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실 예복에 사용된 다회(多繪) 및 망수(網綬)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ahoe(多繪-braided cord) and mangsu(網綬-ornament of husu for ceremonial dress) used in myeon gwan(冕冠), daedae(大帶), and husu(後綬) among royal formal dresses in the Joseon Dynasty(1392-1910)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literature, relics, and pain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myeon-gwan, dahoe was used for cap strings, goeing(紘) and yeong(纓). Cap strings were applied to the king, the Crown Prince, and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regardless of their status, and they showed differences among the periods. Both goeing and yeong were us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Joseon, and then only yeong was used in the late period. As goeing was removed and only yeong was used in the late period, patterns combining goeing and yeong, in color and wearing method, appeared. Dahoe used in cap strings is dongdahoe(童多繪-a kind of braided cord). In daedae, ‘nyuyak(紐約)’ was tied up to its fastening part. The material of nyuyak was changed from dongdaho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o guangdahoe(廣多繪-a kind of braided cord) in the late period, and the method of using it was also changed. Husu was imported from Beijing in China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but in 1747, it was regulated to be woven in Joseon, and at that time, King Yeongjo attempted to restore the institution of weaving husu with “320 su(首),” namely, 6,400 strands as specified for the status of a prince of the Ming Dynasty.
Keywords:
Dahoe : braided cord, Dongdahoe : a kind of braided cord, Guangdahoe : a kind of braided cord, Mangsu : ornament of Husu for ceremonial dress키워드:
다회, 동다회, 광다회, 망수Ⅰ. 서론
다회(多繪) 즉 끈목은 현대에 들어 주로 매듭[每緝]을 맺기 위해 짜는 물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에도 ‘매듭장’은 있으나 ‘다회장’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의 다회는 매듭으로 엮을 때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여러 기물과 복식에 사용되었고, 장인도 매듭장과 다회장이 구분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다회에 대한 현대의 인식을 반영하듯, 복식사학계의 연구도 매듭에 중점이 두어져있고 다회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다회나 매듭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약40여편이 있는데, 대개 매듭의 역사와 기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Park & Choi, 2013), 다회를 주로 다룬 연구는 극소수이다. Kim(2008)은 조대(絛帶)의 명칭, 형태적 특징, 조대의 재료인 다회의 종류와 제작법을 연구하였고, Kwon & Lee(2008)는 일부 복식에 사용된 다회에 관해 간략히 다루었다. Lim & Cho(2009)는 광다회 기법을 분석한 후 복원 제작하였고, Park(2010)은 공신화상과 어진에 사용된 유소를 연구하였으며, Park & Choi(2014)는 장인과 그들이 사용한 도구에 관해 연구하였고, Son(2009)은 여산송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분석한 후 8사 다회를 짰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 매듭과 분리된 다회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집중되었고, 그나마 전통시대 다회의 사용빈도에 비해 논문의 수량이 적다. 특히 복식에 사용된 다회에 관한 연구는 Kwon & Lee(2008)의 논문에서 아주 간략히 다뤄진 정도이다. 또 복식을 주제로 하는 논문에서도 대개 다회는 부속품으로써 간략히 다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역사학계에서 협의(狹義)의 ‘조선’은 1392년부터 1897년까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의 조선은 대한제국까지 포함하여 1910년까지 보므로, 본고에서도 대한제국을 포함함) 왕실 예복에 사용된 다회에 관해 복식의 품목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품은 머리부터 발까지 몸에 직접 착장되는 복식을 중심으로 하고, 장신구는 제외한다. 왕실 예복에서 다회가 사용된 것은 남자의 복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면관(冕冠)에서는 관끈인 영(纓)과 굉(紘), 대대(大帶)의 뉴약(紐約=絛帶)과 그 변형인 청조(靑組), 폐슬(蔽膝)의 순(紃), 후수(後綬)와 패옥 받침의 망수(網綬), 석(舃)의 장식인 구(絇), 억(繶), 준(純) 등이 해당한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면관의 관끈에 사용된 다회의 신분 및 시대에 따른 변화이고, 둘째는 대대에 쓴 다회의 연원, 변화, 사용방식, 광다회의 유래에 대한 조선의 인식 등이며, 셋째는 영조 연간에 후수의 국산화가 이뤄지는 과정과 이때 망수에서 언급된 “320수(首)”의 의미, 유래, 적용 여부 등이다. 또 후수의 국산화가 이뤄지기 전의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 신경유 유물인데, 그 후수에 부착된 망수는 현재 국내 유일의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망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신경유후수의 망수를 유물과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서 등 각종 문헌(의궤, 등록, 발기, 홀기, 일기, 편람, 전례서, 정례류, 법전, 백과전서, 문집류 등) 총709종을 조사하였고, 그 중 총388종의 문헌에서 다회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음을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였다. 텍스트 검색이 가능한 자료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추출하였고,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텍스트는 DB화되어 있는 원문 이미지나 영인본으로 확인하여 입력해서 정리하였다. 이렇게 총정리를 한 결과 왕실에서의 다회 사용은 주로 어보, 가마, 물건을 담는 함 등의 기물에 쓰이고, 복식은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중 복식에 사용된 다회를 주자료로 한다. 이와 별도로 중국(中國) 정사(正史) 여복지(轝服志), 예의지(禮儀志) 등에 수록된 본 논문관련 다회 규정도 자료로 삼는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는 일부 다회의 유래, 의미, 역사적 변천 등에 관해 알 수 있고, 왕실 복식에 사용된 다회의 용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다회별 색, 재료, 소요량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왕실 복식의 재현 및 복제를 위한 직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면관(冕冠)의 관끈: 굉(紘)과 영(纓)
면관의 관끈은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의 고례서(古禮書)에 의하면 1가닥으로 된 굉(紘)을 쓰는 것이 기본인데, 한(漢)나라에서 굉 대신 2가닥으로 된 영(纓)을 제정한 이래 시대에 따라 때로는 굉을 쓰고 때로는 영을 썼다. 명대에는 굉과 영을 동시에 쓰도록 규정하는데, 조선에서도 명(明)에서 면관을 받던 전기에는 <Fig. 1>과 같이 굉과 영을 함께 쓴다(Choi, 2015a). 그러다가 조선후기에는 <Fig. 2>의 효명세자 예진처럼 영 하나만 사용하고, 대한제국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yu, 1991)
굉과 영은 모두 다회가 재료이고, 가는 동다회(童多繪)를 쓴다. 조선전기 국조오례의서례에서 왕의 굉과 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자주색 끈목[組] 2가닥을 양쪽 옆에 매어 턱 아래에서 묶고나서 그 나머지를 늘어뜨린다. 또 주색 끈목 1가닥을 비녀의 왼쪽에 묶고 턱 아래를 감은 후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려 비녀에 매어 고를 내어 묶고나서 그 나머지를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는다(用紫組二, 屬之於兩旁, 結之頷下, 而垂其餘. 又以朱組一條, 繋之左笄, 遶頥下, 自右而上仰, 屬於笄, 屈繋之, 垂其餘爲飾).”
