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실물을 통해 본 조선시대 현훈(玄纁)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the lo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Hyeonhun (玄纁) through the records and relics of the Chosun Dynasty. Hyeonhunmeans farewell gifts for the dead. Hyeonhun was very personal and was considered to be essential ritual supplies. it was newly made for not only first funeral(初葬), but also the second funeral(改葬), was individually made as well as in the couple funeral(夫婦合葬). the Hyeonhun ritual was performed while dressed in a simabok(緦麻服). The ritual started with washing of the hands(盥手) and deep bowing(再拜) twice. The Hyeonhun was placed on the lid of the inner coffin among the 3 coffins in Chosun tomb's way. The Hyeon was placed on the right side and the Hun on the left side of the lid.(玄右纁左). Hyeonhun are comprised of one, two, five of ten pieces. Most of the excavated Hyeonhun were two pieces : Hyeonhunsokbaek(玄纁束帛) consist of ten pieces, of which six were Hyeons and four were Huns. The records indicated that the materials used to make Hyeonhun was silk, but the excavated relics satin and twill, single gauze in the excavated relics advanced than the records.
Keywords:
farewell gift, heonhun, hyeonhunsokbaek, hyeonuhunjoa, hyeonsanghunha키워드:
送終, 송종예물, 玄纁, 현훈, 玄纁束帛, 현훈속백, 玄右纁左, 현우훈좌, 玄上纁下, 현상훈하Ⅰ. 서언
현훈은 현훈속백(玄纁束帛)으로 부터 유래된 어휘로, ‘玄(검은 현)’과 ‘纁(분홍빛 비단 훈)’의 글자에서 보이듯 청홍색상의 옷감을 뜻한다. 또 현훈은 국어사전에서 ‘사람이나 장례 때 받치는 예물’이라 하고, 유교 사전에서는 ‘장례시 하관(下棺) 후에 드리는 예물(禮物)’(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2015)이라 하여, ‘장례시 받치는 예물 옷감’임을 말한다. 이러한 현훈은 근래 발굴되는 출토유물들 가운데에서 그 출현이 늘고 있어, 현훈에 대한 연구도 출토 사실이나 크기와 재질 등의 단순 기록에서 점차 출토현훈의 현황을 다룬 이승해의 연구(Lee, 2002)와 기록에서의 현훈을 다룬 송미경의 연구(Song, 2008)와 같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고서의 일부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미진한 상태이다. 반면 고문헌 번역작업의 컨텐츠화로 인하여 조선시대 문집들에서 학자들 간에 논의되었던 현훈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토 현훈의 빈번한 출현으로, 기록과 실물을 통한 조선시대 현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과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현훈의 위치와 구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와 변화를 추적하여 현훈풍속과 정착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록은 김장생과 송시열을 비롯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문집 가운데 현훈에 관한 질문과 답이 언급된 문집 20여 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물은 출토현훈이 발굴된 발굴보고서 20여 편과 청주 출토 김원택과 김상직의 출토 현훈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집의 저자와 출토현훈의 피장자 생졸연대를 통하여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발굴보고서에 삽입된 사진과 보고 내용을 통하여 발굴 당시 현훈의 위치와 구성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선시대 문집에 기록된 현훈의 의미를 통하여 그 유래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기록에 나타난 현상훈하(玄上纁下), 현우훈좌(玄右纁左) 등의 현훈위치를 발굴보고서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그 실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출토현훈에 나타난 형태와 양 및 크기 그리고 재질과 색상을 조사하여 현훈의 구성을 살펴 조선시대 현훈풍속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Ⅱ. 현훈의 의미
조선시대 문집에 나타난 현훈에 관한 내용을 위치와 크기 그리고 재질로 분류하고 저자의 생졸연도를 통하여 그 시기와 빈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현훈은 혼례와 상례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상례에 관한 것으로, 조선시대 현훈은 혼례보다는 상례의 치관제의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여러 학자들 가운데 김장생은 현훈의 의미와 크기를 중심으로, 송시열은 의미와 위치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어, 두 학자간의 관심의 대상이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중기 장현광, 김장생과 달리 조선후기 학자들의 논의는 대부분 의미와 위치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현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대를 내려오면서 점차 현훈의 위치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에서 