친왕 사진을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사진과 유물을 통해 일본 육군 정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친왕의 대한제국 육군 복식 중 참위로 재위할 시에 착용한 유물 ‘참위예복’은 일반 장교 복식과 차별화되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는 영친왕이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같은 계급의 복식임에도 특수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 육군 복식의 경우 일반 장교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영친왕 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天皇)21)을 제외한 다른 황실의 일원도 마찬가지였다.
영친왕은 장교 복식을 착용하기 시작한 1917년부터 1945년까지 1912년 개정을 기틀로 한 정장을 착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정장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Fig. 15>와 같이 식서, 현장, 식대를 순서대로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사진 <Fig. 10-13>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영친왕은 식서를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모ㆍ정의ㆍ정고는 1912년의 개정에 따라 농감융(濃紺絨)으로 제작되었다. 정모의 정장(頂章)과 계급을 나타내는 종ㆍ횡장에는 사복조금선(蛇腹組金線)을 부착하였는데 <Fig. 10>과 <Fig. 14>를 비교했을 때 계급이 높아짐에 따라 정모 전면의 횡장이 금선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는 금장(襟章), 수장(袖章)의 선장(線章), 견장(肩章)의 특성을 통해 착용한 인물의 계급을 판별할 수 있다. <Fig. 10>은 1917년 사진으로 수장에 사복조금선 1줄로 영친왕이 소위일 때 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Fig. 11>은 1920년 이방자 여사와의 혼례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 수장의 사복 조금선 2줄, 견장의 성장 2개, 금장은 평직 금선으로 되어 있어 위관 중에서도 중위임을 알 수 있고, <Fig. 12>는 수장 3줄로 사진 촬영 당시 영친왕의 계급은 대위로 진급한 1923년 이후로 판단된다. <Fig. 13>은 사진 뒷면에 ‘一九二八年大典時의 正裝’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1928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장 6줄, 견장의 성장 3개로 촬영 당시 영친왕의 계급은 대좌로 파악되는데 그 진급 시기는 1935년이기 때문에 사진 뒷면의 문구와 시기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군복으로 정모ㆍ전입ㆍ정의ㆍ정고ㆍ식서ㆍ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정장 차림의 복식이다. 그러나 각 품목이 나타내는 계급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모는 종장이 2줄로 좌관이고, 정의는 수장에 귀갑선금선 1줄과 사복조금선 5줄로 소장, 견장은 성장이 2개인 중장이며 식대는 유금구(留金具)의 형태로 보아 성장(星章)이 없는 좌관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친왕 군복이 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기존 선행연구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친왕이 소장으로 진급한 시기는 1938년이므로 정의와 정고를 기준으로 <Fig. 14>는 1930년대 후반에 착용한 복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나타난 국가 상징물
대한제국과 근대 일본 육군 복식은 복식 중 가장 먼저 근대화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장은 형태와 착용 품목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Ⅱ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일본은 초창기에 프랑스와 독일 복식을 차용하였다가 1906년에 들어서 독자적인 양식을 채택하였고, 대한제국 또한 독일과 프랑스식을 모방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각기 다른 국가 상징물을 육군 복식에 적용함으로써 근대 국가에 존재하는 독립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서도 양국의 국가 혹은 군대의 상징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한제국은 태극(太極)과 오얏꽃[李花], 일본은 욱일(旭日)과 벚꽃[櫻花]이 대표적인 예로 영친왕의 육군 정장을 통해 그 의미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의 국가 상징물 중 하나인 태극(太極)은 주자학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여(Park, 2017) 이미 조선시대에도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였다.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국가 표상이 요구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영효가 태극을 국기로서 사용하였는데, 이후 대한제국기에는 훈장이나 여권, 우표, 공문서 등 국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용도나 독립문처럼 서양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Mok, 2012).