굉은 본래 1가닥으로 된 관끈으로, 비녀가 있는 관모에서 실제 관모를 고정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장식용으로 쓴다. 면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주례 변사(弁師)의 경문(經文)과 주소(注疏)에 의하면, 굉은 먼저 한쪽 끝을 비녀의 왼쪽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은 턱 아래서 돌린 후 오른쪽으로 올려서 비녀에 감아 묶고나서 나머지를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는다.1) 위 국조오례의서례의 “주색 끈목 1가닥”은 가닥의 구성과 사용법에 있어 굉의 이러한 착장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주색 끈목[組]”이 굉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은 본래 2가닥으로 된 관끈으로, 비녀가 없는 관모에서 실제 관모를 머리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끈을 양쪽 옆에서 내려서 턱 아래에서 바짝 잡아매는 것이다.2) 위 국조오례의서례의 “자주색 끈목[組]”은 이러한 영의 착장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자주색 끈목”이 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전기 왕의 면관에는 1가닥의 주색 끈목으로 된 굉과 2가닥의 자주색 끈목으로 된 영이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이 제도는 후기에 들어 굉이 사라지고 영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를 보인다. 1750-1751년 완성된(Lee, 2012)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 평천관(平天冠) 즉 면관의 세부 재료 중 관끈에 관해 “영자로 쓰는 동다회의 재료는 대홍색 진사 3전이다(纓子童多繪次大紅真絲參錢)”라고 하였다. 영자(纓子) 즉 영(纓)의 재료만 있고 굉의 재료가 없는 것이다.
현재 왕실문헌에서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정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상방정례 외에 1758년(영조34) 완성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도설(圖說)-대렴(大斂)의 면관에서 “홍색 견사로 만든 영【다회이다】(紅絲纓【多繪】)”이라는 내용만 있고 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영조 연간에 이미 굉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효명세자 예진에서도 붉은색 영 2가닥만 보인다.
주의할 점은, 조선후기의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종묘의궤(宗廟儀軌) 등의 여러 자료에 국조오례의서례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조선후기의 현실을 극히 일부 반영하는 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를 그대로 전재(轉載)한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모두 조선후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한편, 순종황제의 면복 착용 흑백 사진을 보면 대한제국의 면관 역시 영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제국의 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 황태자 면관에서는 “주색 굉과 영(朱紘纓)”이 보인다. 그런데 대한예전에 수록된 황실 신분의 복식 규정은 명의 대명회전(大明會典)과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고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크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Choi, 2010), 황태자 면관의 제도 역시 대한제국에서 실제 시행된 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후기 면관의 관끈은 굉이 없어지고 영만 사용하는 점 외에 색과 착장방식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전기에 자주색은 영에 쓰고 주색은 굉에 썼는데, 후기에 영만 쓰면서 색이 주색으로 바뀐다. 또 영은 머리둘레를 감싸는 부분인 관무(冠武)의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어 아래로 바로 늘어뜨리는 것인데, <Fig. 2>에서처럼 후기에 영만 쓸때는 끈을 위로 올려 비녀에 감은 후 다시 아래로 내려와 턱에서 묶는다. 비녀에 끈을 감는 것은 굉의 사용방식이다. 따라서 후기에 굉을 생략하고 영만 쓰면서 착장방식에서는 굉과 영을 절충한 형태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왕세자 면관의 관끈은 국조오례의서례에서 기본적으로 왕과 같다고 했고,3) 도식(圖式)에서도 굉과 영이 함께 보이므로 왕세자 역시 왕과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왕세손은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서 “면관의 제도는 왕세자의 면관과 같다(冕制同王世子冕)”라고 했다. 따라서 왕, 왕세자, 왕세손 면관의 관끈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Ⅲ. 대대(大帶)의 뉴약(紐約=絛帶)과 청조(靑組)
1. 고례서(古禮書)의 뉴약(紐約)
예복의 대대 제도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예기(禮記) 옥조(玉藻)편에 나온다. 고대의 대대는 기다란 일자 형태로 제작하여, 착장할 때 허리에 둘러서 양쪽으로 고를 내어 묶고나서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웠다. 양쪽으로 고를 낸 모양은 오늘날의 리본과 같고, 예기 옥조 경문(經文)에 대한 공영달 소(疏)에서 “뉴는 대의 묶음부분을 말하고 그 고까지 포함한다(紐,謂帶之交結之處,以屬其紐)”라고 했다. 따라서 고와 묶음부분을 합쳐서 ‘뉴(紐)’라고 불렀고, 협의로는 고부분만 ‘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묶고나서 아래로 드리운 부분은 ‘신(紳)’이라 불렀다.
그리고 대대와 별도로 뉴약(紐約)이 있다. 뉴약에 관해 예기 옥조 경문과 주소(注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문(經文): “모든 신분의 뉴약은 조(組)를 쓴다(幷紐約用組). ……3촌이고, 길이는 대대와 나란하게 하는데, 신(紳)의 길이는 사(士)가 3척이고 유사(有司)가 2척 5촌이다. 자유(子游)는 ‘대대의 아래를 세등분하여 신은 2/3에 이르게 한다. 신·필(韠)·결(結) 세 가지는 나란하게 한다’라고 하였다(三寸, 長齊於帶, 紳長制, 士三尺, 有司二尺有五寸. 子游曰: ‘參分帶下, 紳居二焉. 紳·韠·結三齊).”
정현 주(注): “허리아래를 삼등분하여 3척이 되므로 대대는 가운데보다 높게 하는 것이다. 결은 묶고나서 남은 부분이다(三分帶下而三尺, 則帶高於中也. 結, 約餘也).”