현훈에 대한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Table 2>에 의하면, 현훈이 출토된 남자 분묘는 이진승(Choi, 2010; Oh & No, 2010; Shim, 2010), 심설ㆍ심익창ㆍ심지원(Jeong, IM, & Park, 2010), 홍우협(Kim, 1997), 의원군 이혁(Kim, 2002), 이연응(Lee, 2002), 전주이씨 밀창군(Lee, 2007), 홍강보(Lee, 2007), 신경유(Park, 2008), 안동김씨 일가의 묘 등이며, 여자 분묘는 해평윤씨ㆍ사천목씨(Jeong, IM, & Park, 2010), 연안김씨(Lee, 2007), 평산신씨(Lee, 2007), 양천허씨(Lee, 2007), 진주 강씨(Lee, 2007), 수성최씨(Lee, 2007), 전주이씨, 파평윤씨(Lee, 2007), 안동김씨(Lee, 2011), 행주기씨(Oh & No, 2012: Kim, 2012), 안동권씨(Song, 2002), 여흥민씨(Song, 2003)와 안동김씨 일가 묘 등으로, 조선시대 전시기 남녀 분묘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어, 현훈은 조선시대 전시기에서 치관제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Table 2> 참조)
1. 초장(初葬)
현훈은 사례편람 상례(喪禮) 가운데 ‘주인증(主人贈)’조에 기록되고 있다. ‘주인증’이란 ‘상주(喪主)가 사자(死者)에게 받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주인증’에 대하여 김장생, 장현광, 송준길, 유장원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김장생은 의례문해에 “…재부(宰夫)를 시켜서 현훈의 속백(束帛)을 부증하는 것1)…”이라는 의례(儀禮) 기석례(旣夕禮)의 내용을 인용하여 현훈이 “…임금의 하사품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절차 ‘設’…”2) (Kim, 1548-1631c)라 하였으며, 가례집람에서는 “…곽(槨) 안에 물품을 넣어서 죽은 자를 송별하는 것이다…”3)라는 잡기의 주를 인용하여 “…임금이 하사한 물품은 소중한 것이므로 송종(送終)하는 데 쓰는 것…4)“(Kim, 1548-1631a)이라 하였다. 또 의례문해에서는 “…후세에는 비록 임금이 증하는 예가 없어졌으나, …예를 아껴서 양(羊)을 보존한다는 …” 가례의 애례존양(愛禮存養)5)(Kim, 1548-1631c)내용을 인용하여,
현훈은 임금의 하사품을 존중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으나 일반물품으로 시행함으로써 하나의 풍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 유래를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대일기에 기록된 정경운의 시 가운데 “
…노익산(盧益山)을 문병하였다. …무덤에 이르러 영결하였다.
… 아들 극길(克吉)을 시켜 현훈을 보내었구나
…6)”(Jeung, 1603)
하는 시구는 현훈을 보내는 이가 임금에서 죽은 자의 지인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김장생의 해석은 송준길의 동춘당집7)(Song, 1606-1672)과 유장원의 상변통고(Ryu, 1724-1796)8)에서도 주로 인용되고 있어, 조선후기까지 의례의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예의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김장생은 증을 ‘設’로 기록하고 있어 ‘절차’에 의미를 둔 반면 송준길은 ‘禮’ 혹은 ‘賻贈’ 또는 ‘送’으로 기록하고 있어 의례적 의미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개장(改葬)
개장시 현훈 준비를 묻는 질문에
정구는 한강집에 “…명정, 현훈, 명기를 다 새로 갖추지 않을 수 없다고…9)”(Jeung, 1543-1620) 답하였으며, 또 돌아가신 부모를 합장할 경우 현훈 준비에 대한 송준길의 질문에 김장생은 의례문해유습에 “…현훈과 삽선은 각각 마련해서 써야만 할 것이네…10)”(Kim, 1548-1631d)라 답하였고, 장현광은 여헌집에 “…현훈은 바로 죽은 이에게 올리는 예물…새로 무덤을 쓰면서 만약 현훈을 올리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영결하는 정성을 바치겠소 … 지금 세상에 개장하는 자들도 모두 사용하고 있소…11)”(Jang, 1554-1637b)
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훈은 죽은 자에 올리는 예물인 까닭에 초장은 물론 개장에서도 반드시 새로이 또 합장에서도 개별로 마련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 현훈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또 개장시 현훈을 올리는 의식에 대하여
김장생은 의례문해유습에 “…현훈을 넣을 때 손을 씻는다는 글은 없더라도 풍습대로 씻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12)”라 하였으며(Kim, 1548-1631d), 이현일은 갈암집에 “…폐백(幣帛)을 드릴 때는 절하며 보내는 예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상주만이 재배하는 것이라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절하는 것은 예의 뜻이 아닐 듯하네…13)”라 하고 또 이어 “…현훈을 넣을 때의 절차를 한결같이 처음 장사 지낼 때처럼 해야 한다면, 봉분(封墳)을 열고 아직 장사 지내기 전에는 상식(上食)을 마땅히 설행하여야 할 듯합니다…14)”(Lee, 1627-1704a)라 하였다. 또 권상하는 한수제집에 “… 발인과 현훈을 바칠 때는 부상(父喪)을 중하게 여겨 시마복(緦麻)을 입고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할 것이네…”(Kwon, 1641-1721)15)
라 기록하여 개장시 현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관수(盥手), 재배(再拜), 상식과 시마(緦麻)복 등으로 몸가짐과 행위는 물론 복장까지 갖추는 의례로 정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장원은 상변통고에 “…퇴계왈 개장에 현훈 따위는 재력에 따라 마련해서 보낸다. 비록 합장이라도 재력이 미치지 못했던 물건이 아니라면 겸하지 않는다…16)” 또 “…현훈은 죽은 이에게 보내는 예이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결하는 정성을 바치겠는가…”(Ryu, 1724-1796)
하여 유장원도 퇴계와 여헌의 말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어 조선후기까지 이어짐을 보여준다.