육군 복식에서의 태극은 1895년 ‘육군복장규칙’ 제정 당시 의(衣)의 소매에 있는 단추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후 태극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00년부터 견장의 정중(正中)에 홍흑색태극(紅黑色太極)을 부착하였다. 1907년 영친왕 대례장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례견장(大禮肩章)에 태극이 부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형태는 <Fig. 16>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된다. 견장은 군대 내 계급을 상징하는 표장(標章)으로 견장에 부착한 태극은 대한제국이라는 독립 국가의 군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오얏꽃[李花]은 조선시대 왕의 성씨인 이(李)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Mok(2012)은 태극이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었다면 오얏꽃은 국가뿐만 아니라 황실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개화기 이후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영친왕을 포함한 황족은 왕족으로 격하되면서 이왕가(李王家)라는 일본의 가문이 되었고, 오얏꽃은 국가가 아닌 이왕의 문장으로 일본 ‘황실어문장(皇室御紋章)22)’ 중 하나가 되었다.
육군 복식에서의 오얏꽃은 1895년 모(帽)의 정면표장(正面標章)에 처음 등장하였고, 1897년 개정 이후 모ㆍ대례의ㆍ고ㆍ식서에 사용하였다. 영친왕 부장예복과 참위예복의 소매 윗부분에도 이화장(李花章)이 있으며 식서<Fig. 17>와 단추<Fig. 18>에도 이화가 새겨져 있다. 특히 1907년 영친왕 대례장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모(禮帽)의 정면과 정개(頂蓋: 정수리가 덮이는 부분)에도 이화장을 부착하였다<Fig. 18>. 오얏꽃은 군대 폐지 이전까지 육군 정장의 다양한 품목에서 쓰여져 군인이 국가와 황실에 소속된 일원임을 의미하는 국가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旭日)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의미한다. 그 원형은 일본의 무사 가문에서 사용한 태양이 내리쬐는 형상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흰 바탕에 검은 줄기로 이루어져 ‘경사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Lee & Moon, 2014). 욱일이 일본의 표상이 된 것은 1870년 ‘육군어국기(陸軍御國旗)23)’를 제정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군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색상이 흰 바탕에 붉은색 광선이 뻗어나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욱일이 국가 상징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기(軍旗)로 사용하던 시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침략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훈장, 회화, 엽서, 민간의 상표 등에도 사용되었다.
일본 육군 복식에서 욱일은 일장(日章)으로 칭하였으며 1870년 근대화된 육군 복식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정모의 전면 가운데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정모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욱일 또한 크기와 형태가 함께 변화하다가 1880년에 고착화되었다. 그 이외에도 도대(刀帶)와 검대(劍帶)의 전금구(前金具: 버클)에도 욱일을 새겨넣었다. 정모를 쓴 영친왕의 사진이나 정모 유물<Fig. 20>에도 금색금속(金色金屬)으로 제작된 욱일을 살펴볼 수 있다. 군대에서의 ‘경사스러움’은 곧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육군 복식에 표현된 욱일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벚꽃[櫻花]은 꽃의 개화 기간이 짧고 흩날리며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명치(明治) 이전에는 최후를 마치는 무사의 죽음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었다(Nam, 2014). 이후 개량품종인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의 폭발적 인기로 벚꽃은 일본의 봄을 상징하게 되었고, 청일전쟁 승전 직후 벚꽃나무의 식수(植樹)를 대규모로 행하였다(Kim, 2014). 벚꽃이 군인의 정신적 산물로 비유되기 시작한 것은 대정(大正)년간 이후로, 식민지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벚꽃나무를 식수한 것과 벚꽃을 반영한 군가(軍歌)가 유행했던 것도 일본 제국주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육군 복식에서는 1870년 근대화된 복식이 창설되었을 때 정모의 단추에 벚꽃을 새겨 넣은 것이 시초가 되었다. 영친왕 군복 유물도 정모ㆍ정의ㆍ정고에는 금색금속의 단추<Fig. 22>를, 식서<Fig. 21>와 도(刀)의 손잡이<Fig. 23>에는 양각한 벚꽃을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군 복식에 표현된 벚꽃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무사의 정신과 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우월하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상징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나타난 대한제국의 상징물은 태극과 오얏꽃이며 일본의 상징물은 욱일과 벚꽃이었다. 태극과 오얏꽃은 국가 상징물로서 근대화된 국가와 황실 안에 존재하는 군대임을 상징하였다. 반면 욱일과 벚꽃은 군대의 상징물이었으나 국가적으로 사용을 장려하여 마치 국가 상징물 처럼 사용되었고, 선진 문화를 가진 우월한 국가로서 강한 군대를 바탕으로 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였다. 그 이면에는 동아시아의 주변국들과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된 자주 국가로서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성을 느꼈던 대한제국과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일본의 속사정이 있었다.