공영달 소(疏): “ ‘모든 신분의 뉴약은 조를 쓴다’라고 한 것에서 ‘병(幷)’은 ‘아우른다’는 것이다. 뉴(紐)는 대대의 묶음부분을 말하고 그 고까지 포함한다. ‘약(約)’은 다른 물건으로 뉴를 감싸서 그 대대를 묶는 것을 말한다. 천자 이하에서 제자(弟子) 등에 이르기까지 그 뉴약의 물건은 모두 조로 만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신분의 뉴약은 조를 쓴다’라고 하였다. ‘3촌’은 뉴약의 조의 너비가 3촌임을 말한다. ‘길이는 대대와 나란하게 한다’는 것은 뉴를 묶은 끈의 나머지의 길이를 3척으로 하여 대대의 아래로 드리운 부분과 나란하게 하므로 ‘길이는 대대와 나란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 ‘신의 길이는 사가 3척이고 유사가 2척 5촌이다’라고 한 것은, 신은 대대의 아래로 드리운 부분이다. 신은 거듭하는 것으로, 고를 거듭 내고나서 편안하게 드리운 것이다. 그 제도는 사의 길이는 3척이고 유사의 길이는 2척 5촌이다. ‘자유가, 대대의 아래를 세등분하여 신은 2/3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여, 글을 쓴 사람이 자유의 말을 인용한 것은 신(紳)의 길이를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키는 8척이고, 대대의 아래는 4척 5촌인데, 나눠서 3등분을 하여 신은 그 2/3에 드리우므로, 신의 길이는 3척이 된다. ‘신·필·결 세 가지는 나란하게 한다’는 것은, 신은 대대의 신부분을 말하고, 필은 폐슬을 말하며, 결은 뉴를 묶은 나머지의 끈을 말한다. 세 가지는 모두 길이가 3척이므로 ‘세 개가 나란하다’라고 한 것이다(‘幷紐約用組’者, 幷, 並也. 纽,谓带之交结之处,以属其纽. ‘約’者, 謂以物穿紐,約結其帶. 謂天子以下, 至弟子之等, 其所紐約之物, 幷用組爲之, 故云 ‘幷紐約用組’. ‘三寸’者, 謂紐約之組闊三寸也. ‘長齊於帶’者, 言約紐組餘長三尺, 與帶垂者齊, 故云 ‘長齊於帶’. ‘紳長制, 士三尺,有司二尺有五寸’者,紳,謂帶之垂者. 紳,重也,謂重屈而舒申. 其制, 士長三尺,有司長二尺五寸. ‘子游曰: “參分帶下,紳居二焉”,記者引子游之言,以證紳之長短. 人長八尺,大帶之下,四尺五寸,分為三分,紳居二分焉,紳長三尺也. ‘紳·韡·結三齊’者,紳,謂紳帶, 韡,謂蔽膝, 結,謂約紐餘組. 三者俱長三尺,故云 ‘三齊’也).”
뉴약은 고대 원시인류가 이동생활을 할 때 작은 생필품을 혁대(革帶)에 매달고 그 겉을 직물로 만든 대대로 감싸서 고정한 후, 대대의 묶음부분에 끈을 꿰어 혁대와 함께 붙잡아매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착장하면 생필품을 매단 혁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버클(Buckle)이 발명되어 혁대를 단독으로 허리에 맬 수 있게 되면서 혁대와 대대가 분리되고, 대대 위에 묶었던 뉴약은 여전히 대대와 하나가 되어 예복의 장식물로 남게 되었다(Choi, 2015a).
위 인용문에서 뉴약의 의미를 비롯해, 예복의 부속으로 정착된 이후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 재료, 너비와 길이, 신분에 따른 변별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약(約)’은 ‘묶는다’는 의미로, 뉴 부분에 묶기 때문에 ‘뉴약’이라 했다. 대대의 묶음부분 즉 뉴를 다른 끈으로 묶는 것이다. 예기 옥조편의 대대 제도는 한(漢)나라의 일상복인 심의(深衣)에 두르는 대대에도 적용되는데, 그 형태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심의를 입은 초상화에 오채색의 조대를 맨 대대가 착용되고, 이익정(李益炡: 1699-1782년) 심의 유물에서처럼 조대를 맨 대대가 출토되기도 한다(Seok Juseon Memorial Museum [SJMM], 2001). 조선시대 심의의 대대에 묶은 조대를 통해 예기 옥조에 명시된 대대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뉴약의 재료는 조(組) 즉 다회를 쓴다. 너비는 모든 신분이 3촌이다. 한대(漢代)의 1척(尺)이 약 23.1㎝이므로, 3촌이면 약 6㎝가 된다. 대대의 뉴에 묶어서 혁대와 함께 단단하게 고정시키기에는 너비가 너무 넓기 때문에 “3촌”이 “3분(分)”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주자가례 이래 조선의 심의에 쓰인 뉴약의 너비는 매우 좁다. 이익정의 뉴약은 0.8㎝ 너비이다. 길이는 대대의 신(紳)부분과 끝이 나란하게 놓이게 한다. 신의 길이는 사(士) 이상, 즉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가 3척이고 유사는 2척 5촌이다. 뉴약은 1가닥으로 된 기다란 띠의 중간지점을 대대의 뉴에 감아서 묶어 2가닥으로 나뉘게 하여 아래로 신의 길이만큼 드리우는 것이므로, 전체 길이는 신의 2배인 6척과 5척이 조금 넘게 된다.
2. 조선시대의 뉴약(紐約)과 청조(靑組)
조선시대 왕실 예복에서 대대와 뉴약은 여전히 사용된다. 다만 그 형태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조선후기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고대의 대대가 기다란 일자형의 띠를 허리에 자연스럽게 둘러 앞에서 묶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뉴약도 그 묶음부분에 자연스럽게 감아서 아래로 드리웠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서례에서 면복과 원유관복의 대대는 <Fig. 3>처럼 ‘ㅠ’자 형태로 나타난다(Gukjo-oryeui-seorye, 1474). 또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에 두른다’는 의미의 ‘요(繚)’가 대대의 가로부분의 명칭으로 정착되고, 아래로 드리운 부분은 고례서처럼 ‘신(紳)’으로 명명된다. 그리고 뉴약은 한 가닥의 긴 끈이 아니라 2가닥으로 만드어져서 신의 양옆에 1가닥씩 부착된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뉴약’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 대명회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언급되고(Chunguan-Tonggo, 1788), 대명회전의 내용을 전재한 대한예전에서 언급되는 정도이다(Daehan-Yejeon, 1898). 즉 중국에서는 명나라때까지 ‘뉴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소대(小帶)’라고 하거나 그 재료인 ‘동다회’가 바로 명칭으로 쓰인다. 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복완제구(服玩諸具)’에서 대대의 재료에 관해 “동다회 1개의 재료는 아청색 견사 3전이고, 금전지 1장이다【상의원】(童多繪一次, 鴉靑絲三錢, 金箋紙一張【尙衣院】)”라 하였다. 색은 아청색이고, 견사 3전을 쓰는 것이다. 또 금전지 1장이 소요되는데, <Fig. 3>, <Fig. 4>에서 보듯 끝에 방울술을 드리우므로(Hyojong-Yongleung-Cheonleung-Dogam-Uigwe, 1673) 여기에 금전지를 썼음을 유추할 수 있다.