Ⅲ. 현훈의 위치
앞 장에서 학자들의 논의 대상 대부분은 현훈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현훈위치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채몽연은 한강집에 정구에게 “…영구의 상하와 좌우 중 어느 쪽이 옳습니까…”17)하고 질문하였으며(Jeung, 1543-1620), 여헌집에 장현광에게 묻는 손해의 질문은 “…현훈을 분리하여 위치할 때의 방향…”18)이었으며(Jang, 1554-1637), 또 허목은 기언에 “…장례에 현훈을 쓰는데, 가례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또 시속에서는 위쪽에 현을 쓰고 아래쪽에 훈을 쓰는 것으로 알고서 위아래에 놓기도 하고, 왼쪽이 현, 오른쪽이 훈이라고 하여 좌우에 놓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19)라는 질문은 받았으며(Hur, 1595-1682), 송시열은 “…현훈을 관(棺)의 양편과 위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20)”라(Song, 1607-1689f)는 질문을 받았다.
이처럼 현훈의 위치에 대한 질문은 관의 상ㆍ하ㆍ좌ㆍ우와 현과 훈의 개별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훈의 위치에 대하여
김장생은 가례집람에 “…개원례와 가례를 근거로하여 …현을 위로 하고 훈을 아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21)”고 하여 현상훈하를 주장하였다(Kim, 1548-1631a). 반면 이성미(Song, 1607-1689b)22), 김장성(Song, 1607-1689c)23) 민원중(Song, 1607-1689d)24) 그리고 삼석의 질문에 25)”(Song, 1607-1689f) 송시열은 “…가례와 개원례를 근거로 현훈 위치를 관의 옆이라 하였으며, ‘…옆’이란 널 사이를 가리키는 말…26)”이라 하여, 현훈의 위치를 관의 동편 관과 곽 사이라 답하였다. 또 ‘…만일 관위에다 두는 것이라면 어찌 관의 곁이라고 하였는가 하여 관 위에 둔다는 설은 매우 근거가 없으니 주자의 예를 따라 관의 곁에다 두되 현은 오른쪽, 훈은 왼쪽에 두어야 되네…”(Song, 1607-1689f)27)라 하여, 관과 곽 사이에 현우훈좌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김장생과 송시열의 주장에 대하여 이재는 사례편람 주인증조에서 우암은 관과 곽 사이를, 사계는 상현하훈을 주장한다고 세주로 설명하고 있다(Lee, 1680-1746).
1. 현상훈하(玄上纁下)
김장생이 주장한 현상훈하에 대하여 현훈위치를 묻는 질문에
정구는 한강집에 “…현은 영구 윗부분 양쪽 가에 두고 훈은 영구 아랫부분 양쪽 가에 놓아두는 것이 곧 우리 가문의 옛 격식이네…28)”(Jeung, 1543-1620)라 답하였으며, 장현광은 여헌집에 “…현을 위에 놓고 훈을 아래에 위치한다…29)”고 답하였으며(Jang, 1554-1637a), 남구만은 약천집에 “…가례와 상례비요에 언급된 개원례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관의 동쪽 옆에 검정과 분홍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 넣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Nam, 1629-1711)30)
라 하여 현훈위치를 관의 동쪽 옆으로 그리고 현과 훈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 넣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현상훈하의 상하에 대하여 김장생은 가례편람도설에서 <Fig. 1>과 같이 관 뚜껑에 현과 훈의 위치를 묘사하였으며 이재는 사례편람 구의도(柩衣圖) <Fig. 2>와 같이 상현과 하훈이라 하여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서 상(上)은 상체부위임이며 하(下)는 하체부위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상하 방향에 대하여
이덕무는 사소절에 “…현훈을 망인(亡人)에게 주기 위해 널 속에 넣으려 하니, 지사(地師)가 현은 널 위쪽에 놓고 훈은 널 아래쪽에 놓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속례(俗禮)다. 마주 상대해서 두면 사위함이 많다…31)”(Lee, 1741-1793)라 하여 관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상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남구만은 ‘…시속에서 관 위에 두어 명정과 서로 나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실례(失禮)이오…”(Nam, 1629-1711)32)
라 하여 이덕무와 남구만은 현훈 위치를 관 옆에서 관을 중심으로한 상하라 하여, 김장생과 이재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2. 현우훈좌(玄右纁左)
송시열이 주장한 현우훈좌에 대하여
허목은 기언에 “…장례에 있어서 현은 음이고, 훈은 양이다. 지도(地道)는 음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현이 우측에 있고 훈이 좌측에 있다…”(Hur, 1595-1682a)33)
고 하여 현훈의 개별위치가 현우훈좌임을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지도의 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후