영친왕은 군대 내에서 계급에 맞는 중책을 담당하기 보다는 대한제국 황족이라는 이유로 일본 육군 복식을 착용하고 조선인 징병 등의 선전활동에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친왕의 육군 복식은 근대 시기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으로 인해 양국에서 육군으로 활동해야 했던 영친왕의 생애를 투영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일본 육군 복식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두고, 대한제국의 문화를 종속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깃들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법령을 토대로 대한제국과 일본의 육군 복식 제도의 변천을 고찰하고, 시각자료를 토대로 양국에서 육군으로 활동했던 영친왕이 착용한 육군 복식 중 장교의 정장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한제국과 일본은 근대화에 발맞춘 새로운 육군 제도를 제정함에 따라 복식 또한 그 흐름을 같이 하게 되었다. 복식 제도는 양국의 법령을 토대로 하였는데 대한제국은 1895년, 일본은 187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하였다. 선행연구와 법령을 분석한 결과 육군 장교의 정장의 경우 대한제국은 1895년, 1897년, 1900년, 1906년, 일본은 1873년, 1879년, 1886년, 1912년의 주요 개정을 통해 장교의 정장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창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복식에서 차용한 형태를 보였으나 일본은 1900년대에 들어서며 독자적인 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대한제국은 먼저 육군 복식의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친왕은 대한제국 육군으로서 1909년 중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1907년 참위로 임명된 직후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에 정착했기 때문에 1907년까지의 시각자료만 남아 있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부장예복은 1897년 개정에 따른 복식으로 보이나 색상과 재질면에서 일반 육군 장교의 복식보다 화려하고 눈에 띄게 제작되어 어떤 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위예복은 1907년 촬영된 영친왕 사진과 일치하는 복식이었다. 1906년 개정에 따라 정장이 아닌 대례장으로 구분되며 전형적인 장교의 복식이었지만 의령장이 일반 육군 장교의 것보다 좀 더 화려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영친왕의 2점의 유물을 통해 육군 복식 제도에서 계급별 차등은 모든 군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착용하는 인물에 따라 특수성을 띄는 경우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일병합 직후 대한제국 황족은 ‘이왕가’로 전락하였고, 일본의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영친왕은 황족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군인으로 활동하였다. 1917년 소위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1940년 중장에 오르며 남긴 사진자료와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군복 유물을 통해 영친왕의 육군 장교 복식을 고찰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1912년 개정 당시 육군 정장은 거의 완성되어 일본 패망 직전까지 유지되었는데, 복식을 분석한 결과 일본 육군 복식의 사진과 유물이 기존에 알려진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928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사진에서 영친왕은 대좌에 해당하는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실제로 대좌 진급 시기는 1935년이었기 때문에 사진과 복식의 연대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군복’의 각 품목은 좌관과 장관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유물의 계급이 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기존 선행연구의 오류가 있었다. 그리하여 전자의 사진은 1935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후자는 1938년 이후 착용한 유물로 추론하였다.
또한,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나타난 국가적 상징물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육군 복식에서 대한제국의 상징물은 태극과 오얏꽃으로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와 근대화된 황실의 군대임을 상징하였고, 일본은 동아시아 내에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의미하는 욱일과 벚꽃을 활용하였다. 영친왕의 육군 복식은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일본의 선전활동에 이용되었던 그의 생애를 투영하는 동시에 대한제국의 황족이 일본군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신문과 서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우리의 정신이 담긴 황실 문화를 종속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나타나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료는 방대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부족하게 다루어졌던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주목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년 한경대학교 연구역량 장학생 장학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활용하였고 추가로 자료 조사를 하여 보완한 연구임.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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