‘뉴약’이라는 본래의 명칭 대신 재료인 ‘동다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여자 예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651년(효종2) 훗날의 현종이 왕세자로서 빈(嬪: 명성왕후)을 맞을 때, 1671년(현종12) 훗날의 숙종이 왕세자로서 빈(인경왕후)을 맞을 때, 1696년(숙종22) 훗날의 경종이 왕세자로서 빈(단의빈)을 맞을 때의 적의 일습 물목에 대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모두 동다회의 재료로 청색 견사 1량과 금전지 1장을 쓴다고 하였다.4)효종영릉천릉도감의궤에 비해 왕세자빈 대대의 동다회가 소요량이 많은 것은, 전자는 복완용으로 축소 제작한 것이고 왕세자빈의 대대는 가례용으로 실제 크기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상의 기록을 통해 대대의 동다회는 상의원에서 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뉴약의 위치를 보면 <Fig. 3>에서 보듯 조선전기에는 요부분의 아래에 달려있다. 이 경우 뉴약은 대대를 묶는 실질적인 용도는 없이 장식적 용도로만 쓰이고, 대대를 묶는 것은 명 신종(神宗)황제의 정릉(定陵)에서 출토된 대대처럼 요부분의 양쪽 끝에 별도로 작은끈을 달아서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Fig. 4>는 뉴약이 요부분의 양 옆에 달려있다. 뉴약의 위치가 변한 것은 대대를 허리에 맬 때 뉴약으로 묶는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17세기까지의 뉴약은 처음에는 장식으로 드리우다가 점차 대대를 묶는 실질적인 용도로 쓰이면서 위치에 변화가 나타났고, 재료는 아청색 견사로 만든 동다회를 썼다. 그런데 숙종대에 다시 한 번 변화가 나타난다.
숙종실록 39년 (1713) 5월 5일(신사): “이이명이 또 아뢰기를, ‘어복(御服) 가운데서 법식에 어긋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하니, 제조(提調) 김진규(金鎭圭)와 민진원(閔鎭遠)도 모두 찬동하였으며,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예관(禮官)이 상방(尙方)의 제조(提調)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고 다만 대대(大帶)의 제도만을 고쳐서 겉은 희고 속은 붉게 하여 도식(圖式)을 본떠서 만들도록 하였다.【소소하게 틀린 것은 낱낱이 바로잡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頤命又白: ‘御服中違式者, 當釐正.’ 提調金鎭圭·閔鎭遠, 竝贊之, 上可之. 後, 禮官與尙方提調, 竝看詳, 只改大帶之制, 表白裏紅, 倣圖式爲之.【小小差違者有難一一釐正故也.】)”
영조실록 19년 (1743) 4월 14일(정유): “【이전 제도에서 면복(冕服)과 강사포(絳紗袍)의 대대(大帶)에 매는 소대(小帶)는 심청색(深靑色)의 견사로 땋은 띠[絛兒]를 사용했는데, 숙종 39년 대대를 고쳐서 바로잡을 때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심청색 광다회(廣多繪)를 썼다】(【舊制, 冕服絳紗袍大帶所繫小帶, 用深靑絲絛兒, 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 依古禮用深靑廣多繪.】)”
위 내용을 통해 1713년(숙종39)에 뉴약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대에 매던 소대(小帶) 즉 뉴약의 재료로 심청색 견사로 땋은 띠 즉 도아(絛兒)를 썼었는데, 이를 심청색 광다회(光多繪)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동다회를 광다회로 바꾼 이후 1718년(숙종 44) 훗날의 경종(景宗)이 왕세자로서 왕세자빈과 혼례를 올릴 때, 대대의 끈에 관해 “청색 끈목(靑組)을 쓰는데, 재료는 남색 진사(眞絲) 2량 6전이다(靑組次藍真絲二兩六戔)”라는 기록이 보인다(Gyeongjong-Senui-wanghu)Garye-dougam-uigwe, 1718). “청조”는 이후 1750-1751년 상방정례 별례(別禮)의 ‘대전면복(大殿冕服)’과 1758년 국조상례보편 도설(圖說)의 ‘대렴(大斂)’에 기록되고, 이후 1919년 고종의 국장(國葬)때까지 계속 기록된다(Gojong-Taehuangje-Eojang-Jugam-Uigwe, 1919). 상방정례에서는 경종 가례시의 의궤처럼 재료와 소요량이 “남색 진사 2량 6전”이라 하였고,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의 국장 기록에서는 모두 “뉴(紐)를 묶은 곳의 양 옆에 청조를 단다(紐結處兩傍, 安靑組繫)”라 하였다. 또 국조상례보편에는 <Fig. 5>의 너비가 넓은 광다회가 붙은 대대도식이 있고(Gukjo-Sanglye-Bopyeon, 1758), 같은 그림이 영조와 정조의 국장 의궤에 있다.
한편 대대에 청조가 붙은 실제 형태는 현재 <Fig. 6>의 영친왕비 유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너비는 6.25㎝이고, 길이는 100㎝이며, 끝부분의 술은 6.3㎝이다. 소재는 견사(絹絲)이고, 평조직으로 제직했다. 경사에 청색 견사를 2합하고, 위사에 녹색으로 선염한 견사를 2합하였다. 또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자색 실로 제직되었는데, 특히 끝부분에는 0.3-0.4㎝ 정도 길이에 8올로 마무리되었다. 자색 위사는 마무리없이 잘라냈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PMK], 2012).
문헌내용과 유물을 비교해보면 실의 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는 청사만 기록되지만, 실제로 청사는 경사에만 쓰고 위사에는 녹색 견사를 썼으며, 시작과 끝에는 자색 견사를 쓴 것이다.
또 <Fig. 7>의 효명세자 예진을 통해 청조의 착장방식을 알 수 있다. 겨드랑이 밑으로 뒤에서 돌아 앞으로 온 청조가 보이고, 앞중심에서 청조를 고를 내어 묶은 후, 폐슬의 고리를 청조에 걸고 그 밖으로 청조의 고를 꺼내 늘어뜨렸다. 단 고만 폐슬 위로 꺼내고, 묶고 난 나머지의 끈은 폐슬 속으로 넣어 너풀거리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Ryu, 1991). 예진이 불에 타서 절반만 남아있기 때문에 고를 양쪽으로 냈는지 혹은 한쪽으로 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도식과 유물에서 양쪽 광다회의 길이가 같으므로 양쪽으로 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예진에서 청조가 겨드랑이 즈음부터 보이므로 대대의 신부분은 신체의 조금 옆쪽으로 가서 아래로 드리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3. 광다회의 유래에 대한 조선시대의 인식
실을 엮어서 광다회로 넓고 납작하게 끈을 짜서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고대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집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광다회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했고, 출현 시기에 관해서도 실제 사용보다 늦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극선(趙克善: 1595~1658년)의 야곡집(冶谷集) vol.10에서 갓[笠]의 시대별 형태변화에 관해 언급하면서 “허리띠도 광다회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광다회도 불교에서 착용하던 것인데, 오래 지나지 않아 두 종파의 선과(禪科)가 복구되어 불교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징조이다(帶子亦好着廣多繪。廣多繪亦僧家所着也, 未久復兩宗禪科, 佛敎大行, 此實其兆也)”라 하였고(Jo, 1893), 성해응(成海應: 1760~1839년)도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vol.43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광다회에 관해 “또 광다회를 두르는 것을 좋아한다. 광다회라는 것은 불교의 제도로서, 오래 지나지 않아 두 종파의 선과가 복구되어 불교가 크게 일어나면서 신해년과 임자년 연간에 사대부의 의복이 되었다(且好帶廣多繪. 廣多繪者, 僧家制也, 未久復兩宗禪科, 佛敎大行, 辛亥壬子間, 士子衣服)(Seong, 1840)”라 하였다.