윤증은 명제유고에 “…가례와 개원례, 의례 기석례와 함께 사계 집안에서 …영구와 석회의 사이에 채우는 식으로 행하고 … 퇴계집안에서는 ‘관의 좌우에 놓는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현을 왼쪽에 놓고 훈을 오른쪽에 놓는다. 어떤 사람은 ‘…현은 위에 놓고 훈은 아래에 놓아야 한다…’라 하여 이론을 제시하고 “…퇴계의 의견에 따라 시속에서는 현좌훈우(玄左纁右)에 위치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하였다(Yoon, 1629-1714)34). 또 안정복은 순암집에 “…진습의(陳襲衣)의 소주(小註)에 “안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살에 닿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투어 변론한 정우복(鄭愚伏)과 김사계(金沙溪)의 설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에 답하기를 유씨(劉氏)의 이 조항 악수 이하의 글은 사상기 소의 “…현훈을 사용하되, 현은 겉에, 훈은 안에 쓴다.…”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 이 주의 훈 자 밑에 속 이(裏) 자를 빠뜨린 것이다. 사계는 ‘싸맨다[令裹]’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말한 ‘손을 싸맨다[裹手]’는 말을 따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글의 형세로 보건대 정우복의 설이 옳으니, 안의 훈으로 하여금 살에 닿게 한다는 것이다. “…수내(手內)에 둔다…”에서 수내는 손바닥이다(An, 1712-1791)35).
라 한 현표훈리(玄表纁裏)의 의견도 있다.
기록과 유물에 나타난 현훈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위치는 <Table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현훈이 출토된 분묘 가운데 행주기씨, 신경유와 파주 청송심씨 일가 가운데 해평윤씨, 완산이씨, 심지원, 심익창, 사천목씨, 심익상의 발굴 현장 보고서에 삽입된 사진을 통하여 현훈의 위치를 볼 수 있었다(Jeong, IM & Park, 2010). 이승해는 대부분의 현훈은 외곽과 내관 사이인 내관의 관뚜겅 위에 놓인 명정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Lee, 2007). 김미자는 의원군의 경우 현은 관 위에, 훈은 관 아래에 위치되었다고 하였다(Kim, 2002). 그러나 현과 훈은 대부분 명정의 글씨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하였다(보고서와 사진을 통하여 현과 훈의 구체적 개별위치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현훈의 위치는 곽과 관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관뚜껑 명정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 옆이란 송시열의 주장은 내관과 외곽 사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나 송시열이 관의 좌우만을 옆으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풍속에서는 관과 곽 사이 상하좌우 모두를 옆 즉 관과 곽 사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현훈 가운데 여흥민씨 현훈은 6개의 현이 상체부위 좌우에 3개씩 위치하고 4개의 훈이 하체 부위 좌우에 2개씩 위치하고 있어 이재와 김장생이 언급한 현육훈사의 양과 구성비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널(柩)위 현과 널 아래의 훈을 위치한 의원군의 출토 현훈에서 이덕무의 주장으로 시행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토 현훈 대부분은 관뚜껑 명정의 위로, 이재의 주장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덕무의 의견이 잘못 인식된 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우를 주장한 송시열의 의견에 허목과 윤증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송시열과 허목은 현우훈좌(玄右纁左)를, 윤증은 현좌훈우(玄左纁右)로 현과 훈의 구체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발굴보고서에 의한 출토 현훈 대부분은 관위에 있었으나 현우훈좌 인지 혹은 현좌훈우 인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송시열과 허목의 현우훈좌로 시행되었는지 혹은 윤증이 주장한 현좌훈우로 시행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 여흥민씨와 의원군의 예도 있으나 출토현훈 대부분은 명정 좌우에 위치한 것으로 송시열의 의견이 일반적인 시행의 기준이었음을 시사한다.
Ⅳ. 현훈의 구성
1. 형태 구성
현훈의 형태는 현훈속백(玄纁束帛)에서 옷감의 묶음임을 암시하며, 김장생의 가례집람도설에서 2종류의 현훈형태를 볼 수 있다. <Fig. 3>은 혼례시 폐백도에 보이는 현훈이며, <Fig. 4>는 상례시의 속백에서의 현훈이다.