조선에서 16세기 중반에 선과가 복구된 이후부터 성해응 생존시까지의 신해년은 1611년, 1671년, 1731년, 1791년이고, 임자년은 1612년, 1672년, 1732년, 1792년이다. 조극선의 야곡집에서 광다회가 사대부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신해년과 임자년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불교가 크게 성행하면서 불교에서 쓰던 광다회가 널리 퍼졌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므로 조극선 생존시의 신해년과 임자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가에서 주로 쓰이던 광다회가 사대부의 옷에 정착한 것을 1611년(광해군3)의 신해년과 1612년(광해군4)의 임자년 즈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에서 광다회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이 출토복식을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경기 양평 변수(邉脩: 1447~1524년)묘에서 광다회가 출토되었고(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2000), 안동 이응태(李應台: 1556~1586년)묘에서도 출토되었다(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0). 따라서 조선에서 광다회는 전기부터 이미 사용되었는데, 유학자들간에는 불가에서 사용하던 광다회가 17세기 초반에 일반 사대부의 허리띠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들어 광다회의 사용범위와 빈도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이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사용범위가 확대된 광다회는 옷에서는 대표적으로 철릭[天翼; 帖裡]과 함께 착용되고, 1713년에는 왕실의 예복인 대대에 끈으로 부착되게 된다.
Ⅳ. 후수(後綬)의 망수(網綬)
1. 조선시대 망수의 변화
국조오례의서례 ‘전하면복’ 조항에 의하면 후수는 “황색의 무늬가 있는 금직물(紅花錦)”로 만든다고 하였고, <Fig. 8>의 도식이 첨부되어 있다(Gukjo-oryeui-seorye, 1474). 도식에는 몸판 아래에 술이 표현되어 있어 후수에 망수(網綬)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錦)직물로 몸판을 하고 아래에 망수를 드리운 형태이다.
금직물 몸판에 망수를 드리운 형태의 후수는 조선시대 유물 중 신경유(1581~1633년)묘 출토 조복 일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수의 몸판은 직사각형인데, 겉은 두꺼운 금직물로 하고 안은 명주로 만들었다(Choi, 2015b). 아래에는 <Fig. 9>와 같이, 꼬임을 주며 합사한 가는 끈을 성글게 얽어서 삼각형이나 마름모 등의 모양이 나게 하여 망(網)을 완성하여 부착했다. 망의 전체 길이는 약10㎝이고, 세부분으로 나눠 무늬를 나타냈으며, 한번 돌려맺는 방식으로 엮었다. 상단은 마름모 모양으로 엮고, 중간은 마름모 바닥에 4개의 연주문 원형이 나타나도록 엮었는데 가운데의 원 2개는 꽃모양을 내고 양 옆의 원 2개는 사선무늬를 냈다. 하단은 × 모양으로 엮었다. 그 아래에는 남은 실로 약18.5㎝의 술을 늘어뜨려 장식 역할을 하도록 했다<Fig. 10>.
신경유의 망수는 후대의 망수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물과 똑같은 형태로 복제하였다. 복제 과정은 아래와 같고, 결과물은 <Fig. 11>과 같다.
- ① 각 실을 100㎝로 30줄을 만든 후 절반을 접어서 2줄이 한쌍이 되게 한다.
- ② 실의 중앙을 원단에 1㎝ 간격으로 사슬뜨기하여 걸어준다.
- ③ 매듭방법은 가로도래매듭이며, 가로 1㎝, 세로 0.5㎝ 간격으로 <Fig. 10>과 같이 문양을 만들어 간다.
- ④ 본품 완성 후 위쪽에서 3번째 줄에 가로도래매듭으로 가로선을 덧대준다. 이때, 덧대준 좌우의 실은 술의 길이만큼 늘려준다.
- ⑤ 위 ④와 같은 방법으로 아랫쪽에도 밑에서 2번째 줄과 4번째 줄에 가로도래매듭으로 가로선을 덧대준다. 이때, 덧대준 좌우의 실은 술의 길이만큼 늘려준다.
- ⑥ 술의 길이를 18.5㎝로 잘라 정리한다.
신경유 후수의 망수와 유사한 형태의 유물은 중국에서 출토된 바 있다. 원말(元末)에 주원장(朱元璋)과 세력을 다투던 장사성(張士誠: 1321~1367년)의 모친인 조씨(曹氏)가 1365년에 사망했는데,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서 그 분묘가 발굴되었다. 이 묘에서는 황태후의 신분에 맞는 복식 일부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후수가 포함된다. 후수는 <Fig. 12>와 같이 금직물로 몸판을 하고, 그 아래쪽에는 망수를 드리웠다. 망수는 가는 끈 2가닥으로 마름모와 육각형이 나게 엮었는데, 엮는 기법은 다르지만 망수의 전체적인 모양이 신경유 후수의 망수와 유사하다(Choi, 2006b).
신경유 후수의 망수와 보다 더 유사한 형태는 명나라때 유물에서 확인된다. 명초의 인물인 한사총(韩思聪: 1412~1476년) 묘에서 조복의 상의, 중단 등과 함께 <Fig. 13>의 후수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후수의 망수는 신경유의 유물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Shanghai Shi Wenwu Guanli Weiyuanhui, 2009). 조선전기의 후수는 주로 중국에서 무역해 들여오는데, 한사총과 신경유 후수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신경유의 후수가 무역을 해 온 물품이라는 개연성이 한층 높아진다(Choi, 2015b).
이렇게 금직물로 몸판을 만들고 성근 망의 형태로 얽은 망수가 부착된 후수를 중국에서 무역해서 들여오던 방식은 1746년(영조22)-1747년(영조23)에 변화를 맞는다.
영조실록 19년(1743) 4월 14일(정유): “【이전 제도에서……후수는 중국의 홍화금(紅花錦)을 썼는데, 금상(今上) 22년에 문단(紋緞)을 금한 뒤 상의원으로 하여금 적(赤)ㆍ청(靑)ㆍ현(玄)ㆍ표(縹:옥색)ㆍ녹색(綠色)으로 단(緞)을 짜되 무늬가 없이 총15가닥으로 하고, 하단에 망(網)을 드리우고, 이어서 후수(後綬)를 짠 실로 맺어서 나누어 3단이 되게 하였다(舊制……後綬則用中國紅花錦. 上之二十二年禁紋緞後, 令尙方織造赤·靑·玄·縹·綠緞而無紋凡十五條, 下端網垂, 仍以後綬所織絲結之, 分爲三段).】”
위 내용은 1743년(영조19)에 면복의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영조와 신하가 논의하는데, 사관(史官)이후에 실록을 편찬하면서 해당기사 말미에 1743년 이후에 있었던 관련 사실을 추가로 기입한 것이다.
내용에 의하면 1746년(영조22)에 무늬가 있는 단직물을 금하였고, 그 후 상의원(尙衣院)에서 후수를 짰다. 문단직물을 금한 것은 영조실록 22년 4월 16일 기사에서도 확인되지만, 이후 언제 상의원에서 후수를 짜도록 규정했는지가 명확치 않으나, 영조실록을 통해 1747년(영조23)에 규정한 것이 확인된다.
영조실록 23년(1747) 2월 9일(기사):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상방(尙方)에서 직조(織造)하는 것을 회복시키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하교하기를, “…… 예문(禮文)이란 바로 교명(敎命)의 바탕이다. 면복(冕服)과 강사포(絳紗袍)의 후수(後綬)는 그전의 경우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샀는데, 운문(雲紋) 외에 무늬 있는 단직물을 엄중히 금지시킨다면 비록 면복에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금지된 물건이며, 또 그 색이 전과 비교하여 점차 달라져서 잡색(雜色)에 가까우니 그것도 정해진 제도에 어긋난다. 이후로는 교명에 의거하여 직조(織造)하되 항상 상방(尙方)에서 조성(造成)하도록 할 것이며, 색은 『오례의(五禮儀)』를 참작하여 적(赤)ㆍ청(靑)ㆍ현(玄)ㆍ자(紫)ㆍ녹(綠)으로 하고 무늬를 없애며, 하단(下段)의 320의 제도는 또한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만드는 것이 옳다.”하였다(上引見大臣ㆍ備堂. 戶曺判晝金始烱, 請復尙方織造, 不許. ……遂敎曰: “……禮文者, 卽敎命質也. 冕服ㆍ絳紗後綬, 曾前則貿於燕市, 而雲紋之外, 嚴禁紋緞, 則雖是冕服所用, 便是禁物, 而且其色比前漸異, 近於雜色, 亦違定制. 此後則依敎命織造, 例自尙方造成, 而色則參酌『五禮儀』, 赤ㆍ靑ㆍ玄ㆍ紫ㆍ綠, 去紋, 而下段三百二十之 制, 亦依古禮爲之可也.”
예복의 후수를 연경 즉 북경의 시장에서 구매하다가 1747년에 상방(尙方) 즉 상의원에서 직조하게 하였다. 색은 처음에 적색, 청색, 현색(검은색), 자색, 녹색으로 했는데, 앞 1743년 사관 기록을 통해 자색을 옥색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적색, 청색, 현색(검은색), 표색(옥색), 녹색의 5색을 써서 몸판을 직조했고, 그 아래에 같은색의 실로 망수를 짜서드리웠다. 몸판의 직물은 김건서(金健瑞)의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vol.5에서 ‘오색교직단(五色交織緞)’,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 ‘일방의궤(一房儀軌)에서 ‘후수단(後綬緞)’으로 기록된다. 이 5색으로 후수단과 망수를 짠 형태는 <Fig. 14>의 효명세자 예진의 패옥받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후수와 패옥받침은 같은 직물과 편물 사용), 망수를 신경유 유물과 달리 매우 촘촘하게 얽었다(Ryu, 2991). 그리고 이러한 직조 방법과 형태가 대한제국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Fig. 15>의 영친왕비 유물로 확인된다(Kim & Park, 2007).
상방정례 vol.2 ‘別例’上에는 후수와 망수의 재료가 좀 더 자세히 나온다. 후수와 망수 각각 진사(眞絲)를 쓰고 대홍색, 남색, 아청색, 옥색, 심초록색으로 쓰는데, 재료는 모두 호조에서 공급한다.5) 즉 호조에서 5색 진사와 기타 재료를 공급하면 상의원에서 후수단을 직조한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영조때 규정한 5색은 왕의 경우이고, 효명세자 예진을 통해 왕세자도 같은 5색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의 왕세손 면복제도에서 후수는 “왕세자의 후수와 같다(綬同王世子綬)”고 했는데, 1752년(영조28)에 훗날의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때의 기록인 세손책봉의편람(世孫冊封儀便覽)에서 왕세손 오장복(五章服)의 후수는 “면관에 의거하여 주색, 백색, 창색(蒼色)의 3채로 한다(王世孫五章服後綬, 依冕三綵以朱白蒼)”고 하였다. 여기서 ‘면관’은 면류의 조(藻)를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 왕세자와 왕세손의 조는 주-백-창의 3색을 쓴다. 따라서 조선후기 왕세손의 후수와 망수에는 주-백-창의 3색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왕세자의 조는 주-백-창이고, 이에 의거해서 후수의 색을 썼다면 후수 역시 3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효명세자예진에서는 왕과 같은 5색으로 표현되었다. 왕세자 후수 제도는 국조오례의서례에 규정되었는데, “제도는 구장복과 같다(制與九章同)”고 하였고 이는 왕의 후수와 같다는 의미이다. 영조23년에 왕의 후수를 5색으로 짜도록 한 이후의 왕세자 후수 제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전기부터 왕과 같은 제도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효명세자 예진을 통해 왕의 제도와 같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준거로 삼아 5색을 쓴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망수 320수(首) 제도의 연혁과 적용
후수의 망수는 1747년 이전에는 가는 다회를 그물망처럼 성글게 얽은 것을 중국에서 무역해 들여왔는데, 영조는 1747년 이후 상의원에서 5색의 실로 촘촘하게 엮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 영조는 망수에 관해 “하단(下段)의 320의 제도는 또한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320의 제도”란 무엇인가? 조선에서 이에 관해 언급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 역대 수(綬)의 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예복의 후수는 중국 진(秦)과 한(漢)에서 인장(印章)을 매던 끈으로부터 유래한다. 본래 인장을 매어 허리춤에 찰 때 쓰던 끈이 위진남북조시대에 점차 인장을 허리에 차지 않게 되면서 그 끈만 남아 예복의 장식물이 된 것이다(Choi, 2006a).
인장을 매는 수(綬)의 제도는 진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은 한대부터이다. 후한서(後漢書) 여복지(轝服志)에는 수(綬)의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수(首)와 320수에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후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수(綬)’, ‘대수(大綬)’, ‘소수(小綬)’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제도에 관해 서술하지만, 수(綬)와 수(首)의 용어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수(綬)를 ‘후수’로 통일해서 지칭한다.
한에서는 황제부터 관원까지의 모든 신분이 각 신분에 맞는 후수를 사용했고,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후수에 관한 언급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바로 수(首)에 관한 언급이다.
후한서 여복지에 의하면 황제는 500수(首)를 쓰고, 황태자는 320수를 쓰며, 신하들은 각자의 신분에 맞게 숫자를 달리해서 규정되었다. 제후왕(諸侯王)은 300수, 제국(諸國)의 귀인(貴人)과 상국(相國)은 240수, 공(公)·후(候)·장군(將軍)은 180수, 구경(九卿)·중이천석(中二千石)·이천석(二千石)은 120수, 천석(千石)·육백석(六白石)은 80수, 사백석(四百石)·삼백석(三百石)·이백석(二百石)은 60수이다.