김장생은 혼례시의 현훈은 현과 훈을 서로 다른 색으로 뚜렷이 구분하여 묘사한 반면 상례시 현훈은 속백이라 하여 하나의 두루마리 형태로 묘사하였다. 김상직의 현훈은 김장생의 현훈속백과 같이 직물을 반으로 접은 형태를 보여 유사성을 보인다<Fig. 5>. 그러나 출토 현훈의 형태는 <Fig. 6>과 같이 내관 뚜껑위에 길게 펼쳐진 형태(김원택)와 <Fig. 7,8>과 같이 한 폭의 직물이 여러 겹으로 접혀진 사각형 형태(김상직, 전주이씨)의 두 종류로 나타나, 기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Fig. 5>에서와 같이 김장생의 현훈은 원형의 두루마리형태인 반면 김상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출토현훈은 사각형으로 그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Fig. 7,8>. 이러한 형태차이는 관내부가 아닌 내관과 외곽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는 현훈의 위치적 특성에 의하여, 두께를 최대한 얇은 형태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사각형 출토현훈은 육안으로 볼 때 작은 것과 큰 것으로 구분된다. 사각형 형태 출토현훈의 크기는 <Table 4>에 의하면 신경유의 출토현의 길이는 68㎝이며 출토 훈의 길이는 64㎝이고 안동권씨 출토현의 길이는 15㎝이며 출토 훈의 길이는 12㎝로, 현과 훈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으나, 연안김씨, 여흥민씨, 홍우협, 수성최씨, 사천목씨, 심익창, 의원군, 김상직과 안동김씨 일가의 출토현훈 대부분은 현과 훈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김장생의 가례집람 현훈도 <Fig. 3>에 묘사된 현훈은 각 2개의 실로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실의 고정된 앞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으나 출토현훈을 통하여 동심결 매듭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심결 매듭으로 장식된 현훈은 여흥민씨, 홍우협, 수성최씨, 의원군, 진주이씨 밀창군, 김상직, 사천목씨, 안동권씨, 안동김씨 일가의 현훈 등에 나타난다. 매듭장식은 주로 작은 사각형 형태의 현훈에서 나타나며 실타래의 색상은 현훈과는 다른 이색(異色)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상직 출토 현훈(No. 86)의 동심결 매듭에서 현의 매듭은 <Fig. 8>과 같이 여러 가닥의 실이 현의 주위를 1회 돌려져 2개의 고를 짓고 나머지 실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으며, 훈의 매듭은 <Fig. 7>과 같이 여러 가닥의 실이 훈의 주위를 2회 돌려져 3개의 고를 짓고 나머지 실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어, 현과 훈의 매듭과 실장식 방식이 다름을 보여준다. 여기서 실의 회전 숫자와 고리의 수를 삼천양지(參天兩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은 양의 수로 실을 돌린 후 매듭은 음의 수로 고를 지은 반면 훈의 경우는 음의 수로 회전시키고 양의 수로 고를 지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이는 김상직 출토현훈의 경우만인 것으로 다른 유물의 경우는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집안의 부자관계인 김원택과 김상직의 현훈에서 살펴보면 아버지 김원택(1688-1766)의 현훈은 <Fig. 6>과 같이 옷감이 펼쳐진 형태인 반면 김상직(1716-1773) 현훈은 사각형이며 동심결 매듭으로 장식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김상직과 김원택의 사망 시기가 약 7년쯤으로 유사시기인 점으로 볼 때, 시기에 의한 변화이기보다는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두 형태가 공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조선후기 출토현훈의 형태가 <Fig. 3.4>와 같이 상례 현훈의 형태보다는 혼례시 폐백 현훈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상례시 현훈이 혼례시 폐백현훈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훈의 양에 대하여
김장생은 가례집람에 “…노나라 사람의 폐백은 삼현(三玄)과 이훈(二纁)이며, 길이는 각 장팔척(丈八尺)이라 하였고 집이 가난하여 갖출 수 없을 경우는 현과 훈을 하나씩 사용하여도 된다…36)”는 잡기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나(Kim, 1548-1631a) 상례비요에서는 현육훈사(玄六纁四)라 기록하였다(Kim, 1548-1631b).
그러나 김장생은 가례집람도설에서는 혼례시 폐백 현훈을 <Fig. 3>에서와 같이 현과 훈의 양을 7개의 두루마리인 현칠훈칠로 동일한 양으로 묘사한 반면 상례시 현훈은 <Fig. 4>에서와 같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묘사하였다.(Kim, 1548- 1631a) 이를 종합하면 기록에 나타난 현훈의 양은 현훈속백(玄纁束帛), 현훈일(玄纁一), 현일훈일(玄一纁一), 현삼훈이(玄參纁二), 현육훈사(玄六纁四) 현칠훈칠(玄七纁七) 등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 현칠훈칠은 혼례시 폐백임을 볼 때 상례에서의 현훈의 양은 1, 2, 5, 10 등이라 할 수 있으며 5와 10으로 구성된 현훈은 현과 훈이 삼천양지(參天兩地)의 비율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출토현훈의 현황과 구성은 <Table 4>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1개의 현훈이 출토된 경우(심설, 진주강씨, 안동김씨, 홍강보, 이진승, 전주이씨)와 2개의 현훈이 출토된 경우(연안김씨, 신경유, 행주기씨, 최원립, 홍우협, 수성최씨, 사천목씨, 심익창, 의원군, 안동김씨, 안동권씨, 김상직, 파평윤씨, 안동김씨일가, 안동김씨 일가) 그리고 10 여개의 현훈이 출현된 경우(평산신씨, 여흥민씨, 전주이씨 밀창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토 현훈 대부분은 2개의 현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훈 1개만 출토된 경우도 5-6곳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주(喪主)의 형편에 따라 현훈을 각 하나씩 하거나 혹은 현훈을 합하여 하나로 실행하여도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수례지의(隨禮之儀)로 실행한 경우도 다수에서 볼 수 있었다. 반면 10여개의 현훈도 여러 곳에서 확인되어 현훈을 사치한 예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장생은 현훈의 크기를
가례집람 세주에 “…길이 1장 8척을 ‘제(制)’라고 한다. 2제를 합이라 하며, ‘속(束)’은 10제 즉 5합이다.37)…”......(중략) 38)(Kim, 1548-1631a)라 하였으며, 또 의례문해에 현훈 크기 척도(尺度)에 대하여 “…현훈…의 척도는 본래 주척(周尺)을 말한 것이나, 오늘날은 예기척(禮器尺)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하는 질문에,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예기척을 만들어 쓰는 것은 무방하다…”(Kim, 1548-1631c) 39)고 답하였다. 또 허목도 기언에 “…현훈은 1장8척, 1장은 10척이라…”(Hur, 1595-1682b)40)라 하였다.
김장생은 현훈의 양을 길이에 따라 제(制), 합(合), 속(束)의 3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제는 일장팔척(一丈八尺)이며 ‘합’은 2‘제’이며 속은 5‘합’ 즉 ‘10’제라 하여 그 기본이 제임을 알려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는 현훈일이며 합은 현일훈일이고 속은 현육훈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훈속백이란 현육훈사로 10개의 현훈으로 구성된 현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훈속백은 현훈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현훈의 양을 뜻하는 것으로도 유추된다.
이로서 제의 길이 一丈八尺은 현훈에 있어서 가장 짧은 길이인 동시에 현훈의 최소의 길이로, 기본단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의 길이는 약 80㎝에서 90㎝ 길이의 옷감이라 할 수 있다. <Table 5>에 의하면 출토 현훈길이는 약 85.7㎝ 전후와 약 177㎝ 전후 그리고 약 346㎝ 전후와 약 900㎝ 전후 및 약 1700㎝ 전후로 다양하였다.이 가운데 연안김씨 출토현훈의 길이가 약 96㎝로 기록에서의 ‘제’의 길이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약 177㎝ 전후길이의 현훈은 2제인 합의 길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약 346㎝ 전후는 4제의 길이와, 약 900㎝ 전후 길이는 10제의 길이와, 약 1700㎝ 전후 길이는 10제의 길이와 유사하여, 출토된 현훈의 길이가 제와 합 그리고 속의 길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훈의 양에 대하여
이익은 성호사설에 곽위지염(郭威紙斂)41)의 예를 인용하여 “광 속의 물건은 비록 현훈(玄纁)과 이금(侇衾) 같은 것이라도 다 습기를 끌어들여 방해로 움이 있으니 고려해야 할 일이다.…42)”라 하고 또 “…지금 시속(時俗)에는 재물이 없는 사ㆍ서(士ㆍ庶)들이 망령되이 부귀한 자를 본받아 힘을 다하다가 살림을 무너뜨려 마침내 …… 지의(紙衣)의 염이 또한 무엇이 방해롭겠는가…43)”(Lee, 1681-1763)
라 하여 현훈을 최소한의 양으로 시행할 것을 권하였으며 아울러 당시 사회의 현훈 사치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2. 재질 구성
현훈의 재질에 대하여
“…구의와 현훈에 만약 모두 비단을 쓸 수 없다면 현훈에만 비단을 써야 합니까…”라 하는 질문에 장현광은 여헌집에 “…관의 옷(구의)와 현훈은 명주 베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44)”라 하였고(Jang, 1554-1637b), 송시열은 송자대전에 “…가례 때에 폐백으로 썼던 비단으로 증례현훈에 대비하라… 또한 시집올 때의 염의는 염습에 쓰지 않는 예를 인용하여 빈전에 고유하고 새로 현훈을 대비하기를 주청하였다…45)”(Song, 1607-1689a)46)라 하였으며, 또한 숙종실록에 “…산릉 찬궁의 현훈은 신묘년 납채 때의 두 빛깔의 필단이 있으니 예기의 척도에 의하여 재단해 쓰고 새로 직조하지 말 것…47)”(SookJong Sillok ,1683)을, 승정원일기 윤용호는 “…현훈을 짤 때 예전에는 국산 직물을 …사용하였는데 매번 일이 군색하였습니다. … 중국산 직물을 사용하게 한 전례가 있으며, …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Sungjungwonilgi, 1900)
라 하여 명주를 사용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Table 5>는 출토 현훈의 재질을 출토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심설, 신경유, 홍우협, 수성최씨, 의원군 묘의 출토현훈들의 재질은 단(緞)이며, 최원립, 사천목씨의 출토현훈들의 재질은 능(綾)이고, 진주강씨, 행주기씨, 안동김씨, 안동권씨, 홍보강의 현훈들의 재질은 주(紬)이다. 또 양천허씨, 전주이씨 밀창군, 안동김씨의 현훈들의 재질은 사(紗)이며, 연안김씨 출토현훈의 재질은 라(羅)이고 여흥 민씨, 심익창 현훈들의 재질은 초(綃)이다. 이처럼 출토현훈의 재질은 모두 견직물이나, 단, 능, 주, 사, 라, 초 등 다양한 조직의 견이 사용되었다.