신분별로 500수부터 60수까지 규정되고, 이를 토대로 신분이 높을수록 숫자가 높고 신분이 낮을수록 숫자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에는 위 후수에 관한 규정 뒤에 아래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무릇 먼저 한 마리의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單紡]을 합친 것이 1올[系]이 되고, 4올을 합친 것이 1부(扶)가 되며, 5부를 합친 것이 1수(首)가 된다. 5수가 1개의 무늬를 완성하고, 문채가 순(純)한 것을 1규(圭)라 한다. 수(首)가 많은 것은 올이 가늘고, 적은 것은 올이 굵다. 모두 너비는 1척 6촌이다(凡先合單紡爲一系, 四系爲一扶, 五扶爲一首. 五首成一文, 文采淳爲一圭. 首多者系細, 少者系麤. 皆廣尺六寸).”
비슷한 내용은 수서(隋書) 예의지(禮儀志)에서도 볼 수 있다.
“무릇 수(綬)는 먼저 한 마리의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單紡]을 합친 것이 1올[絲]이 되고, 4올을 합친 것이 1부(扶)가 되며, 5부를 합친 것이 1수(首)가 된다. 5수가 1개의 무늬를 완성하고, 색채가 순(純)한 것을 질(質)이라 한다. 수(首)가 많은 것은 올이 가늘고, 수가 적은 것은 올이 굵다(凡綬, 先合單紡爲一絲, 絲四爲一扶, 扶五爲一首. 首五成一文, 采純爲質. 首多者絲細, 首少者絲粗).”
또 한의 허신(許愼)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 vol.13상(上)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기(綺: 견직물의 총칭)의 실의 수를 조(絩)라 하고, 베[布]는 총(總)이라 하며, 수(綬)나 조(組)는 수(首)라 한다(綺絲數謂之絩, 布謂之總, 綬組謂之首).”
위 내용을 보면 원단에 따라 밀도를 나타내는 한자가 달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견직물은 ‘조(絩)’라하고, 베는 ‘총(總)’이라 하며, 수(綬)나 조(組)와 같은 편물(編物)은 ‘수(首)’라 하는 것이다. 한나라때의 후수는 몸판 전체가 일반 직물이 아닌 편물이었다. 따라서 그 밀도의 단위는 ‘수’가 된다.
견사를 만들 때는 누에고치 여러마리를 삶아 실을 뽑는데,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견사를 뽑는 행위를 ‘방(紡)’이라 한다(Xu, 121). ‘방’을 통해 견사 1올을 뽑아낸 것이 1사(系; 絲)가 되고, 4사는 1부가 되며, 5부 즉 20올은 1수가 된다. 따라서 황제의 500수는 10,000올, 황태자의 320수는 6,400올, 가장 낮은 신분의 60수는 1,200올이다.
한대 후수의 너비는 모든 신분이 1척 6촌으로 같다. 한대의 1척(尺)은 23.1㎝이므로(Luo, 1995), 1척 6촌은 약37㎝가 된다. 37㎝ 너비의 후수에 10,000올부터 1,200올까지 넣는 것이다. 너비가 같은데 실올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올수가 많은 것 즉 밀도가 높은 것은 실이 가늘고, 올수가 적은 것 즉 밀도가 낮은 것은 실이 굵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너비 안에 이렇게 많은 실을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重)조직으로 짰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Choi, 2006b).
한대에 확립된 이 제도는 그 후 중국 역대 왕조에서 계속 이어진다. 수서(隋書) vol.12 예의지(禮儀志)에 의하면 진(陳)은 천가(天嘉: 560-565년) 연간에 황태자 320수, 제왕(諸王) 160수, 개국공(開國公) 140수, 개국후(開國候)와 개국백(開國伯) 120수, 개국자(開國子)와 개국남(開國男) 100수6)이다. 북제(北齊)는 하청(河淸: 562-564년) 연간에 황제 500수,황태자 320수, 제왕 240수로 하고, 그 이하 신분별로 180수, 140수, 120수, 100수, 60수로 차등있게 규정했다. 수(隋) 역시 개황(開皇: 581-600년) 연간에 황제 500수, 황태자 320수, 공(公) 240수로 하고, 그 이하 신분별로 180수, 140수, 100수로 규정했다. 이어 대업(大業) 원년(605)에 황제 500수, 황태자 320수, 삼공(三公)·제왕·공(公) 240수로 하고, 그 이하 신분별로 180수, 140수, 120수로 규정했다.
신당서(新唐書) vol.24 거복지(車服志)와 구당서(舊唐書) 여복지(轝服志)에 의하면 당(唐: 618-907년)에서도 황제 500수, 황태자 320수의 제도는 유지되고, 이 외 240수부터 120수까지 규정되었다. 송사(宋史) 여복지(轝服志)에 의하면 송(宋: 960-1279년)은 초기에 황제는 500수로 규정했다가7) 경우(景祐) 2년(1035)에 “6채의 수(綬)는 이전과 같게 하되 실을 줄여서 직조하라(六采綬依舊, 減絲織造)”고 했으므로 실올의 수를 줄여서 제직한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로 낮췄는지는 알 수 없다. 황태자는 320수로 규정된다. 대명회전(大明會典) vol.60 예부(禮部) 18에 의하면 명(明)에서는 홍무(洪武) 26년(1393)에 황제 500수, 황태자 330수, 친왕(親王) 320수로 정하였고, 그 이하 세자(世子), 군왕(郡王) 등의 제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진한대에 시작된 후수의 착용과 신분별로 밀도를 규정한 수(首)에 관한 제도는 이렇게 명나라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편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수(首)가 명대까지 규정되지만, 사실 편물을 쓰던 후수의 재료는 송대에 일반 직물로 바뀐다. 1134년(소흥4)에 후수에 관해 “청색·황색·흑색·백색·옥색·녹색의 6채로 직조하고, 아래에는 청색 실로 짠 망을 드리운다(大綬一, 織以青黄黑白縹綠之六彩, 下垂青絲網)”라고 하였다. 금(金)에서도 직물로 직조한다고 하였고, 원(元)에서는 직금(織金) 직물인 납석실(納石失)을 썼으며, 명에 이르러서는 직성(織成)을 썼다(Choi, 2006b).
송대부터 편물이 아닌 직물로 후수의 몸체가 바뀌었음에도 편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수(首)에 관한 제도는 명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망수에 있다. 몸판을 직물로 바꾼 이후, 본래 편물을 썼던 전통을 망수의 형태로 남겨서 신분에 따라 그 밀도 단위를 차별화한 것이다.