또 문직물 현훈의 경우 연안김씨 출토 현은 운문라(雲紋羅)인 반면 훈은 무문라(無紋羅)이고, 홍우협 출토 현은 운보문단(雲寶紋緞)인 반면 훈은 포도다람쥐문단이고, 수성최씨 출토 현은 보상화문단인 반면 훈은 아자화문단(亞字花紋緞)이고, 신경유의 출토 현훈은 모두 운문단이나 현과 훈의 운문의 형태가 다른 운문단으로 제작되어 있어(Park, 2008), 현과 훈에 서로 다른 문양단을 사용한 예들을 볼 수 있었다.
현훈에 사용된 단직물의 폭은 수성최씨의 경우는 약 52㎝이며, 의원군 현훈 직물의 폭은 약 64.5㎝이고 홍우협 현훈 직물의 폭은 약 66㎝로, 현과 훈이 동일 직물이 사용된 경우도 있는 반면 연안김씨 현훈직물의 폭은 61㎝와 54㎝이며 신경유 현훈직물의 폭은 63.5㎝와 57.5㎝로, 차이를 보여 현과 훈에 서로 다른 옷감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출토 현훈 대부분 60㎝ 전후의 직물이었다. 출토 현훈의 직물가운데 홍우협의 단직물이 폭이 가장 넓었으며, 현훈 길이는 연안김씨 현훈이 약 96㎝로 가장 짧고 수성최씨(177/179㎝)와 홍우협(197/202㎝) 그리고 신경유(665/1700㎝) 순으로 길게 구성되었다. 현훈에 사용된 직물의 폭은 사천목씨 현훈은 약 40㎝이며, 최원립의 현훈은 38㎝와 47㎝로 40㎝ 전후이며, 길이는 최원립의 현훈이 약 196㎝이다. 사직물 현훈의 직물폭은 안동김씨와 양천허씨로 약 50㎝ 이상이며, 현훈길이는 양천허씨(346㎝) 안동김씨(900㎝)로 차이를 보인다. 현훈에 사용된 주조직 직물의 폭은 진주 강씨(36.9㎝), 안동김씨(39.6㎝)이며 현훈길이는 진주강씨 (85.7㎝)이다. 현훈에 사용된 초직물의 나비는 심익창(53㎝), 여흥민씨(45㎝)이고 현훈길이는 여흥민씨(380㎝) 등으로 현훈에 사용된 직물 폭의 차이는 직물조직에 따른 직물의 폭에 따른 결과로 유추되나, 현훈길이는 피장자에 따라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용한 직물종류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현존하는 출토 현훈가운데 가장 긴 것은 신경유의 것이었다.