명이 조선의 왕에게 면복(冕服)을 사여할 때 친왕(親王) 복제를 기준으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747년에 영조가 후수의 무역을 금지하고 상의원에서 후수단을 직조하게 하면서 ‘320수’의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후수의 320수는 한나라 이후 송까지 줄곧 황태자를 위한 규정이었지만 명의 제도에서는 친왕을 위한 규정으로 바뀐다. 영조는 명의 친왕제 후수 제도를 고려하여 320수의 망수를 채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선왕실의 망수는 <Fig. 15>의 영친왕비 후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친왕비의 망수는 망부분과 술부분으로 나뉘는데, 망부분은 7㎝이고 그 밑의 술은 약16㎝이다. 망은 후수단(後綬緞)의 색에 맞춰 적, 백, 청, 녹의 4색으로 망을 짰는데, 이 색은 대한예전에 규정된 황태자 후수의 적, 백, 표(옥), 녹과 유사하다. 망 양쪽 가장자리의 홍색은 평직기법으로 짜서 덧붙였다. 망수에 사용된 실은 대략 48합사 정도를 2올로 다시 합사하여 굵게 만들었으며, 총 206올이 소용되었다. 망은 맨 위와 아래에는 일자뜨기(straignt)로 3줄을 만들고, 점무늬(dot)를 비롯하여 총6종의 무늬를 넣고 각 무늬마다 일자뜨기 2줄을 하여 경계를 표현하였다. 망 아래에는 술을 달았는데 끝에 구멍이 생기도록 비벼 꼬아 술을 만들었으며 약 600올 이상 덧붙여서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다. 영친왕비 후수의 망 제작에 사용된 실은 1가닥이 96합으로 총 19,776개의 단사(單絲)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조가 구현하고자 했던 320수 제도 즉 6,400올보다 많은 숫자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문헌, 유물, 그림 등의 사료를 종합하여 조선시대(1392-1910년) 왕실 예복 중 면관(冕冠), 대대(大帶), 후수(後綬)에 사용된 다회와 망수(網綬)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관에는 관끈인 굉(紘)과 영(纓)에 다회가 사용된다. 관끈은 왕, 왕세자, 왕세손이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고, 시기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전기에는 굉과 영 2종을 동시에 쓰다가 후기에는 영만 사용하고, 색은 전기에 주색 굉과 자주색 영을 썼으나 후기에 굉은 생략하고 영에 주색을 썼다. 굉은 비녀의 왼쪽에 한쪽 끝을 걸고 다른 한쪽은 턱 아래로 돌렸다가 위로 올려서 오른쪽 비녀에서 묶고 나머지를 늘어뜨린다. 영은 전기에 관무(冠武)에 묶어 아래로 바로 내려서 턱밑에서 묶었으나, 후기에는 비녀에 한 번 돌렸다가 턱밑에서 묶어서 굉과 영의 착장방식의 절충형태를 보여준다. 재료는 다회를 뜻하는 일반용어인 조(組)로 명시되기도 하지만, ‘동다회(童多繪)’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문헌과 그림 등을 통해 아주 가는 동다회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굉의 세부재료는 보이지 않고, 영에 쓰는 동다회는 대홍색 진사 3전(錢)을 썼다.
대대의 묶음부분은 ‘뉴(紐)’라 하는데, 고대에 뉴의 중심부분을 조(組) 즉 다회로 다시 묶어서 대대와 속에 있는 혁대를 함께 고정했다. 이 다회가 ‘뉴약(紐約)이다. 고대의 대대는 기다란 일자 형태로 제작하여 착장할 때 허리에 둘러서 양쪽으로 고를 내어 묶고나서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웠고, 뉴약도 1가닥의 일자 형태로 만들어 중간지점을 뉴에 잡아맨 후 2가닥을 아래로 길게 드리웠다. 조선에서도 고대 뉴약의 제도는 그대로 이어졌지만 형태는 약식화되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대대 자체가 ‘ㅠ’자 형태로 형식화되어 허리에 두르는 부분을 ‘요(繚)’라 부르고 아래로 드리운 부분을 ‘신(紳)’이라 구분하면서, 뉴약도 아예 짧게 2가닥으로 만들어 신부분의 양쪽 옆으로 1가닥씩 드리우는 약식화된 형태로 변한다. 용도에 있어 중국 고대의 뉴약은 대대와 그 속에 있는 혁대를 함께 동여매던 실질적 역할을 했었는데, 조선전기의 동다회는 신부분의 양옆에 장식으로 드리우기만하다가 후기로 가면서 허리에 대대를 묶는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고대와 조선후기에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같지만, 사실 묶는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고대에는 대대의 묶음부분을 뉴약이 휘감았던 것임에 비해, 조선후기의 동다회와 청조는 요부분의 양 끝에 달려 허리 앞에서 바로 묶었다. 청조를 묶을 때는 고를 내어 묶고, 고와 묶음부분은 폐슬 밖으로 보이게 한 후 나머지부분은 폐슬의 속으로 넣었다. 뉴약의 재료는 조선전기에 아청색 견사로 만든 동다회를 쓰다가 1713년(숙종39)에 청색 견사로 만든 광다회(廣多繪) 즉 청조(靑組)로 바꿨고, 문헌에는 청색 견사만 나타나지만 유물을 통해 실제로는 청색, 녹색, 자주색 견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대의 동다회와 광다회는 상의원에서 짰다.
이렇게 대대의 뉴약이 동다회에서 광다회로 바뀌고, 결국 1713년에 왕실 예복의 부속품인 대대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실제 광다회의 사용과는 달리 광다회가 불가(佛家)에서 주로 쓰이다가 1611년(신해. 광해군3)과 1612년(임자. 광해군4) 즈음에 사대부의 옷에 두루 쓰이게 되었다고 인식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후수는 직사각형의 몸판과 그 아래의 망수로 이루어진다. 후수는 조선전기에 홍화금(紅花錦)으로 만든 것을 중국 북경에서 무역해 들여왔는데, 신경유의 후수가 중국에서 들어온 후수로 보인다. 신경유 후수의 망수는 삼각형이나 마름모 모양을 내면서 엮었는데 엮음법이 주로 도래매듭임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유물과 같은 형태로 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1747년(영조23)에는 무역을 금하고, 호조에서 공급한 적-청-현(검은색)-표(옥색)-녹의 5색 진사(眞絲)로 상의원에서 몸판용 ‘오색교직단(五色交織緞)’ 혹은 ‘후수단(後綬緞)’을 직조한 후, 그 아래에 같은색의 실로 망수를 촘촘하게 짜서 드리우게 했다. 영조는 이 제도를 명하면서 “320수(首)” 제도를 언급하는데, 수(首)는 편물의 밀도 단위이고, 1수는 20올[糸;絲]이므로 320수는 6,400올을 의미한다. 320수 제도는 한나라 이후 역대 중국에서 내내 황태자 후수에 규정되지만 명(明)에서는 친왕의 후수에 규정됨을 확인하였다. 즉 영조는 후수의 국산화를 명하면서 그 제도에서 친왕제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융복합연구(R&D) 용역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NRICH-1207-B22F-1).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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