대부분의 출토 현과 훈의 옷감은 동일한 종류가 사용되었으나 사용된 직물의 폭과 길이는 현과 훈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히 신경유 출토 현훈에서는 길이에서 현격한 차이(665/1700㎝)를 보이고 있으며, 문직물 경우는 대부분 현과 훈에 문양의 종류를 달리한 옷감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경유 출토현과 훈은 모두 운문단이나 현과 훈의 운문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어, 시행에 있어서 현과 훈을 재질에서도 유별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3. 색상 구성
현훈의 색상에 대하여
김장생은 가례집람에 “…현(玄)’은 검은색이고, ‘훈(纁)’은 옅은 붉은(淺紅)색이다. 하였으며 서경 우공(禹貢)의 주를 예를 들어, 현은 검붉은(赤黑) 색의 폐백…”48)이라고 하였다(Kim, 1548-1631a)
라 하여 현은 검은 색이며 훈은 옅은 붉은 색이라 하였다. 현훈의 색상은 중국기록에서는 흑과 적으로 기록한 반면 김장생은 현은 검은 색을 조(皁)로 기록하였으며 훈은 옅은 붉은 색을 천홍(淺紅)으로 기록하여 색상의 종류는 동일하나 색조(Tone)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출토 현훈은 육안으로 관찰할 때 대부분 현은 짙은 갈색이며 훈은 옅은 갈색으로 두 색상이 구분되어 관찰된다. 이러한 출토현훈의 원색에 대하여 김미자는 이혁의 짙은 갈색의 출토 현과 옅은 갈색의 훈의 원색을 청색과 홍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Kim, 2002), 박성실 역시 신경유의 현훈의 색상에 붉은 색과 청색 기운이 남아있다고 원색을 보고하였으며(Park, 2008), 김영재도 현에서 쪽물빛이 관찰된다고 하여(Kim, 2012), 현재 변퇴색된 현훈의 색상을 과거 청색과 홍색 계열로 추정하고 있어, 기록과 시행에 있어서 유사하였음을 보인다. 이러한 색상은 차후에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언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기록과 출토 유물을 통하여 현훈을 의미와 위치 그리고 구성의 세측면에서 살펴 조선시대 현훈 풍속과 국속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훈은 죽은 이(死者)와 송별하기 위하여 관에 넣는 물품으로 송종(送終)의 의미를 지닌다. 김장생은 현훈의 유래를 물품 성격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즉 중국 의례에서 현훈은 왕의 하사품을 존중하기 위하여 송종물품으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조선에 와서는 지인들의 선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인의 장례풍속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하였다. 출토유물을 통하여 조선시대 현훈이 옷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훈은 초장(初葬)은 물론 개장(改葬)에서도 새로 준비하여야 하며 부부합장(合葬)에서도 개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필수적인 장례 의례물이었다. 또 그 시행에 있어서도 관수(灌手)와 재배(再拜) 그리고 시마복(緦麻服) 차림으로 의례적인 형식을 갖추어 현훈풍속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에 나타난 현훈의 위치는 관 옆(柩蒡)과 현상훈하(玄上纁下), 현좌훈우(玄左纁右), 현우훈좌(玄右纁左), 현표훈리(玄表纁裏) 등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출토현훈을 통하여 관 옆(柩蒡)이란 위치는 조선시대 획곽묘 구조 가운데 내관과 외곽의 사이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관뚜겅 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훈의 개별위치는 현상훈하의 김장생 주장에 이재는 상은 상체부위이며 하는 하체부위로 인체 중심의 방향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현육훈사로 구성된 여흥민씨 출토현훈에서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송시열은 현좌훈우를 주장하였으며 허목은 이러한 방향이 지도(地道)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그 근거를 밝혔다. 출토 현훈 대부분은 현일훈일로 상하보다는 좌우로 배열되어 있어, 송시열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시행된 경향을 보였다.
현훈의 양은 기록에서 玄纁束帛, 玄纁一, 玄一纁一, 玄參纁二, 玄六纁四등으로 다양하였으며, 다수로 구성된 현과 훈은 삼천양지의 구성비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출토 현훈에서는 玄一纁一의 구성이, 그 다음은 玄纁一의 구성이며 다음의 순으로 10개의 현훈이었다.
현훈의 형태는 김장생의 가례편람도설 현훈도에 두루마리 묶음형태인 반면 출토 현훈은 여러 겹으로 접혀진 사각형 형태로 기록과 시행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관과 곽 사이에 놓여 져야 하는 현훈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된다. 김장생은 가례집람도설에서 혼례시 현훈과 장례시 현훈의 형태를 구분하였으나 출토 현훈을 통하여 상례시 현훈형태가 색상과 매듭방식을 통하여 혼례시 현훈형태와 유사하여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현훈의 재질은 단순히 주(紬)로 기록되었으나 출토현훈에서는 단, 능, 사, 초, 주 등 다양한 종류의 직물 특히 주보다는 고급직물은 물론 문직물 등도 사용된 것으로, 실행에서의 변화임을 보여준다. 또 일부 출토현훈에 보이는 직물과 문양을 달리한 현과 훈의 재질구성은 색상뿐 아니라 재질에서도 현과 훈을 유별화하고자 하였던 구성 의도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현훈에 대한 유학자들의 논의를 통하여 조선시대 현훈풍속은 내용과 절차가 구체화됨으로써 애례존양 즉 풍속으로 정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례와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음양원리에 따른 구성을 갖춤으로써 유교적 형식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출토유물을 통하여 볼 때, 현훈의 크기와 양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수례지의에 따라 후손의 형편을 반영하여 검소하게 시행한 반면, 현훈의 형태와 재질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고급화하여 죽은 자에 대한 후손의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5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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